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06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8-10-22

임기향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10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공보관실로 오신 박홍종 공보관과 문윤규 공원관리과장, 이창봉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진주 10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일정은 10월 22일, 23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진주시립이성자박물관과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38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산읍 “남문산역 행복주택”과 정촌면 소재 “진주정촌대경파미르”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행정리 6개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이장 정수를 늘리며 정촌면 예하리 목과마을 ‘3반’을 폐지하고 별도의 행정리 1개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이장 정수를 늘리며 가호동, 충무공동, 정촌면 예상리 관할구역 중 타 관할구역으로 기 편입된 지번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산읍 행정리 수를 30개 리에서 31개 리로, 정촌면 행정리 수를 21개 리에서 27개 리로, 문산읍 삼곡리 관할구역에 “행복주택”과 정촌면 예하리 관할 구역에 “세장․대경1․대경2․대경3․대경4․대경5”를 신설하고자 별표 1을 개정하고 문산읍 삼곡리 이장 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정촌면 예하리 이장 정수를 6명에서 12명으로 별표 3을 개정하였으며 가호동, 충무공동, 정촌면 예상리 관할구역 중 타 관할구역으로 기 편입된 지번을 삭제하고자 별표 2, 별표 3을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소요예산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소요예산은 이장님들 월정수당액이 20만원인데 7명 곱하기 2월 하면 이번에는 280만원, 회의수당이 4만원 곱하기 7명 2월하면 56만원, 통신요금이 2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2월 하면 28만원해서 364만원이 되고 그리고 이통장님들한테 단체상해보험이라든지 자녀장학금,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모범 이통장 연수, 이통장 사기진작은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인후위원

1억원이라고 말씀……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는 1억원 이상이 될 때만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인후위원

소요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비용추계서를 우리가 조례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낼 의무가 있는데 1억원 이하는 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539호,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제안, 자문활동을 하게 될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기능과 구성은 조례안 제2조와 3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정 현안과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의견청취와 수렴, 정책제안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중 위촉위원 20명과 분과별 시민 대표로 선출된 간사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위원회 위원과 회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4조에 2년과 1년으로 규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8조에는 위원회, 분과회의를 분기 1회와 격월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분과회와 연계하여 분야별 다양한 주제를 자체 선정 토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국소별 검토와 조치 추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은 단순 의견청취를 제외하고 위원회와 분과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 제9조에서는 행복한 시민, 건강한 사회, 경제 활성화, 도농 발전, 찾고 싶은 진주, 5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에는 분과장과 회원 20명으로 구성, 전체 시민 참여 회원은 100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위원과 회원의 출석, 비밀준수 의무에 대해, 15조에서는 위원회와 분과회의 시 수당, 식비, 여비 등의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으로 위원회 구성에 반영된 특정 성별 단서조항을 분과회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분과회는 위원장이 자체 모집, 위촉하는 회원으로 구성함으로 분과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제정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이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위원

제상희 위원입니다. 3조 위원회 구성에서 4번 보면 “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에 시민 중에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각계각층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누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위원님, 각계각층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보통 구성할 때는 경제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문화예술계라든지 체육계라든지 그걸 말하는 내용입니다.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위원들을 개방해 놓고 위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분과회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 1월에 시민들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각계각층에 지정된 위원들 밑에, 아래 소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될 그런 조례안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분과회는 5개 분과로 구성되는데 한 분과회마다 20명씩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제상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각계각층을 보면서 생각을 잠깐 했던 게 법률적으로 정관이 나와 있는 단체 있죠?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제상희위원

월 회비 얼마를 내면서 수십명에서 100명 이상 정도 되는 단체에서 그 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단체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추천을 받았으면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시민소통위원회잖아요. 기존에 각계각층에서 누군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 왔던 위원회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민소통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 보고서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자료가. 그게 저희 시의회에서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그 내용을 제안하고요. 각계각층에 대한 내용은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와 똑같은 형식이면 솔직히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시민소통위원회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제5조 보시면 “위원의 위촉 및 해제” 있습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5조 1호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박철홍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 조례안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문구만 와닿는 게 있어서 타 도시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촉은 열거된 내용들은 이런 내용에 해당되면 일방적으로 해촉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철홍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촉할 게 아니고 타 도시 조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시장이라는 말이 빠지거든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지금 시민소통위원회가 잘 되는 도시가 경기도 광명시라고 저희들이 보고 경기도 광명시하고 전라남도 나주시에 제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단하지만 제가 나중에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 끝나고 나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공개모집 한다고 했는데 공고를 내나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 1월에 온라인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사이트가 개설되면 우리가 거기에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서 위원장이, 우리 시장이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이 공개모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위원장은……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위원장은 민간인이 되는 거죠. 이번 임시회의 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창립총회를 해서 위원장이 호선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장을 주고 나면……

정인후위원

창립총회를 누구하고 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이 조례가 구성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을……

정인후위원

그 위원은 누가 정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위원은 시장님이 위촉을 해야죠. 다 위원회는 그렇게 합니다.

정인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토론을 제안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정인후 위원님은 위원 위촉에 관해서 토론을 하자는 것이죠?

정인후위원

이 전반에 관해서 설치를 할지 말지……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소통위원회 기능에 보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주시 정책자문단 교수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여기 기능에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시청에 정책자문교수단, 다양한 자문회가 많은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고 소통위원회는 시민들한테 참여를, 열린 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리고 안건에 있어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중장기적 연구과제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소통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안건 위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주기도 정책자문위원회는 1년에 1내지 2회 정도 열리고 있고요. 소통위원회는 분기 또는 격월제로, 이런 데서 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정책전문가고, 교수진이고 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이 말씀인가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그리고 과제도 정책자문은 중장기 과제를 연구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시민소통위원회는 열린 시민들이 모여서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개선하고 자문하고 건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기능에서 거의 차이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 교수단이 실제로 위원회 기능을 하면서 정책자료집을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모든 정책을 했을 때 용역을 따로 다 주시지 않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시민소통위원회가……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에서 전문적으로 중장기적 용역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당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지면 다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다 다시 발주를 하잖아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거의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그런 내용들은 주로 중장기적으로 시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 시민소통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지금 당면한 이슈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자문 받을 것은 자문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이 조례는 담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리고 9조에 보면 각 위원회 분과가 행복한 시민, 건강한 사회, 경제 활성화,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랑 맞추어서 5개 분과를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똑 같지는 않고요.

허정림위원장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지금 도농 발전 분과라든지 찾고 싶은 진주 분과라든지 관광 분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도농복합 시니까 도시와 농촌이 발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찾고 싶은 것은 관광이라든지 문화 예술 이런 분야가 될 것이고 경제 활성화는 일자리 분야가 될 것이고 이런 용어의 차이지 다른 것은……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어의 차이인데 이 용어가 정확히 뭘 할 건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지금 소통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은 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현재 필요한 것들은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굳이 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치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정인후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정인후 위원님은 지금 보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인후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소통은 시장님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의견?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시민소통위원회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요즘 다양한 층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일부 위원들은 위원들로서 여러 가지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직원 1명이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개인의 생각을 다양한 층에서 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설치를 찬성하는 쪽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지금 보류냐, 또 박철홍 위원님께서는 광명시 조례를 들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3조 4항에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 제5조 6항에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적위원 3분의2 요구가 있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제상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제상희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인후 위원님, 아까 보류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정인후위원

3조 4항은 수정되었습니까?

허정림위원장

예, 수정되었어요. 금방 제상희 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제상희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로 수정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포함되었으므로 제가 철회를 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확보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을 겸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장을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6일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에서 조례 일부개정 요청이 있어 검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 4조에서는 각종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의 향후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협의회의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소속기관의 서무팀장을 실무협의회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추계 미첨부 사유서이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541호,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의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27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대부료의 요율을 완화하는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제49조 행정안전부의 관사 사용에 대한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향과 비용 발생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3조 보시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 2,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건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리고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 2번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긴급한 사유는 공유재산 심의하면 원칙적으로 출석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을 경우가 예를 들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 예가 뭐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만큼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그 밑에도 있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허정림위원장

천재지변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할 때도 사소한 것, 매각대금 3,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등등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허정림위원장

그것은 따로 1번에 명시되어 있어요.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다는 건데 이 긴급한 사유가 뭐냐고 예시를 하나 들어보시라는 거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산반영을 긴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로 우리가 처리해야……

허정림위원장

진주에서 긴급한 사유가 뭐냐고요? 실제로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을 하시는데 이 긴급한 사유가 있은 예가 있었나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조례를 개정해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긴급한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권고내용에?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허정림위원장

포함되어 있어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31조 신설에 보시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대부료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거의 다 공공, 공익용 아니면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은 거기에 위배되지 않나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관광진흥법에 관해서는 개별법에는 진주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데 지금 현재 제10조 보조금 제3항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 이게 재량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정한다, 정한다면 이것은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정림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기존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 우선이기 때문에 이 조례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개정하시겠네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중에 제31조 제5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8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시설물 종류가 궁금한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시 공유지의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서 특히 상인회사무실이나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비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 등에 밀려 영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라도 제18조 2항에 있는 감면효율을 100분의90까지 확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이 고용재산의 사용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사용료등은 100분의8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8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용덕입니다. 의안번호 2542호,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위원회 구성 시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1호에 당연직 위원 중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두었고 끝으로 우리 시의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본 조례안에 있는 당연직 위원 중 복지교육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진주시의회를 시의회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는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1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2543호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권고와 운영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육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진주시 전통예술학교의 위치를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내에서 진주시 관내에 둔다라고 내용을 개정하여 교육장소의 유동성 확보로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사항으로 수강제한 사항을 정신질환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대상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나머지 안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3페이지, 12조 수강제한 등에서 1항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됩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여기서 범위라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척시킨다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행동이든, 어떤 행동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즉 말하면 교육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544호,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과 교육, 체험, 전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천연기념물 등 화석문화재 보존과 시민 및 관람객에게 전시관 관람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전시관의 목적, 위치 및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전시관의 업무, 기능, 관리, 운영,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 전시관의 관람료, 관람료 감면, 관람료 반환, 변상조치,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22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3조에서 25조까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는 21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정인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람료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발권을 하잖아요. 그 높이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까, 발권 높이가?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규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없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발권하시는 분이 앉아서 발권하는 사람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시선을 맞추고 이러는데 그것 할 때 높이를 편안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익룡발자국전시관 뿐만 아니고 여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여러 곳을 저희들이 견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인민원발급기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발권하는 부분이 아니고 발급기로 인한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정인후위원

무인이 설치됩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그걸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아, 그래요? 진주성도 마찬가지로 하려면 높이가 불편하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참고해 주십시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학예사 몇 분 채용되어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채용이 1명 되었습니다. 1명 되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이성자미술관에서 업무를 ……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익룡은 인사부서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학예사 한 분 채용되어서 이성자미술관에 계시고 익룡은……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고고학 전문을 한 전문학예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은 주변에서 보기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진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조그마한 혜택으로 인해서 한 자녀 가정에서 출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12조 제2항 제2호 관람료 100분의50 감경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임기향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상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을 18년 12월 31일로 간주함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또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제명과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심의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을 대신하여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문윤규 공원관리과장이 교육 중으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46호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징수와 그 밖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문화소외계층과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시책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입장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1항의 면제조항에 있어서 제15호에 다문화가족, 제16호에 한부모 가족, 제17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조항에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일부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18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를 거쳐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신설 제1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소외계층과 진주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자기 사원증만 가지고 오면 입장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명시는 하지 않고 그렇게……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운영상 방침에……

정인후위원

여기에 조손가정도 포함시킬 수……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아, 그것은 앞에 다 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14항까지 조례 내용에……

정인후위원

다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소장을 대신하여 역시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이창봉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의 교육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7호,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진주성 사적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2 존속기한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의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진주시문화진흥기금”으로 하며,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존손기한으로 연장 근거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립이성자박물관과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