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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정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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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숙 의원, 부위원장에 윤성관 의원이 선출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으며,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으로부터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언론을 통하여 날로 증폭되는 ‘라돈’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라돈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검출되고 있어 미세먼지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도시의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으며,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웃도는 라돈이 검출되어 충격을 준 바도 있습니다. 라돈은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급 발암물질인 천연 방사성 물질로 폐암의 원인 중 하나이며 무색, 무취, 무미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돈 측정기가 아니면 존재 여부조차 인지할 수 없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위험보다 위험성이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어느 침대업체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뛰어 넘는 라돈이 검출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래, 라돈의 공포가 생리대, 온수매트, 베게 등 생활용품으로 확산되어 생활 속 라돈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돈은 이제 미세먼지 만큼이나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며, 특히 시민들의 주 생활공간인 아파트에서 검출되는 라돈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절실합니다. 주방, 화장실 선반, 신발장 등의 화강암이나 건축자재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어 아파트에 대한 라돈 불안은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라돈 불안이 커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 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라돈 측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진주시도 2018년 8월에 11대의 라돈측정기를 구입하여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69대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보유 대수에 비하여 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라돈 측정기 대여 신청 후, 1~2주 정도씩 기다렸다가 직접 시청까지 방문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덜고자, 우리 시의 대처 방안을 제시 합니다. 첫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나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측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읍·면·동별로 라돈측정기를 3~5대 정도씩 보유하게 해 주십시오. 아파트 밀집 지역인 충무공동, 초장동, 가호동, 금산면, 신안, 평거, 판문동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은 5대 이상 보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셋째, 라돈제품의 배출 요령 등 시민들이 취해야 할 매뉴얼을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들이 측정기를 구입하여 측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측정 후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 배출하는 방법 등을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라돈 관련 법령 미비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 모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김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 지역구 허정림 의원입니다. 지난해 논개제에서 의암별제라 칭하는 화려하고 격조 높은 대제전을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논개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암별제는 임진왜란 때 남강에 있는 바위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순국한 진주 관기 논개의 충절을 기리는 제례의식으로, 그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특별한 제사용 노래와 춤입니다. 이는 악공을 제외하고 제관 등 모든 의식을 여성이 주관하는 독특한 제전이며, 300여명에 달하는 진주 기녀들이 춤, 노래, 악기 연주를 하는 종합가무적인 대규모 제례의식입니다. 제를 지내고 난 후의 여흥가무는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1893년 진주성 함락 30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의암별제에선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의식이 축소되었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창렬사에 지내는 제사는 지속되었으나, 의암별제는 진주시에서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주 기녀들은 의기창렬회를 조직하여 의기사에서 논개 제사를 주도하였고, 의기창렬회의 정관은 그대로 (사)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 전달되어, 󰡔교방가요󰡕를 직접 번역하고 각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992년 재연에 성공했습니다. 이로부터 2018년까지 27회째 진주민속예술보존회 회원들이 해마다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제 때 하는 하나의 행사로 재연 전승할 뿐 아니라, 의암별제를 경남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더욱 더 보존 계승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1868년부터 150년간을 진주에서 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 유산으로 역사와 전승계보가 뚜렷합니다. 조선시대 진주기녀들로부터 계승된 의암별제는 현재 진주 민속예술보존회로 이어진 유일한 여성 제례의식입니다. 논개의 충절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1593년 이후 진주의 백성들과 기녀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며,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논개’는 진주를 가장 잘 상징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암별제가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가무악이 함께하는 종합예술로서 예술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의암별제는 제관.악관.창관.무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사에 가무악 일체를 올리는 것은, 왕과 왕비에게 올리는 종묘제례를 제외하고는 유일합니다. 즉, 제향의 대상이 여성이면서 기녀라는 점은 아주 독특한 제례문화입니다. 셋째, ‘진주성’과 ‘진주대첩’의 진주의 현장성이 있는 역사 문화자산입니다. 논개의 순국은 진주성과 진주대첩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하며, 논개의 제향을 어디에서도 올릴 수는 있으나, 진주는 논개의 순국 현장이 ‘의암’이라는 바위로 존재하며, 나라에서 내려준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현장성을 떠난 논개제향은 의미가 없으며, 의암별제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논개를 선양하는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진주 지역에서 축적된 고유한 여성문화 유산입니다. 논개가 순국하고 147년이 지나서야 나라에서 의기로 인정받은 것은 그녀가 여성이면서 기녀라는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남성중심, 지배자 중심의 문화가 주목을 받았으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포스터휴먼의 시대에 돌입한 현재, 더 이상 과거의 고정된 가치로 문화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암별제는 유일한 기녀문화이자 여성문화로 진주시민이 앞장서서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그 저변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진주만의 독특한 역사, 문화의 집합체인 의암별제의 경남무형문화재 지정은 역사도시 진주의 가치를 더 높이는데 큰 몫을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허정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초장, 금산, 집현, 미천, 대곡 지역구 제상희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개와 고양이는 우리나라 국민 5명중 1명이 키울 만큼 우리 삶의 가까운 동반자로 다가와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경험 부족, 충분한 준비 없는 동거로 인해 매해 유기동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개와 고양이 등을 포함한 유기동물은 약2만 5,400여 마리로 이 중 유기견은 전체 유기동물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해 평균 약 5,800여 마리의 반려견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유기동물보호소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 매월 36마리의 유기견이 발생되고 보호소 수용 두수는 40두수이나 현재 집계된 두수는 100두수가 넘는 실정입니다.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이전과 신·증축입니다. 이전 신축 계획은 2020년 완료예정이지만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하여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과정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기견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이상 유기동물보호소의 신·증축은 의미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기견 발생 방지, 유기동물 보호소 내의 유기견을 줄이기 위한 방안 및 유기 동물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 교육에 대한 정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생활 속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되었던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남성이 이웃 반려견에 물린 사건처럼 위험에 노출되는 돌발 상황과 이웃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서 착한 모범견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물림 사고, 펫매너 부재사고를 줄여나가야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개선으로 유기견 발생 감소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유기견 분양의 활성화를 위해 동물 매개 치료를 위한 치유견으로 훈련, 교육하여 유기견의 입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동물매개 치유봉사단에서 활동한 유기견들이 입양된 경우 파양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감정이 있는 동물을 매개로 따뜻한 체온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인 동물매개 치료는 어린이부터 노인, 그리고 소외 계층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유기동물보호소의 유기견 수를 줄여나가는 데 큰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 보호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남지역에서도 양산, 통영, 김해시에서 올해 동물보호전담팀이 신설되어 보호소 상시관리 인력 및 전문 포획 요원, 출동 차량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친구이자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인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제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진주시의 6국, 2관, 1단, 2직속기관, 5개 사업소, 30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소관 업무를 감사하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2명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공통사항 91건, 일반사항 762건으로 기획문화위원회 284건 중, 공통 26건, 일반 258건, 도시환경위원회 273건 중, 공통 35건, 일반 238건, 경제복지위원회 296건 중, 공통 30건, 일반 266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 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19년 4월 29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1차 정례회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5,794억4,39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2,819억4,289만9,000원, 특별회계 2,975억102만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 5,794억4,391만9,000원 중 세출예산에서 2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 수정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2개의 법정동(호탄동, 가좌동)에 걸쳐있어 합리적으로 행정구역(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조항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하고 사용료를 인하하여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체육시설 휴관일 명시로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초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적령기 결혼 장려 및 출산율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 주거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비상 저감조치의 시행에 따른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 시책 수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 국제농식품 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명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 감면대상 장애인에 대한 규정 정비 및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변경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국제 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국제 농식품박람회 행사시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푸드플랜 수립·추진 및 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생산분야, 유통분야, 가공분야의 경우 대표로 한정할 경우 구성 운영에 애로가 있어, “대표”를 각각 “관계자”로 하고, “주민사회단체”를 “주민사회단체 관계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 국제농식품 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