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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209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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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기 일정은 3월 21일 22일 양 일간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며 신안동 청소관리사무소 외 3개소를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2625번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5조 제8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와 관련한 건축사협회의 내부규정 개정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동조 제9항을 신설하여 대행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2조제5항을 신설해서 공개공지의 점검 강화와 활용 확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리 확인토록 하였고 안제34조제6항은 도로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복개된 하천 구거의 폭을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개공지가 무슨 얘기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공개공지는 다중이용시설이라 그러는데 병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게 5,000㎡ 이상이 되면 대지 면적의 3%, 5% 정도를 공개공지를 대지 내에 비율만큼 공지를 제공해서 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되겠습니다. 엠비씨 건물 보면 앞쪽에 광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공개공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갤러리아백화점 이런 데도 지금 큰 간선도로변 동쪽 쪽으로 그 쪽 부분도 공개공지가 제공된 부분이고 그 반대편 서쪽 부분에도 공개공지로 제공한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정촌 모다아울렛도 남쪽 편으로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엠비씨 앞에 광장은 비율로 보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게 다 공개공지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 주차장도 있고 공개공지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앞에 인도 부분 이쪽으로 말씀인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롯데몰 앞도 마찬가지고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몇 프로, 3%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게 면적에 따라서 3% 5% 이렇게, 건축물의 면적이 클수록 비율도 올라갑니다.

류재수위원장

3%면 그렇게 많은 평수는 아니다, 그죠? 구거의 폭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원래는 4미터인데 3미터로 한다는 얘기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원래 구거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포장이 되어서 사실상 도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현재로서는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목상 도로고 현황은 도로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구거였지만 도로로 전환된 지목상 도로로 전환되어 있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지목상 도로는 아니고요. 지목상 구거인데 사실상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위해서 포장된 상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걸 옛날에는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됐는데 지금은 완화시켜서 3미터만 되어도 요건에 맞도록 완화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경우는 아예 구거를 지목상 도로로 변화시킬 수는 없나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건 관리 부처에서 그렇게 허용을 안 해 줍니다. 왜냐 하면 하천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변경 전환이 거의 불가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건축물 짓기 위해서 구거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집을 지으라고 우리가 허가해 주면서 지목상 구거로 계속 둔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상 건축허가 요건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그런 걸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게 조례로 정할 때 정부의 표준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 대부분의 지자체도 이렇게 완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완화 조정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정말 참 잘하는 겁니다. 시골에 가 보면 실제로는 사용하면서 답답한 경우를 많이 겪거든요. 정말 잘 했다 싶습니다. 협회의 내부규정을 시장에 승인받도록 명시한 사항은 이게 좀 권한이 좀 넘는 기준이 아닌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건 사실 지금 협회에서도 내부규정을 현재까지 만든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이걸 조례에 넣으라고 해서 이번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넣으라고 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앞으로 만들게 되면 시장이 받고, 이게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검사나 이런 걸 못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예, 규제적인 입장보다는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에서 검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그런 걸 요구하거나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6항에 보면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칙을 가지고 하나요?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어디 ……

서정인위원

6항.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6항요?

서정인위원

7항에서 그죠. 7항이지요. 현 진주시 건축조례 제2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7항에서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로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에서 업무대행 절차 이게 뭐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지금 사실 작년 말에 검사 조사업무를 대폭 확대를 시켜서 전체 건물에 대해서 대행을 시켜 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건축사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때 기본적으로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별도로 협의해서 그렇게 정하라는 건데 기본적인 틀은 협약을 해 놓고 MOU체결을 해서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개공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건축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최근에 된 건 아니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계속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이게 없어서 명시를 하겠다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개공지를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 공간이 아까우니까 거기에 판촉행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1년에 1회 이상 확인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예요? 해 오지 않아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했는데 이걸 법 조례에 넣어서 법제화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평거동에 비와이씨 건물이 있어요, 10호광장에. 건물이 굉장히 높고 크잖아요. 어쩜 저렇게 앞에 공간도 없이 빡빡하게 올려 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면 인도는 있지요. 공개공지에 인도는 포함되는 것 아니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건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 극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5,000㎡ 이상이 될 때 그 건축 면적에 따라서 땅의 비율만큼 3% 5%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비와이씨 건물은 다중이용시설 건물이 아니라서 대상이 안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전혀 그 관계 없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 지역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곳도 있나요, 실제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아까 모다아울렛 같은 데는 주로 그 앞에서 판촉행위를 할 때 조례 상에서는 1년에 60일 이내에 판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에 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좁은 지역에서 우리가 약간 활용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강화시켜 놓으면 그에 따른 민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명시가 되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러니까 법에서 1년 365일에서 60일 이내는 판촉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365일 내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례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진주시에 공개공지로 정해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

류재수위원장

그게 많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원 극장 뭐……

류재수위원장

많지 않으면 진주시에 공개공지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는 곳을 정리해서 도면으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엠비씨는 어느 부분이 공개공지인지 빗금을 친다든다 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 주시고 그것 참고해 놓으시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 받아 보시고 참고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경관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의 운영 근거를 경관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31조에 도시공간경관 및 공공건축물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구성원과 전문 분야를 규정하였고 안제32조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과 주요 공공산업 총괄 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 위촉 및 자문대상 범위를, 안제33조 공공사업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공공건축가 위촉 및 총괄 조정 및 관리대상 범위를, 안제34조 35조 36조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의 준수사항과 민간전문가 수당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제37조 민간전문가의 업무협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경관법 제4조이며 예산조치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부서 합의는 건축과와 예산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로는 예상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이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1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세 가지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본 위원회의 성격과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간전문가 명칭이란 게 총괄계획가 지역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 이런 분들이 그동안은 명칭이 없었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것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없던 명칭을 이번에 새로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공공건축물 자체가 각 사업 소관 부서 별로 비전문가가 참여해 가지고 실제 제대로 된 건축물로의 어떤 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까지 전문가가 참여해 가지고 제대로 된 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지역에 만약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주 혁신도시에 도서관을 큰 걸 하나 짓는다 그럴 경우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민간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자문을 받고 기술제휴를 받아서 설계 시공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하는……

류재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명칭으로 규정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되지요? 건축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등 도시공간 경관계획 및 공공건축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이야기합니까? 거의 뭐 만다라 박사급인데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맞습니다. 총괄계획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진주시 출신인 분이 총괄건축가로 위촉될 계획이고요. 다른 분들은 분야별로 말씀하신대로 건축사나 또 각 교수, 박사들 이런 분들 위촉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크게 자주 할 일은 없겠다 그죠,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1년에 50회 정도의 참여를 4명이 50회 정도 참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류재수위원장

그렇게나 많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나 많단 말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게 꼭 어떤 건축물뿐만 아니고 각종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도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겁니다. 모든 건물도 민간건물도 주요 건물 중에 ……

류재수위원장

공공건축이라며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공공건축물만요,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공공건축물만 하는데 연간 50회씩 참여할 게 있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러니까 건축물 플러스 각종 용역……

류재수위원장

용역은 어떤 용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데 참여해 가지고 ……

류재수위원장

교통안전정비계획 그런 것도 포함될까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용역을 심사하고 이런 데도 용역을 줬다가 중간보고할 때도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이나 이런 요청 시에는 이 분야 중에 그 분야에 가장 근접한 전문가들을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 풀 개념이지요.

류재수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가 처음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했는데 경관법 4조 이러면 경관법 4조 나와 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었을 건데 전혀, 명시만 해 가지고 하다 보니 경관법 4조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이 되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3페이지에 공공건축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못을 박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년으로 하면 이 분들을 선정을 하면 이 분들이 2년 임기 동안에 지금 주 1회면 1회, 급하면 주 2회를 한다든지 해서 50회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연 50회 정도……

백승흥위원

이 분들 임기를 한번 정하면 이 분들 임기는 2년으로 간다 이 말씀이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런데 총괄계획가에 이렇게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 뿐만 아니고 지역 출신의 수도권이나 이런 데 있는 분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관법 4조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근거가 경관법 4조고요. 경관법 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한 겁니다.
아침에, 제가 어제부터 이걸 보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대체 뭘 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고 전문위원님은 이것 내 놨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돌렸는데 뒤에도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근거자료를 두고 그 바탕으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죄송합니다.

백승흥위원

또 참고로 제가 보니까 이만큼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가 걱정되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계획가 그 분이 다양한 지식을 가져야 될 분이다 싶어서, 그리고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면 혹시 다소 실력이 미비하신 분들을 위촉해 놨다가 2년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명시보다는 다른 방법 있잖아요, 그죠? 보다 더 좋은 전문가가 있을 때는 그렇게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수도권에서 모셔오면 차비가 많이 들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먼저.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총괄계획가하고 공공건축가하고 업무범위를 보니까 총괄계획가는 시 도시・디자인 및 건축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자문, 이게 지금 개괄해 가지고 민간전문가 밑에 총괄계획하고 공공건축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지요,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총괄계획가 밑에 공공건축가.

윤갑수위원

그래서 업무범위가 보니까 전문가들이고 임기도 2년이고 내용도 보니까 비슷한데 총괄계획 공공건축가 한데 묶어서 해도 안 됩니까? 따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것 할 때 저도 조금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시에서는 이걸 구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조직이 총괄계획가를 관장하는 팀과 공공건축가를 관장하는 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는데 우리도 향후 그런 염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시는 운용의 묘미를 공공건축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획단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공건축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이고 이걸 총괄 콘트롤타워하는 게 총괄계획가입니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가에서 하는 기획단계부터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어해 주는 그런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놓고 보면 총괄계획가의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총괄계획가는 정말 학식과 기술 모든 분야에 전문가이신 국가정책위원회의 위원님을 초대해 가지고 하고 공공건축가는 그 밑으로 있는 분들인데 총괄건축가의 책임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도 시 도시 디자인 및 건축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것을 자문하고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이나 도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구상도 하고 그 다음에 정책도 만드는 역할까지도 하고 자문하고 검토하고 총괄적인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 분들은 서울에서 국가정책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서 모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진추 출신인 분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저는 진주 출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위치의 사람을 우리가 좀 추천을 하고 모시고 할 때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이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다 못해 외국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고 진주 지역과 뭐든 우리가 같이 잘 할 수 있으면 관계없다고 봐 지거든요. 좀 전에 그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진주출신 중에서 하시겠다고 하고, 자꾸 진주라는 것들을 규정을 지어버리시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1차 처음 시발점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진주 출신이 꼭 진주에 국한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 많은 업무를 접하고 많은 지식을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잘 아는 진주 출신이 보다 더 잘 이끌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봐 지고 또 너무 진주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국한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일단 시발점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런 게 있으면 그때 또 한번 다른 분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안 있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너무 국한시키거나 한정해서 사람을 우리가 예상하는데 그런 편견을 갖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전국 동시 실시되는 거죠? 전국 지자체가 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우리 시가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이런 데는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초 지자체도 일부 하는 데 있고 경상남도는 준비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기초단체들까지, 일제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사항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경관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일부 지자체 중에는 조례 없이 운영하는 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본 거는 우수한 인력들은 한정되어 있을 건데 전국에 기초단체까지 다 일사분란하게 시작이 되면 문제가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좀 낫긴 하겠네요. 어쨌든 지역에 잘 찾아 보시고 이후에 선정이 되고 나면 어떤 분들인지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좋은 사례가 있는 게 있지요? 좋은 사례가 나온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영주시.
은애

서은애위원

시장님 방문한 곳이 거기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때 한 번 방문하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장님이 거기 방문하고 우리 시도 벤치마킹해서 전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지요, 이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맨 처음에 이것은 옛날 건축사회에서 경상남도 건축사에서 여기에 건축물 전시회할 때 그때 경상남도 건축사협회에서 시장님한테 브리핑하면서 이런 공공건축가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로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 기 시행하는 지자체를 말씀드려 놓으니까 그 중에 영주시를 갔다 오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감동이랄까 그런 걸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영주시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는 건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시도해 볼만하고 한데 우리가 너무 준비되지 않고 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시장님 말씀대로 그냥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은 들지만 한번 해 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 집니다. 좋은 사례가 있는 걸 우리한테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추계비용이 1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4명 나누기 8,000만원 하면 1년에 2,000만원 정도 되는 거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4명이 주 1회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연간 50회 정도 되어 집니다.

이현욱위원

한 번 할 때 36만7,500원 정도 일 수당이……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4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현욱위원

굉장히 고급인력이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맞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그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

이현욱위원

8,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우리 공무원은 이 정도 안 됩니까? 경관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2년마다 사람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나 자르더라도 제가 보니까 1년하고 2년하고 하니까 한 사람이 계속 자르면 나무가 동쪽으로 가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년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또 서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도시경관도 한 사람이 쭉 이어져야 경관이 발전성이 있는데 2년하고 사람이 바뀐다든지 사람의 생리가 다르듯이 그렇게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는지, 우리 공무원이 연구하고 장기적으로 연속성있게 이어 갈 수는 없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경관 같은 경우는 경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 가지고 각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진주시의 어떤 공공건축물과 각종 용역사업 계획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이현욱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부터 완공까지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병폐라든지 잘못될 수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득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급인력 가지고 돈을 36만7,000원씩 하루 일당을 주고 50일 가까이 해 가지고 과연 진주시에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라도 좋은 분들을 섭외를 하셔 가지고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어떤 분이 추대가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 국장님.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가 한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현재 임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0일 1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개최하면서 우리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설계단계기 때문에 그 건 하고요.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진양호 우드랜드 그리고 진성에 숲속어린이 도서관 이 4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문 관계를 또 연결시켜 가지고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로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 통과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임시가 아니고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현신 의원이 참석을 해서 현재 임시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 공공분야 뿐만 아니고 모든 건축물에 혹시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할 것이고요. 2월에 해 가지고 밴드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밴드에 올려 주게 되면 서울 부산 이런 분들이 자문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설계할 때 자문을 한번 더 받는 것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임시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하고는 상의없이 조현신 위원장이 들어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조현신 의원이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앞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 어떤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회의 일이니까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여기 자격 요건에 위원님들은 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위원장님 계속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서정인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보다는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브라질 쿠리치바 시가 세계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꿈의 생태도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쿠리치바시 레르레르 시장이 했던 정책들 말이지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대규모 계획이 아닌 작은 변화로도 도시를 활기찬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음,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도시침술’이라는 개념으로 책을 냈는데요.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가로등 한 개라도 또 특별한 기억을 담은 공원벤치 같은 작은 요소를 통해서 도시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행정이 최소한 개입해서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로 바꿀 수 있던 얘기를, 혹시 과장님 이 책 안 보셨지요? (책을 들어 보이면서) 도시침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제가 사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사서 우리 도시과 전체 직원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얼마 하지 않으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굉장히 배울 게 많다, 청계천도 이런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고, 그때 청계천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책을 보고 우리 진주도 생태도시를 하든 역사도시를 하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책 제목이 뭐라고요?

서정인위원

‘도시침술’이라는 책인데 브라질 180만 정도 되는 쿠리치바 시를 세계적인 꿈의 도시로 바꿨는데 거대한 예산이라든지 큰 정책이 아닌 작은 부분을 변경시켜서 세계에서도 알아 주는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리고 2011년도는 세계 사상가 25인에 이 시장이 포함될 정도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책을 가져 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유익한 정보 고맙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씩 봅시다. 국에서도 국 차원에서 책을 몇 권 사서 돌려 보고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같이 공부합시다.

윤갑수위원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이게 보니까 총괄계획가하고 공공건축가 이 부분들 업무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자문 그렇습니다. 주 1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윤갑수위원

하는 업무가 총 사업비 100억 이상 설계비 2억원 그 밑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이전부지 개발 이런 게 1년에 한 두 건 있을둥 말둥한데 주 1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당이 나가고 회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꼭 이 사업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

윤갑수위원

업무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범위는 이런 범위에 하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호동 청사를 한다 가정했을 경우에 네 분이 분야별로 참석해 가지고 지금 기획과정이라든가 설계과정 이런 과정들에 참여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또 도시개발사업이 용역이 시행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투입될 수 있고.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총괄기획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시장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기획 설계 조정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대강?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건 소관 부서 별로 일어난 게,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발주하는 공사가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연간 20건 정도.

윤갑수위원

그렇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회의를 연간 50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는 없는데 회의는 하는 그런, 2.5배 정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면서 이렇게 옥상옥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공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중간 중간에 이런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을 자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회의는 활동은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주 1회 무조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추정치로 4명이 주 1회 정도 해 가지고 1년에 50주 정도 되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의 수당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예측했던 것이고 프로젝트가 적으면 수당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조현신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게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가 볼 때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지난 주에 이번주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소망진산 테마공원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현신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거의 박사급 최고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현신 의원이 들어가 있다 이래 버리니까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 위원회도 모르고 있고 우리 위원회 상의도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를 갑자기 통과 못 시킨다 보류해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조례 보류시켜 놓을까요? (“통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한 개 남았는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의안번호 2627번 진주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을 통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1, 2, 3조에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4조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을 안 제5조 6조는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예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제93조입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이며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외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강묘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삼성교통 파업 관련해서 김용기 교통행정국장님, 강경대 교통행정과장님 정말 장 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스트레스에 과로에 건강이 안 좋다는 말도 있는데 좀 괜찮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강묘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행정과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진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생활습관 때문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몇 년 전 대한노인회 회장이 언론대담에 나와서, 노인의 정의를 대한노인회회장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70세라고 한다 아니면 75세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인에 대한 정의도 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사회는 우리 나라도 고령화사회가 되고 곧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령 인구가 많은데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고령자 부분은 정부에서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최초 이 조례를 할 때 65세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지금 사회적으로 65세가 너무 젊다, 실제적으로 고령자는 70세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65세를 하느냐 70세나 75세로 하느냐.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령자가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은 65세로 제출했었고요. 엊그제 합천에서도 18일날 의회에서 할 때 거기서도 만 70세 이상으로 했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그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결정되면 그 내용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물론 국민의 생명권, 노인의 이동권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타 지자체 조례도 검토해 본 결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다 보니 고령운전자의 범위를 7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 판단도 65세는 너무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결심하는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토론할 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65세 고령이라고 하면서 자진반납자에 한해서 교통카드를 10만원을 주고 5년간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시내버스를?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혜택을 주는 거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를 왜 1회 10만원을 주나요? 교통카드 10만원 주고 또 5년 동안 무료로 타게 해 놨는데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택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건 택시도 10만원 가지고 다 된다 이 말입니까? 대중교통은 다 된다는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제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

백승흥위원

교통카드 1회 10만원 주는데 또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무료 5년간 하는 것은 진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오늘 신문입니까, 성과 있을까 하는 부분은 했는데 부산시에서도 10만원, 장롱면허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65세, 가령 의회에서 70세 이상 된다면 70세 이상 운전자가 안 나와야 교통사고가 안 나지, 장롱에 있는 거는 반납해도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 사고 조례는 운전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더 줘야 된다는 게 진주시 입장이고 그건 전국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것이 더블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 또 우리가 실제 65세까지 운전을 한 자에게 교통카드 10만원과 5년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 장롱 속에 있는 것하고 운전하는 것하고 구분이 가능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에. 그것을 첨부하는 사람이 운전자입니다.

백승흥위원

보험 가입한 사람이.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백승흥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체 같으면 숱한 직원들을 두고 있는데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65세 넘어가면 70세로 하면 그 사람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백승흥위원

그런 기준을 둔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상당히 폭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게 좀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만 60세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퇴직을 하기 때문에 적용받기는 어렵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는 운전자가 반납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장롱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왜 이 제도를 장롱을 하냐면요. 반납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10만원씩 주면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좋은 제도를 마련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고예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만약에 장롱면허를 실제 운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보험이나 이런 걸 해서 구분한다는 얘기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건 내가 보기에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평등권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법률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이게 위헌의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이, 지금 여기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 하면 면허증을 땄다는 자체는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거거든요, 운전할 수 있다는,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실제로 하는가 안 하는가 차이를 구분해 가지고 만약에 혜택을 준다, 이건 조금 염려가 됩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허를 가진 분한테 전체적으로 10만원 짜리 교통카드를 드린다는 기본은 들어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보험을 내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일 이십만원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포기를 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부분을 저희들이 시내버스 무료권을 주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거지요. 그것은 특혜가 아니지요. 자기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도 안 들고 그냥 놔 두는 사람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1년에 몇 십만원 주고 실제 하는데 나 진짜 못하겠다 그 사람한테는 자기 운전 대행으로 시내버스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서정인위원

예를 들면 장롱면허도 그런 보험 넣지 않는 사람도 반납하면 혜택이 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0만원 주지요.

서정인위원

기본적으로 10만원 온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그러니까 면허증만 반납하면 10만원 주고요. 단지 진주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런 효과성을 가지는 건 어차피 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내기 때문에 운전자가 내가 매일 다니는데 그러면 불편을 안 줘야, 10만원 가지고 몇 번 쓰면 다 써 버리는데 그러면 실용적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무료권을 줘도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주면 실제 운전자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해도 괜찮네 이렇게 되면 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서정인위원

예, 그럼 수익자부담원칙과 비슷한 논리라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장롱면허는 10만원만 주고 5년 무료카드는 안 준단 말이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진주 시내에 고령자들 사고율이 얼마나 됐다 지금 그런 걸 경찰청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에서는 이 부분이 경찰서 면허증 반납자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사실은 시군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도 단위로 몇 건 생기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옛날에 운전면허증 보유현황도 시군별로 안 나와서 도 전체로 관장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 9.1%가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 경남 통계로 해서 진주시도 9.1% 적용해서 얼마 정도 있겠네, 지금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시내에서는 거의 접촉사고입니다,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 시 외곽으로 갈수록 노령자가 많아 가지고 인사사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고, 시내는 접촉사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대형사고를 줄이려면 차량이라든지 아까 말대로 버스라든지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홍보가 덜 된다든지 이런 걸 염두를 해야 되니까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량 전부 다 대상자들 일괄해서 주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자진반납 해야 됩니다.

윤갑수위원

자진반납자만 주는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 제도는 5년 동안 시내버스 무료 주는 거는 시행하고 나면 진주시 사례가 실질적인 제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반납할 때 직전 1년 동안 보험 낸 실적이 있어야 된다면 이게 만약에 2년 전 3년 전까지는 운전을 하다가 그러면 보험을 냈을 것 아닙니까. 최근 직전 1, 2년 정도는 보험 낸 실적이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그건 어떻게 될까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그것까지 간다면 또 삼 사년 확대될 수 있고 현재 보험 넣는 사람에 한정하는 게……

류재수위원장

현재?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삼년 전에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운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직전 1년 보험실적이 있어야 무조건 주는 걸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재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걸 현재를 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 사람에 한해서 5년 동안 그걸 준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5년 동안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그 뒤에는 그냥 시내버스 타십니다, 그 분들은.

백승흥위원

부부 지간에 똑 같은 면허증을 ……

류재수위원장

질문을 하시려면 질문을 하시고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속기하시는 분이 아주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월 28일 진주시에서 부산교통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겠다 라고 보도자료를 돌린 것 있습니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심에서 당초, 그 소송이 부당이득 청구가 저희들 사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무적으로 변호사 자문했는데 그때 정책적인 판단에서 해 가지고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패소 일자가 언제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작년 8월경이 될 겁니다. 작년 8월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작년 8월 1심에서 패소를, 왜 그렇게 빨리 끝났지요? 소송을 제기한 게 3월일 건데, 3월에 했는데 8월에 1심이 끝났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심 끝나고 2심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2심은 안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안 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심 소송 소장하고 그 판결문 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것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3자사항이 있어서 3자 동의를 거쳐서 그 부분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자는 어떤 3자를 말씀하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부산교통이 소장 대상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부산교통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실무적으로는 제3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사건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사건번호도 모르겠다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단 전체적인 공개, 사건번호라든가 전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판결문하고 소장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제3자사항이 반영되어야 될 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제출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판결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자 그러는데 3자 허락이 있어야 우리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검토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류재수위원장

그때 교통과에서 보도자료 낸 것 보면 “부산교통 등은 그동안 진주시와 운수업체들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3회,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지난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는 업체 간 수익 과당경쟁으로 나타나 과속운전과 각종 불친절이 만연하게 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 안아 왔었다.” 이렇게 교통과에서 아주 심각한 사항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반드시 부당이득금 28억원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해 버리고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패소해 버리고 항소도 안 하고. 항소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한단 말입니까?

류재수위원장

항소, 1심 패소하고 나서 항소를 왜 안 하셨냐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장했던 게 항소에, 상황 판단에 저희들이 당초 2005년 2009년 해 왔던 소송진행 과정 자체가 진주시가 인정하고 또 판결 진행했던 사항을 가지고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진주시가 그동안 인가해 준 거는 인가해 준 거고 단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것 하나를 가지고 행정처분하는 것은 안 맞다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행정절차 중간에 있는 그런 사항이 진행됐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을 가지고 그 사이 2005년 2009년도에 있었던 내용이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그건 뚜렷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주장할 내용이 없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참 납득이 잘 안 가네요. 그래서 그 이전에 11대가 불법운행이기 때문에 11대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지원금을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제가 해 왔거든요, 이전부터. 이전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해마다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 회사별로 버스 대수를 가지고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줬지요, 그죠? 40% 50% 정도는 버스 대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억원 정도를 가지고 3개 회사에 재정지원금을 나눠줄 때 100대가 있는 것과 60대가 있는 것과 50대가 있는 것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산교통이 67대인데 11대를 불법 증차해서 운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11대 부분은 재정지원금에서 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진주시는 그걸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 이후에 만약에 불법운행이란 게 대법원까지 밝혀 지고 나면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끝나고 나니까 환수하는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항소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진의는 제가 현재 입장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요, 저도. 그때 2005년 2009년도에 재정지원금 지급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더 되돌아 봐야 되고 제가 실무적으로 지금 그것까지 가기는 ……

류재수위원장

예,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국장님! 김용기 국장님, 그때 교통행정과장도 한번 하셨었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환경국장

12년도에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기억 안 납니까? 재정지원금 빼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
용기

김용기교통환경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잘 모르겠습니까?

백승흥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백승흥위원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계시는 게 지금 우리 심의안 하고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동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에 빠져서 제가 하나만 묻겠다고 했습니다.

백승흥위원

차후에 하시도록 하고 오늘 이 조례만 다뤄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어찌됐든 이 판결문하고 소장하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강묘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5세는 너무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만 70세.

류재수위원장

강묘영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묘영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묘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실제 운전하는 사람을 전환을 시켜야 효과가 나오는 거지요. 70세 이상 분이 되면 어차피 운전을 포기하실 분들만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65세부터 운전을 하셔야 될 분은 운전을 포기하고 시내버스 옮겨오면 대중교통 활성화도 됩니다. 이게 효과지, 진짜 운전 못할 사람들이 그냥 던지는 것하고는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그렇게,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65세인데 교통비 10만원 지급받기 위해서 ‘나 운전 반납 할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오히려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우리가 자가용을 한 대라도 더 줄이는 정책이면 저는 65세 원안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찬성발언 한 번 더 하실 분 계세요? 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제가 7년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제 나이를 보면. 65세에서 5살 정도 차이인데 그 안에 안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법 아닙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제정을 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줘야만이 가능하지 65세가 하나도 안 하는데 지금 65세는 한창 젊은이라는데 중장년층이라는데 그런 사람한테 ……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이 교통비도 타고 나는 자가용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 보자 이것은 ……

이현욱위원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납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법이지……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

이현욱위원

시내버스 교통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취지는 교통사고율을 좀 줄이자 고령운전자의, 그런데 과연 65세가 고령에 들어 가냐 말이지요. 제가 7년만 있으면 고령에 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류재수 위원장님께서는 대중교통도 활성화를 시키고 포괄적으로 맞는데 이 입법하고는 조금 벗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저도 요즘 신체 나이가 65세는 예전에 55세 정도로 신체 나이와 현 나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봐 지거든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70세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사고의 위험이나 사고에 노출되는 거나 그 정도 되는 분들이 반납하면 훨씬 목적하고자 하는 것에 맞게 가지지 65세 정도 되는 분들은 반납하지도 않거니와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 분들은 여기서 전혀 반응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실제로 신체 나이에 맞게끔 70세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용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더 찬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반대를 하지만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강묘영 위원의 수정 제안하신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때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과로부터 추가 보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C1부지 분양 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었음에도 진주업체에 한정해 추첨분양방식을 선택한 것은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라는 진주시의 입장과는 달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많아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관내 지역업체를 우선 공급 대상자로 지정하고자 진주시 소재 주택건설사업등록자로 해서 공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토지는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초단체 진주시 업체만 한정하는 것, 이것이 법적으로는 가능은 합니까? 법에 그런 제안사항이나 이런 게 정리된 건 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건설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업체와 할 수 있다는 거지 한정된, 그러니까 딱 하여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그것은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유동적인 결정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지역이라 그러면 경남도 정도라도 이 정도라도 납득이 가는데 진주 업체만 한정을 했고 그 공고에 진주 업체만 한정한다는 공고가 있지요? 그렇게 공고가 된 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진주 업체만 한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흥한건설 흥한주택 안택건설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입찰에 응해서 경쟁입찰도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업체에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혜의혹이다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런데 그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르게 더 어떻게 말씀하실 게 없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에 한정한다는 것은 적어도 경남도 정도라도 했으면 특혜시비는 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신안동 청소관리사무소와 정수장, 어린이교통공원, 쓰레기매립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