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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0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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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 업무보고, 추경 및 당초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어 올해와 내년의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는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진철입니다. 먼저,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함입니다. 첫째, 정례회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11월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11월21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12월12일까지 22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시 5분 자유발언은 들은 후 제207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의 듣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활동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 의결 조례안 등 의안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을시 질문과 답변을 듣고 22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4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기타 의안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공통 의안 4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문화위원회 18건, 경제도시위원회 8건, 복지산업위원회 12건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제상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서류 7페이지입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있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일자는 2018년11월21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12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8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 요구 사유는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 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기간은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제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