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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07회 제3기획문화위원회2018-11-26

조현신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대신하여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박홍종 공보관이 5급 승진교육으로 대신하여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편성된 예산사업 추진 철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언론 미디어 홍보 주요시책 방송기획 홍보, 우수특집프로그램 유치 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시 각 언론사 홍보 미디어 홍보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사전 심층 분석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방송기획 홍보는 진주성 및 촉석루, 경남혁신도시, 중앙시장 등 MBC경남 ‘경남아 사랑해’ 프로그램에 홍보했으며, 우수특집 프로그램은 축제기간 중 제68회 개천예술제 과거, 현재, 미래 내용을 KNN 특집방송에 하였으며, ‘고향이 보인다’, ‘생방송 투데이’에는 진주실크와 진주성 및 촉석루, 10월 축제를 홍보했습니다. 기획 및 특집 방송은 사전에 방송사와 협업 제작 및 방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일정 및 편성 등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방송 가능여부와 홍보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규정을 조례로 개정하여 근거 있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 수당도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근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고료 지급 부적정입니다. 훈령에 맞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료를 지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훈령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고료, 광고료 지급기준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건의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공고료 기준을 홍보실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고료 지급기준 비율을 재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19년도 공고료 지급 시는 홍보실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급기준을 변경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조례 개정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공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운영 규정을 조례로 2019년 상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으며 위원회 수당도 조례에 맞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2017년도 직원 뇌물수수 사건이 3건이나 됨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와 비위근절과 공무원 선거중립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자체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시 사전예방적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렴실천 결의대회, 서약서 징구, 공무원 정신교육 실시, 종합감사 시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청렴정신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감사대상인 읍면동 및 부서를 대상으로 연초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교육과 신규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우수 청렴시를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선진지 시를 견학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보고 계시나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저희가 부천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이번 주는 제주도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사항까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보고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큰 사항은 비리 근절이라든지 청렴도 상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우리 진주시는 청렴도에서 지자체 중에서 어느 순위입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우리 시가 규모가 비슷한 75개 시 중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9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부천시, 충남, 제주도는 상위권이네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우리가 청렴하면 언제나 우리는 상위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지금도 9위면 상위권에 와 있는데 거기 만족치 않고 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1등을 탈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심의회. 위원회. 토론회 위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다양한 계층의 DB 구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 유관기관, 단체, 개인 등의 협조를 받아서 오는 연말까지 최대한 많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공단 설립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시설이나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위탁방식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요건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대상시설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 환경시설 등 아주 제한적인 사항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설립은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인력예산 등 비용과 인력절감의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특정기관 및 단체의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무기계약직 등 여러 이해요인들이 상충적으로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고 또 여건이 성숙되고 또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은 안 하신다 소리잖아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좀 시간을 갖고, 지금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하고 이런 것이 2단계는 끝났고 3단계가 추진되고 있고 또 대상사업도 지금 6개 분야 11개 업무가 해당되어 그 대부분이 주차장이라든지 환경시설 이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인프라가 확충되면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된 것은 불용처리 하신다는 거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연석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건의요구사항, 시민의 날 행사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읍·면·동 합동농악놀이 출전경비 상향조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시민의 날 행사의 격에 맞는 출연자 섭외로 행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요구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8년도 23회 시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읍면동장회의 9월 19일, 그 다음 읍면동 총무팀장 회의를 통해 사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회의 결과 합동농악놀이 출전경비 부족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기존과 같이 읍면동별 인구 수에 따라 400만원에서 600만원을 차등 교부하여 총액 1억3,6000만원을 읍면동에 교부하였습니다. 다만 읍면농악놀이에 참여하는 풍물단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요청에 따라 2019년 당초예산에 출전경비 중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반영하는 것을 지금 당초예산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사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서는 행사 참여자가 대부분 중년 이상임을 감안하여 중년층이 선호하는 가수 위주로 섭외하였으며, 향후 최대한 행사의 격에 맞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가수를 섭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읍면동별 인구 수에 따라 400만원에서 600만원씩 차등 교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오긴 왔지만 다른 음식을 대접하는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인구 수에 대비해서 차등 지급이 계속 되어야 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23년간 해 오던 점심을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차등 교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산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고 또 다른 시군의 전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실비보상업무로 안 했고 행사운영비로 나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읍면동들이 풍물장비가 노후화되어 그것 사는데 많이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산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장비 구입 쪽으로 특성화 시켜서 장비를 한번 쓰면 5년 이상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사운영비를 줄이고 읍면동 실비보상금 풍물단원에 대해 100만원씩 편성해 놓았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 차등지급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동별로?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동별 차등은 행사운영비를 그래도 조금은 차등을 줍니다.

황진선위원

풍물단원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을 한다는 겁니까? 인구 수 말고 풍물 단원의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풍물단원에 지원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똑같이 편성해 놓았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황진선위원

음식을 대접 안 해도……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인구 수에 차등을 합니다.

황진선위원

굳이 음식을 대접 안 하기 때문에 인구 수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음식 대접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를 쓸 수도 없고요, 지금부터는.

황진선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풍물, 장구라든지 그런 것 교체비 말고는 어느 쪽으로 차등 지급이 되어집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차량이라든지 이동할 때……

황진선위원

그런 것은 어느 동이든 이동하면 다 똑같이 드는 것 아니에요, 인구 수 말고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참여인원이 많다고 봐지기 때문에 인구가 예를 들어서 2,000명인 읍면과 인구가 3만명인 천전동이 참여하는 거는, 평거동이나 판문동, 가호동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황진선위원

달라집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플래카드를 하나 만들어도 더 만들고……

황진선위원

동별로 그 숫자는 같은 것 아닙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차량을 읍면동에서 준비를 하면 기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황진선위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더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더 ……

황진선위원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한번 더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읍면동 풍물대회 할 때 실비보상금 나오신 읍면동 풍물단한테 지급하고 또 운영비조로 다시 인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 말씀인가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2019년도 계획은?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400에서 600 정도 나가는데 각 읍면동별로, 훨씬 더 줄어들겠네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팀장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 보니까 행사운영비로서는 식비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연습할 기회가 너무 없다, 아무 것도 안 주니까. 그래서 연습 2, 3일 하면 밥이라도 좀 대접이 되게, 이걸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동 풍물단원 숫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운영비는 방금 황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당장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건 없고 예산은 일단 그 줄인 것만큼은 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토털 예산은 2018년도 하고 비슷한 거예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동일하게……

허정림위원장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틀린 건가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총액은 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총액은 같고 지급방법이 틀리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과목만 좀 다르고요.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 4건입니다. 먼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이상영 시의원 등 10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 5개 안과 추가로 봉원천 주변 등 7개 부지매입을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부지는 당초 5개 안 부지 중 네 번째 안인 상봉동 1020-10번지 빅할인마트입니다. 그 외 8필지로 소유자들의 매도 의사 확인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입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부지 매입 중 상봉동 1020-17번지 백종훈씨의 1필지는 계속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부서 1층 설치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1층 로비는 가칭 지역경제홍보관으로 일자리창출지원센터와 진주특산물전시판매장 내에 지역특산품, 관광기념품, 지역우수농산물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2층에는 카페테리아, 북카페, 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2층 시민홀 옆 계단 끝 부분에 카페테리아는 카페 시청각 명칭을 정하여 인테리어 설치 작업은 완료하였으며 식품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시음운전과 종사자들의 친절한 서비스 교육 등 운영 등을 실시한 후 12월 중순 경에 개장할 계획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건설폐기물과 인쇄물 업체는 긴급성과 중요성을 요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시공경험, 처리능력, 계약이행 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추천하고 있어 사업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없도록 최대한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시 시공경험, 처리능력, 계약이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공평하고 공정하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계약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운행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용차량 관리로는 도로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으로 1건의 사고도 없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특히 읍면동의 120기동대 직원 누구나 운전을 함으로 사고발생이 빈번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행일지 기록유지나 미 자격자의 운행금지 등 공용차량 사고발생 시 운행불이익 등 페널티 적용과 공용차량 안전교육을 정기나 수시로 실시하여 공용차량관리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관리 용역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진부서인 일자리창출과와 시청사 관리위탁은 3단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다가 인건비 산정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청사 관리 인원수 및 인건비 산정 등이 구체적인 업무로 용역에 보다 부합된다는 회신 답변을 받아 1단계 전환대상으로 추진부서인 일자리창출과와 협의하여 절차와 방식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시청사 관리 용역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 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라서 시청관리 위탁 용역 근로자는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원님, 앞전에 제가 처리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건비 산정이 우리가 지금 1단계가 기간제하고 용역이고 2단계는 우리 시에 해당이 안 되고 3단계로 추진했습니다. 왜 3단계로 했느냐 하면 민간위탁 용역 구분에 있어서 법령근거가 우리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도 포괄적이고 인건비 산정하고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사항은 인건비가 몇 명이라든지 낙찰률 관련해서 좀 의심이 되어서 주관 부서인 일자리창출과와 협의해서 지난 10월 12일 고용노동부에 이 사항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질의한 사항인데 답변은 청사관리에 있어서 수행업무가 시설관리라든지 주차관리, 청소 등 구체적인 업무로 용역에 보다 부합한다는 그런 회신답변을 받아 1단계 전환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정규직화 한다는 거예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3단계였는데 1단계로 되어서 정규직화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사항을 적극 실천하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과가 1층으로 내려온 것도 잘하셨고 1층에 농특산물 관광상품전시장을 만드신다고 하셨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건 늦었지만 정말 잘 하셨어요.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1층에 있기로 했는데 2층에 올라간 상태인데 어차피 2층에 올라간 이후에 운영면에서 보통 보면 커피를 많이 파실 거예요. 그럴 때 자활센터장에게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정무역 들어보셨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예를 들어 LH 20층에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거기는 2년마다 운영자를 교체해 가면서 운영을 시키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제품을 쓰라, 그렇게 되면 커피를 따오는 학생, 어린 애들이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층 카페테리아 책임자에게 우리 시청도 영리사업이 아니니 그런 제품을 쓰라고 시 차원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운영 형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 영구임대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무역제품하고 계약기간도 준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정인후위원

많은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기간을 정해 달라는 거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공정무역제품은 꼭 주지를 시키셔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상봉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는 소리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단지 8필지 중에서 1필지가 백종훈씨라고 50평 됩니다. 전체가 308필지 중에서 369.7평인데 369.7평 중에 건물이 들어서고 장애인 주차시설 2대하고 총 20대 주차할 수 있는데 백종훈씨가 가감정 가격이 2억9,000만원인데 자기는 4억을 요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두 배네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이상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 분이 항상 추진위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1992년 7월 6일 2층집을 지었는데 작년 경우에 집을 리모델링해서 돈을 많이 들였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하더라도 보통 공공청사부지는 300평 이상이면 가능한데 빼고 나면 315평이고 주차공간도 그렇게 되면 장애인 주차를 포함해서 12대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뜻에서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지금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58억입니다.

허정림위원장

58억이에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부지 매입이 28억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향후 부지 매입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감정 가격으로 하면 25억7,000만원인데 백종훈씨 포함하면 28억7,000만원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58억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패시브공법, 앞전에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총 부지, 공사비 합해서 10억을 증액했는데 10억 증액 안 해도 7, 8억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허정림위원장

칠천, 팔천이 아니고 칠팔억?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왜냐 하면 패시브 에너지절약 공법을 적용한다면.

허정림위원장

실제로 행정복지센터는 다 지상에 지금 건축되고 있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지상에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지하로 하면 건축비가 더 많이 드나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더 많이 들고……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부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은 그렇게 해도 항상 모자라거든요. 판문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 지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주차장도 별로 비좁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차 댈 때가 없어요. 그래서 할 때 왜 지하를 하지 않았나, 물론 여러 가지 행정상, 그리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로 부지 보상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지하를 파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지하 굴착보다는 최대한 지상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향후?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향후에도요.

허정림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실제로 부지 보상 문제로 난황을 겪고 있고 꼭 그 부지를 돈을 많이 주고라도 매입을 한다기 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다시 설계를 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을 대신해서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정보관리과장이 사무관 교육에 있어서 정보관리과 소관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외곽지역 CCTV 설치 요구는 방범용 CCTV가 면단위 외곽지역에는 미 설치된 지역이 많음에 따라서 외곽지역에도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읍면동 주요 간선도로 입·출입구나 교차로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 설치는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CCTV 설치 사업은 총 65개 지역에 144대가 설치되었는데 이 중에서 읍면지역이 15개소에 33대를 설치했습니다. 외곽지역에 CCTV 설치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의회 건의사항 요구를 감안해서 특별히 면지역에 수요나 건의를 잘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는 집현 대암리 소재 대암초록정보화 마을이 현재 초기 운영에 비해서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고 해서 이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정보화마을이 타 시군구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나 인력운영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예산 인력 지원을 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보화마을 지원은 운영비 지원과 함께 홍보물 제작 지원, 정보화마을 사업 운영·관리 등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지원과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내년도 프로그램 관리자 1명과 공공근로 1명을 지원해서 운영에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용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4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2016년부터 공연실적이 없음에도 단원들에게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시립예술단 조직을 재정립 운영과 공공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한 공연 횟수 확대, 예산절감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으로 2018년 하반기 중에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지휘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어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지휘자 선정을 위한 수당 인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2019년부터는 정기공연을 비롯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그리고 작은 음악회, 복지시설 등의 위문공연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다 다가가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홍보 부족에 대한 건의요구가 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도문화재 그리고 도 민속자료에 점진적인 안내판 설치와 시민들이 문화재 발견 시에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계도하고 이·통장 회의, 그리고 촉석루 소식지 등에 적극적인 홍보 추진과 그리고 국·도비 확보로 문화재 보수, 유지,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문화재 발견 신고를 위한 촉석루 소식지 게재와 읍면동 리·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문화재 보수, 유지, 보존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현황 파악을 위해서 180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11월 말까지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미 설치된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더욱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주차장 설치 다각적인 검토 요구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주차장 조성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하상가 점주 및 인근 상인들은 주차장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주차장 불가능 시에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 사항으로 진주대첩광장 주차장 조성은 2019년 4월까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과정에서 진주성 외성 성벽이 발견됨에 따라 보존방안은 문화재청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시민 토론 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은 외성 복원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처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오희문 쇄미록을 통한 진주 문화 콘텐츠 확보 요구사항입니다. 임진왜란 3대 기록물 중 하나인 오희문의 쇄미록 번역이 완료되면 진주의 생활상과 진주성과 관련된 기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주의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오희문 쇄미록은 현재 진주박물관에 소재하고 있는 보물 제1096호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 금년 말까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1월에 번역집 6권과 원문 2권, 그러니까 전 8권으로 번역해서 출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쇄미록 출판이 완료되면 번역집 일지를 박물관 측에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성자미술관 운영 미흡에 관련된 요구사항입니다. 이성자미술관의 운영위원회의 활발한 운영 등 지급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고, 이성자미술관과 익룡전시관 그리고 LH박물관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검토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이성자미술관의 예산 불용처리 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 미술관 운영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술관과 익룡전시관, LH박물관, 청동기박물관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2018년 7월부터 연중 진주 혁신도시 아트로드 스탬프 투어 운영과 2018년 9월 20일부터 미술관 전문 학예사를 채용해서 지금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출신 내고 박생광 작가 전시회를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말까지 개최를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사·미술·화석을 잇는 문화 기행은 2019년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관 투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홍보 부족에서 공사를 할 때 가장 최일선에 있는 분이 중기 기사들이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인후위원

그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시나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사실상 저희들 힘이 홍보를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큰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법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지 개인들이 짓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내년에는 읍면동을 통한 홍보에 주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런 방편의 일환으로 개인이 사업을 해도 요즘은 다 중기기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러죠.

정인후위원

중기기사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이라든지 문화재라는 걸 사전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그런 지식도 갖추고 또 경각심도 가져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사실 중기업체 교육은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는 사실상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 교육을 할 때 이 부분도 첨가하면 더 좋은 문화재를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주차장 관련해서 정밀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진주외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진주의 자랑거리, 유물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정밀발굴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발굴조사가 다 끝나면 전문가 뿐만 아니고 시민들 다 여론 수렴하셔서 보존 대책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후에, 제 생각은 주차장은 조금 불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제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립예술단 저번에 시정보고할 때 외부 지휘자 섭외해서 지금 연습 중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지금 주 경기장에 연습장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설계 중이에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아직 발주 안 했어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언제 됩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곧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보통?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이 공사는 금년 안에는 끝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죄송합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곧 발주는 합니다.

허정림위원장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뭔가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시기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정림위원장

빠른시일 안에 제대로 된 연습장이 완성이 되어서 제대로 된 연습하고 또 좋은 공연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허종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비를 통한 축제의 활성화 방안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예산 국비 미편성에 대비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미 편성 시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과 축제 단체 간의 축제 통폐합 등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제 홈페이지 전반적인 내용정리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축제 홈페이지는 수시로 정리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이중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당일 신속한 업데이트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도 역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알기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욱 더 홈페이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혼점등식 시간 조정, 불꽃놀이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시민들 대부분이 초혼점등과 불꽃놀이는 오후 8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혼선이 초래될 염려도 있고 또 시민들의 축제장 방문시간, 그리고 읍면동 상징등 거리행렬 시간 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놀이 규모 확대는 내년에 보다 더, 올해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한 축제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투입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철저에 대해서는 올해 축제 시에 행사장 안전점검을 위해서 전기, 가스, 소방 등 관련기관에서 축제 개최 전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또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시설물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버스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제기간 중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무료 셔틀버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보다도 외부 방문차량의 도심 진입을, 유입을 억제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올해 축제 개최 전에 순환버스 운영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관련기관, 봉사단체 등과 함께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축제장 안전과 중간 하차 우려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교통계획 수립단계부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관광자원 제안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가로등을 유등형상으로 교체해서 사시사철 유등홍보 검토에 대해서는 가로등 관련 부서에서 가로등형상, 유등형상 교체 협의를 위해서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수립 중에 있는 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여부라든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설치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전망대를 기점으로 호수를 낀 둘레길 조성 및 꽃길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양호 호반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반영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강. 진양호에 무동력 보트 운행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남강수상 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다양한 건의요구사항에 성실한 처리결과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했다시피 축제장을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도 남강 변에서 많은 불꽃을 쐈지만, 축제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꽃놀이의 발사대를 기술적으로, 그리고 안전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선학산 전망대와 그리고 망진산 봉수대에서 같이 쏴주면 축제장에 올 수 없는 도동지역의 하대동, 초전동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고 신안동, 판문동, 평거동 사람들도 축제장 굳이 안 나와도 거기서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이쪽에서 발사하는 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일단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불꽃놀이에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꽃놀이가 타 시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업을 시켜, 물론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꽃놀이 수준을 좀 업 시켰으면 하는 시민으로서의 욕심입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불꽃놀이도 올해는 달리하기 위해서 썬샤인도 도입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불꽃놀이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일단은 예산하고 다 관련이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좀 더 저희들이 새롭게, 시민들이 진짜 정말 올해는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불꽃놀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30년 전에 보던 국화 무늬나 지금이나 똑같은, 학교 다닐 때 보던 거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물론 비교가 안 되지만 부산에서 하는 걸 보면서……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거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지요.

황진선위원

진주는 너무……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거기는 100억대의 예산으로, 실제 유등축제에 불꽃놀이 예산이 1회 하는데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크게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화려해지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내년에 다른 예산을 조금 타이트 하더라도 불꽃놀이 부분은 올해보다는 더 나은 불꽃놀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종류를 달리 하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불꽃놀이들도 다양화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국화 꽃무늬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고 새로운 것은 몇 개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업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위원님들께서 불꽃놀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황진선 위원님은 30년 전에 불꽃놀이나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 퀄러티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30년 전은 조금 그것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시가 물. 빛, 쉽게 말하면 물. 빛. 불, 물, 빛은 보편적 시각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이 빛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회당 4,000만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회 하는데 만약에 상한치를 4,000만원이라 했을 때 그 4,000만원에 대한 효과도 사실은 안 납니다. 실제로 타 업체에서 4,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면 내가 볼 때는 곱하기 10배의 효과를 낼 수 있겠는데요. 왜 유등축제 말고 타 행사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드는 소요경비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십시오. 사실 올 봄에 했던 연등축제 불꽃놀이보다 못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물론 예산이 조금 수반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장소를 택일해서 세 군데 정도 해서 불꽃놀이 경진대회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경진대회를 시켜 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아, 저게 낫다, 이게 낫다 판가름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내년에 그 업체 선정해서 하십시오. 이게 비단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다수의 여론이 투자 대비해서 불꽃놀이가 너무 허하다, 그런 여론이 거셉니다. 과장님, 예년 하는 방식에서 조금 지양을 해서 불꽃놀이는 실제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업체선정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진양호 호반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혹시 이걸 대충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공원관리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총괄적인 내용만……

박철홍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김에 환경정책과에서 2019년도 용역 발주해서 진양호 자전거도로가 3단계로 있지 않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박철홍위원

이게 500억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두 개가 너무 큰데 이걸 연계 시킬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같이 연계가 될 겁니다. 둘레길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박철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단계별로 추진될 것이니까……

박철홍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저도 한번 받아보고 따로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계류대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청 청사 내 경비실과 의회 쪽 자전거 보관대의 사용률이 낮아 자동차주차장으로 변경을 하였고 거치대와 보관대 현황조사는 용역을 통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률이 낮은 곳은 읍면동과 협의하여 이설하거나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뉴트리아 퇴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뉴트리아 퇴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교란 외래동식물에 대한 관심과 퇴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뉴트리아 퇴치사업은 진주시 뿐만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한 마리 잡아오면 2만원의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특별포획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강화, 2018년도 10월 11일에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협의회 위원을 현재 구성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 원탁회의는 일정이 당초 11월 28일에서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12월 17일로 변경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철저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자부담 40%가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중 60%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청 농가의 65%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2,5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신청 농가의 약 80%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추진 시 농작물 피해에 대해 가능한 많은 농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남강제방 옹벽 높이의 최소화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서 금년 10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고 현재 우리 시 입장과 민원사항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합니다. 향후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관련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종종 뉴스에 멧돼지가 시가지에 출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진주시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몇 년 전에 진주성 밑에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출몰되어 도로로 나오고 해서 저희들 포획반하고 경찰하고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포획을 한, 사살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최근래 3년간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남강제방 높이의 최소화 검토에 관련해서 우리 모 위원께서, 제가 봐도 그건 턱이 좀 높아 가지고 약간 불편을 겪고는 있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모 호텔에 어떤 미간을 헤치기 때문에 특혜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여론수렴 잘하셔서 그런 오해 안 사게끔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하천부서 소관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앞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린 건데 11월 14일 시장님이 부산지방국토청을 방문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내용은 제방을 낮추는 문제는 환경부가 현재 용역 중인 홍수량 산정과 홍수량이 너무 과도하다면, 또 둑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남강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등 행정절차를 고려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그 업체에 특혜라는 말씀이 안 나오게끔 충분히 그런 여론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면 단위 지역 자연부락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생활쓰레기는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청소대행업체와 시에서 주 1 내지 3회 수거를 하고 있고 대행 용역비 문제 등으로 인해서 면단위에는 행정마을 단위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소각 방지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2019년도 읍·면 별로 종합분리수거장 1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동 지역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분리수거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읍·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읍면단위 실정에 맞는 수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 철저입니다. 우리 시의 공식행사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과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쓰레기 배출요령 등 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와 교육을 위하여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 특히 9월 2일 세계인의 날 행사 때 베트남, 중국 등 5개 국어로 된 다국어판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를 통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 검토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시의 쓰레기매립장은 1995년도 조성을 해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해 오다가 2005년도부터 분리수거를 해 왔습니다.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류, 재활용품, 이 세 가지를 분리수거를 해서 현재 종량제봉투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매립용량은 5,854천㎡로서 현재 41% 정도를 매립하였습니다. 당시의 매립장은 2050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인해서 매립양이 많이 줄어들어서 향후 45년 46년까지, 2065년 정도까지는 매립이 될 것으로 가능합니다.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각시설은 1일 200톤을 소각할 경우에 시설공사비가 700억원 정도 들고 운영비가 매년 35억에서 4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각기 설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할 때는 소각기 설치가 아직까지 시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장기적으로 소각장 건립에 대하여 인근 지역 사천과 협의 등 종합적인 환경정책의 추세 등을 감안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산림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미흡 건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서면이 아닌 실제 개최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내용이 충실한 회의를 개최해서 산사태 등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법령과 운영에 따른 조례에 따라 내용이 충실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산사태 등 재난예방에 대한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상수도 교체 건의 건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월아산 우드랜드를 상·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아산 우드랜드 자연휴양림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정비계획 반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월아산 우드랜드 내 상하수도 설치는 현재 추진 중인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덧붙여서 진성면 삼거리에서부터 월아산 입구까지는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이 2km 되는데 그 쪽 부분과 월아산 자연휴양림 구역 내를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보안등 점등관리 철저 건입니다. 월아산 질매제 등산로와 진성 방면에서 장군대봉 등산로 정비를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내 전 지역 등산로 보안등 점멸시간을 식물과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기 바란다는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아산 질매제 등산로와 진성 방면에서, 이 부분은 진성면 동산리 천룡사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장군대봉 등산로를 정비해서 시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진주시 관내 등산로 보안등 점멸시간은 일출 및 일몰 시간을 고려해서 설정되어 있으며, 등산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주변 식물·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등산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을 대신하여 문화환경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교육으로 건의사항 4건에 대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진양호공원 활성화 및 관리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레저 힐링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기반 구축에 대한 사항을 구상 중에 있고 특히 자전거도로와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당초 자전거도로는 1억, 둘레길은 2억을 반영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 사후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최근 조성 중인 비봉산 제모습 찾기는 90% 정도가 공원을 조성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약 110㏊ 정도 됩니다.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고 특히 요즘 민원이 자주 많이 발생하는 혁신도시공원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하여는 공원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장재. 가좌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특례사업 신중 검토와 관련해서 처리결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 경과 이후에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규정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이 1999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공원에 대한 해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진주시 전체 공원은 자료에는 공원이 자연공원이 1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원면적은 167개소, 면적 45,060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21개소이고 공원면적은 8,643천㎡이며 공원조성 비용을 제외한 토지매입비만 약 3,7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한정된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를 전부 매입하기는 실제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공원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관리지역 선별에 따른 단계별 토지매입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녹지활용 계약을 통한 임대 등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원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민간제안서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수렴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꽃단지 조성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 녹지공원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시범적으로 꽃무릇 단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활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교육으로 인해서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미흡에 대해서 보고자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학예사 채용을 위해서 11월 23일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확정이, 임용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2018년도 추경에 3억3,000만원, 2019년 당초예산에 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와 보수를 통해 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청동기시대 체험 프로그램으로 토기 제작 체험이라든지 옥목걸이 만들기, 청동기문화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유치원, 초등학생의 학습공간과 수변 산책로 등 정비를 통해서 시민 휴식 공간 제공으로 박물관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인공폭포 활용 미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음악분수대는 2019년 당초예산 5억5,000만원 투입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노후시설물 정비· 보수를 통해 음악분수대 주 2일 가동에서 주 6일 가동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11월 23일 주요업무보고 시에 제기된 동탄이나 전주 덕진공원 등 분수대 예산을 분석해서 최대한 반영을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분수 및 바닥분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에 의거 월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수조청소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민 휴식 공간 제공으로 음악분수대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진주 IC와 석류공원 인공폭포는 2018년 7월부터 10월 14일까지 가동을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가동기간을 확대하여 여름철 상시 가동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수문장 교대의식 상설화 및 관찰사 집무실 복원사업 추진 건입니다. 여기 처리결과로는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과 그리고 전통무예 체험행사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찰사 집무실 복원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서 10월부터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국장께서 매립장사업소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건의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간접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유동, 정동, 가호, 갑사, 관동, 만지, 반용에 125세대가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2019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기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기금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간접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은 참 잘하셨고요. 그것보다는 더 제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찾아서 그 매립시설 자체가 관광자원화 해도 모자람이 없도록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을 대신하여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공보관을 대신하여 공보관실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조례 제. 개정은 총 4건으로 제정 3건, 개정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2호,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홍보물의 논리적 결함 오류를 줄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3조는 심의·조정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이며 예산조치로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제14조 제2항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3호……

허정림위원장

감사관님, 아니에요. 하나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은 끝난 거예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조례잖아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 “사용하는 홍보물이란 책자, 화보, 전단, 벽보, 신문, 브로셔, 리플릿, 기타 등등 해서 전시홍보물, 그리고 영상물(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정보고 때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에서 보시면 심의대상에 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의 홍보물에서 영상이 제외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 설치 조례안과 반하는 것 아닌가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일단 여기에 홍보물이라는 용어 중에서 그 정의를 이런 여러 사항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홍보물 및 간행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례로 개정하라는 지적사항 때문에 실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으나 영상물하고 우리가 말하는 100만원 이상의 인쇄물과의 어떤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같은 경우는 획일적인 심의규정을 적용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주로 우리가 자료를 편입해 오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영상물은 아시다시피 종합예술 결과물이다 보니까 음향, 디자인, 각종 정보적인 어떤 효과, 또 진행의 어떤 과정, 절차 또 임펙트 한 부분 이런 것까지 영상물은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창의물이기 때문에 보니까 일괄적인, 일률적인 심의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행물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올해도 보니까 49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행물 같은 경우는 잦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영상물 같은 경우는 이 속에 들어가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자체가 서로 안 맞아서 이것은 별도의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 영상물을 빼는 게 맞지 않나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일단 홍보물에 영상물은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 놨는데……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특수사항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는 들어가서 심의위원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그리고 뒤에 보면 간행물에서 예외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도 서로 부딪치고 중첩된 사항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허정림위원장

예외사항이 어디 있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12조 제2항 6호에 보면 ‘시청각 간행물(영상물 등),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홍보물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에 예외조항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영상물 등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은 예외조항이다 이 말씀인가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영상물은 누가 심의를 하실 건가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영상물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공개입찰계약입니다, 영상물 제작은. 그래서 영상물 제작은 공개입찰계약은 일단 그 영상물을 만드는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부서에서 시정의 방침, 방향이라든지 그걸 검토를 하고 또 좀 더 종합적으로 보려면 시조정위원회 국장님, 각 부서의 국장님을 통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용섭

임용섭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니까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입찰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경쟁업체를 경쟁력을 봐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으로 그분들이 영상을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기술과 역량은 다 갖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영상물은 그 관련 부서하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물은 매년 또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처음 만들어지는 사항들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의안번호 2563호,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 시정 이해와 참여를 높여 시민과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시민명예기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주요활동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 그리고 제16조입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2조 제2항에 시민명예기자 위촉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현재 시민명예기자는 몇 명 내외입니까?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지금은 35명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지금 35명 있으신 거예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35명에서 40명 내외로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리고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없나요? 2년 하면 끝나는 건가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연임할 수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연임할 수 있어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몇 번 연임입니까? 몇 번 더 할 수 있어요? 조례에는 그게……
용섭

임용섭감사관

제한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허정림위원장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왜냐하면 제한이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기자다 보면 기자활동을 하고 활동이 따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재위촉이 안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활동을 계속 하시면 5년이든 10년이든 상관이 없고 활동 안 하시면 시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의안번호 2564호,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SNS 이용을 통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시민과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진주시 SNS 및 서포터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5조 제2항에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를 추가 제안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8조 제2항에 SNS 서포터즈 위촉 시 ‘다만, 서포터즈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제안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서포터즈에 대해서 연령 상한 제한은 없을까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서포터즈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황진선위원

관광서포터즈도 포함이죠? 관광서포터즈는 아니고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관광서포터즈는 별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따로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한 해에 2,200만원이죠, 예산이?
용섭

임용섭감사관

운영비는 저희들은 SNS를 우리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고……

허정림위원장

현재로서는 직접 운영이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타 시의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강하고 또 시사적인 바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 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는 아마 소요예산이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위탁할 경우에는 5,000만원?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여기 2,200만원은 뭐예요? SNS 관리 및 운영비는 직원이 하면 이 정도 든다 이 말씀인가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그것은 타 시의 위탁사항을 보았을 때 그 정도 들겠다, 이게 그 업체에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인건비도 포함되고 각종 기술, 여러 사항들이 정보 취득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토털 4,000만원?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4,000만원입니다. 아까 5,000만원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토털 4,000만원으로 잡은 게 여기 운영비, 활동비, 교육비, 만약에 위탁을 주시면 위탁해서 다 하시기 때문에 총 소요비를 이렇게 했고 그러면 실제로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할 생각이신 거네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그게 아니고요. 이건 시대가 변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도 염두에 둔 경우고 그리고 이게 공보관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광서포터즈 SNS를 관리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전문인에게 전문 위탁업체에 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일단은 근거조항이라는 거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하면 보통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런 업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아무래도 전산 쪽에 전문적이고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산은 하드웨어 쪽이지만 이것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더 강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타 지자체에서는 SNS 관련 서포터즈 운영을 다른 데 위탁하는 경우는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세부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세부자료는 주시길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의안번호 2565호,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명칭을 현행화 하고,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입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소식을 촉석루로 명칭을 바꾼다는 거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정인후위원

제 생각에 촉석루로 잘 바꾸셨고요. 그 앞에 진주라는 말을 넣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꼭 우리 진주 시민만 보는 게 아니고, 타향에도 보내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보냅니다.

정인후위원

그분들이,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 촉석루가 진주에 있고, 진주소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칭을 진주 촉석루로 하는 걸 제안합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인후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촉석루’ 명칭을 진주를 넣어서 ‘진주 촉석루’라고 명칭하고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촉석루는 전국에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촉석루 하면 진주가 바로 연상되기 때문에 굳이 진주를 안 붙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진주를 붙여야 될까요? 촉석루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진주에 단 하나 뿐이니까……

정인후위원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촉석루가 어디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사람들이.

허정림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잠깐만요. 황진선 위원님 이야기하시잖아요.

황진선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를 아는 사람이면 촉석루를 알고 촉석루를 아는 사람은 진주를 알 것 같아서 그냥 촉석루 고유명칭 그대로 쓰는 게 더 깔끔하고 더 멋있을 것 같은데요.

허정림위원장

황진선 위원님은 그냥 ‘촉석루’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잠시 명칭 관계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칭 문제 관해서……

허정림위원장

명칭 문제에 관해서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촉석루가 처음 시작은 진주소식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주소식은 너무 브랜드명이 없다 해서 2016년 9월부터 촉석루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걸 조례하고 명칭이 안 맞아서 이걸 현행화로 바꾸자,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바꾸자였고, 또 제 생각도 촉석루 하면 세 개가 균형되어 가지고 제목적인 어떤 균형감이 있는데 앞에 진주가 붙으면 촉석루가 글자체하고 브랜드라는 그런 게 균형적인 감각도 있고 또 촉석루가 타 시에 나가고 타 자치단체에 나가더라도 내용은 진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촉석루를 보면 아, 진주가 바로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진주를 안 붙여도, 오히려 진주를 안 붙이면 촉석루 이게 뭔가 싶어 더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사항도 안 되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정소식지를 다시 한번 보자는 제안이 들어 왔고 명칭 관계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명칭 변경에 관해서 정인후 위원님이 ‘진주 촉석루’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회 시 토론한 결과 그냥 ‘촉석루’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제안설명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인후위원

위원님들께서 다수로 정하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정인후 위원님이 제안하신 ‘진주 촉석루’를 철회하셨기 때문에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66호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시로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27조까지는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민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창원 등 8개 시군은 훈령으로, 통영, 양산시는 예규로,사천시는 조례로 규정 중이나 2018년도 공익신고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 또한 자체 규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지금 제정되는 거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제정됩니다.

정인후위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지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게 이렇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노출되어서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꺼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 지금 6조 보호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잘 시켜 놓은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실제로 이게 시행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자체 70여개 중에 청렴도 9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위에 비하면 높지만 그대로 하면 우리가 1위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공익자 신고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마음 놓고 비리라든지 부패를 신고할 수 있게끔 신분보장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때까지 자체규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항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따로 없었어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주로 이첩을 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이첩 받아서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허정림위원장

이첩 받아서 감사관에서 시행했다는 거예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그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 자체적으로 공익신고를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하라는 그런 어떤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하게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공익신고가 접수되어서 처리된 건이 최근에 몇 건이 있나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이게 사실 많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민원이 보면 열린시장실도 있고 또 해당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익신고라는 게 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첩 받아서 하다 보니까 2016년도는 26건, 2017년도 79건, 그 정도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생각보다 많네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일정은 2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