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재욱 의원 발언

209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19-03-22

정재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회환입니다.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현행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보육조례는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이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3조 제14조는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항이며, 제15조는 신설조항으로 24시 보육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조항입니다. 17조 18조는 어린이집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이며, 제19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이며, 제20조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명에 따라 “진주시 보육조례”를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비율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3항에 따라 명시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지역으로 첫 번째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두 번째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세 번째 조건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 조문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법개정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 공 포일에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하여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어 실제 법적용은 2019년 9월 26일 이후에 적용됨으로 다음 회기에 영유아 보육조례를 새로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추어 일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안 제7조는 시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체 모집 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참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수탁자 및 시설운영 실태를 연2회 지도감독하고 필요 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법 제49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포토록 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부모부담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보육사업 활성화 조항입니다. 24시 시간제 보육 등 보육활성화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제7조 위탁운영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이 핵심이 위탁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고 재계약 기간이 2회에서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게 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이 관련법이 2015년 1월에 영유아보호법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 늦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조례 사항을 즉시즉시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부분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과장님 주신 위탁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계약일자가 2015년도 이후에 어린이집이 참 많거든요. 그 분들은 상위법상은 5년으로 되어있는데 조례는 3년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법적 오류가 좀 있었다.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은 5년으로 했지만 지방자치조례에 규정을 3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례에 규정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따른 이런 법적오류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과장님 제6조에 대한 설치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저소득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산업단지 이 부분은 2018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죠?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9년 6월에 시행일인데 실제는 9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개정안을 올려주시겠다 그런 계획이시죠?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무공동ㆍ초전동ㆍ판문동 등 공동주택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혼선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개정안을 올려 주십사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5페이지 제7조에 보면 5년을 3년으로 하는데,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5년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3년으로 하는 데도 아직 있고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년으로 하면 보통 한 차례 두 차례 그런 규약이 없고 3년에 재임명되는 건 횟수에 관계없게끔 보통 되어있더라고요.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 5년으로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상위법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런 건 없고?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전혀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은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유는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한다?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기존 있던 3년 짜리 계신 분들을 5년으로 개정하면 바로 지금부터 5년 되는 걸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일을 했기 때문에 기존 3년으로 하신 분들은 3년으로 하고 앞으로 심사위탁을 받으시는 분은…….

윤성관위원

아, 기존에 3년으로 한 분은 그대로 원래 했던 대로 하고?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지금 5년 되는 분은 앞으로 적용되는 대로 하고.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맞추어 가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24시 시간제보육계획 있다 아닙니까? 100% 시비가 나가는 건데 24시시간제 보육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내용해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24시 보육은 지금 현재 육아종합센터에서 주간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급히 부모가 갑작스럽게 아프다든지 애기를 볼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직접 야간보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육아센터에서 주간보육을 마치고 6시부터 익일 다음 날 아침까지 이렇게 하면 완벽한 24시 보육이 되어서 부모들 부담도 덜어주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부모세대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경남 쪽 다른 지자체도 24시 보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24시가 현재 경남 쪽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일부 서울지역, 경기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경남에서 진주가 처음으로 선제적인 행정을 펼친다 그 말씀이죠?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우리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하는 겁니까?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과에서 일부 의논도 있었고 시민들 일부 건의도 있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조례를 살피면서 전에는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병행해서 많이 살폈는데 이번에 과장님 일하신 내용들이 선제적인 행정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누구나 쉽게 시간에 구애없이 애기가 밤에 아프다든가 갑작스런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정말 빨리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항 좀 봐 주십시오. “시장은 장애어린이집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립어린이집 장애아어린이집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안 됩니까?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장애아보육하고 특수 그런 부분에 국공립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애아 부분도 시 방침에 맞추어 최대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맞추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운영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이지만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선언적 의미보다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언적 의미로 명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폭넓게 해석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제3조 위원회 구성 여기에 보면 지금 대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다른 건 대부분 보육교사, 관계공무원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말하는 거예요?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저희들이 우선 보호자대표는 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호자 대표는 애들이 사실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형입니다. 학부모 대표를 2명 선정했고 나머지 공익대표는 네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 모범운전자회, 소비자교육 진주시지회, 지자체장애인협회, 대한적십자회 이렇게 네 군데로 선정했고, 또 실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보호자 대표 2명을 선정했고 나머지 보육전문가 교수들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선정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을 잘 아는 원장님 두 분, 또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대표 두 분 공무원 두 분 이렇게 참여해서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전부 개정하기 전에도 위원회가 이대로 구성되어있었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었습니까?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위원회는 항상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공익 이런 구조로 네 분?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공익 쪽에 시민단체 대표들은 누가 결정합니까?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공익단체는 딱 고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민들이나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윤성관위원

어제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봤고, 이 앞에도 지금 말씀하는 4개 단체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계셨네요?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단체는 바뀌었습니다. 단체가 딱 고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임기가 2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위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임기는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 전에는 조금 전에 불러준 4개 단체가 아니었고 바뀌었다 그 말씀이죠?
회환

김회환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9호 진주시 교육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조례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교복구입비 정의 및 지원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며, 전입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학년 학생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금액으로 매년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감액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신청장소와 방법, 적격여부 확인, 지원방법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지원요건 및 충족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하여 본 조례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하고, 교복구입비 지원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2019학년도 입학 또는 전입생으로 한정했습니다. 4페이지 구체적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접수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 인적사항과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여부를 포함하고 있는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작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인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로 확인된 학생 인적사항과 중복 수혜여부를 기초로 지원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는 학생 1인 3만원 지원 계획으로 총예산 19억1,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지원액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제5조에 지원금액에 보면 “지원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있고 제2항에 보시면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문구대로 해석하니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좀 더 명확하게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은 “감액하거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방침을 받았을 경우에 다른 조례에 20만원 지원받을 경우에는 10만원의 차액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신입생들이 금액을 30만원 받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된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저희들이 보면 이해는 했는데 이렇게 그냥 딱 봤을 때 좀 더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문구에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그렇게 조항을 변경해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나중에 토론 때 나누기로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 문구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토론할 때 한 번 더 말씀 나누어 주시고, 이중으로 지원을 못해 주겠다, 다른 데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면 그 부분을 빼겠다 그런 취지다 아닙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윤성관위원

잘 보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전국 조례 74개 다 머릿속에 들어 외우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문구들이라 잘 하셨고. 우리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금액이 똑같아요. 사실은 학생들 수가 계속 해년마다 줄거든요. 줄은 것도 눈에 띄게 줄거든요. 그래서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보면 추계서도 원래 금액이 이렇게 잡히면 안돼요. 그래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재원 조달방안, 제가 재원 조달방안 말하는 건데요. 시비가 제가 볼 때는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지나면 아마 3ㆍ3ㆍ4 정도 되어 도비 30, 교육청 30, 시비 30, 시비가 한 30정도 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곧 그렇게 될 거고, 제가 판단할 때 시비를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잡아놓는 건 문제가 있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들이 학생 추이라든지 이런 건 줄 수 있지만 도에서도 방침이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교복구입비가 사실 보건복지부에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 상한액이 혹시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교복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같은 금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100% 나가는 시비를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많이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의하시고 해년마다 학생 수가 많이 줄은 게 표가 나기 때문에 그리 맞춰서 재원 조달방안을 해야 하지 않나, 다른 건 제가 많이 봐도 특별하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준비 잘 하셨고 이 부분 제가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박금자위원장

예.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이 조례를 하면서 윤성관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제5조 제2항의 문구를 조금 조정했으면 하거든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정재욱 위원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윤성관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수정해서 정리하는데? 동의만 하면 문구만 바꾸면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박금자위원장

예.

윤성관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런 문구를 쓰고 있는데 정재욱 위원께서 저리 말씀하신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똑같이 피해가 없으면 같은 동료위원님이 하시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리하시는 동안에 이건 빨리 추진되어야 됩니다. 추경에 빨리 반영해서도, 올 6월에 집행할 계획이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4월 추경만 통과되면,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조금 전 말씀하신 거요? 저희들은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해도 규정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재욱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김경숙위원

‘공제’라는 용어는 여기서 사용하기는 부적당한 것 같아요. ‘감액’이 나은 것 같아요.

윤성관위원

현행으로 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이죠?

김경숙위원

예, ‘공제’라는 용어는 여기서 쓰기는 부적합한 것 같거든요.

박금자위원장

정재욱 위원.

정재욱위원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데서 해석이 불분명한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면 지원을 아예 안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공제’라는 단어가 부적절합니까? 부적절하면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김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제’라는 용어는 돈하고 직접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공제라는 용어를 쓰지, 여기에는 ‘공제’라는 용어는 쓰기는 부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금자위원장

그러면 정재욱 위원 공제를 빼고,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혜경

황혜경평생학습센터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정재욱 위원님하고 윤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개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지만 실제 감액이라는 의미는 30만원이 안 되었을 때는 감액하거나 30만원 되었을 때는 지원 안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는 한데,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공제에 대한 뜻이 특별히 다른 의미가 없다면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하면 명확하게는 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20만원일 때 30만원일 때 그건 예시를 들면 그렇지만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는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 그런 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재욱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2항 중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의안번호 제2630호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학업성적 및 예체능 분야 재능이 우수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함께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두에서 중반부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명시한 기금의 설치부터 목적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반부에 본 기금의 실질적 활용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 장학금 유형과 대상자 선발 및 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례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기본법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을 진주시 출연금과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구분했으며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장학금 및 기타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실질적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 등에 일반사항을 규정했으며, 제7조에서 위원회 위원을 진주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과 시의원님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으로 구분했으며, 모집위원의 유형과 인원수를 세부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했으며 제16조에서 기금운영 계획수립과 결산보고 의무 및 추진일정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17조에서 장학금의 종류를 성적 우수ㆍ복지ㆍ다자녀ㆍ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했으며, 제18조에서는 장학금 수혜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학년별 성적관리 등급을 기초로 장학금 유형별로 적절한 단위를 설정해 지정했습니다. 장학생 추천에 선발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제19조에서 제2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됨을 부칙에서 정했습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는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고 또한 적립되는 기금은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소요예산은 500억 기금조성을 위한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서 2019년 적립액인 120억원과 연2회 개최되는 기금운용심의회 수당 및 운영비 2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만드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각종 장학금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다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저희들 경남에만 조사를 해 보니까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 기금을 조성해있고 13개 시군은 장학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진주시 경제가 계속 좋을 수 없으니까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미래세대들이,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쪽에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윤성관위원

일반회계에서 1차적으로 120억을 가져오겠다는 그 말씀이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윤성관위원

120억 가져와서 어디 넣어놓을 건데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시금고에 예치할 겁니다.

윤성관위원

시금고가 2개 있는데? 금고 넣는 건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우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안 하고 징수과에서.

윤성관위원

이자가 세고 낮고 이런 건 자기들이 조정하고 우리과에서 할 건 아니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윤성관위원

6페이지 제19조에 보면 장학생의 추천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번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문구 보면 특혜의 소지가 있어야 보인다, 그죠? 언뜻 답변하기 힘드시죠?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이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시장한테 추천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될 이유가 학생 당사자가 직접 시장한테 동장한테 학교장한테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장학금 이게 진주에 가지 수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중복 삼복 되는 거예요, 기금은. 그렇지만 우리과에서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니까 다른 반대의견보다는 혜택을 많이 줘야 되고, 답변 생각하시는 동안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잘 하는 애들 잘 사는 애들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적우수자, 체육이나 특기 우수자, 그 다음 다른 장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하는 자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성적우수자로 주는 건 지금까지 많이 해오던, 다른 데는 많이 줍니다. 그런 것들 고민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신 조례안에는 그런 고민들의 흔적이 없다, 이것 제가 일단 지적을 하고 제19조 제1항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사업을 정하고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해서 성적 장학생 몇 프로, 특기장학생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개인이 학교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추천서를 가지고 심의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

원래 조례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중에 재개정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데 원래 처음 출발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 하시죠.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 시정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을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성적 우수 장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성적 우수 장학생을 준다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은 빠져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성적은 좋지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다문화 학생들. 그럼 성적이 되지 않는데 이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 우수 장학생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게 장학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성적 우수 장학생을 빼는 건 조금…….

김시정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금이 많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로터리에서도 성적장학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3개 4개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니까 성적우수자한테는 3개 4개씩 받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장학생은 어디를 가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경

황혜경평생학습센터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혜경

황혜경평생학습센터장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여러 가지 시에서 중복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만들 때부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이다 보니까 성적우수장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나가는 장학금으로서는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복지장학생 다자녀장학생 특기장학생 여러 가지 첨가를 넣으면서 실제 다문화여도 복지장학생에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지만 실제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성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장학생에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을 너무 경직되게 조례에서 정해놓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따라서 성적장학생 복지장학생 다자녀 특기장학생의 분율이 다르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마다 심의위원회에서 퍼센티지를 조정하면서 할 수 있게 조례에는 그 정도의 융통성을 장학금에서는 더 주셔야 경직되지 않게 해서, 실제 정말 받아야 할 학생들이 조금 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정하는 부분 다자녀의 말씀을 드린 부분 포괄해서 집행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상세한 건 토론할 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위원

예, 토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제18조 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3호에 보면 다자녀 장학생에 대한 기금이 있는데요. 다자녀 장학생은 출산장려정책 수단의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출산장려의 시책으로 했습니다. 포함시켰습니다.

정재욱위원

통계에 보면 진주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 호가 들어가 있어서 바람직한 조례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자녀로서’,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 모든 자녀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취지에 보면. 두 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두 자녀 확인만 되면 둘째부터 지원하는 것보다 둘째 가정의 자녀는 자격이 된다 그렇게 수정해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당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출산시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 대상이 많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다른 데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둘째 자녀라든지 셋째 자녀 되면 그 자녀를 셋째부터 둘째부터 이렇게 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두 자녀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시책에도 부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 제2호 가 중에 “5등급”을 “6등급”으로,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둘째 이후이면서”를 “로서”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정재욱 위원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재욱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 2호가 중 5등급을 6등급으로 제18조 제1항 3호 중 “둘째 이후이면서”를 “로서”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