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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206회 제1본회의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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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 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시민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조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밀 누설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기 배부된 조사일정에 의거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감정평가 관련 증인신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감정평가 관련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들의 요청으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20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는 내일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조사중지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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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