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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207회 제4복지산업위원회2018-11-27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제1안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 지침에 따라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노력 등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 등에 대한 5개 분야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비용의 보조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신분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신변보장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2019년도 비용증액 추계는 2,900만원입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등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다,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먼저 많은 시군들이 이미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1년 2년 단계적으로 한 5~6년 전까지 조례안들을 제가 전국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이 시급하고 늦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에 시행되어야 될 테고, 미리 제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을 뽑아서 몇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정을 늦추면 우리가 사업이 더 늦어지니까 다음에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과장님 생각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물론 잘 비교하셨겠지만 전국 지자체 조례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조례를, 보니까 시장의 책무가 조금 규정이 빈약하다 싶어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장의 책무는 간단하게 현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례 2페이지 5조에 한 줄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추가로, 물론 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뒤에 이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처우개선하고 중복되어 있긴한데 다른 먼저 시작하는 조례들은 중복되어서도 시장의 책무에 따로 대부분 공통으로 명시되어있어서 일단 제안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반사회복지기관하고 공무원 신규부터 시작해서 그걸 한번 비교분석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서, 민감한 문제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성관위원

우리가 늦었으니까 이건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개정 때, 과장님 참고만 하셨다가…….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개정이 되고 시기적으로 조금 잘 한다 싶은 부분에서는 지원협의회도 설치되어있는 자치단체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이 내용을 읊으면 시간이 가니까, 어차피 다른 조례들도 비교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 내용을 아실 테고, 그리고 신변안전에 대한 게 여기 신변보호 말고 신변안전보호에 대한 별도 규정으로 해서 한 3, 4항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여섯 개 공통되어 있고 잘 되는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들을 분석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읊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개정할 때, 어차피 개정은 해 나가야 되고, 일부개정을 대부분 한 시의 다른 조례들도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해서 미리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먼저 개정이라든지 오늘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여쭤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없었더라도 사회복지사한테 지원하던 것은 있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여러 가지 자격수당 할 때 먼저 근거를 마련하고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영위원

원칙인데 이때까지 이 유사한 사례를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요, 사업을?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있었잖아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있었고, 3페이지 8조에 보면 처우개선 등의 사업에 있어서 경력관리지원사업 3항에 이런 건 계속 되어왔었던 사항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조례에 법제화하며 규정에 둠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게끔.

이상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5항의 2보면 시장은 나오는 걸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말이 좀 애매해요. 이런 말들이 보면. 이게 어떻게 걸면 되고 어떻게 걸면 안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참 우리나라에서, “단 어떠어떠해서 할 수 있다”, “단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애매한 조항들이 많아요. 이런 사항은 명확하게 밝혀 딱 1, 2, 3, 4항처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밖에 시장이 이리이리 한다”, “단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참 안 좋은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YES냐 NO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밖에” “단 어떻게 이럴 때는 이리할 수 있다” 참 그런 조항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1번 2번 3번 4호까지는 명확하게 되어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만약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나 건의사항 사회복지사한테 이런 처우를 개선해주면 좋겠다, 이런 걸 개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만약 예를 들면 의회 위원님께서 건의할 경우 에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 등을 명확하게 넣어서 그 뒤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뒤에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런데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 부분은 이런 게 1개 들어있어야 다음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 할 때 이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항은 조례할 때마다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도 다 받은 부분이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봉사자들한테 혜택이 간다든가 하는 건 많아지겠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이 90개 시설에 906명 자격증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격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법제화되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경력 관리라든가 이런 걸 제일 철저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1조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체계 마련보다는 인권보장을 위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가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시정위원

그럼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 노력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하여야 한다는 당연 규정입니다.

김시정위원

당연 기준입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하여야 한다는 당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시정위원

확실한 겁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의거 전몰군경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3호의 규정에 따라 전몰군경유족의 범위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에 한정하지 않고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몰군경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행정감사 시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상 변동신고서 서식, 4페이지 지급신청서 서식, 그리고 5페이지의 조례의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정수반요인은 9,000만원의 지방세 비용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전쟁에 순직한 군경 이게 예산이 3만원 정도 오른 건 반가워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없나요? 참전했던 유공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한테 하는 거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전몰군경유족.

이상영위원

전몰군경유족한테. 고생하시다가 6.25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우리아버지도 6.25참전용사 해서 지금 산청 호국에 가 계신데, 참 좋은 이런 제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재정이 되면 인상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건의해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도에서도 앞으로 추경 시 아마 조금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반기 때 조례에 이 돈을 금액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개정해야 될 이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때 인상 많이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의거 조례 내용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복지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재단의 명칭을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진주시 복지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1호에서 2018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사업의 전면시행에 따라 좋은세상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같은조 제3호 중 저소득 자녀장학금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 제16조, 안 제6조, 안 제8조, 그리고 3페이지의 안 제9조의 임원의 임기 및 임명, 이사회의 운영 등 사항을 정관에 맞게 규정토록 하고 조례의 중복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진주시 좋은세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장학금에 대한 관련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교육급여로 인해서 지자체 부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교재비, 학용품비, 또 입학금, 수업료 이 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돈을 주고 모든 저소득층은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이 조항 그대로 놔두는 것도 안 괜찮아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미래인재육성기금을 장학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시에서 이중삼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권고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저소득 장학금 사항은 지자체에서는 이중으로 하는 것은 복지의…….

이상영위원

그래, 그렇다치고 명칭도 ‘좋은세상’이란 말이 빠져나가고 ‘진주시복지재단’ 이렇게 나간다,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이 2명이 파견 나가 있다고 그랬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거기에 대한 조항은 없어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공무원 부분에 정관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정관으로?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직원규정은 정관으로 규정되어있고 공무원이 파견할 수 있는 건 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거기 예산이 총 얼마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공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1억5,000만원이 매년 이렇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이상영위원

총 자산은 얼마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총 기본개선은 3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32억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매년 인건비로 투입된다,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럼 32에 대해서 수익은 얼마 되는 거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수익은 이자수입은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으로 재적립이 되고 수입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영위원

3,800만원 수익이 들어오고 우리가 관리비가 1억5,000만원이 들고, 그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김경수 도지사 도청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양산이나 김해나 거제는 다 있는데, 창원 경상남도부터 시작해서 아마 큰 데는 거의 복지재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좋은 점은 만약 공동모금회에 지원금이나 기부금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공동모금회에 허락을 받고, 꼭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허락을 받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자, 공동모금회 인건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삼십 몇 억에 대해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내나 진주시 복지재단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1억5,000만원 정도 드는 인건비를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건데 삼천 얼마의 소득이 생기는데 투자는, 우리가 32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장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인건비를 댄다는 것은 계산적으로 보면 영 택도 아닌 짓을 한다, 말이 과격한가 모르겠는데 영 택도 아닌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개인적이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업체가 33억 짜리 사업체를 굴러가는데 소득 나는 건 3,3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럼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걸 뭐 하러 할 겁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은 진주시복지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래,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뭘 하더라도 좀 수익이 나든지 그리 안하면 봉사를 더 특이하게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한번 가시면 되는데 앞으로 복지재단이 또 기부금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연계해서, 내일모래 금산에서 집수리라든지 기부사업을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아니, 말씀 중간인데 이상영 위원님이 좋은세상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보다 달리 생각하는 게 좋은세상은 무상으로 동네 동네에서 일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건 다 빠져있는 상태다보니까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상영위원

아니, 그런 것도 과장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과장님이 그런 건 설명을 해 줘야지요. 위원들이 전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봐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우리시 좋은세상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출범한 진주시 좋은세상 이 부분은 기초 지자체에서 한 사업으로 대통령상도 받고 정부 우수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회원들이 7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 부분에 당선도 되고 해서 정부사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확산이 되어서 정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2018년 1월 1일 명칭이 전국적으로, 사업은 좋은세상 사업하고 다 같습니다. 좋은세상협의회 사업하고 똑같고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해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법에 있는 법령에 의한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칭을 좋은세상협의회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꿔라는 권고에 의해서 이름도 정비를 하고, 또 좋은세상 기존의 기부금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일괄하고 저희들은 법령에 의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지금 이 복지재단하고 우리 읍면동에 좋은세상 있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복지재단은 맞춤형복지, 전체적으로 맞춤형복지사업을 사회공원사업이나 하는 이걸 중점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이상영위원

이건?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기관이죠. 기관이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법에 의한 우리의 조직입니다. 우리 맞춤형복지를 추진하는 우리진주시의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전국적으로, 법령에 의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을 활용해서 혹시 복지재단에서 기부사업을 할 때는 좀 와서 도와 달라 협조하면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봉사단체입니다. 맞춤형복지를 위한 봉사단체.

이상영위원

거긴 봉사단체고 이건?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건 하나의 기관입니다. 진주시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으로의 의무, 맞춤형복지를 한다든지 좋은세상 이건 하나의 사업으로 국한되었고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복지여건을 조사한다든지 복지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 조례를 함으로써 좋아지는 건 뭡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건 빼고 이번에 재단 명칭도 바뀌고 그런 사업을 조례에 정비하는 거죠.

이상영위원

나빠지는 건 없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나빠지는 건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포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2페이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호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지방재정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서 제8항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6개 사업의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제5조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에 따라 지원대상을 수급자 채용기업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금의 대여로 하고 대여자금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금 상환방법에 대하여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금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이 자활기금을 1억원을 올렸는데 이건 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서 심의도 거치고 자활운영심의 위원회에서 2차적으로 심의를 거칩니다.

이상영위원

어디 위원회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상영위원

거기가 어디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거기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그래요? 협의체라는 곳이?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협의체가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심의 조정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있습니다. 긴급 복지부분이나 생활보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심의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이상영위원

그 위촉은 누가 합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시장님이 합니다.

이상영위원

시장님이 위촉해서?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 위원회에서 그럼 추천이 들어온다든가 거기서 심의 의결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행복이음에 보면,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오면 저희들이 행복이음에 들어가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조건이 먼저 맞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 기금의 지원대상이다 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때까지 지원해주는 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있습니다. 지금 5억3,100만원.

이상영위원

아, 그리 지원돼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2조2항에서 20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진주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특별회계를 201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 연장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기부자의 의사에 의한 지정기탁기관인 진주시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부금 출연기관은 진주시 복지재단이며, 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41건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이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이후에 복지재단이 직접 기부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서민지원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재단 설립경과 및 첨부된 기부금 출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복지원과에서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네요. 공무원들이 과장님 부서처럼 일을 하면 참 진주시 발전이 엄청 되겠는데, 이 좋은 조례를 벌써 몇 건 했습니까? 와, 많이 하셨네요. 이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이라는 게 아까 제18조 3항, 제18조 3항을 한번 설명해보실래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첨부는 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2013년 5월 28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영위원

그 사항이고, 근거법령은 제4조는요? 근거법령에 제4조는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위원님, 첨부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내가 보고 있어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럼 지금 기부금 접수내역 47건 있네요,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낸 그런 금액입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금액은 SNS, 인터넷으로도 올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전부 자발적 기부금입니다.

이상영위원

자발적으로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건 매월 이 사람들이 내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한목에 다 받은 겁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건 부분마다 다 다른데 매월 1만원 5,000원 이렇게 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많습니다. 5,000원 1만원 이런 부분은 매월.

이상영위원

매월 들어오는 거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자료 주는 건 위에는 진주시복지재단 기부금 접수내역이고, 밑에는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기부금이고, 하나 일괄적으로 안 하고. 이것도 좋은 일이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에 기부금을 접수하면 기부자의 목적에 따라 기부자가 이건 집짓기 사업에 써 달라, 이건 불우이웃돕기에 써 달라 이런 목적사업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 내려서 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은 만약 기부금이 들어오면 복지재단 이사님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복지재단은 저희 진주시가 출연하는 1억5,000만원은 운영비로 쓰고 그 외는 사업비로 쓰거든요. 복지사업으로 쓰고, 그건 우리 진주시처럼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얻어 가지고 또 진주시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시행합니다. 우리의 예산절차나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게 아까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같이 엎어서 하면 안 돼요? 일괄? 조례가 다른 거예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건 재정법에 의해, 이건 동의안입니다.

이상영위원

동의안이고, 그건 개정 조례안이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은 저희들이 재단으로 출자출연 갈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절차입니다.

이상영위원

이건 교육청에 있고, 그죠? 구 교육청 4층에 거기 있고, 맞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저기 가좌동에 있는 건 뭐예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가좌동에는 가좌복지관입니다. 평거복지관 가좌복지관 있듯이 복지관입니다.

이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부금 동의안하고 출연금 동의안 할 것 아닙니까? 기부금은 지금 제출해 주신 1억2,200만원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금이고, 지금 출연금 자발적 기부금 해서 온 게 이거고요. 2018년도 3차 추경해서 고유목적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3차 추경이라고 하는 건 어찌 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기부금 이 부분은 올해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에 넘겨주는 겁니다.

윤성관위원

작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들어온 기부금을 1년 단위로 중간정도 끊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 건 아니고 것 같고,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2018년도 기부금은 이게 다다, 그죠? 2018년 11월 현재 들어온 건 1년 단위로 끊어서 1억2,200만원이고 뒤에 출연금 기부금 말고 출연금에 하는 1억5,000만원은 그냥 우리시에서 돈을 주면서 인건비로?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운영비.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진주시 복지재단 인건비로 사용하는 거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윤성관위원

지금 현재 15명 중에 저번에 2명 파견된 분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아, 직원요? 직원 수?

윤성관위원

지금 현재 임원구성에 이사장 1명, 이사 12명, 감사 2명 되어있는데 우리 저번에 파견공무원 2명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파견직원은 인건비를 주는 직원은 4명입니다. 이사님들은 봉급을 주거나…….

윤성관위원

그럼 이사장 하나, 감사 2명?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사장도 인건비가 없고 감사도 인건비는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지금은 현재 사무총장은 공석이고 네 사람, 사무총장이 오면 5사람 인건비를 받습니다.

윤성관위원

그 안에 공무원 2명은?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공무원 2명은 우리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1억5,000만원에는 포함 안 되어있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포함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세 사람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1억5,000만원 가지고 그 세 사람 나가는 거다,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복지사업을 하는데 시민의 기부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건 안 맞다 생각하고, 전국의 어느 복지재단에서 인건비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좋은 일로 취약계층들 도와주는 일로 쓰고 이 다음에 다룰 출연금 동의안 부분은 우리시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좋은세상,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진주시복지재단에 운영 경비, 그러니까 그분들 인건비, 그럼 1억5,000만원은 인건비만 주고 따로 그분들 다른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용품들부터 해서 여러 운영비, 그건 어디서 씁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인건비가 쳐다보면…….

윤성관위원

아, 배분이 있네요. 사람이 몇 명에, 4명입니까, 인건비 나가는 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사무총장을 12월 모집공고를 해서…….

윤성관위원

저번부터 사무총장은 공석이었고 지금도 공석이고, 공석기간이 얼마나?

박금자위원장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난 것 같던데요,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던데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아직까지 최종합격을 안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비어있는 거죠, 사무총장이?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아닙니다. 10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아, 그럼 계속?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인건비가 4명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윤성관위원

4명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 운영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운영비는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2,200만원이 인건비고 2,700만원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1억2,000만원은 기부금 금액하고 같네요?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1억2,200만원이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 다음에 다룰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질문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행복지원과 하나 남았거든요.

박금자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진주시 복지재단이며 2페이지 출연금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진주시 복지재단의 종사자 인건비이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 재단설립 경과, 근거법령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 인건비가 지금 해년마다 1억5,000만원씩 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거의 1억5,0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출연금 동의안이 해년마다 올라와서 해년마다 반영이 된 겁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윤성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해년마다 인건비 책정이 안 되어있어서, 확실히 아까 설명하실 때 좋은세상이 2012년에 해서 이창희 시장님 들어오실 때 만들어 전국 우수사례가 되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 알고 있고, 그런데 1억5,000만원씩이 안 잡힌 것 같던데요, 인건비가? 자료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

윤성관위원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해년마다 똑같이 잡힌다는 그건 맞는 거죠? 우리자료에 지금 현재 해년마다 잡힌 자료가 없어서, 금액이 인건비가 달라지는 건가 해서 여쭈는 겁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저한테 제출한 거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2019년 당초예산에 제출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얼마 잡혔고 2017년도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지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아, 출연금이 인건비는 1억5,000만원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윤성관위원

해년마다 출연금 1억5,000만원 고정적으로 정확하게 다 나갔다 말씀이에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2018년도에 예산이 한번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출연금 잔액이 얼마 정도 있다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지금 기본재산이 32억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여쭈는 건 해년마다 똑같이 1억5,000만원이 인건비가 지급되면 시에서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해는 1억5,000만원이 나가고 어떤 해는 금액이 인건비가 달라져서 나가면…….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한번 5,000만원이 깎인 적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의회에서 깎은 거예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의회에서요.

윤성관위원

아, 올린 금액을 의회에서 깎았어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뒤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한번……. 지금 해년마다 나갔던 기록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었죠?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지금 확실히는 생각은 안 나지만, 시의회에서 전체예산을 일괄적으로 한번 92억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92억 거의 100억 가까이 삭감할 때 그때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인건비 계산을 해보면 매월 나가는 돈이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를 깎아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행복지원과장이 잘못했으면 인건비까지 깎이고 그래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건 위원님 오해이십니다.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소관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거지, 진주시 복지재단은 이사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단독기관입니다. 저도 지도점검하는 행정 소관부서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원도 피도 눈물도 없이 깎아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볼 때 절대 깎아서는 안 될 예산인데.

박금자위원장

끝나고 나면 부수적인 설명은 내가 해 드릴게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복지재단 이사를 역임하셨고 복지재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단독기관입니다, 위원님.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변만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변만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매점 규모의 제한이 폐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인 매점의 시설규모는 15㎡ 이하로 한다 조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맞춰 평수 이걸 삭제하겠다라는 건 어찌되었던 3.5평밖에 안 되는데 이걸 삭제하는 건 평수 상관없이 더 좋아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만호

변만호사회복지과장

예, 더 큰 평수에도 입찰 가능하고 입찰함으로 인해서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윤성관위원

그렇지요. 평수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혜택이 더 주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것 읽으면서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만호

변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환

김회환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회환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구입비를 확대 지원하고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우처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주시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출생아 30만원에서 50만원, 둘째 출생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용품 구입비를 첫째 출생아 출산가정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진주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출산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으로 출산장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흡수 통합하였습니다. 출산조례 비용추계 결과 23억원의 재정부담금은 예산조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마쳤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관련 협의 결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조 지원금액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첫째 아는 100만원, 둘째 아는 300만원, 셋째 아는 300만원보다는 제 생각은 한 5,000만원 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셋째 아는 잘 안 낳잖아요. 셋째 아를 ‘아, 진주시에 가니까 5,000만원 준단다. 우리 셋째 한번 낳아보자’ 이런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낳지, 300만원 이래 가지고 누가 낳겠습니까? 과장님이면 300만원 주면 낳겠습니까? 한 5,000만원 준다 하면 생각 안해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이벤트 적으로 넷째 아를 1억을 준다든지 그런 식의 뭔가 있어야 이렇게 낳고 싶어하고, 보니까 입학축하금 10만원 이래 놨는데 대학교 입학금 해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큰돈을 한 번씩 내걸어야 셋째 아도 낳고 넷째 아도 낳고 그리 안 되겠습니까? 진주시 돈 많은데 그런 데 팍팍 좀 쓰시지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환

김회환여성보육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한 사유는 타 시군 지자체와 비교해서 현재 출생아 지원금이 진주시가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 아이 낳고 키우는 진주를 위해서 이번에는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앞에 2018년부터 출상장려금에 7억4,000만원 정도 더 증액하고 여러 가지 출상용품 구입비도 셋째 아부터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첫째 아부터 10만원씩 바로 지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를 위해서 이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최선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셋째 아, 넷째 아는 잘 안 낳으니까 넷째 아는 1억, 셋째 아는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크게 걸어가지고 많이 출산할 수 있게끔 이벤트 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째째하게 300만원이 뭡니까? 300만원 줄 거라고 누가 아이 낳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300만원 200만원 이런 것 같고? 둘째 아까지 서로 낳지마라 해고 낳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셋째는 낳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넷째도 특히 그렇고. 요새 남아사상도 없고 딸만 둘 낳고 안 낳는 사람도 있고 아들만 둘 낳고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셋째 넷째는 크게, 아까 얼마라 하대요, 과장님? 셋째 아이는 얼마라 하대요? 말 좀 해보세요.
회환

김회환여성보육과장

5,000만원 정도요.

이상영위원

넷째는요? 넷째는 얼마라 하대요?
회환

김회환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부터 여러 가지 통 크게 배려를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관리부터 여러 분야까지.

이상영위원

다음 조례 때 조금 개정해서라도 통 크게 셋째 아, 넷째 아는 5,000만원 1억 이리 좀 걸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상영 위원에 덧붙여 제가 사실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첫째 아하고 둘째 아하고 진주시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애기를 낳고 거주를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부모들이 잘 옮기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도에 있으면서, 지금 첫 애도 안 낳거든요. 처음부터 그걸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 그 대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7년이면 7년, 8년이면 8년 진주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 들어가고 나면 잘 안 옮겨지니까 그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환

김회환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 박금자 위원장님 이어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번에는 읽어보니까 상당히 대환영을 합니다. 진주시가 아까 과장님 설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혜택이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에 조금 과하게 웃으시는데, 5,000만원 하니까 웃으시는데 실제로 3,000만원 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 데 있고, 그 돈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아요. 박금자 위원장님처럼 매년 매월 나누어서 기간을 5년이나 10년 끊어서, 왜냐하면 이사가버리면 안 되니까, 촌으로 들어오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공격적으로 그리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을 모십니다. 모셔 가지고 어디 가지 못하게끔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 해 가지고 그때부터 단계별로 년 월 끊어 가지고 조금조금씩 줍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3,000만원 주면 이사 오면 안 되니까 끊어서 줍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들 웃으시는데 과하게 들리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금액을 끊어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 출산용품 구입비, 초등학교 입학금 아주 중요하거든요. 잘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리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사라진대요. 이 상태 출산율로 가면. 그런 과학적인 근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진주시 잘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인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돈 높여야 됩니다. 둘째도 돈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걸 높이는데 금액을 아까 다른 지자체에서 쪼개서 주는 방법,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과장님 다시 들고 나올 수 있게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환

김회환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정내식입니다.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를 위하여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2 영업장소 지정신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하였으며, 제1항은 음식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서식으로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3항은 상기 제1항2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지역의 지역특성 및 상황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그밖의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조례는 참 좋은 조례 같기도 한데 이게 영업장소 지정신청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이상영위원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이런 곳이 어떤 사람들은 옷가게 앞에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옷가게 문을 닫고 나면 그때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차를 끌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사용료 관계도 있을 거고,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해야 되나, 특혜를 줘서 도로 점용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고서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도보에 방해도 안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건 잘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신고를 하면 별도로 우리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따로 금전적인 이런 걸 받습니까?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받는 건 없고 위생과에서 바로 내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한다면 도로과에, 또 공원관리과 그런 해당부서에서 사용되면 저희 위생과에서는 단지 음식점 신고 영업허가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안 내고 어차피 신고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다, 그죠? 우리는 조례 제정이 되어도?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신고를 해야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아, 있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

거기서 술은 팔고?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술은 못 팝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롬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위원회에서는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