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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209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9-03-21

박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미세먼지와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3월 21일, 22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박철홍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 심사, 그리고 진주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의원

반갑습니다. 박철홍입니다.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각종 개발행위 시 문화재 보존여부 현장입회와 관련 주민지원 사항,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는 토지의 매입, 문화유적의 발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매장문화재 현장입회비 지원 등을 정한 안 제3조∼6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사항을 정함은 안 제7조입니다. 다. 매장문화재 발견의 처리,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3월 14일 예고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의원님, 지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타 지자체에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박철홍의원

예, 있습니다.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부여군이고 그쪽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그쪽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못했는데 이 조례안 덕분으로 이런 유적이 발견되었을 적에 혹시나 멸실이나 훼손 없이 하자는 취지하에서 부여군이 제일 잘 되고 있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그러면 부여 말고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박철홍의원

많이는 없습니다. 몇 군데……

황진선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박철홍의원

부여 있고,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일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보상금 지급실적은 꽤 나옵니까?

박철홍의원

실제적으로는 제가 통화해 보니까 조례를 해가지고 보상 지원되는 거는 잘 없었습니다.

황진선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박철홍의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어제도 제가 한번 설명을 올렸는데 유적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유존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하든지 공사를 하면 당연히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소장이라든지 공사 시행자 측에서는 이렇게 유적이 나오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개발에 따른 부가이익은 있지만 일단은 시기가 연장이 되고 발굴비용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쳇말로 그걸 자기들 용어로 문때삐라, 밀어삐라 해가지고 많은 유적들이 솔직히 포크레인 칼날에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해 보자해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 낸 계기입니다.

황진선위원

만든 타 지자체도 해도 실적이 없다니까……

박철홍의원

실적이 없지만 만일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없어질 문화유적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유적들이 나왔으면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충분히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발굴 비용을 사업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박철홍의원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제가 사업체라도 신고 안 하겠습니다.

웃음

정인후위원

사업 지연되죠, 비용 들죠.

박철홍의원

대신에 그 공사로 인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연장이 되고 하지만 그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비용처리는 되겠지만 이 부분을 먼저 사업체에게 해 주는 게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박철홍의원

그 방법은 일단 문화재청이나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손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정인후위원

그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4조(지원내용) 2항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 그러면 입회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박철홍의원

그 내용들은 약간 급하게 시 측하고 의견조율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 넘어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른 위원이 아마 수정동의안을 내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동일인보다는 나가는 횟수를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수정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 1회 지원은 다른 사람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수정을 요구합니다.

박철홍의원

어떻게 수정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정인후위원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가면 또 1회 지원이 될 수, 동일인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입회를 할 수 있는데 한번 가 가지고 그것이 다 해결되면 괜찮지만 또 한번 더 갈 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철홍의원

여기에 나가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문화재에 충분한 고견이나 식견이나 전문가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시쳇말로 파파라치처럼 이걸 악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정인후위원

그렇다면 동일인에 대한, 동일인 이 자체가 삭제가 되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철홍의원

동일인에 대해서 한번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분이 두 번 세 번 나가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 내에서 입회비는 1회 지원,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문구상 해석할 때 오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홍의원

저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보니까.

정인후위원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내는 거고……

허정림위원장

아니요, 토론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하시고 토론은 토론시간에 ……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관하여 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용덕입니다.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철홍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주시에서는 역사. 문화도시 지정과 그리고 유네스코 민속예술 공예도시로 지향하는 정말로 우리 시로서는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볼 때 의미있는 정책이고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조례 운영 및 예산 지원 절차에 대한 간소화, 그리고 시민의 편의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의 조례안 5조 2항에 보시면 “현장입회는 문화관련 단체(이하 “지급단체”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시행한다”의 규정은 삭제 의견입니다. 삭제이유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서 현장입회비를 지원하는 것은 입회신청인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또한 정산절차가 복잡하며 특히 이러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시의 출연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군의 백제고도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재단은 부여군에서 출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관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의한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에서 1항 내용 중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니까 즉 말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단체에” 이것을 “신청서와 입회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고 또 2항 내용 중에 “지급단체는” 이것을 “시장은” 으로 하는 것, 그리고 3항은 삭제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동일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의 조례안 8조(매장문화재 발견의 처리)에서 보시면 제2항에 “포상금의 지급절차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조례의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항을 또 신설해서, 그 3항에는 “포상금의 지급은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조례 제4조에 따른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주시장이 지급한다” 로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수정 및 신설이유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을 뿐으로 포상금의 지급절차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조례의 위임을 받은 규칙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급결정에 있어서도 자문기관인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토록 한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이 신설됨에 따라 발의 조례 3항과 4항은 4항과 5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리고 발의 조례안 4항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에 근거해서 “진주시”를 “진주시, 진주경찰서”로 수정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문화예술과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시행령에 준한 우리 시에서 매장문화재 외에 문화재에 관련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지정된 게 없습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매장문화재에서 국한된 것 말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조례, 그 조례하고 매장문화재하고 크게 다른 게 뭡니까? 제가 지금 조금 우려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재가 발견이 되었다 아닙니까. 되었을 경우 이게 보호구역으로 쉽게 말하면 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에 따라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면적이 500미터, 300미터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타 법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게 있더라고요. 건축법하고 이런 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발견을 했으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도 우리 시에서 고시를 한다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해 가지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우리 시에서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거기서 상당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때 그때 고시가 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고시가 될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게 우리 시에서 그런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매장문화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실제 박철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사실상 필요는 합니다, 제도적으로. 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여군에서 지금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가까이에는 창녕군에서 입회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수혜를 보는 시민이 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건수는 좀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효성 문제 부분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있다 정말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박 의원님께 감사함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는 그렇다고 문화재보호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느냐, 있습니다.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라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본 조례안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나 건설공사 인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해당부서에서 저희들 과에 문화재 검토의견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협의서를 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지정 문화재가 있는, 역사 환경지구라 합니다. 그 지역 내에 인허가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 그 부서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실무자가 그 지역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제작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라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그리고 문화재청에 들어가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문화재 공간서비스 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를 먼저 검토를 해서, 실제 그 지역은 문화재가 발굴이 될 수도 있고 발굴이 된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이 땅을 파게 되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영향검토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인허가 부서에서는 신청자에게 그 사항을 인지를 해서 문화재 전문가가 땅을 팔 때 입회를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 조사자가 나와서 있는 그 비용을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부담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철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굳이 개인이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것은 결국은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하면 국가로 귀속되는데 그 문화재의 어떤 보호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는 50만원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돈은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게 첫 번째였고 한 가지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있느냐, 실제 이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아까 박철홍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릴 때 거기 문화재가 나오면 나중에 뒤에 어떻게 하느냐,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발견이 됨과 동시에 그것은 그 가치성을 따져서 현존 보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국가에서, 그런 행위가 다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런 부분들은 다 명시가 되어져 있고 다만 조금 전에 발의하신 주된 내용의 신고포상금과 그리고 입회조사비 이것만 들어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되어 졌습니까?

조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충분이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유존지역으로 지적고시를 해 놓고 나중에 건축 인허가 시에 협의가 오면 분포도를 보고 협의 의견을 그렇게 달아줄 수 있다. 그죠. 단지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그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매장문화재 현장입회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다, 개인에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발견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것하고 발견되고 나서 문화재 발굴하는데 입회 참가인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허정림위원장

예, 박철홍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정인후위원

이 조례는 발견이 되고 그 발견된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입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했다고 신고하는 게 있어야 뒤에 절차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8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하시겠지만 문구라는 게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발견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바꾸어야 입회하는 분에 대한 현장입회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봤을 때 8조를 “지원한다”로 하고 4조 2항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 건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한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냅니다.

허정림위원장

동일 건?

정인후위원

동일인이 아니고 동일 건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그 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정인후위원

아니요. 다른 사람 여럿이 갈 수 있죠. 여기는 동인인에 대해서 1회고 또 다른 사람이 가면 또 할 수 있는데 저는……

허정림위원장

동일 건에는 한 사람만 준다?

정인후위원

아니요. 그것은……

허정림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인후위원

동일 건에 대해서 입회비는 1회 지원이면 다른 사람은 갈 수 있죠.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문화재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최초로 발견하신 분한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취지에……

정인후위원

그게 8조예요.

허정림위원장

그런 취지의 조례잖아요.

박철홍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장

예.

박철홍의원

할 수 있다로 약간 추상적인 단어를 쓴 것은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전문가가 볼 적에 과연 이게 포상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포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문구를 넣은 거고요. 또 무엇 말씀하셨습니까?

정인후위원

4조의 2항.

박철홍의원

할 수 있다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고요.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만 지원하자는 내용이죠.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저는 동일 건으로 하자는 거죠.

박철홍의원

동일 건하고 동일인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인후위원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박철홍의원

다른 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허정림위원장

토론이라서 정인후 위원님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굳이 박철홍 의원님께서 거기에 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위원님, 이 조례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정인후 위원님께서 수정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수정 발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인후 위원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정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정인후위원

수정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실무 담당과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발의조례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단체에”를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입회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로 변경해 주시고 같은 조 제2항 “지급단체는”을 “시장은”으로 변경해 주시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를 해 주시고 같은 조 제4항을 3항으로 변경하고, 제8조 제2항 “진주시 향토 문화재보호조례의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포상금의 지급은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조례 제4조에 따른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주시장이 지급한다.”를 신설해 주실 것을 첨가해 주시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 “진주시에”를 “진주시, 진주경찰서에”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기향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후위원

위원장님!

허정림위원장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박철홍 의원님께서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조례를 우리 시에 맞게끔 문구 수정이라든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우리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만 이런 수정안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주신다는 것은 정말 많이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나은 조례가 되도록 힘써 주시고 이렇게 회의 임박해서 이런 서류를 주시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집행부에서도 정인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조금 더 원활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게끔 일을 처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22호, 진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개정이유는 2018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사항을 우리 시 복무조례에 반영하며,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하고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원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복무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연가 당겨쓰기, 제7조의2 연가 일수의 공제가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우리 시 복무조례 제19조 제6항과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복무조례에 규정된 경조사별 휴가일수 별표3 중 배우자 출산휴가일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 제도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재직 휴가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였으나 장기재직 휴가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5일 이상으로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급 및 이월사용은 금지하였으나 예외적으로 20년에서 29년 장기재직 휴가 미사용자를 위해 해당 장기재직 휴가 일수에서 10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이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무원에 대한 특별 포상휴가 신설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 포상휴가를 조례에 규정하여 재해 재난 및 대규모 행사 등 장기간 격무 수행 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고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합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타 시군에는 기타 포상휴가 3일이 있었는데 진주시에는 없었네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기존에 없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그래요.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일하지는 않으시는데 포상휴가가 이제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624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정촌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으로 취득은 총 3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2,767㎡이며, 건물 2동 3,539.67㎡로 총 사업비는 116억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대동 816번지 외 4필지로 모덕체육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과 3,500㎡이며,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국비 40억, 시비 40억이며, 재원별 사업비는 건축비 75억원과 용역비 5억원입니다. 3페이지, 사업목적은 장애인의 스포츠 기본권 보장과 체육시설 욕구를 충족함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서부 경남 중심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8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같은 해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1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의뢰하고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3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공모하고 같은 해 4월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2020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4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경동 34-1번지와 동 38-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2필지에 717㎡와 건물 매입 1동 39.67㎡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5억원과 부지 매입비 14억1,000만원이며 건물 매입비는 9,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사업목적은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구축과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으로 생활 인프라 공급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2월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3월에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4, 5월에 활성화 계획수립 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향후 하겠습니다. 같은 해 5월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같은 해 7 내지 8월에 공모 선정과 착공으로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촌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10번지 위치하고 있으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1필지 2,050㎡로 사업비는 시비 21억원입니다. 7페이지, 사업목적으로는 뿌리․항공 산단 추진 등으로 가호․정촌 지역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도시 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무상사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0월에 뿌리산단 내 부지 확보를 건의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부지매입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2019년 1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4월 추경으로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여 같은 해 6월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같은 해 8월 부지 무상 사용허가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9페이지, 취득재산 목록과 10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은 의안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3페이지 아래 부분에 향후 계획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공모사업에 확보해 가지고 한다했는데 아직 확보는 안 된 상황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자료 제출이 지난번에 조금 일찍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40억 확보를 했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 갈등 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추진협의회의 목적,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회의, 수당,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약 3,600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 2019년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받았고 자체 개선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생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구성협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이나 또 의견을 듣고 조율했을 때 그 적용범위가 그냥 건의인가요? 아니면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되나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협의회기 때문에, 지금 산단재생과 관련한 각종 여러 구역별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 갈등하고 조정하는 그런 협의회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법적으로 강제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전혀 없다, 그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참고……

허정림위원장

참고하는 거죠? 의견을 구하고 참고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재생이면 우선에는 상평공단에서 하고 만약에 다른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가 되면 거기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명에서도 보시다시피 진주시 상평산단 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산업단지 재생협의회 추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한시적인 협의기구가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타 지자체는 협의회가 있습니까, 협의기구가?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관련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별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별도로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데가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3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보건소와 치매예방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