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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05회 제4기획문화위원회2018-09-13

조현신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외 6건의 의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518호,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는 고 정성근님으로 1923년 진주시 하촌동에서 출생하여 올해 1월 작고하였습니다. 경력으로는 진주시 하촌동장, 진주시 초대 산림조합장, 한국양묘협회 경상남도지부장을 역임하셨고, 재단법인 과산정성근장학회를 설립 후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상내역을 보면 산림자원 조성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공적내용으로는 첫 번째, 1945년 일본인이 조성한 하촌동 일대 3ha의 밤나무 산을 인수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1961년 군사정권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유실수 조림을 장려하자 진양호 일대 30ha의 밤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밤나무 재배와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당시 가난한 농촌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 두 번째, 1970년 이후 37년간 양묘협회 회원으로 정부에 묘목 4,748만본을 생산 공급해 헐벗은 우리 산의 치산녹화사업에 크게 기여하셨고 조림사업 시행 당시 인근 농민을 고용하면서 연 평균 1억원의 노임을 지출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시킴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 점.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05년 시내 중심가 요지의 약 10억원 상당 건물 1동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과산정성근장학회」를 설립하고, 2006년 12명의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올해까지 268명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2억6,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한 점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시민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자신이 이룬 성과를 사회에 충실히 환원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역대 진주시 문화상과 진주시민상 수상자 현황, 진주시민상 조례는 별도 유인물 참고자료 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제로 시민상 수상자는 진주시민 전체가 그분 이름 들으면 아, 고개를 끄덕끄덕 좀 아실만한 분인데 이분은 좀 생소해요. 거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이분께서는 농촌지역에 거주를 해 오시다가, 묘목이라든지 산림조합에 근무를 해 오시다가 2005년도에 시내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희사하면서 조금 알려졌지 크게 소리 소문 없이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자기 자녀들도 그 당시에 살아계실 때 공직에 근무하기 때문에 내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내색하지 않고 진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혁혁한 일을 하셨다 하니…… 예,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로서 의안번호 252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에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 비봉․선학 산림공원 조성사업,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 등 취득 5건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재산은 토지 259필지에 734,673㎡로 공작물 구축 5식 1,605,972㎡로 총 사업비 69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진성면 동산리 산 71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49필지 37,232㎡로 공작물 1식 50,000㎡입니다. 사업비는 58억원이며, 토지매입비 19억과 공사비 3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월아산을 종합산림문화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휴양 레크레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레포츠단지 조성을 통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 기본구상 및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9월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며, 같은 해 10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2019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과 같은 해 10월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금산면 장사리 산 129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28필지와 82,029㎡로 공작물 1식과 91,325㎡입니다. 사업비는 72억으로 토지매입비 51억, 타당성 조사 및 용역 2억원과 공사비 1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테마정원, 경관식재, 수변무대, 편익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금산면 금호지 근린공원 내 미 정비된 토지에 대하여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금호지 일원 난개발방지 및 경관을 보전하여 시민 휴식 공간 및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호지 일원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7월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하고, 같은 해 9월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월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4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같은 해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봉․선학 산림공원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옥봉동 53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인 534㎡이며, 공작물 1식과 5,000㎡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8억5,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8억, 설계용역비 5,000만원, 공사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비봉산 제모습 찾기사업과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으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등산로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봉황교, 산학산 전망대, 산림공원 조성 등 시민 휴식공간과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함에 있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률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7월에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10월에 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입니다. 판문동 150-1번지 외 128필지의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29필지에 493,110㎡이며, 공작물 1식 등 1,214,082㎡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450억원으로 토지, 지장물 등 404억, 설계용역비 6억, 공사비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진양호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으로 진양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어온 지역이지만 공원 대부분이 사유지로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 제시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진양호 근린공원 및 가족공원은 장재·가좌공원보다 입지적으로 우리 시의 전 시민의 물 공급지인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관광자원을 겸비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시아레이크 호텔과 컨벤션, 동물원, 진양호사업소 등이 위치하고 있지만 하수처리구역 밖으로 자가처리시설과 소규모 오수중개 펌프 시설에 의존하는 등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양호동물원 맞은편에 위치한 임야 즉 판문동 산 167-1번지의 경우 개인 사유지로, 면적은 14ha 가량 정도됩니다. 1985년경에 편백조림지로 현재는 울창한 편백숲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공원이 해제가 되면 벌채·개발행위 등 난개발이 심히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진양호근린·가족공원은 일몰제를 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곳으로 공원해제 시 기반시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시민들이 먹는 취수원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충지로 조속히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진양호공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같은 해 2월부터 2021년 12월에 토지와 지장물 감정, 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동면 삼계리 667-3번지 외 48필지의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9필지와 121,768㎡로 공작물 1식과 245,565㎡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00억원으로 토지와 지장물 등 37억, 설계용역비 3억, 공사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향후계획은 앞 페이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 중에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이 내용 5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과에서 직접 설명을 다 드렸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다 설명 했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 설명 따로 받으셨습니까, 위원님? 개별설명요? (“안 받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받으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 해당 과에서 물론 회계과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리면 한번 자리를 같이 마련해서 미리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이죠, 다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맞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면 미리 시간을 짜서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앞으로……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공원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22페이지, 비봉. 선학 산림공원 등산로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위치도하고 사진, 전경하고 근경이 자료에 보면 사진으로 찍혀 있죠. 이 위치가 제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시내 옥봉동에서 봉향교 가는 방향, 기억 나십니까? 거기 보면 봉향교 아래 좌측 편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저희들이 집을 3채 정도 매입하고 블록을 쌓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향교에서 북쪽으로, 서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쪽 오른편.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근린공원과 가족공원 조성사업이 2개 올라와 있어요. 물론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수변구역이랑 지금 접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또 수변호보구역이고 해서 굳이 이렇게 먼저 저희, 물론 2020년 공원일몰제가 있지만 다른 시급한 개발 요구가 있는 그런 곳보다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작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진양호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여러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활성화하려고 해도 대부분, 절반이 사유지입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절반의 68% 정도 그 정도로 매입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 보면 동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이런 데 보면 혁신도시, 신진주 역세권이라든지 뿌리. 항공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은 어떻습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은 진양호 활성화가 되어야 뭔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동면에 있습니다. 내동면은 보면 쓰레기처리장, 음식물처리장, 공동묘지, 모든 진주시 혐오시설이 다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뭐하느냐, 내동면을 위해서 예산 투입한 것 있느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공원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발전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527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17년도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때 의결된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득재산 중 토지매입 분은 당초 토지 34필지에 23,258㎡에서 토지 44필지에 26,637㎡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작물 30,000㎡에서 34,266㎡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진주시 망경동 163-5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당초 시비 25억에서 97억이 증액된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사업비 12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지면적은 34,266㎡로 주요시설로는 전망쉼터 및 휴게시설, 산책로, 유등전시마당, 전망 데크,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2020년 해제예정인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낙후된 원도심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남강변 접근이 용이한 소망진산 테마공원을 유등축제와 관련한 특색 있는 유등테마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상비 및 용역비 확보, 보상계획 공고,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감정, 보상 협의를 개시하고 소망진산 테마공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입안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 중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자세한 것은 관련 과장이……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부지 매입 시에 특별히 신경을 써셔서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원만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계획대로 꼼꼼하고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성하는 사업들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우리 시에 더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이게 당초에 취득재산이 34필지에서 변경이 44필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10필지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드실 때 위원들이 보면 알아보기 쉽도록 지적도상에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당초에는 이 정도인데 10필지 늘어난 게 어느 쪽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줘야지, 뒤에 위치도 현황사진 붙여놓고 이게 당초인가 변경인가, 위치가 여기 정도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나중에 별도로 10필지에 대한 늘어난 것 있죠? 그걸 지적도상에 표기를 해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 간략하게……

조현신위원

나중에 1부 주십시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게 설명 들어서는 안 되고요.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입니다. 2페이지, 유등전시마당이 있는데 그걸 일반인이 볼 수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유등전시관 말씀입니까?

정인후위원

유등전시마당이 있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상시로 만들고 나면 일반인이 볼 수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거기서 만들고, 천수교 다리 밑에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어서 밖에 내어놓듯이 전시마당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천수교 밑에 있는 모든 유등을 그쪽으로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들기도 하고요.

정인후위원

강물에 띄워지기 전에 그걸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후위원

안 볼 수는 없나요?

허정림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말로는 창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인후위원

예, 비밀스럽게 보관되었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나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전시마당은 그쪽이 유등테마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 오면 시민들이 뭔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등축제에 전시할 유등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유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 놓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유등전시마당입니다.

정인후위원

밤 되면 조명도 들어오고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상시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정인후위원

밤에 조명도 들어옵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 제작소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제작소 내나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건물 안에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보관합니다.

정인후위원

만드는 것도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네요, 천수교 밑에처럼?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다른 데 옮길 필요 없이 다 그게 수용이 된다 말이죠? 강물에 안 띄워도 되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정인후위원

다 수용이 되어서 다른 보관 창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정인후위원

지금 문산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거기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자리가 두 군데를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인후위원

그것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거기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부 숙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럽니다.

정인후위원

4년 전에 보관소 할 거라고 세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관소로 활용도 못하고 숙소로 쓰고 있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보니까 저희 과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거기 이동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인후위원

그걸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해 놓으니까 또 이중으로 세금이 쓰였네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허정림위원장

예.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유등보관창고가 옛날에 진주 대전 고속도로 하부에 창고를 폭 20미터, 길이 200미터의 대형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 창고의 장점이 유등이 크기가 큰 부분을 멀리까지 이동하기가 곤란했고 남강에 바로 인접한 그 부분에 창고를 두면 좋다 해서 전에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만들었는데 평거동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직면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사실 문산에 있는 창고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고 문산에는 중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숙소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주로 숙소입니다. 그런데 유등보관창고는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 대규모적인 창고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 또 원거리에 이동이, 5톤 트럭을 가지고 이동을 하더라도 등이 크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진산 쪽으로 유등테마공원도 조성하면서 창고도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하는 것이 시의 판단이고, 유등이 만들어지면 천수교 밑에 하부에 있고 방치되고 하면 진주시가 유등축제가 대표축제라고 하고 있지만 유등의 어떤 가치를 좀 떨어트린 점이 보관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소망진산 부분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서 그 부분에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또 테마공원으로 하면 전국에서 1년 내내 유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드는 겁니다. 실제 유등축제가 가진 맹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등축제가 365일 중에서 보름동안 시민들에게, 아니면 관광들에게 제공되는 부분이었거든요. 365일에 보름, 그러니까 1년내내 진주에 유등을 관광장소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이번에 소망진산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인후위원

결과적으로는 잘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4, 5년 전에 문산에 또 그런 시설을 만들 때는 보관창고로 한다해서 제가 그 일은 대학원 다닐 때 저렇게 작은 창고에 무엇을 보관한다 할까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만든다 하니까 결부되어서 세금이 많이 낭비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세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허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528호,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 서포터즈는 2011년 진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시책으로 매년 초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진주시민으로 구성하여 관광을 홍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들이 타 대도시를 방문하여 관광 홍보활동 시 최소한의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 조례에는 관광 홍보요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조 5호에 “홍보요원”이란 시 관광을 지원·홍보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를 신설하여 진주관광 서포터즈를 홍보요원으로 명시하려고 하며, 명시 후 지원을 위하여 제4조의 내용 중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홍보요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외 일부 내용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관광홍보요원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관광서포터즈를 관광요원으로 지칭하신다는 것입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포터즈는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나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올해 대도시 가면 밥값 세끼 2만4,000원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 가면 학교하고 여행사를 직접 조를 4명 1개조를 짜서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거기에 1인당 교통비 5,000원, 그렇게 해서 1인당 2만9,000원 정도 하루종일 활동하는데 밥값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사실 이 조례에 개정이 된다 해서 특별히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는데 그런데 조례에 이런 규정을 명확히 해 놓아야 혹시 나중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제적으로 서포터즈 홍보요원이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밥값이나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이 관광서포터즈는 어떻게 모집하고 계십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허정림위원장

공개모집하고 있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공개모집을 하고 또 인원이 조금 적을 경우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일부 추천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공개모집해서 신청하면 다 되나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보겠지만 전년도에 서포터즈 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거든요. 서포터즈 활동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위촉을 제외하고 그 외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93명입니다. 위촉을 했는데……

허정림위원장

93명 많으시더라고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배제한 부분은 없고요, 작년에 하신 분들은 50% 정도, 신규 50% 정도 그렇게 비율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여기 조례를 보시면 말 그대로 개인이 신청해서 되는 거잖아요. 별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되는데 너무 애매모호해요. 홍보요원으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정확하게 행정적 지원이 되잖아요, 재정적 지원이. 그러면 그 서포터즈의 자격이라든지 활동내역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내년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건데 나중에 위원들 모집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자격을 조금 제한을 해서 내년에는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입니다. 서포터즈라는 말이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홍보요원이라고 하니까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서별로 다 팀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데 팀장은 남아 있어서 그에 대한 좋은 우리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광팀장, 관광진흥팀장, 지금은 똑같이 부서별로 팀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시에 전부다 일치된 직위가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통일을 한 것이네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되도록 좋은 우리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2건 더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잠시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의안번호 제2529호,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축제의 지원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제5조 5항을 신설하여 축제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에 대해 구체화하여 축제기간 중 무료셔틀 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10월 축제 시 외지 관광객들을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료셔틀버스를 축제기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무료인데 이걸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그 주관단체라는 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 진주시 아닙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진주시가 할 겁니다.

조현신위원

진주시에서 쉽게 말하면 대여료나 임차료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지원 근거를 경확하게 한다, 그 이야기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법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근거를 명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나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교통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혹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조례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비용은 3억 정도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비용까지는……

정인후위원

며칠간……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축제기간 중에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주간에는 25대, 그러니까 평일에. 그 다음에 주말하고 공휴일은 63대를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이게 유류대하고 기사 인건비하고 또……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버스 임차료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버스 임차료는 주지만 그 외는 다른 주는 게 없습니다.

정인후위원

3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 정도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 목적은 외지 관광객들이 시내까지 차를 안 가지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만든다 아닙니까. 거기서 주로 출발 해 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일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 수가 있잖아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인후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것하고 이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혁신도시 사는데 이 버스가 없으면 내가 시내버스 타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 승객이 줄었다고 보조금 더 달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실제 이것은 외지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버스거든요.

정인후위원

비용 3억이 나가면 이에 대한 근거 같은 것은 다 받으셨나요? 몇 키로 운행하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버스를 하면 하루에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몇 회 한다고 사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에 얼마를 임차를 받을 거냐, 그렇게 해서 결정짓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셔틀버스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고, 축제장 근처에는 정차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한번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금까지 해 오던, 시행되고 있는 거기서 단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교통과에서 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교통과에서 바로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주셨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이 조항을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시장은 운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관단체가 지금 재단이잖아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재단인데 여기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하다가 또 그걸 재단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조례 개정 부분에 포함을 시켜 놓은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진주시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면서 바로 버스업체에 직접 드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임차계약을 해서……

허정림위원장

임차계약 직접 계약해서……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재단으로 가서 재단에서 버스회사로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 경비를 집행하는 주체만 틀릴 뿐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 혹시나 다음에 여건이 변화되어서 새로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사전에 대비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등축제 비용이 관광진흥과에서 책정되어 나가고 교통과에서는 시내버스 임차료나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문제는 따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이게 합해져 가지고 유등축제 지원이 재단으로 금액이 훨씬 플러스 되어 가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재단에 주기는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줄 계획은 현재는 없는 부분인데 혹시나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재단에서, 축제운영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선거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주관하기 위해서 항목을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맞네요. 선거법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것 생각 없이 그냥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이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해도 선거법 관계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답변을 받고 시행을 한 부분인데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입니다. 조례 문구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구를 바꾸는 것은 간단한데 3페이지,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의무사항 아닙니다.

정인후위원

당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원단체에 주게 될 때 그때 주관단체라는 말은 넣어도 되겠는데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축제계획을 세우다가 보통 축제계획은 총괄적으로 하면 7월쯤 되어야 됩니다. 그 시점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입법예고라든지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그 시점에서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정인후위원

몇 년 동안 무료로 해 오셨는데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10월 축제를 시행한, 유등축제한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정인후위원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2010년부터 했겠네요,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시행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선거에 관련해서는 거의 하자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주관단체에 줄 때 그때 고쳐도 안 늦겠습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주관단체에 만약에 줘야 될 시기가 된다면 그 시기가 축제를 앞두고 3개월 정도 전에 이렇게 결정 지을 부분인데……

정인후위원

올해는 없는 거잖아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없죠.

정인후위원

내년에 고쳐도 되잖아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내년에 이걸 하기 위해서 고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 가지고 잠깐 토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제상희 위원님 지금 토론을 제안하셨고요.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제가 정인후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걸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를 넣는다고 해서 큰 무리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뺐다가 다음에 또 조례 개정안을 넣고 이러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간단한 말 한마디, 이게 지금 당장 하고 안 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넣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제상희 위원님이 토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의안번호 제2530호,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전통소싸움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전통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계승·발전시키고 소싸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3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소싸움 경기 경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2 제2항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장 부대시설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소싸움경기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특정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제5조2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싸움경기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왜 수의로 가는 거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소싸움경기장 안에 사무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진주투우협회에서 거기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면서 소싸움경기를 진행하는데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해 버리면 사실상 잘못되어 다른 단체가 만약에 들어온다, 더 가격을 높여 들어오면 소싸움 경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제한입찰 하면 되잖아요. 소싸움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면 되잖아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제한을 하면 내나 그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 되거든요. 제한이라고 해 봐야 우리 진주시에 1개 단체 밖에 없기 때문에, 투우협회가 하나 밖에 없거든요.

허정림위원장

진주시 단체 투우협회가 하나 밖에 없어서 거기를 하기 위해서 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제한을 하더라도 그 방법은 내나 그 업체 외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협회 외에는.

허정림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수의방법으로 한다면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여러 가지 반발이나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구인데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없지 않아 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일부 수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

허정림위원장

지금 소싸움경기장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민속소싸움경기 하면?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대부료 받는 것은 130만원 정도 받는 부분이 있고……

허정림위원장

그게 아니고 소싸움경기를 했을 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소싸움경기에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수의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타 시에 있는 투우협회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허정림위원장

배제할 수 없어서 수의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신설하시는 거예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이때까지 이렇게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상 명확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입니다. 부대시설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사무실하고 식당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이때까지 사용료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대부료를 받습니다, 해마다.

정인후위원

그게 1년에 2억……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1년에 130만원 정도, 감정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대부료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사무실하고 식당 2개 합해서 1년에 130만원?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걸 지금 준다는 겁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는 부분인데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마다 해마다 공유재산에 감정가격을 받아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를 합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식당을 사용하는 걸……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투우협회하고……

정인후위원

투우협회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금액은 크지가 않네요? 1년에 130여만원.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대부료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도 수의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 시민들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를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한정한다, 이런 단서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입찰 한다, 단 진주지역에 있는 소싸움 관련된 업체, 이렇게 하면……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럴 것 같으면 사실상 그 부분이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 진주지역에 보면 진주투우협회 하나 밖에 없거든요.

정인후위원

그래도 수의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쓰는 것보다 그렇게 해 놓으면 훨씬 더 시정을 공정하게 잘 한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시민들은.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부대시설이 어떤 건지, 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고 큰 규모만 생각한다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주지역 업체에 한한다 해 놓으면……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소싸움경기장은 소싸움경기장의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다른, 저희들이 특혜를 주는 사항도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단체에 특혜를 준다든지 이렇다면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특혜 주고 한다든지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거든요.

정인후위원

내용을 들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문구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의 연혁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유엔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이 채택되었고 그에 따라 98년 11월에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15년 9월에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목표로 17개 목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17개 목표는 교육, 기후변화, 생태자원, 수자원, 도시환경, 산업, 생산, 소비, 에너지 등으로 과거환경만이 아닌 경제. 사회. 교육 등을 총 망라한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자료를 보시기 전에 진주시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 환경 분야의 과거와 현재와 함께 훼손되지 않게 미래 후손에게 연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은 동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4분 정도입니다.

11시46분 동영상 상영 개시

11시51분 동영상 상영 종료

허정림위원장

“진주시가 앞장 서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문구입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잘 보셨다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의제21의 정신을 실현하고,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제22조에 따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협력기구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과 기업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기구, 기능 등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결산 및 감사, 사업평가 등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비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에 관련된 조례인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규정을 명시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 종전의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0조입니다. 조례안은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을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PPT자료도 “진주시가 앞장 서겠습니다” 문구, 정말 앞으로 진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가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명확하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본 근거는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체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조현신위원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위촉된 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전 공지라든지 대체됨으로 인해 파생되는 그런 잡음은 어떻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약간의 잡음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이렇게 된다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추진을 해 오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7월 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를 진주시에 유치를 하고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일단 참여조차, 신청조차 불가하다 해서 조금 속도 있게, 빠르게 조례부터 먼저 스타트를 끊어놔 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자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정확하게 며칠인가는 모르겠는데 8월 후반 정도 찾아오셔서 현재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었지만 우리가 진주 유치가 욕심이 났기 때문에 후에 설명하고자 한다, 흘러가는 과정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는데, 약간의 잡음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미첨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여기서 정확하게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제11조(사무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무국 설치는 우리 시에서 어느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 계획이……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현재 결론이 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사무실도 시에 자리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그건 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읍면동 중에서 비어 있는 어떤 그런 사무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주더라 해도 사무실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건 단순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현신위원

상설 사무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설 사무국에는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과 이에 따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을 상근으로, 제 생각으로 평통 예를 드는 겁니다. 평통에도 사무국장을 대행하는 간사가 있고 그 밑에 상시 직원인 여직원이 1명 있거든요.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상설사무국은 둬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이에 따른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여직원을 1명 두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도 상근으로 하고 직원도 상근으로 해 버리면 이에 따른 운영비가 과다, 쉽게 말하면 타 협의회 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 것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거는 없지만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인근 경상남도에 조례를 하고 사무국을 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김해시는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처럼, 그 다음 거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제시는 1명에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인건비가, 그 다음에 창원시는 3명입니다. 3명인데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는 3명까지는, 창원은 워낙 광범위하고 크니까 그렇지만 1명 정도는 유급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조현신위원

1명 정도는 유급을 두는 게 맞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현신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읍면동에 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사실은 지속가능 이 협의회는 일반적인, 쉽게 말하는 봉사단체, 이런 데 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협의회를 구성할 시에 또 중복되어 읍면동에 보면 보통 대동소이 하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사람이 저기 있고 그런 경우를 없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격이 달라요, 내용이, 그런 단체하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만 해 놓았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시 쪽으로 먼저 하다가 어느 정도 흐름을 봐서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고려를 하시겠지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중복이 안 되게……

조현신위원

향후에 읍면동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타 단체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바라보는 식견도 넓고, 쉽게 말하면 환경에 따른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식견 있고 전문가들로,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읍면동 단위에서 그런 분을 모셔서 구성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계획이 선다면.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자로 진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산개발비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 오던 주요업무평가를 전산으로 구축해서 자동적으로, 능률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편성 주요내용은 전산구축비가 1억3,000만원, 지표개발 용역비가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8개 시군 중에서 전산 구축이 안 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저희하고 밀양시만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수작업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590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번 1회 추경보다 1,059억4,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총액은 2,689억원으로 그 내역은 법정 예비비가 80억,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2,590억, 내부유보금이 1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수정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면, 조그마한 겁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교통과 외 3개 부서의 4개 사업에 대한 시비 증액분 4억3,2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2,58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위원 박철홍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비교 증감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자연재해라든지 인위적 재해로 인한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되어 있는데 금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남는 금액을 편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예비비는 일반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삭감경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비교 증감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박철홍위원

비교 증감에 보면 앞에 보다는 금액이 많이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정림위원장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국도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액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때까지 도에서 안 내려주고 있다가 국감에 지적되어 갑자기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런 금액이 누적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위원 정인후입니다. 작년 12월에 국비가 내려왔다 했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내려오고 국비가 옛날보다는 세금이 상황이 좋아져서 최근 3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정인후위원

늘어나서 고민이네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고민인데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따라 가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다행히 도시공원일몰제라든지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2회 추경이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정인후위원

작년 12월에 그렇게 국비가 내려왔으면 1회 추경에 올려서 쓸 수도 있었는데 이때까지 미룬 것은 이유가 있었나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에 1,000억 이상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도 우리 지방세도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걷혔습니다. 걷혀서 상황이 지금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재난목적 예비비를 많이 증가를 시켰는데 보통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재난 발생하는 시기가?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재난이 태풍 같은 것은 가을 쪽이고 그 다음 싱크홀이라든지 그 다음 건물 붕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축해야 된다 봅니다.

정인후위원

또 도시공원 일몰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국비도 내려오고 지방세도 수입이 많고 하니까 공원관리문제를 지혜를 발휘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거기 예산을 많이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최소 내년도부터 2020년 7월까지 일몰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매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억2,700만원이 증액된 1,371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유지보수공사 구 상대1동 주민센터는 자유총연맹 진주시지회 및 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천정형 에어컨 설치 및 출입문 교체 비용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 사무가구 구입 지원사업으로 사무실 여건개선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가구 구입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근로자 행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1인당 단가가 증액되어 5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 사업입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전문요원, 학예사, 간호사, 노점상 단속원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2억9,100만원이 증액된 4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상대1동주민센터 유지보수 공사가 있는데 동주민센터 이전하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해서 지금 쓰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쓰고 계시는 겁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그대로 쓰다 보니까……

허정림위원장

하나도 손 안 보고 그대로 쓰셨어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동사무소가 이전해 가면서 청소만 해서 쓰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청소만 해서 쓰고 있었는데……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그래서 올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에어컨 자체도 못 켜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전에 에어컨이나 집기 같은 것 없었습니까? 없지는 않았을 것……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그것은 상대1동사무소 쓰던 걸 용도 전환하고 폐기하고 그분들은 기존 쓰던 걸 가지고 왔는데, 자유총연맹은 그대로 쓸 수 있고 바르게살기는 도저히, 20년된 그런 케비닛을 쓰고 해서 바꾸어야 될 것 같고 냉난방기는 상대1동에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내나 우리 시에서 무상 임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요원 10명 충원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163페이지?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그전에는 청경이 있었습니다. 노점상 단속 청경이 그 인원만큼 있었는데 그 사람들 신분이 청경이 그 업무에는 맞지 않다 해서 인원을 줄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신규 채용한 겁니다.

허정림위원장

신규채용 하실 겁니까? 신규채용 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신규채용 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10명?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위원 정인후입니다. 이성자미술관하고 진주성관리사업소에 학예사 1명씩 채용하시네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채용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성자미술관에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정인후위원

청동기는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청동기는 지금 모집공고를 전국적으로 띄었는데 면접에서 적격자가 미달되어서 채용을 일단 새로 추가로 모집공고를 낼겁니다.

정인후위원

이렇게 가시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희들도 보기 좋습니다. 적합한 학예사를 뽑으셔서 이성자미술관하고 청동기박물관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5억2,200만원이 증액된 236억1,16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차량관리에서 내구연한과 운행거리가 초과된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민원부서와 세무부서, 기자실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 사무가구 및 방송장비 교체 등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유지보수 공사에 구 대안동사무소 등 공공시설물에 누수보수 및 철거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유지계 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 청사 LED 조명 교체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내외부 환경개선 및 설비 유지비 등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청 1층 로비에 카페테리아 설치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를 위하여 명석면사무소 등 6개 면동에 방수와 보수공사 등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교체 구입, 차종이 뭡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차종이 현재 의전용인데 오피러스입니다.

조현신위원

몇 키로나 되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연식이 2012년도 3월 9일 구입했었고 주행거리가……

조현신위원

지금 우리 시에 의전차량이 오피러스 차종 이것 1대 밖에 없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1대 밖에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됐고, 그 다음에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청사 LED조명 10억, 전면 다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읍면동까지 포함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읍면동은 올해는 청사 실내에 4,000개 조명에 LED로 교체하고 내년도 30개 읍면동에 9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현신위원

본청만 하신다,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10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청사 카페테리아를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돈이 2억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다른 어떤 용도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다른 용도입니다.

조현신위원

뭡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3,000만원은 시청사, 시장님이 민선7기 출범을 하고 나서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 개방을 했다 아닙니까.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개방했습니다. 그 개방에 따른 긴급보수라든지 보강공사가 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시청사 카페테리아 설치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설치합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받았는데 시의원님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걸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도 팀장하고 담당자 하고 1박2일로 부산, 김해, 함안, 세종시, 대전시, 군산시 하고 서부청사 7개 시군에 다녔습니다. 부산시 보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세종시라든지 일부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침을 받은 것은 직영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사회적약자의 배려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진주시 지역자활센터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

조현신위원

그것은 자활센터에 주든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인데 카페테리아 설치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카페테리아를 설치합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비품 구입은 카페테리아 하는데 진주지역 자활센터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로 정했고 우리가 5,000만원 들이는 것은 카페테리아 상하수도하고 ……

조현신위원

이해를 하는데……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전기하고 난방 설치하는 그 돈입니다.

조현신위원

카페테리아 설치하는데 5,000만원은 오수, 그 다음에 전기, 수도, 냉난방 이 정도에 5,000만원인데 그러면 북카페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북카페는……

조현신위원

할 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당직실 옆에……

조현신위원

하는데 그 예산은?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

조현신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바탕만 깔아주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모자란다고 더 주라하지 싶어요. 하여튼 북카페, 카페테리아 이것은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앞전에 한번 했는데……

조현신위원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지역자활센터든가 장애인협회에서 하든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조금 보기에, 찾아오는, 내방하는 손님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말입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봤을 때 아, 그래도 잘 했네, 그 정도 감탄사는 아니더라도 조금 수긍이 가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들이 보기에 본떼 나도록 해 주세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처음부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반성면 부분침하 보수공사가 뭡니까? 어디가 부분침하가 되었다 말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이반성면사무소 주변에, 신축된 지는 오래 안 되었는데 계단 쪽에 올라가는데 침하가 왔습니다. 다른 동에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시급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조현신위원

건물이 부분침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건물이 아니고 계단.

조현신위원

계단도 내나 건물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위원 정인후입니다. 조현신 위원님께서 아까 물으셨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묻습니다.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6,200만원, 오피러스가 누가 타던 차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오피러스는 1호차가 전용차로 하고 의전용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의전용 중에서 오피러스가 연수라든지 주행거리가 지나서 아주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주행거리가 몇 키로 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에 보면 주행거리는 120,000㎞, 연식은 7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피러스가 2007년도 2월 1일 구입했기 때문에 11년 6개월이고 주행거리도 135,000㎞를 탔습니다.

정인후위원

의전용 오피러스가 2012년 3월 9일에 구입해서 120,000㎞ 탔다는 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주행거리하고 연식하고, 주행거리는 120,000㎞ 이상, 연식은 7년 이상 되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정인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자가용 10년 타기 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환경을 생각한다든지 물품 활용 면에서. 우리 시는 짧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년하고 120,000㎞면.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10년 타기 하면 보통 200,000㎞ 이상을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준 정해 놓은 것은 5년마다 바꾼다고 기준 정할 수도 있는 거고 100,000㎞도 정할 수 있는 건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짧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이것은 우리가 규칙에 정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짧게 해 놓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10년 탔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오피러스는 오래 전에 나온 사양이라서 저도 여기에 대한 반감은 없는데 안전하게 또 튼튼하게 오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을.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제상희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이거든요. 시청사 카페테리아 자활센터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지원금은 2,000만원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설치하는데.

제상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하고 합하면 1억이 안 된다,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쪽에 아직 협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자활기금을 통해서 인테리어 비용 같은 부분을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만큼 사업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전북 도청에 갔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하시던데 그때 그것 설치할 때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어떻게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자료를 받았는데 그걸 챙겨서 드릴테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김경수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정보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예산은 53억2,100만원으로 기정액 46억5,1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전산개발비는 신규 사업으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홈페이지를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에 의거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2011년 전면 개편된 이후 부분적인 유지 보수로만 운영되어 온 홈페이지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정홍보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면 개편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대표 홈페이지, 문화 관광 등 23개 홈페이지 통합 개편입니다. 주요 사항은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및 통합개편,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콘텐츠 관리시스템 도입,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해당 솔루션 적용 도입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3억2,600만원으로 기정액 1억6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한 2억2,000만원은 홈페이지 운영 서버 및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버는 2011년 도입되어 7년이 경과된 장비로 내구연한이 지났으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신기술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서버는 이중화를 구성하여 장애발생 시간을 최소화 할 것이며 가상솔루션 도입으로 향후 개별적인 홈페이지 구축 시 추가적인 장비 도입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산개발비 진주홈페이지 전면 개편, 우리가 기 구축이 되어 있는 홈페이지 이게 그 당시에 몇 년도, 그 당시 전면 개편하는데 전산개발비 하고 지금 4억5,000에 대한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데 4억5,000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산출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뒤에 자산 및 서버 교체 이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저도 4억5,000이라는 근거자체를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전면 개편한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김해시에서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억 정도 잡아 시행을 하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가 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3억에서 5억 사이로 개편하는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위원 정인후입니다. 개편을 하시는데 지금 서버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것은 텍스트 위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구축을 해 놓았는데 요즘 트렌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미지로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 자체도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언제 한번……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2011년도

정인후위원

그때 한번 바꾼 적 있죠?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그때 비용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3억 얼마 들었을 겁니다.

정인후위원

우리가 시민으로서 홈페이지를 가 보면 정말 찾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평준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자료를 찾으면 그 지자체 물어 물어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지자체마다 통일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가이드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그 가이드에 맞추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용역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광역시부터 해서 부산 이렇게 홈페이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예전에 비해서는 단순화되어 있지 않느냐, 내용은 모르겠고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걸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전에는 모바일홈페이지라고 해서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진주시홈페이지가 있고 모바일로 보기 위한 모바일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했는데 요즘은 반응형이라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모바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정원형이라든지 정사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 이렇게 표현이 되지 부드럽게 구름모양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홈페이지상에서는 잘 나타나지만 모바일상에서는 그림이 깨지는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는 보편적으로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후위원

홈페이지를 메인화면에, 검색창에 예를 들어서 의회 안 들어가도 자치법규 치면 의회하고 연결이 되게끔, 진주시홈페이지 들어와서 내가 자치법규를 치면 진주시 자치법규를 찾는 거잖아요. 현재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그것은 검색을 하시면 자치법규 화면에 자치법규라는 관련 사이트라든지 기사라든지 또 보도자료라든지 이렇게 다 검색을 하면 보여줍니다. 거기서 자기가 사이트로 들어가든지 기사내용……

정인후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시 조례를 찾으려면 진주시홈페이지 들어왔잖아요. 의회에 안 들어가고 총 검색창에서 진주시 조례 치면 링크가 되어 있냐고요?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자치법규 홈페이지 가야 만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거지 진주시홈페이지 내에서 자치법규의 내용을……

정인후위원

우리 진주시 조례 법규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홈페이지가 진주시 홈페이지가 있고 자치법규에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대표홈페이지에서 링크 식으로 갈 수 있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검색을 할 때는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 내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정인후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홈페이지에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치면 시의회 조례하고 링크가 되어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개편하게 되면 그 점 염두에 두시고 ……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예, 기술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버 있잖아요. 이게 내구연이 경과되었다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지 내용은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열린시장실 홈페이지를 예산이 없어서 업체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는지 그걸 하고 나서 제가 느끼기에도 한번씩 버벅거리고 좀 늦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보면 이미지 사이즈를 엄청 작게 해서 빠르게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를 그렇게 사이즈를 많이 줄여주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형태의 이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장비적인 성능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2011년도 구입된 장비다 보니까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게 성능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위원 황진선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질문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체 어디서나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진주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아무데서나 좀 쉽게 다 접할 수 있게……
경수

김경수정보관리과장

공공와이파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72개소인가 시내 곳곳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성에도 3개소 하고 진양호공원사업소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주도처럼 진주시 전역을 하기에는, 물론 시내 부분만 하더라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공공와이파이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진주성을 전체적으로 80%까지는 와이파이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하고 남강변, 신안동 강변 쪽에 고수부지 걷는 길 자전거도로라든지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남강 밑에서 금산까지 전체적으로는 힘들고 부분적으로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