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207회 제4경제도시위원회2018-11-27

서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579호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항공, 우주, 뿌리, 세라믹 연관 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015년 9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뿌리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기업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동 센터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뿌리산업지원 기반구축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비 성격의 출연금을 지원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출연금 2억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며 출연기간은 지원 최종연도인 2019년까지입니다. 기타 센터의 개소 경과와 동의안 추진상황 3페이지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9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해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2020년부터는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간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각종 완전한 기반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출연금을 하고 …….

류재수위원장

국도비 시비가 8억이지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매년 8억이 들어 가는 거지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8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8억원을 5년간 지원했는데 2020년부터는 8억이 안 들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도 자기들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각종 R&D 사업이라든지 기술지원해서 자문료라든지 수입 생기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지금 8억원 출연금 지원하는 것하고 자체 수입하고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가요, 거기는? 지금은 잘 몰라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 기준 수입금이 1억7,100만원입니다. 올해 7월까지 7,700만원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8억 없애 버리면 그것 가지고 되나요? 수입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며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정부 R&D사업 있지 않습니까. R&D사업도 일정 부분 인건비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 센터장하고 의논하기를 2020년부터 지원이 안 되니까 정부 R&D사업이라든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은 R&D사업은 없다 그죠?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잠시만요.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2020년부터는 출연금 동의안 올라오는 일은 없겠네요? 실제 자구책이 완전히 마련되어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5년간 이야기를 했고 정부 국비도 4억원 현재까지 지원이 됩니다. 국비도 사실상 2020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비는 2020년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R&D사업으로 무조건 자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정도만 유예 기간을 두고 그 다음부터 할 수 있겠다는 충분한 자신이 있어서 시작한 거지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5년 경과를 둬 가지고 5년 동안에 기반 각종 장비라든지 운전 가동율이라든지 높여 가지고 5년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개정되어야 하는데 늦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특별회계로 편입해 운영하고 있어 그에 따른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운용하며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기간과 한도를 늘려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이 특별회계로 편입하여 운영되고 있어 기금조성에 관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과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26조에서는 제1항의 융자기간은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2항의 융자한도액 또한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슬쩍 그냥 양해 바란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나요? 언제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

서정인위원

예, 됐습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2000년도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진주시에 특별회계가, 예산서입니다, 올해 예산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기타특별회계 12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서정인위원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 모든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이것은 다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유독 현재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특별회계 조례 없이 지금까지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언제 특별회계로 운용되었나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기존에 조례에는 기금과 특별회계가 중복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 운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2013년도 이게 폐지해 가지고 제정을 하든지, 전면 개정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옳은 조례 없이 운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기금 조례로 있을 때 존속기한이 2018년 금년 12월 30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조례를 그 시기에 맞춰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조례가 비치되어야죠. 법을 보십시오. 헌법이 만약에 2050년도까지 존속한다 그렇다 해도 그 안에는 헌법 제정이나 개정 안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건 조례를 특별회계로 운용될 때 개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례 없이 운용했다는 얘기예요, 5년 동안에. 특별회계 12개 중에서 유독 이 조례만 지금까지 특별회계 조례 없이 운용되어 왔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기존에 조례에 특별회계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번 봅시다. 줘 보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6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6조 특별회계 설치 …….

류재수위원장

읽어 보세요.

서정인위원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따로 안 하고 그렇게 해 왔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해 오다가 기금하고 중복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됐는데 조례를 당시 즉시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즉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미루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조례가.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시기를 늦춰서 아주 뒤에 하는 경우 도 다른 과에 있습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보니까 전문위원님.
규엽

정규엽전문위원

예.

서정인위원

이런 거는 검토보고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 됨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말씀하세요.
규엽

정규엽전문위원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검토보고서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라 해서 운용기금 설치목적에 앞서다 보니까 기금조성을 하는데 일정 금액 동안 기금을 조성하는 쪽에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기금조성하는 것을 설치 근거에 두고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운용조례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금 육성자금을 모으는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놓쳐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류재수위원장

원칙대로 안 한 건 맞지요? 원칙대로 안하는 거 맞으면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쾌하게 넘어갈 건데 자꾸 변명처럼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기금 조례 6조에 그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해야죠.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6조에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한다 라고 했으면 빨리 특별회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서정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의회도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제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던 문제도 똑같이 마찬가지니까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원칙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 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며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15억1,000만원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주요기능은 벤처기업 창업, 보육, 성장, 자립 등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체 역량강화 교육, 기업체 입주공간 지원과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은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8년 소요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을 16억7,000만원이 2018년인데 2019년에 14억1,000만원으로 자체 수입이 줄어요. 이건 예산 상 그렇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보다 3억원 정도 조금 적게 넘어 왔습니다. 그 외에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기업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018년도 사용하고 넘어가는 예산이 적어진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올해 많이 썼다 이 말이다 그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출연금이 2018년은 14억1,500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17년 16년 15년 3년간 이야기 해 보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 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14억 내외로 …….

류재수위원장

비슷한 수준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액수를 이야기해 보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13억, 정확한 금액은 현재…….

류재수위원장

담당자가 있으면서도 그 정확한 액수도 잘 모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을 올리실 때 표를 만들어 주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동의안을 올릴 때 5년 정도는 몇 년부터 출연금이 얼마씩 지원되어 왔고 이런 기초자료 정도는 표기를 해 줘야 우리가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이 30억 되고 뒷 페이지 보니까 인건비가 7억7,000 경비가 6억4,000 이게 14억2,000 되면 전부 인건비 경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대부분이 인건비 하고 경비로 나갑니다.

윤갑수위원

진흥원에서는 14억1,500이 인건비 경비로 나가고 다른 경비로, 경비가 예산이 30억8,500이던데 여기도 다른 인건비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다른 데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진흥원에는 인건비 경비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윤갑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현재 연구원에 16명 파견 공무원 2명 해서 총 18명입니다.

윤갑수위원

18명 해 가지고 인건비가 7억7,200이다 그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윤갑수위원

맞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병철입니다. 의안번호 258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009년도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지자체에 출연금을 지원 요청함에 따라 출연금 1,375만원을 출연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법적 근거는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30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임 근거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출연금 1,375만원을 계산한 근거는 뭡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배정 기준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구분이 됩니다. 인구 3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375만원 하고요. 광역 시도 단위도 별도로 산정을 하고 시군구별로도 별도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이런 데 적시를 해 놓으세요. 배정기준 해 가지고 왜 1,375만원이 나왔는지…….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정리를 해 놓으면 질문이 없을 거예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해마다 나오는 거고 간단한 거라서 특별히 질문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258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동안 신용보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 출연금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 요청에 따라 출연금 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방법 중 법적근거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제5조의3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은 경남신용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백승흥 위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경남도에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으로 …….

백승흥위원

현재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받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소상공인창업자금이라든지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줄 때 사고가 생기거나 할 때 보증을 서 주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보증을 서 주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도내에 11.4% 당초는 4억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4억원을 요청해 왔는데 2018년도 출연한 금액이 2억원이고 도는 4억원을 요청했지만 변제비율에 따라서 4억원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3억원으로 조정해서 올린 …….

백승흥위원

1인당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갚지 못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증서를 끊어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보증을 해 주고 나서 대위변제하는 것도 있고 보증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차피 각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신용보증재단 운영하기 때문에 출연하는 건 당연하고 주요내용 가번에 보면 문구를 좀 조정해야 되겠는데 이게 소상공인 채무보증 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재원 확충 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무보증 부실 및 아니고 채무보증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증가로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바꿔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다른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1년에 중소기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이것은 우리가 진주에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진주에도 있는데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서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보증서를 끊어서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끊어서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대출을 받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문구는 바꿔 주십시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서은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대상이 소상공인이면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지요? 진주시…….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다 보증을 하는데요. 창업자금…….
은애

서은애위원

시군별로 다 돈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네요, 출연금이?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거예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시군별로 해 가지고 총 보증 비율에 따라서 자기들이 평균 점유율을 나누어 가지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8억원을 요청하고 김해는 5억 진주는 4억원을 요청했는데 실제적으로 당초 2018년도 예산에 2억원을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4억을 하기는 너무 그런 게 있어서 3억 정도로만 일단 올해는 하는 걸로 …….
은애

서은애위원

시에서 이런 게 얼마나 형평성 있게 분배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올해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또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증액 신청할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얼마나 적절한가 금액에 대한 것들을 …….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평균 …….
은애

서은애위원

제대로 보시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증액시킬 걸 증액시켜야지 …….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
은애

서은애위원

4억원은 많아서 …….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니 평균점유율 …….
은애

서은애위원

3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내년에도 만약에 증액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가지만 이렇게 예산 상 필요하다면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말씀은 좀 과한 것 같아서 3억 정도로 했다 …….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평균점유율 비교하면 4억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2억에서 4억으로 200% 증액하기는 부담이 있어서 3억까지만 하는 것으로 올해는 하고 내년도에 또 필요 금액을 산정해서 통보 오거든요. 그때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군 과에 관계나 그걸 제대로 잘 살펴 보시고 저는 이걸 정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백승흥위원

연간 현재 보증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보증 부실 건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상남도?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총 보증 공급한 금액이 6조5,513억원을 보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진주시 같은 경우는 8,119억원 정도 보증을 했고 총, 그런 내용입니다.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이것은 3억원을 출연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재원이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조5,000억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 일반 중소기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창업을하거나 운영 자금, 주로 창업에 많이 나가는데 6조5,000억 정도,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인보를 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인보를 서로 서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담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진주에도 8,100억이라 그러는데 8,100억을 받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거든요. 일정 부분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봤다는 소리거든요. 8,000억 정도의 자금을 금융권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이것은 아주 유익하고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액을 3억원 정도는 충분하고 오히려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이렉트로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옛날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그게 까다롭고 보증료도 비싸요. 소상공인들이 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경남신용보증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수수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하는 운영비는 나오지 않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전체가 말이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방금 6조5,000억을 담보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금액 가지고 운영비가 안 되느냐 말이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게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약 42억원을 출연해 줘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3억원을 하고 다른 데 다 합한 게 42억이에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총 시군에 요청한 금액이 42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처럼 1억 자르고 3억만 주면 42억이 다 안 들어오겠네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각 시별로 얼마나 예산을 계상해 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42억을 요청했는데 각 시군에서 자의적으로 4억 들어온 걸 우리는 4억 안 돼, 3억 준다 이러면 경남도 전체를 볼 때는 30억이 들어올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네요? 어찌됐든 만약에 40억이 들어 왔다 올해에, 들어 왔는데 수수료 자체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나가는 겁니까? 실제 순수하게 그냥 떼이는 돈이 많다 보니까 물어 주는 돈이 많다 보니까 자꾸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대위변제하는 금액이 진주시 같은 경우 8,119억원 중에서 230억원이 대위변제를 하는 …….

류재수위원장

230억?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총 전체 도 단위로 보면 2,425억원을 대위변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

류재수위원장

매년 대위변제 하는 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운영 자체가 쉽지 않겠네요, 출연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윤갑수위원

수수료는 받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지점 운영비 어느 정도 되지만 대위변제하는데 목돈이 들어 가거든요. 최대한 5,000만원 정도 들어 가니까…….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에 대한, 방금 우리가 주고 받은 질문들 해소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주세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시군 요청한 자료 중에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실제 과장님 거기에 수수료가 몇 %가 되는지 신용보증재단에 1.5% 기술원 2%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소상공인한테 하는 거라 실제 수수료가 작을 건데 몇 %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궁금한 것 하나……. 그럼 대위변제 해 줬다 그러면 영원히 떼이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청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신용재단 업무는 제가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

윤갑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업무는 사실 아실 수가 없고, 그런데 주로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 담보물건이 없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떼인다고 보면 되지요. 그래서 기금출연금이 필요하거든요. 주로 재산조사를 해 보면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조사해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떼인다고 보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그렇겠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자료 주실 때 다른 지자체 출연금도 넣어 주세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요청해 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의안번호 2584호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연장근거를 명시하는 규정을 안제6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이며 그 외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거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과에 특별회계들은 10월 임시회에 올라와서 다 처리가 됐는데 교통과는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했는데 준비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특별회계 설치기간 때문이니까 특별한 그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없는 …….

백승흥위원

잠시만요.

류재수위원장

예.

백승흥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교통사업 특별금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과태료 수입이 있고요.

백승흥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걸 하나 받았는데 과태료, 현재 CCTV라든지 설치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진주시 교통과에서 연간 20억인가 버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는 돈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교통사업만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백승흥위원

그 돈은 특별히 어느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교통시설 개선하는 사항이나 차선도색 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교통 관련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승흥위원

매년 진주시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러는 게 있던데 제가 읽어 보다가 과장님하고 독대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가 주차위반 딱지를 너무 많이 끊는다 이 말인가요?

백승흥위원

그렇지요. 주차위반 딱지부터 시작해서 직원에 비해서, CCTV라든지 구석 구석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그 부분에 범칙금 들어 오는 것이 너무 많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국가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CCTV단속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경찰서 수입으로 다 들어 가고요.

백승흥위원

진주시로 해 가지고 나와 있던데…….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아닙니다. 언론보도가 어디에 났는지 그건 원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앞에 보고 때 드린 것도 1차 시간 확인하고 두 번째 가서 CCTV이동단속했는데 저희들이 이 앞주부터 방송을 해 가지고 ‘단속됩니다 차 이동하세요’ 하고 단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단속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이 지역은 주차단속 계속 하구나 그것을 시민들한테 분위기도 하고 자기가 단속되어서 방송을 못 듣고 한 것은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고 방법을 좀 더 시민들 알려주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백승흥위원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방송을 하고 난 뒤에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했을 때와 하기 전하고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행정이 이렇게, 어차피 끊는 건 끊는 건데 그렇게 한 번 방송으로 경고를 주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시민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시민들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이번 건이 긍정적으로 시민들 속에 앞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저희들 선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징수과장 조경섭입니다. 의안번호 2585번 진주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어서 2018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품 등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종전 2조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는 상위법령은 별도의 규정 없어도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규정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나머지 4조부터 16조까지는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전문매각 기관의 요건 및 선정공고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을 4조에 신설하였고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6조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9조로 규정하였으며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매각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및 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배상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13조부터 16조로 신설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없고 심사규제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어서 지금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이것만 읽어 가지고는 ……. 아,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에 선정하여야 한다는 게, 그 전에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누가 판단합니까?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골동품이 다 오래된 것 같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전문기관에 의뢰가 되고 하는데 …….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품이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전문기관에 대해서 감정할 수 있도록 …….

이현욱위원

사전에 직원들이 보고 이건 예술적 가치가 있다 없다 …….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고 그렇게 판단 …….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규칙이나 따로 정해요? 규칙은 따로 안 정합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규칙요?

류재수위원장

예.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규칙은 뒤에 양식만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별표는 따로 없고?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수수료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수수료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규칙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면서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법만 가지고는 수수료 계산 방식도 없고 구체적인 재산배분방식도 아무 것도 없어서 물어 보는데 규칙이 없다 그래 버리니까 내가 …….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신설하고 있는데 뭐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이 안이 개정되면 수수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규칙으로 규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매각대금의 배분도 다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규칙에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규칙을 개정할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에 전문매각 기관이 있습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에서 하고 있고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케이옥션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행기관은 …….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는 없죠?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전국적으로 이런 공매물품 중에 예술적 가치나 골동품을 공매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빼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도 이런 예가 없었나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까지 …….
은애

서은애위원

예전에는 예가 없었고 이건 그냥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절차상 넣어 놓는다는 겁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 예는 없고…….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실제 과거에는 이런 게 있으면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조례상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규정이 안 되어 있었던 걸 위에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는 한 번도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압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정영귀입니다.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정비사례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공중화장실 사용자의 안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범죄예방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제5조 설치기준에서는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해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서는 안제5조5항이 신설됨에 따른 연계조치로 설치된 비상벨 및 몰래카메라 설치 등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한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한 개?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구 진주극장 1층 지금은 인디고타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주유소에 화장실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름이?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건 일반 …….

류재수위원장

공중화장실입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공중화장실은 많지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공중화장실은 440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공중화장실에 수도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별도로 따로 있는데 그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주유소나 이런 데는 다 각 소유자가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오는 걸 싫어하는 구나……. 그럼 개방화장실은 어떤 혜택이 따로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주유소나 이런 데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주관리는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으로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공중화장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주유소 화장실 가는데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가도 되는데 괜히 막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씩 ……. 모르고 계셨죠?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공중화장실이잖아요, 그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도 시가 다 관리합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터미널 그 쪽에 자체…….
은애

서은애위원

지난 추경 때 화장실 리모델링비 지원을 했잖아요, 그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서 거기에서 2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화장실 내부에 비품은 다 터미널 내에서 하는 거고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각 과별로 다 관리 부서가 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백승흥입니다. 혹시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CCTV는 설치된 게 없고요. 이번에 2회 추경 때 도비를 받아 가지고 안심벨 15개소 설치를 하였고요.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14대 구입해 가지고 지금 각 화장실 관련 부서하고 시 자체에 경찰서하고 배부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전국적으로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큰 사건들이 자꾸 나서 진주시도 막무가내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다 싶어서 그 점을 유의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 …….
은애

서은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면서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시민들이 그나마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다른 데보다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급할 때는 주유소를 많이 가게 되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써도 된다는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휴지가 없는 거는 다반사고 청소며 정말로 열악하게 해 놓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부탁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고수부지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속하는 거지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강묘영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각 부서마다 틀린데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 공원구역에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강묘영위원

주말에는 안 하지요, 관리를?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주말에는 …….

강묘영위원

그런 거 모릅니까?
해봉

박해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릴까요?

류재수위원장

예.
해봉

박해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하수과장을 기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공중화장실이 사 백 몇 개 있다는데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부서도 여러 군데입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21개고 우리가 만든 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관리하는 지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비품이라든지 모든 걸 지급해 주고 파손되는 것 우리가 다 고쳐주는 거고,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게 또 있어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아까 주유소 관계는 시민들도, 저도 시설계장하면서 그걸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법에 그게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주유소법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옛날에 지역경제과장하고도 토론을 한 게 뭐냐 하면 단지 휴지라도 공급해 주라 휴지 공급해 줄 수는 있는데 사 백 몇 개 주유소가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 해 주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관리를 좀 잘 하라고 하고, 우리가 가서 일일이 단속을 다 못합니다. 독려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주민들이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도 있고 관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리 법 뿐 아니고 주유소법에서도 관리 대상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은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름대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장실 자체가 우리 시에서 과별로 나가는 건 과별로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읍면동에도 지정하게 다 되어 있고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추가하는 것은 내부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거고 외부에 설치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안심벨 설치를 하고 몰래카메라 설치했는가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묘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고수부지 질문한 건 사실 평거 고수부지에 무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행사장에 한번 갔다가 사실 너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갔는데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화장실이 2칸이 있었는데 한 쪽은 너무 더럽더라고요. 더러운 정도가 아니고 구역질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말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평일보다는 주말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일 없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행사할 때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수시로 계속 청소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개방화장실을 지정 신청할 때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준다 이 얘기인데 그럼 지정신청을 해야 될 이유가 그 분들이 따로 있나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보통 보면 일반 법인이나 개인소유는 거의 지정을 안 합니다, 신청을. 시장 군수가 원래 법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지정 신청을 진주시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정 요청 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요청 시도 할 수 있게 …….

류재수위원장

그 분들이 요청해 들어올 이유가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기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뭐가 있지요, 그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지금 차 없는 거리 쪽에 전에 보면 그 쪽 사람들 왕래가 많고 하니까 공중화장실이 부족해서 각 동에 협의를 해서 지정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통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 진주극장 1층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원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권유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류재수위원장

지정이 되면 그 분들이 받는 혜택이 따로 있냐고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혜택은 그것밖입니다. 소모용품 지원, 방향제라든지 휴지 정도 그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정도 가지고 지정신청 해 오지 않겠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