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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8-11-07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현장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관계 공무원 보고를 오늘 받고 내일 현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사 기간 동안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도시건설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후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진주시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추진 관련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증인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조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조사 방법은 자료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은 가좌동 일원에 96만4,693평방미터로 1, 2지구로 나눠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33억원입니다. 2009년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2013년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을 인가를 받았으며 2014년 4월 부지 조성 1지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선 분양 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한전 송전 선로 지증화 사업과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지구 부지는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약 17%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1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11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전체 사업 부지 준공은 2020년 3월로 계획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 사무 조사인데 질의하다 보면 질의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해서 충분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좀 쫓기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것들을 좀 놓치게 되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다섯 개 할 것이 있으면 두 가지 정도 하시고 다음에 넘겼다가 다시 할 사람 없으면 뒤에 하고 그렇게 합시다. 한 사람만 끝까지 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은 어제 한 시간 정도 하신 것 아시죠?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놓치는 게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일단 일차적으로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분이 또 하실 분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월요일날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기 전날에 감정사 한 분이 진주시의회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신이 조성 원가 보다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평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양이 잘 될 가격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서 평가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법률적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양이 잘 될, 그 개인적인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 관련해서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있냐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은 그 정해진 것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률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제가 일단은 모든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분양도 잘 되어야 되고 전체적인 계획 수립도 해서 공사도 잘 되어야 되고 나중에 해당 시민들이 거기에 입주할 때까지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면 전체의 사업 진행에 즉, 말해서 분양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감정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누구나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을 안 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는 뭐든 그것을 결정했을 때는 법률적 근거나 규정에 따라서 하고 그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리적인 뒷받침이 되는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냥 본인이 분양이 잘 될 걸로 봐서 조성원가 보다 낮게 하는 게 맞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진주시에서는 그냥, 그러면 분양,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그대로 수용을 그냥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다른 것들은 그 여건이라든지 모든 거기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서 하고 대부분은 거기에 규정에 따라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걸 전체로 대입해서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일단 법률적 근거나 규정은 없는 것은 맞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 갖고 했고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분양이 잘 될 가격으로 자기가 평가했다는 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규정은 없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에 택지 개발할 때 그 지역에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어떤 지금 객관적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결국은 감정사들이 최후 말씀이 뭐냐 하면 개인적인 판단, 전문가적 해석, 전문가적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 어떤 객관적 자료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그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한 소명을 저는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에는......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소명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라고 하시고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규정을 달라고 행정에서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부분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분이 다 자의적 해석이나......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알아는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문가 판단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알아본다는 게 아니고 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무조건 주셔야 된다구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

류재수위원장

그게 없으면 없고 있으면 갖다 주시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그 감정평가사가 도시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공원 용지에 대한 평가도 자신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자기가 소명은 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 행정에서 감정평가하시는 분들한테 늘 수의계약으로 감정을 계속 맡겨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 공원 관련해서도 이 분들한테 당연히 또 감정평가가 갈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수의계약을 계속 줬기 때문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2017년하고 2018년 감정평가를 맡긴 전체 건수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진주시에서 맡긴 자료 있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진주시 전체를 한다고요? 우리과만......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면 과에서 했던 거라도 사업 명칭하고 감정평가 업체 명칭, 용역 금액 다 넣어서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한국감정평가원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혹시 감정평가 맡긴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명칭, 업체, 용역 금액 다 이것도 물론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양 감정평가 시점 요인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감정평가 부분이라서 법의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아마 규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규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1차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다른 분들 질의가 있으면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찾을 때까지 서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예,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예, 이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C1 부지할 때 계약은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경쟁입찰이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추첨으로 공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6항에 보면 2회 이상 경쟁입찰 또는 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기는 무방한데 하필이면 왜 그때 그 당시에 그 제도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공동 주택 용지는 추첨방식으로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는 도시 개발 업무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업무 지침 안에 추첨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아니 해도 되고 경쟁입찰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고 경쟁입찰을 해도 되고 추첨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진주시에서 경쟁입찰을 했으면 2회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거고 도시개발법에 보면 토지, 조성 토지의 공급 방법에 경쟁입찰방법에 따른다, 또 하나는 토지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택지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런데 되어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쟁입찰을 하면 더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그리했더라면 오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높게 나왔든지 낮게 나왔든지 어떻게라도 했으면 오늘의 이 특위가 열리지도 않고 의혹도 없었을 건데 간단하게 추첨 방식이라 해서 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2년 전의 일을 다시 이렇게 본 위원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특위가 열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제가 장사를 하고 싶어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인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쟁입찰인데......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대부분 공공택지는 분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지면 결국 시민들이 분양가를 높게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이렇게 추첨 방식으로 했고 그 당시에 보면 LH공사라든지 다른 데서도 거의 대부분이 거의 90몇 프로 이상이 추첨 방식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맞는데 진주시에서 공급 주택을 늘리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 방식을 채택했다는 이유는 어느 정도 맞는데 그런데 그런 방식을 안 하고 그냥 경쟁입찰이라든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오늘의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제 말은 그 말씀이라고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안 택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택해서 오늘의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당시에 여건들이 추첨 방식으로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우리 법에도 되어 있고 추첨 방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나중에 분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때 검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 지 이해는 갑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시민들의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분양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사업을 하기 전에 벌써 우리 진주시에서 이 정도 하면 분양이 되겠다는 걸 알고 그 사업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분양을 하기도 전에 사업 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다 하셔 가지고 그 사업에 착수를 했을 건데 사업을 착수하고 나서 분양이 될 건 지 안 될 건 지 그걸 걱정했다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더라 해도 시장조사를 다해 보고 사람이 얼마만큼 있고 여기에서는 상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분양을 할 사업을 해 놔 놓고 분양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이 겁이 나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그 당시에 역세권 지구 안에 공사가 미진했고 또 그 당시에 보상비도 줘야 되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업 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회 내지 5회 여러, 아주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 진행하기가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많이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당시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특위가 있을 때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 또 의회, 다 다시 뒤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도 그 당시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당시 때 지적 사항이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8대까지 넘어와 가지고 행정적인 소비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때 방법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지었으면 지금까지 2년 후에 또 3년 후에 이렇게 확산이 안 되고 이렇게 될 건데 그때는 그냥 어떻게 넘어 가고 나서 이제 와 가지고 이런 것을 다시 야기를 시킨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로 해서 일단락을 시켜야 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언제 내려 왔다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2007년도에......

류재수위원장

그 권고 사항 공문 있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 갖고 와 보시고 법이 우선입니까? 권고가 우선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니 법에도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추첨 분양할 수 있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추첨 분양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추첨 분양도 할 수 있다, 다만 그런데 보통은 경쟁입찰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있으면 추첨 분양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현욱 위원님 질의한 것은 추첨분양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그걸 물었는데 과장님은 일단 시민들이 분양가를 좀 낮은 분양가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경쟁입찰을 하면 우리 진주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더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 이익을, 얻은 이익을 가지고 진주시 예산에 편성해서 더 좋은데 복지에도 쓸 수 있고 진주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는데 추첨 분양이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경쟁입찰 방식보다 더 손해를 본 경우죠.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까지 추첨분양을 해야 했던 이유, 그걸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은애 위원님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지금 뭐 대충 다들 한 번 씩 짚고 간 부분이라서 이것도 제가 한 번 공무원, 집행부에 짚어 보지 못해서 한 번 짚어가는 의미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1 공동 주택 용지에 대해서 하나 감정평가 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내용 안에 있는 감정평가의 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서 표준지 선정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표준지가 평거 3지구 엘크루로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맞죠, 과장님?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여러 진주시 전반에 대해서 이런 가격을 판단해서 책정한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비교 표준지가 엘크루인 거는 아시냐고 묻지 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표준지가 엘크루가 들어 있는 것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표준지로 정해진 엘크루 공동 주택 용지에 층수 제한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은애

서은애위원

그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감정평가 보고서에 C1부지, A1 부지 그리고 다 두 감정평가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다 비교 표준지를 엘크루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치가 나오는데 그 표준지에 지금 층수 제한 관련해서 모르고 계신다구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살펴보면......
은애

서은애위원

층수제한이 엘크루 비교 표준지가 지금 강 쪽으로 40미터 구간은 10층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외 구간은 15층이에요. 그래서 엘크루는 앞에 두 동은 10층이고 나머지는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시고 그냥 질의 하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C1 공동 주택 용지도 층수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도 알고는 계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과장님.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고속도로 직각 배치 구간이 20미터가 12층 이하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34층 높이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소음대응형 구간 20미터는 층수 제한이 있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고속도로하고 국도 주변에 12층, 15층 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거......
은애

서은애위원

소음대응형 구간 있는 거는 아시죠, 맞죠? 여기 C1 부지, 그걸 과장님 알고 계셔야 뭐......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배치 구간은 건축 분야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 건축과장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예,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C1 부지 관련해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C1 블록에 대해서 전체 용지에 대해서 층수제한은 없고요. 고속도로 변으로 해서 배치 구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15층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12층이 아니구요? 우리는 왜 12층으로 알고 있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12층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배치 구간만 12층이고 나머지는 전혀 층수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C1 공동 주택 용지와 평거 엘크루 용지에 층수제한 지구 단위 내용을 비교해 보면 두 용지 중 어느 용지가 비교 우위에 있어 보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일단 전체적인 용지에 대한 밀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높게 계획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이게 자료만 놓고 봐도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C1 공동 주택 용지에 대한 하나 감정평가 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안에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서 개별 비교 요인을 설명하는 그 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시면......

류재수위원장

48페이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맨 아래 기타 조건에 대상 토지 C1용지 대상 토지가 고속도로 인근 층고 제한 등으로 열세함, 이라면서 표준지값 1에 비해 0.05가 적은 0.955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이거 갖고 계세요? 48페이지 펴서 과장님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방금 전체적으로 용지가, 신진주 역세권 용지가 지금 우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평가 내용을 보면 평거 3지구 엘크루 용지보다 신 진주 역세권의 C1 용지가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세하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셨구요. 그리고 이 지금 내용을 놓고 보면 감정평가가 오히려 좀 잘못되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기는 어때요? 저는 C1 용지가 훨씬 더 높게 평가되는 게 합리적으로 봐집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보고서를 시에 내잖아요,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우리가 100원으로 땅을 샀는데 감정평가사가 이게 10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시는 거기에 대한 의문도 없이 바로 수용을 다 하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 거는 아니죠.
은애

서은애위원

고유 영역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당연히 해 보셔야죠.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의 가장 중요한 게 수치,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시는 어떤 관리 감독 체계를 가지고 이것들을 조사하고 수용했는가에 대한 것을 정말 묻고 싶기 때문에 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김병무과장님께서 엘크루 비교표준지 엘크루 아파트보다 C1구역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누가 봐도 그래요. 12층과 15층을 지은 아파트하고 32층, 33층을 지을 수 있는 아파트하고는 비교에 있어서 훨씬 낫죠, C1이. 훨씬 나은데도 이 감정평가 결과에는 기준 1에 비해서 0.95가 나와 있습니다. 열세하다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감정평가서가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 검수도 안 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검수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검수했는데 왜 이걸 그냥 넘어가셨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이때 당시에는 감정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12층, 15층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만 되어 있는 관계고 그 이후에 층수 올라온 거는 그 건축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게 몇 층 올라올 것이다 그런 것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류재수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구 단위 계획이 언제 결정되었는데요? 지구 단위 결정은 이미 이 사업 시행할 때 계획서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설명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최종 2013년 7월에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평가를 언제 했는데요? 2015년이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훨씬 이전에 되어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층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층수 제한이 없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여기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금 0.95, 이거는 도로변에 있고, 고속도로 변에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여건이 안 좋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사가 평가를 했겠지만......
은애

서은애위원

이거는 층고제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층고 제한......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어제 우리가 2시간 동안 감정평가 업무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낱낱이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담당과장 불러 가지고 감정평가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안 맞다고 봅니다. 감정평가 업무는 담당과장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간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감정 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다른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를 불러가지고 어제 세 사람 불러 가지고 2시간 동안 했는데 그때 다 질의하고 했어야 될 사항들인데 지금 담당과장 불러 가지고 물어 봐야 알 수도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간사님,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정평가가 잘못되어 들어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윤갑수위원

알 수가 없죠.

류재수위원장

검수를 해야 됩니다. 검수 안 하고 그걸 우리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은애

서은애위원

그 이야기하려고 오늘 공무원들 부른 거예요.

윤갑수위원

판사가 판결문 들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래저래 따져 됩니까?

류재수위원장

일단 동료 위원 질의니까 질의는 받아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은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수용하는 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해고속도로 변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 좋았다 그렇게 해서 0.95로 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 말고 그 외 감정평가 보고서가 들어 오는 감정평가 하는 건 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다 자료 검토를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 검토를 다 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 검토를 다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 그러니까 감정평가보고서죠. 그게 시에 접수되면 선결하는 것 있죠. 선결하는 담당결재라인이 어디까지, 어떤 거든 감정평가 보고서를 선결할 때는 어느 분까지 선결을 하게 되나요? 시 집행부에 들어오면 보고서가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전결 규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금액은 말구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금액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다구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과장 전결이 있고 국장 전결이 있고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 건은 어디까지 했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과장 전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라인에서 선결하고, 선결하셨네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보통 업무를 챙기려고하는 단위를 알 수 있는데 과장님이 선결하시고 과장님께서, 선결하신 과장님은 누구세요? 그 검토는 충분히 다 하신 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 당시에 충분히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접수하고 나면 지금 보통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 국장 등은 이 지금 접수하는 거에 있어서, 접수하고 난 뒤에 이 감정평가가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하는 특별한 무슨 팀이 있다거나 이게 무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는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 담당자가 보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끝납니까? 결재만 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담당자, 담당 팀장 그 다음에 과장까지 다 관계되는 분이......
은애

서은애위원

담당자, 팀장, 과장까지가 여기에 책임있는 거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검토하는 절차는 다 거친다는 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혹시 그러면 검토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뭐든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아니면 뭔가 검수를 하거나 절차를 거쳤을 때는 그 관련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감정평가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별 문제가 있다 이것 수용 해도 상관 없다 라는 그 보고서는 나와 있겠죠. 이 시스템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거는 되어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보고서를 특별히 만들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냥 결재하면 끝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서 온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인하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별도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거의 형식적으로 보고서 오면 보고 이것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형식적으로 하신다 하면 안 되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검토가 안 되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스템에 완전히 체계가 잡혀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죠? 그리고 C1 용지에, 지금 이거는 건축과장님한테 따로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하고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기획국장님이 오셨는데 증인 선서를 안 하셨는데 참고인으로 진행을 할까요? 예, 국장님 참고인으로 한 번 잠시 서 보십시오. 국장님 바쁘실 건 데 먼저 질의하고 보내드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 한 번 오시게 한 것은, 우리 이현욱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셨죠?

이현욱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이현욱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공공청사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침에 있는데 조성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현욱위원

예.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게 어떤 지침입니까?

이현욱위원

도시 개발 업무 지침 국토 해양부 장관령으로 나온 지침입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 도시 개발법 시행령 57조에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58조 2항에 보면 기반 시설 용지에 대한 공급 감정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 계획에서 정한 사업 기간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성 원가는 공공사업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 원가는 제가 알기로는 3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공 청사를 362만원인가......

류재수위원장

365만원......

이현욱위원

365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봤을 때 조성원가는 340만원인데 진주시에서 그 물건을 사다 들일 때는 360만원 샀다고 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게 지침이라고 했습니까?

이현욱위원

예.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 시행령 57조에서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감정가격으로 제시되어......

이현욱위원

그거는 어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상위 법령을 따라야 됩니다.

이현욱위원

어디 겁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입니다.

이현욱위원

도시개발업무 지침이 아니고 상위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지침은 내부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상위법이 시행령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으면 상위법령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조성원가가 340만원인데 272만원에 파는 그것도 위배되는 거네요? C1 부분은 조성원가가 340만원 아닙니까?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이현욱위원

그런데 272만원에 팔았다는 그것도 위배되는 건데 그리 생각하면 논리를......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시행령에서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내부 지침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럴만한 이유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현욱위원

그럴만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 여기에 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한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현욱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를 안 하고 시에 와서 항의도 없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다 이런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성원가는 340만원인데 행정 시설을 360만원 샀고 또 340만원에 조성원가가 되어 있는데 272만원에 물건을 팔아 버렸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의혹들을 제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높이가 법에 정해져 있는 법의 내용이고 법에서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감정가격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에 따라서 정했다는 겁니다. 아까 다른 사례에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이현욱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팔고, 아까 그거 입찰로 팔았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현욱위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도시개발 업무 지침을 따른 겁니까? 추첨 방식을, 지금 추첨을 하셨다 아닙니까? 경쟁입찰로 하셔야지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시행령 57조 5항에 시행자는 공공청사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아니 수의계약으로 정해져 있는데 2회 이상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이때는 경쟁입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선이어야 되지......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5항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고 2인 이상이 57조에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법을 자꾸 혼돈을 하시는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58조는 조성 토지의 공급가격입니다. 공급 가격으로 공공청사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시설은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 게 58조예요. 그 58조를 아주 더 공급 가격의 구체적인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령으로 한다 해 가지고, 지침으로 한다해 가지고 도시 개발 업무지침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지침에 5-7-1번 보면 우리 이현욱,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령 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 시설 용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 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 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 원가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7조는 국장님 공급 방법이에요. 수의계약으로 할지 경쟁입찰로 할지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58조가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현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조성 원가로서 살 수도 있는데 왜 감정가격으로 샀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한 번 해 보십시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제가 그러면 법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이 지금 현재 없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해 보십시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우리 조성 토지 공급 방법이 뭐냐 하면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구역내 용지 공급은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되어 있고요. 5항에 보게 되면, 4항에 보게 되면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을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2항이 뭐냐 하면, 4항에 대해서 뭐냐 하면 학교 용지 공공 청사 용지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거기 5항에 보게 되면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따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57조에는 공급방법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경쟁입찰로 하느냐 그걸 쭉 정리해 놨다가 이때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이래 놨죠? 그 다음에 58조를 보셔야 됩니다. 58조에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가격을 결정해 놓은 것이 58조예요. 58조에는 공공 청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라고 58조 한 번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58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업무 지침에서는 그 조성원가로 할 때는 조성원가는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 청사는 조성원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자한테,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냥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공공 청사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우리 진주시로서는 한 푼이라도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법에 조성원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성원가대로 주시오,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감정가격으로 주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예, 그래서 이현욱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현욱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올해 4월달인가 계약이 되었죠, 공공청사?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올해 4월달이면 그때 국장님은 다른 데 계셨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때 계셨던 분들 쭉 만나서 조성원가로 살 수도 있었는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 이유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회 제출해 주십시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그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시행자가 아무리 진주시가 시행자라 하더라도 시행자와 매입을 해야 되는 진주시 회계과는 완전히 입장이 달라야 됩니다. 시행자가 민간이 될 수도 있어요. 민간이 이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 진주시가 공공청사를 위한 용지는 조성 원가에 다 내놓으라고 우리가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성 원가 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30프로가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어요. 300만원에 30프로면 거의 100만원 돈이죠. 조성 원가 300인데 감정가격은 400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진주시는 300에 사야 됩니까? 400에 사야 됩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당연히 300에 사야 되죠. 그걸 지금 우리 진주시는 감정평가 금액대로 그냥 사버린 거예요. 손해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것 있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따로 없겠고, 예,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되어 가는데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조사 중지를 10분간 하겠습니다.

10시55분 조사중지

11시03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겠지만 좀 나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아침에 뉴스 봤습니까? 서경방송 뉴스 봤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뉴스 직접 못 봤고 요약된 걸 봤습니다.

서정인위원

조성원가가 지금 얼마라고, 345만원으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에 현재 조성원가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끝나고 나면 조성원가가 산술적으로 나오는 그런……

서정인위원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조성원가는 345만원이고 감정가는 272만원, 그래서 약 72만원의 차액이 나기 때문에 전체를 곱하면 약 200억 정도의 손실을 입혔다, 이렇게 아침에 뉴스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조성원가는 현재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부지를 다 정리를 한 이후에 매각에 들어갔으면 조성원가 딱 나타납니다. 평거2지구도 마찬가지, 평거3지구도 다 조성한 이후에 분양했기 때문에 조성원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으면서 분양 들어갔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나타날 수가 없고요. 지금 345만원이라고 자꾸 언론이라든가 또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뭐냐 하면 조성원가는 도시개발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총 예정사업비가 4,333억입니다. 이 유상면적을 414,780㎡를 공제를 하고 나면 공공시설면적이 549,913㎡입니다. 여기서 평당으로 나누게 되면 345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순한 수치를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것을 분양한 게 C1이라든가 센트럴웰가, 임대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 2개 필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정가격이 평당 272만원입니다. 그래서 272만원하고 345만원, 차이 72만원 나거든요. 공동주택 면적 84,870을 곱하게 되면 약 187억원의 차액이 발생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200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똑같은 272만원 하고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공공청사용지 그게 365만4,000원입니다. 이 차액 발생이 91만7,000원 나오거든요. 91만7,000원 곱하기 공동주택 2개 필지에 대해서 25,674평을 곱하게 되면 230억이라는 손실을 봤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비교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성원가가 되어 있는 단계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 조성원가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나중에 공사 다하고 나면 그때 정산처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지정리라든가 기반시설, 전반적으로 들어간 사업비를 산정해 가지고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 나왔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치를 놓고 진주시가 재정손실을 봤다하는 부분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간단하게 듣기로는 345만원 그 이하로 조성원가가 내려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다 끝나고 나면?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은 정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340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나중에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암층이 발생되었다, 사업비 투입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 증가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문화재 발굴도 없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총 사업비가 4,333억인데 보상비가 2,180억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보상비 나간 게 2,000억이 나갔습니다. 용역비와 감리비가 79억 나왔습니다. 문화재가 24억이 나갔습니다. 공사비가 978억이 나갔습니다. 시설분담금 지금 108억이 나갔습니다. 기타 간접비용 189억이 나갔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시행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화재 관련도 혹시나 지금 2지구 부지정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문화재 나오게 되면 또 보존 존치하게 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용역비 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정리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현재는 논이라 보고 있지만 산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층이 발생되면, 지하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암층이 발생되면 공사비 증가되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체 사업비 투입한 걸 가지고 조성원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성원가 나오지 지금은 어떤 사항이든 조성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을 가지고, 4,333억원 가지고 역산을 하니까 조성원가가 345만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정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조성원가라는 개념자체가 없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조성원가는 제가 알기로는……

류재수위원장

켜고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도시개발법에는 조성원가가 없다? 개념자체가 없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금 국장님은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직책이 뭐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저는 직책은 아무 것도 없고 총괄적인 국장으로서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책임을 맡고 계시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큰일입니다. 관리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국장님은 우리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용지규정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용지규정에 보면 도시개발사업까지, 이 조성사업이라 하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시가 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공단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경영수입개발사업 모든 걸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괄되는 게 이 용지규정이에요. 용지규정 59조를 보면 조성원가의 산출, 용지의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조성원가는 용지 및 조성비 직접경비, 이주대책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토지이용계획상의 총 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용지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사업이 다 끝나야 확정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확정이 되고 끝나더라도 조성원가는 있는 거죠, 그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맨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그 이전에 하는 거는 추정을 우리가 할 뿐입니다, 그죠? 추정해서 조성원가를 만드는 거죠. 총 사업비 4,333억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추정입니다. 총 사업비도 추정하듯이 조성원가도 추정해서 가격을 결정해 놓고 마지막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조성원가는 이미 나와 있는 개념이고 우리 법에도 있고 용지규정, 진주시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성원가는 결정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우리 공무원들은 애써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용지규정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조성원가 개념이 없다라는 답변하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

류재수위원장

할말 없으시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용지규정 지금 제가 드릴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무직원, 도시건설국장에게 용지규정 전달) 국장님, 그것 다른 도시의 용지규정이 아니고요,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용지규정입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가 시간 나면 한번 더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받아주십시오. 이제 인정하시겠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조성토지 부분을 일단은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규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잘못한상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 도시개발사업조례, 그리고 용지규정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이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 업무지침 이건 그냥 지침인 것 같지만 사실상 법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의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에 있어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법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비까지 해 가면서 지침을 바꾸기도 하고 그럽니다. 감정평가를 할 것인지 조성원가로 할 것인지 택지를 할 것인지를 도시개발업자들이 로비까지 해서 지침을 변경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조성원가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고 별표3에 의해서 조성원가의 계산방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총 책임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진주시 도시개발사업이 얼마나 엉망으로 되어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또 하나 더 기가 찬게 뭐냐 하면 이주택지비를 할 때 감정평가 금액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제외였죠, 그죠? 과장님?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주택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빼고 분양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25만2,528원 정도입니다. 그 계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 계산 나왔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

류재수위원장

제가 뭣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확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가 차서 묻는 겁니다. 이 사업 아직 끝 안 났어요.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용지규정입니다. 용지비 곱하기 무상귀속대상 용지면적 나누기 총 사업면적입니다. 그리고 생활기본시설 공사비는 기본시설 공사비 더하기 기타 공사비 곱하기 무상귀속대상 용지면적을 총 사업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실제 공사비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그러면?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추정사업비로 지금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추정을 해서. 조성원가도 추정해야 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도 추정해서 분양가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지금 그걸 진주시를 믿고 분양금액으로 확정해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분양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감정평가사가 계산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계산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

류재수위원장

그것도 모르겠어요? 누가 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산식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떻게 해서 25만2,000원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총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총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추정해서 이것까지 계산해서 분양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성원가도 없다, 법에도 없다, 개념도 없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완전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법에 나와 있는 뻔한 사실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추정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추정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가들이 해서 최대한 추정사업비를 거의 정확하게 뽑아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이 턱도 아닌 문화재가 막 나와버렸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총 공사비에서 팍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늘었으면 늘었지. 보통 5% 안쪽, 5% 정도의 가감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추정사업비를 갖고 조성원가도 계산해야 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도 계산해서 분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고 나서 다 끝나면 정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 온 겁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입니다. 조성원가 정확히 계산해서 오시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계산식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갖고 오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C1용지에 지금 건축 중인 공동주택이 고속도로 직각배치구간 19m 내에 34층으로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왜 34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은애

서은애위원

건축과장님 설명하세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지금 C1용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변에서 저층 배치구간으로 적용되어 있는 곳은 12층이고 그 외 지역은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구간 내에 이렇게 걸치는 경우, 건물이 걸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해서 수평투영면적으로 봤을 때 과반수 이상되는 곳에, 지역에 내용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코아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배치가 대부분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저층형 배치구간 바깥쪽으로 과반수 이상 되었기 때문에 높이제한은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시행지침은 어디서 만드는 건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건 내나 국토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나타내지 않거나 또 세부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은 층수 제한이 없이 얼마든지 올라가는 게 상관이 없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얼마든지는 아니고요, 배치계획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토부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배치구간이긴 하지만 이 시행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어진 형태를 보면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C1부지는 용지조건이 탁월하다 그죠, 표준지에 비해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표준지 아까……
은애

서은애위원

배치구간도 전혀 해당되는 것도 없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표준지는 엘크루아파트를 표준지로 잡았던데 사실은 엘크루아파트는 이미 상권이라든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 C1블록은 한창 개발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단순비교로 건축물의 밀도만 가지고 땅값평가가 높고 낮다를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가격기준 시점을 놓고 봐서도 다른 아파트가 용적률이나 표준지를 정했을 때 엘크루가 과연 적합한가를 놓고 보면, A1부지 한번 보실까요? A1부지는 임대주택이잖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임대주택인데 거기는 비교 표준지를 어디로 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 비교 표준지도 엘크루로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당연히 열세하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엘크루는 설명했고, A1부지에 대한 층수제한, 알고 계시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A1부지는 임대아파트 부지인데 내나 고속도로변으로 해서는 12층으로 배치구간을 정했고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15층으로 저층구간을 정해놔 놓고 있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국도2호선변 20m는 15층.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리고 그 외 부지는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도 34층 가능하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라는 것 빼고는 위치적으로 지금 엘크루보다 열세할 사항이 전혀 아니잖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것은 단순비교로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표준지 선택 자체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임대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가 아닌 지역이 비교 표준지로 간다는 게 맞습니까? A1부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모든 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게 다 표준지를 엘크루아파트로 정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는 층수만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층수만 갖고 봤을 때 엘크루와 이게 어떠냐 이 말입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엘크루아파트는 최고 높이를 정해 가지고 있는,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용지고요.

류재수위원장

그 얘기는 환경조건이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A1부지하고 C1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저층형 배치구간만 정해놔 놓고 있고 높이 부분은 규정을 해놔 놓지 않고 단지 용적률만 이렇게 정해 놓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용적률만 놓고 한번 볼까요. 용적률이 C1부지가 230, A1이 200, 그런데 엘크루 얼마입니까, 용적률이? 180%에요. 그런데 지금 C1용지가 평거 엘크루 용지보다 용적률 면에서 0.28배 좋게 정략적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감정과 프라임감정사 모두 0.07배밖에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A1용지도 보면 용적률 면에서 0.11배 좋게 정략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감정법인은 0.1배 나쁘다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감정법인도 0.03배 나쁘다고 평가를 해요. 우리가 볼 때 이 표준지에 있어서 열세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다 열세로 나오는 거라.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감정평가가 지금 표준지 선택도 잘못된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열세로 되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감정평가 자체도 신뢰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진주시가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고 검토해서 문제 제기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바로 문제가 드러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시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기들을 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제가 사실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판단해서는……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택지가 조성된 지역은 두 곳이 흡사하고요. 그리고 도로 조건이 여기도 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유사하다고 해서 표준지를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은 드렸지만 건축물의 밀도가 사실은 계획을 하다 보니까 32층, 4층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때 당시에는 용적률만 230으로 정해진 상태였고요. 엘크루아파트는 높이제한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밀도 부분도 땅값을 산정하는데 일부 반영은 하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땅값이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반영되어서 땅값을 결정한, 반영된 게 뭐냐 하면 감정사 개인의, 개인이 분양이 잘될 가격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개인의 자의적 판단, 전문가의 해석, 이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자료를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사의 개인적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규정을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서 지금 시가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감정평가실무기준,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보고서를 우리가 본 거잖아요. 보고서의 오류나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거라. 그런데 행정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대로 수용을 하고 승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땅값을 결정을 할 때 행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평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들어보니까 2시간 동안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받은 걸로 듣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자기들도 평가하는 요인들을 잘 검토를 해서, 그게 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그게 잘못됐다면 분명히 응당히 벌을 받아야 되는 그건 벌칙조항들도 있을 거라 이리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자기들은 전문적인……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에서 분명한 소명을 좀 밝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런 평가보고서가 들어 왔을 때 매뉴얼화 시키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값이 100원 주고 샀는데 감정평가사가 10원이라고 얘기하면 진주시가 이것 판단하고, 그냥 감정평가가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대로 수용해 버리면 결국 10원에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아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 제기도 안 하셨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사실은 건축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사실 감정평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해서 평가를 해 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체크를 해서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잘못됐니 못됐니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 가지고 해 본 게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짚고 가셔야 된다고 봐지고 그 관련해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은 책임소재가 있고 법적근거가 있거나 없거나 자료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국. 과장님 말씀처럼 세세한 전문가 영역까지는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잘못된 게 오면 지적하고 걸러야 되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엘크루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45페이지 보면 소음대응형 배치구간 폭 20m 해서 C1 남해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12층, 이 표현을 보고 대상토지가 고속도로 인근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하다라고 판정을 해 버렸어요. 과장님 보실 때 잘못된 겁니다, 그죠? 좋은데 층고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좋은데 열세하다라고 판단해 왔어요. 지적하셨어야 됩니다. 지적하고 아, 이건 당신들이 오해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잘 봐라, 이건 물린다 하더라도 안 물리는 부분이 많으면 다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층고제한 없는 것으로 해서 평가를 다시 하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같죠?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서를 하셨듯이 고소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째, 조성원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오십시오, 추정치로. 두 번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계산식, 어떻게 해서 25만 얼마가 나왔는지 정리해서 갖고 오십시오. 세 번째, 기획국장님한테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데 감정가격으로 산 이유, 그것 정리해 오셔야 되고요. 네 번째, C1구역을 경쟁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도 특별한 사정, 아니면 굳이 추첨분양을 해서 판 이유, 그걸 정리해서 오셔야 됩니다. 이것 제대로 정리 안 해 오시면 그냥 조사결과로 다 나가 버립니다. 해명을 하셔야 돼요. 그것 정리를 한번 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평가서……

류재수위원장

평가서, 그렇죠. 대상토지와 고속도로 인근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함, 그것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류재수위원장

그거는 그쪽에 요구해야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는 속에서 다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조성원가가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하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이지 조성원가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으로 잘못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건 이해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보면 인사상 불이익도 많이 받고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로 인해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첫단추가 보니까 감정평가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나절 내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우리가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질의도 했었는데 충분한 해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업체선정은 과장님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업체선정은 대부분 진주 시내에 있는 업체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도지사 추천도 받아 하고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 그래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감정평가서 오류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47페이지 C1 부분, 그 부분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철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게 지가변동률을 적용을 한다 그래놓고 실제로 표기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바르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조성이 완공도 되기 전에 아파트를 짓게 해 주고 한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 사실 업체 편의를 위해서 업체에 끌려간 겁니까? 아니면 상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게 업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준 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전체 계획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먼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지방세 기채를 1,200억을 발행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상당히 그 당시에 높았습니다. 지금 이자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게 되었고 분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일반도시개발사업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우리 공영개발하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담당팀장을 했었습니다. 해서 진행하는데 그때 당시에 상업용지를 먼저 분양했습니다. 분양을 하니까 몇 차례 걸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정말 안 되었기 때문에, 왜 분양이 안 되는가 이런 분석도 해 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들어서, 다른 지역 택지개발하는, 공영개발이라든지 하는데 사례를, 또 LH공사, 개발공사에 제가 수 십 차례 전화도 하고 문의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전국적으로 제가 출장을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담당자로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업용지 분양은 안 되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다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공동주택용지가 먼저 분양을 해야 다른 게 점차적으로 한다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동주택용지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다른 분양가가 분양이 잘 된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분양이 잘 안 되었다가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오고 나서 분양이 뒤에는 잘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용지를 하기 전에는 분양률이 십 몇 프로, 또 조금 있다가 전체 포함해서 삼십 몇 프로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팀장 입장에서 그 당시에 우리 가정사에 보면 가정에 가계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자녀가 있으면 대학교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선 뗏거리는 없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이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담당팀장을 하고 지금 과장으로 와 있습니다만 제가 공무원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착오는 있었다고 저도 그것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과장으로 와서 저 위에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고 또 여러 가지도 보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다 숙지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업체선정 관계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저것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를 체크를 해서 챙기기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이 었었다,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계획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에, 어떤 지역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당시에 다른 데 개발하는데 내용을 들어 보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답니다. 먼저 공동주택을 어떻게 보면 싼값으로 분양을 해서,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고 싼값으로 분양을 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다른 데 옆에 택지가, 상가가 분양이 잘 되어서 여기는 100원을 했지만 상가가 예를 들어서 300원, 400원 한다면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서 하는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하는 데도 있답니다. LH주택공사나 개발공사에 보면, 그런 사항들도 제가 다 숙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지금 와서 개발사업하고 지금 1지구가 준공이 되고 2지구 되면 정말 천지 개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저는 노력했는데 저는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능력면에서 잘 하실 거라고 보고 마무리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이후에 일어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심정이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원래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확정이 될 때 상업용지가 몇 필지가 생기고 공동주택이 몇 개가 들어오고 다 결정이 되어 있죠. 땅을 사는 분들이 아, 여기에 인구가 얼마가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겠다 말겠다 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팔려서 공동주택을 내세우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입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말하자면 시간의 차이,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도시개발계획을 짜면 그런 게 다 나오죠. 그리고 한번 더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가 역세권사업하는 것은 전국 어디를 봐도 역세권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이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지 않고 공공이 합니다, 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하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가격에 팔아서 거기서 남는 이득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거죠. 이게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업무를 맡길 때 진주시가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 외에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든지 제안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제안서를 따로 작성을 해서 감정평가서에 따로 제출을 합니까? 아니면 만나서 서로 의견교환을 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시에서 감정평가 관련되는 자료는 드리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관련되는 자료라는 게 뭐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자료수집한 것 충분히 다 드리고 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주고 글을 써서 주는 거는 아니고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할 때, 충분히 자료를 드려야 충분히 잘 감정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만 드리고 의견서 그 자료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자료들 말고 서로 만나서 협의하거나 의견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담당자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냥 평가해 달라고 공문만 보냈지 특별히 서로 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관련 자료를 거의 다, 예를 들어 진주시에 하게 되면 진주시의 여건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정평가서가 법적으로 있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실제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하셨냐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특별히 하고 하는 건 없고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시작할 때도 특별하게, 얘기만 할뿐이지, 제안만 할뿐이지 하는 게 없고 하고 나서 보고서를 받아도, 그냥 받고 거기서 전문가가 한 거니까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다른 데 맡기듯이, 용역을 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거쳐지는 것도 전혀 없고 문제가 됐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단위도 지금 별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이거 거의 업무태만 아닌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대부분 들어오는 게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공동주택을 먼저 빨리 분양을 해서 이걸 가지고 다른 것들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좀 싸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랬다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라도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뒤에 이 일들을 계속해서 저도 감사도 받고 다 하고 해서, 그게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전혀 그런 적은 없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류재수위원장

만약에, 그러니까 다음에, 뒤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감정평가사들이 혹여나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왔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그냥 평가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과장님은 지금 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나중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전혀 그런 적 없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 시장님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어느 누구도 감정평가사들한테는 그런 고려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백승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마지막 맞죠? 제가 질의 응답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지금 감정평가사들의 어떤 독단적인 업무에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볼 적에 비교 표준지에 엘크루보다는 여기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안 좋게 나왔단 말입니다, 모든 조건이. 안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우수한데 왜 이렇게 나왔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제재를 할 수 있거나 다른 데를 받아볼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제재는 없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관점의 차이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하면 국토부에 타당성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잘못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느 누구가 봐도 이 땅보다는 여기가 뛰어나고 우수하고 비싸다는 것은 나오는데 지금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세를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공사를 한창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사진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여건은 그냥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면 물론 기반시설을 도로로 하고 다른 기반시설 다 하는 걸로 최종 조건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 분양할 때는 성숙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표현도 됐지만 고속도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아직, 지금은 도로도 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평가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때 한창 토공작업하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 필지에 대해서는 형성된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상황을 보니까 분양 받은 데서 그 안에 암도 파고 다른 것도 해서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상황이 성숙도가 부족했다는 것은 고속도로 옆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엘크루에 택지개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해 가지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분양한 것하고 처음 선분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선분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어느 누구를 갖다 대도 세근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 틀림없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감이 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 놓여서는 그때 그 상황에, 황무지에 이런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추측을 하되 틀림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면 이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것이 감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교 분석이 낮은데 집행부에서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장래 예측 가능한 게 사실은 지금 시대에, 물론 예측해서 다 맞아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나, 이런 것도 방법론에서 생각의, 관점의 차이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합니다.

백승흥위원

차후에라도 과장님 계시니까 또 어떤 사업을 할 적에 감정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챙겨보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정 부분을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대야분재원 건도 사실 감정사에 관련된 문제가 컸었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찌되었든 다른 표현을 갖고 이야기했으면 다른데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층고제한 뭐요?

류재수위원장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하다 이래 버리면, 엘크루아파트보다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하다, 이것은 잘못된 평가죠? 과장님, 인정하죠, 그건?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 저도 뒤에 감정사를 보고, 앞에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방금 건축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몇 층이 올라갈지 모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층고제한이 없으니까 몇 층이 올라갈지 모르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모르고 당초에는 배치구간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들어온다고도 볼 수 있고 지침이나 법에 맞도록 가져오는 것이 일하는, 분양 받는 분들은……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폭 20m만 그렇고 그것도 물리더라도 안 물리는 게 많으면 괜찮고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자세히만 보면 층고제한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하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실감정이죠.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 부분은……

류재수위원장

오늘 더 질의하실 게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오후에 진행을 하고요, 없으면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자료제출하라고 이야기한 것 있죠? 다시 한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조성원가 정확히 계산해서 갖고 오시고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계산한 것 갖고 오십시오. 감정가격으로 산 이유 기획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반드시 갖고 오시도록 하고요.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추첨분양을 했던 이유, 특별한 사유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그걸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 저희들이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을 하고, 우리 서은애 위원님께서 달라고 했던 자료까지 정리해서 월요일 10시 회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웬만하면 이번 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는 내일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간담회가 언제라 그랬죠?
은애

서은애위원

내일 2시.

류재수위원장

내일 2시에는 이쪽에 관련 전문가 한 분 모시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하지 않고 위원장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