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시장님, 지난 달에 부일교통도 불법운행을 한다고 해서 과징금을 매겨야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입법 목적이 운송 질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교통이나 부일교통이 인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진주시 대중교통의 운송질서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바로잡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부산교통의 불법 운행에 대해서 진주시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작년 2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1심 소송을 패소를 하고 항소를 하지 않아서 종결된,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하지 않았었고, 얼마 전에 이번 회기 중에 교통과장에게 물어본 다음에 나온 답변입니다. 항소를 먼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예, 그 진주시에서 작년 2월27일 보도자료를 보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부산교통에 28억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8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진주시가 한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졌단 말이죠. 패소를 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3심까지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는 그동안 모든 소송, 거의 모든 소송에서 1심에 졌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까지 가는 그런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28억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받아내야 되는데 1심에 졌다고 해서 포기를 해 버렸어요. 28억이면 아주 큰 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장님은 시간을, 운행시간 인가를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주시가? 합법적으로 운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8월에 진주시가 11대에 대해서 인가를 했거든요, 그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2013년 8월달에 11대 인가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인가가 되지 않고 불법운행을 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시간 없이 운행했다, 경미한 사항이면 연간10% 내외의, 10%까지는 증차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은 그 근거를 가지고 10%증차한다면서 7대도하고 4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증차를 하죠.
그런데 버스를 증차하더라도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인가, 그러니까 즉, 그 버스가 몇 시에 어느 계통을 뛰어라고 하는 진주시의 인가가 있어야 뛸 수가 있는데, 이미 증차를 해서 그냥 운행을 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운행은 운행시간이 없는, 운행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부당, 이 노선은 하여튼 불법 운행이다, 라는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 똑같습니다. 운행시간이 없으면, 운행시간이 없으면, 없는데도 뛰었다 그러면 불법운행이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인가 이전에 운행도 불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예요?
합법입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진주시의 다른 소송들도 1심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나면 항소를 안 하고 그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진주시가 하는 소송 수행하는 것을 봤는데 한번도 1심에서 졌다고 해서 항소를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걸 못 봤습니다. 혹시 제가 모를 수 있죠. 그 진주시에서 소송하는 것 중에 1심에서 패소하고 포기한 게 있으면 그 사례가 있으면 제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28억을 이제 받을 길이 없다 라고 포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소송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우리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아시죠.
거기 보면, 제4조에는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구요. 그리고 제6조 재정지원의 중단, 또 있습니다. 시장은 재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고, 첫 번 째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입니다. 여객운송 사업법 취지가 운송 질서이죠. 그런데 부산교통은 2005년부터 우리가 계속시장님과 지금 주고 받는 이야기들이 운송 질서를, 진주시 운송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법운행을 하면서 진주시에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운송인가도 받지 않은 노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운행을 하면서 운송 질서를 헤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해마다 나가는 재정지원금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28억치를 삭감하면 되구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남도에서 부산교통이 이전에 시외버스 요금을 부당하게 더 많이 받아 가지고 38억을 부당수익을 얻었다 이래 가지고 경남도에서 4년간 재정지원금을 삭감해서 38억을 적게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도 28억을 삭감함으로서 28억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과징금을 매길 정도로 관계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니까 재정지원금도 중단을 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억을 받아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시장님, 작년 2월 27일 보도자료 한 번 읽어보십시오.
진주시는 부산교통에 반드시 28억 부당이득금 환수해 낸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때는 그래 놓고 이제는 그렇게 해 버리면 누가 볼 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진주시가 인가 해 줘 놔 놓고 그게 불법으로 판결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었던 지원금 내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가 해준 사람이 그렇게 하는거는 잘못되었죠. 본 의원이 생각해도 작년보도 자료 나왔을 때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이게 성립하는 소송인가?
진주시가 인가해 줘 놓고 이제 와서 재정지원금 내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명백하게 질게 뻔한 소송이었다, 그런데 그런데도 진주시가 왜 그랬을까?
본 의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압니까? 재정지원금을 우리 진주시 지원조례에 의 해서 재정지원금을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앞으로 28억을. 28억을 삭감해 들어 가면 그냥 28억받을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가지고 저버리고 나서 면죄부를 줘 버린거죠.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판결문하고 소장을 제가 보자고 그러는데 이걸 안 보여 주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그러면 소장을 천천히 주시더라도 사건 번호는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한 번 검색을 해 볼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라면, 부산교통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참, 진주시가 엄청 갑의 위치인데 을인 부산교통의 허락 받아서 자료를 공개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알겠습니다. 그 사건번호도 공개 못하시겠어요, 사건번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어 가겠습니다. 2018년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두 번이나 중간보고 받았고, 그런데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이 우리 표준운송 원가 항목중에 운전직들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인건비, 우리 진주시에서 2개 회사에 인건비로 지급한 돈이 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부산 부일이 운전직들에게 62억만 지급을 했어요, 인건비를. 진주시는 80억을 주었는데, 62억만 지급을 하고 18억은 남겨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남겨서 자기 호주머니에 갖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18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청소 용역비를 우리가 줄 때, 청소를 하는 인원수가 100명일 때 우리가 100명분에 100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업체 사장이 100억을 주었는데 80억만 주고 20억을 자기가 착복해 버렸어요. 형사건이고 횡령입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부산부일이 80억 주었는데 62억만 인건비 주고 18억을 챙겨가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아니, 부산교통에서 해명 내지 변명하는 것 말고, 시장님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용역 보고서상에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정확하게 1년간 그 진주시가 준 돈, 그리고 실제 집행한 돈, 이렇게 비교해서 용역회사가 우리 진주시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용역보고…….
그거는 부산교통의 일반 변명일 뿐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 생각이 어떠시냐는 걸 묻는 겁니다. 부산교통 입장하고 시장님 생각하고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좀 다르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80억을 주었는데, 60억만주고 20억을 남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20억 남기면 안 되고 인건비 준 건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인터뷰할 때 무슨 내용을 한 번씩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표준 운송 원가는 총액지원, 총액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회사가 알아서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요. 인건비를 내 알아서 재주 껏 땡가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게. 만약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저는 가정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자료로 나타난 거거든요. 80억 줬는데 62억만 썼어요. 18억을 남겼다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아니, 용역회사에서 정리해서 우리 진주시에 납품한……. 아, 그럼 지금 용역보고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 그러면 진주시가 이번 용역보고를 보면서 운송원가는 적합하다, 더 소급해 줄 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용역보고서를 확실히 믿고 그렇게 답변하신……. 어찌되었던 시장님도 인건비는 정확히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 인건비를 우리 진주시가 80억을 줬으면 80억 다 줘야 됩니까? 60억만 줘도 됩니까?
네, 우리가 그죠. 노동부에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린 걸 보면,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진주시가 원가 산정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가 상당히 용역비는, 거의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죠? 한 70%가 인건비에 속하는데, 인건비가 100억이 나갔으면 반드시 그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민간 위탁이나 다른 용역을 보면 지금도 정산을 해마다 합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100억을 주었는데, 100억을 제대로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지급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표준 운송 원가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항목은 정확하게 인건비로 가 줘야 됩니다. 이걸 사업주가 적게 주고, 자기 호주머니 갖고 가는 거는 저는 범죄적인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어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