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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211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19-05-20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늘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일정은 5월 20일 하루가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653호 기업유치단 소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확대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는 총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조항이며, 제11조는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 제12조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원 조항이며,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관련조항입니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조항이며, 제30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6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기업투자 촉진 지구의 지정시기 추가로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을 국내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대하여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시 고용인원은 3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시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삭제하여 신속한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기업 중 상시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 기업에 대하여 3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도비 포함 1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1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고, 제24조에서는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중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보조금 및 융자금 환수사유를 추가하고 제28조에서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부과시점을 규정하여 보조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4조3항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이 조항은 법제처에서 지금 현재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연임하고 있는데 제한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없다, 그리고 연임할 수 없다 규정이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을 위촉하면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몇 회 이상 연임할 수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합니다.

김시정위원

제한 없이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김시정위원

본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든지 연임할 수 있다 그걸 회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그런데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계속 이어져 오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는 연속성을 가지고 임하는 게 상당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연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임을 계속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연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렇습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김시정위원

그리고 제5조입니다. 안 제5조에 직무태만이 있습니다. 혹시 직무태만에 회의에 불참한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이거는 직무, 여기 규정 외에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관례에 따라 가지고 보통 태만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전혀 위원회에 참석도 안 하고 관심을 안 둔다든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몇 회 이상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세부적인 규정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위촉된다는 거,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보통 조례에 이 뿐만이 아니고 근무태만이 몇 회 이상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안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 가지고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보통 포괄적인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위촉 해제 이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회의에 불참한 분들을 계속 위원으로 위촉하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투자유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의 참석은 다 하는데, 참석 다 합니다. 하는데 거의 위원회 회의는 연 1회입니다. 1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할 때 서면심의를 다 거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1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연초에 그때는 거의 다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제1항에 “경상남도 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출연금은 투자유치 진행기금이 2004년도 신설되어 가지고 진주시에서 출연한 거는 2011년도에 10억원 출연하고 그 이후에 출연한 금액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투자진흥기금이 도에 저희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397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기금이 고갈됐다든지 했을 때 시군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충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없고 2011년도에 10억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해서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다른 조례와 같이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거든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위원장은 현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10명으로 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부위원장 제도는, 물론 부위원장 제도를 해 가지고 하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장이 안 될 때는 부위원장을 밑에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장이 결원을,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결원이 안 되는 시기를 맞춰 가지고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정해져 가지고 부득이 하게 하더라도 위원장이 지정을 하더라도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은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그게 필요 없으면 다른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이 유고 시에 위원장이 지적하는 다른 1인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고.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윤성관위원

부위원장의 규정은 지금 일단 다른 조례…….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다른 조례는 부위원장을 두고 규정이 분명히 위원회의 구성이 들어 있는데 제가 없어서 일단 한번 그 부분 지적을 드렸고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윤성관위원

경우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안 제17조 한번 봐 주세요. 기업투자 촉진지구 입주기업의 보조금 최대 14억원, 안 제19조 특별지원금 최대 100억원, 안 제20조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최대 30억원, 이것 기준하고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을 정한 기준이?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조금 전에 투자촉진지구 제17조하고 제19조 이건 도 조례가 이번에 1월 3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걸 투자촉진지구,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을 빼고 투자촉진지구로 용어도 변경을 하였고, 이 14억이라는 금액도 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따라 가지고 개정된 사항이고, 제 19조 대규모 특별지원도 도 조례에 따라 가지고 완화된 조항입니다. 완화된 조항이고, 다음 몇 조라고 했습니까?

윤성관위원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은 과장님!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도 조례에 따라 가지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윤성관위원

제19조는 그 말씀이 맞고, 지금 보면 시 자체의 인센티브 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 제20조, 그 다음에 콜센터 안 제22조, 그 다음에 전략산업투자기업 특별지원 안 제23조,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안 제24조?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이건 시 자체.

윤성관위원

이건 시 자체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특별하게 다른 시에는 없이 지금 우리가 특별히 하는 거죠, 그죠?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그 네 가지는 시 자체적으로 합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앞에 거 제17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주겠다는 거고?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건 다른 시에는 없는 거를 우리시비로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이리 한번 봅시다. 우리 시 자체 인센티브 안에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해서 제가 이 금액을 보니까, 앞에 조례를 다 봤는데 이 금액기준이 참 궁금해요.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다 정했는가, 새로 한번 불러 줄게요. 과장님, 잘 보세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윤성관위원

제21조 도의 기업, 그러니까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해 가지고 10억, 50억, 22조에 9억, 23조에 10억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해진 기준은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명확하게 듣고 싶다, 그리고 근거는? 이걸 정한 근거? 지금 말씀하신 제17조는 내가 이해가 되고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이 되는 제18조가,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그리고 신ㆍ증설기업 했을 때 국비 지원이 75% 지원이 되고 도비가 12.5%, 시비가 12.5% 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증설했을 때 키웠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이번에 도비가 조례 개정된 거는 도 입장에서 도 외의 기업이 도내로 이전했을 때 지원이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경주에 있는 게 창원으로 오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도 외의 기업이 도내에 이전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 안 되지만 도비 지원이 되게끔 신설한 것이고, 또 진주시 자체 조례는 도 입장에서 창원에 있는 기업이 진주로 이전했을 때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기업이 진주로 왔을 때는 도비 부담 안 하고 진주시 지원하겠다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전략산업,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3조 같은 경우는 도외 기업이 도내로 왔을 때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도 관내 창원이라든지 다른 데서 우리시로 이전했을 때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특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 대규모 특별지원을 이번에 도 조례에서 1,000억에서 500억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00명인 것을 150명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대규모 지원할 수 있는 것을.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30억까지, 추가지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용인에 이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특별지원 해 준다 했는데 진주에 무슨 인센티브가 있느냐 했을 때 30억원이라는 추가지원은 그에 따른 진주 시비를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

윤성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알아듣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나가는 얘기한 게 있어서 그건 내가 좀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서.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윤성관위원

제19조 한번 봐 주세요. 조금 전에 드린 질문하고 포함이 되는 건데.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제19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자금액 1,000억 이상 또는 300명 이상 고용해 가지고 지원한도 100억인데, 투자금액 500억 이상 또는 150명으로 내려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자료하고 보니까 이 앞에 우리 조례는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요, 제19조에.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윤성관위원

그런데 신규 지금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이 내용 안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보면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했는데 그 안 제19조에 대한 도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 규칙을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살폈는데 도 규칙에 없어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도 조례에서도 이게 삭제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시군에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 조례에서도 이게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월 3일자로 도 조례에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업이라는 것은 투자의향이 있으면 신속하게 투자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은 사전동의인데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의회 동의절차는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의회 승인을 사실상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도 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위에 도 조례에 맞춰서 했다 그 말씀이죠?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도 조례에 봐도 제가 이 내용을 살피는데 내용이 없어서.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지금 현재 빠져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절차가 빠지는 겁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에 따라서?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앞 조례는 도 조례도 의회 동의절차가 있었습니다.

윤성관위원

부의장님 좀 하시죠.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요. 입법예고 20일 이상을 했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어느 부분입니까?

이상영위원

2페이지에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했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했어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우리 홈페이지 공고란에 했습니다.

이상영위원

홈페이지 하고, 또 어디에 했어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게시판하고.

이상영위원

어디 여기 시청 들어오는데 조그맣게 붙이는 데 거기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이상영위원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해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그런데 조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상영위원

신문에는 안 하나요? 경남일보나 이런 데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신문지상이라든지 공고란이라든지 한 개만 하면 규정에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글쎄, 법은 그렇더라도, 주민의견이 한 건도 없는 거 보면 전부 다 홍보 미흡인 것 같아요. 얼추 보면 주민의견 없음, 20일 동안 해도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어찌 전화도 한 통 없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은 제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인이라든지, 이건 기업에 제한규정을 둔다든지 했을 때는 문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해 완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 3페이지 제2조 정의에 투자기업에 대한 1항이 나오는데 신축하거나 기존 부분에 용도, 사업내용을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여기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은 없어요. 처리기한을 어떻게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처리 기한 같은 것?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말 그대로 제2조는 어떤 조례에 대한 정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글쎄, 처리기한 이런 게 없어요, 보면. 전부개정하는데?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규칙으로도 정합니다.

이상영위원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처리기한이 없으면 이것 빨리 해 줘야 되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우리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또 하고 여기에 되지 않은 것은 세부적인 지원내용이라든지 지원절차라든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글쎄, 그런 걸 정하더라도 조항에 딱 넣어 가지고, 말만 가지고 자꾸 빨리 해 주겠다 빨리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너무 좋아 하니까 법 안에 그 기간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참 잘 해 놨어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4페이지에 위원을 할 때 이 계통에 박식한 사람들이, 실무에 박식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 공무원도 중요하고 시의원도 중요하고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이렇게 있는데 투자 업무에 진짜 박식한 사람이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학교 전문가라면 경영학과라든지 또 우리지역에…….

이상영위원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실무에 박식한 사람이.

이상영위원

진주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우리가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세부적인 계획들은?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윤성관위원

현재 있는 제28조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이게 옛날에 있던 조례하고 문구 똑 같아요. 2006년도 1월 10일, 그 다음에 2011년도 3월 9일에 개정 됐는데 거기에 2016년도 일부개정된 규칙 제11조3에 보면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그 무이자는 없어진 거예요, 바뀌면서?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아니, 지금도 무이자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우리 새로 바뀌는 이 조례에도 지금 조례가 되고 나면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규칙에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들어갑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

윤성관위원

아니, 문구가 들어가느냐?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규칙에 들어갑니다.

윤성관위원

아, 규칙에 들어갑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게 안 들어 가면 앞뒤가 지금 이 내용의 문구를 내가 죽 읽으면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짚는 겁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무이자로 들어갑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참여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조례에는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고 우리 단장님의 답변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답변이 부족함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토론시간에 이 부분 조례에 변경된 내용으로 제가 일단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

단장님,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수긍을 하면 바로 수정가결을 하고.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부위원장 제도를 두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안 될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부위원장 제도를 안 두더라도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으로 노사가 함께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며,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을 추구하고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에서는 진주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 진주시 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두며,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산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과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상정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을 추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타 시는 201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로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되기 바랍니다. 안제3조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없습니다. 진주시의원으로 당연직이 빠져있습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아, 그리되어 있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김시정위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의원으로 된 겁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첨가시켜야 되겠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이건 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그럼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시의원이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박금자위원장

그럼 같은 값이면 거기에 시의원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안 됩니까?

김시정위원

당연직으로…….

윤성관위원

마무리하시죠.

김시정위원

예, 그리 의견 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일단 우리 조례에 보시면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사용자하고 근로자는 같은 위원 수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좀 있고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3조 구성에 대한 부분이 거기 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건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부터 제가 짚을 게요. 첫째는 일단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잘 하셨고, 우리시의 정서로 봐서는 30명이 너무 많다. 20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당초에 그런 안을 내었다가 법무계 검토를 받으면서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최대 인원수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구성할 때는 조절해서 적정하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렇죠.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30명까지 최대인원을 해놓고 나중에 20명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건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개 더 짚을 부분이, 이건 길어도 좀 읽을게요.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건 뭐냐면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우리시장님이 되는 거지요.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볼 때 다른 지자체는 공동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되어있는데, 위촉이 뭐냐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 대표, 그 다음 전문가 대표 이렇다 말이지요, 뒤에 보면. 그래서 공동위원장은 누가 될 수 있냐면 3번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은 시장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 싶은데, 왜냐하면 노사 간이거든요. 사용자, 근로자, 주민, 그 다음 전문가. 요즘은 공동위원장 추세로 많이 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그 다음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조례에 반영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원장이 되어있는 게 대부분의 사례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신에 제3조에 부위원장은 근로자와 사용자 중에 각각 한 명씩 공동으로 한다라고 별도로 조항을 더 넣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대답은 공동위원장은 좀 부정적이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두 사람 부위원장이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짚는데요. 안제7조 한번 봐 주십시오. 안제7조2항에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맞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과장님, 내용을 몇 번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 다음 안제10조 제2항에서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라고 규정하여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이건 뒤에 제10조에 나와 있는 간사 서기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간사 서기이고, 제7조에 나와 있는 간사 서기는 실무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제7조.

윤성관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 게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제10조에 있는 간사 서기는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총괄 협의회의 간사 서기고, 제7조에 나와 있는 건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실무자급 협의회가 별도로 두도록 해가지고 거기에는 간사가 팀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지금 이 문구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됩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실무협의회, 그냥 협의회 구분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큰 노사민정협의회 틀이 있고요, 그 안에 기관장급 말고 별도 밑에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제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무협의회 거기에 있는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팀장이 간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뭐…….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윤성관위원

예, 전반적인…….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분과위원회 개념입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종이 몇 장 되지도 않은데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미리 이런 걸 알았으면 제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것 이해한다고 몇 시간 봤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이건 시 대표니까 시의원이나 안 같습니까?

윤성관위원

지금 회의가 됩니까?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처럼 좀 더 근사치에 가는 게 맞고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참고자료 주신 데 내용 3번에 그대로 똑같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의장님 말씀이 조금 더 가깝고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 싶은데, 김시정 위원님만 이해가 되시면 따로 시간을 할애 안 해도 될 상 싶은데, 제 의견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박금자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이상영위원

아니, 원안 가결로.

박금자위원장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징수과장 조경섭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지된 호적법 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정비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됨에 따라서 등급기준을 개정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제증명 수수료 표에서 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사항에서 변경 신고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하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법 폐지에 따라 안제4조1항 내용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서 안제7조1항 8호 본문 중에 “1급부터 3급까지를 심한 장애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표의 21, 22 부분에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에 변경신고를 추가하였고,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에도 변경신고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조치,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너무 업무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검토를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본적이라는 단어는 안 쓴지 오래되었다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윤성관위원

호적부가 없어진 게 2007년 7월까지, 없어진 지가 십 몇 년 되었고, 다른 지역에는 이미 본적이라는 단어를 벌써부터 개정해서 안 쓰고 있고, 그죠?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리 바뀌는 게 맞고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좀 늦다, 맞죠 과장님?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이건 저희들이 본적 하나만 수정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안 제7조, 뒤에 팀장님 메모가 되면 메모해 주십시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7조제1항제8호 중에 “제1급부터 제3급까지를 심한 장애로” 변경하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를 심한 장애로” 변경하더라도 문맥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데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인한 다른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장애등급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을 감안해서 “심한 장애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그렇게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 조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라는 문항을 분명하게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하게 “1급부터 3급까지를 심한 장애로” 수정해도 전혀 법령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심한 장애로” 했고, 특히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그냥 “심한 장애”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도 “심한 장애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그리되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는 과장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까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장애 정도가 더 있다고 해서 문맥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해도 되는데 굳이 저희들이 표현하자면 역전에서 만나자 해도 되는데 역전 앞에서 만나자는 것하고 똑같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윤성관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윤성관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의견을 그리 내었으니까 나중에 토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도 검토를 했고요. 앞으로 부칙으로 대통령령 제29405호 2018년 12월 31일 되었는데 이게 시행일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1조제1항제2호 중에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앞으로 이런 문구들로 바뀌어갈 계획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모든 게 상위법에서 맞추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말씀드리고, 제가 수정안 제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으로 인해서 다른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장애등급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을 감안해서 제7조제1항제8호 중에 “심한 장애로”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윤성관 위원의 수정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8호 중 “심한 장애로”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 2655호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산정금액을 변경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 2656호 아니에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2656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제2조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세대를 월1만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 즉 최저보험료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보건복지부의 최저고시 금액은 1만3,550원입니다. 조례의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두 마쳤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 혹시 저소득주민에 조부모 가족이 들어갑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조부모는 소년소녀가장세대 그걸 말씀하십니까?

김시정위원

예.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미 법에서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수급자는 제외되고 수급자가 아닌 분들만 저소득일 때 해주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 어르신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변만호입니다. 진주 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진주시 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대상 여가, 보호, 의료, 돌봄 등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원스톱 거점형 노인복지기관 어르신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어르신센터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주 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의 위탁대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운영인력은 5명으로 센터장 1명, 서비스관리자 1명, 간호사 또는 조무사 1명, 어르신지킴이 2명이 되겠으며, 위탁기관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계획으로 5년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로는 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이고, 진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위탁사업비로는 2019년 8월 개소예정 기준으로 1억6,800만원이며,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20년 이후 센터 운영비는 연 2억4,000만원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르신센터의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진주시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설치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에 설치할 계획이며, 2019년 사업비는 1억6,800만원이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 1단계인 지역의 치매전조증상이 있는 노인을 적극적으로 조기 발견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에 연결하는 역할 수행과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어르신 사회교류 및 활동증진, 지역맞춤형 취미예방 특화모델 정립입니다. 다음 3페이지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으로,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내 균형 분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진주시 민간위탁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6월에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7월에 어르신센터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해서 선정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로 사업장 설치 및 개소준비를 할 계획이며, 9월부터는 개소와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로 근거법령과 예산조치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치장소가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에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상평분관에 있으면 시내에 있는 어른들 오시기 안 불편하십니까? 도동에 계신 분들이 유리하다, 그죠?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나서 내년 후내년 전국적으로 전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깁니까? 아니면 이 1개를 놔두고 추가로 또 합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되고 나면 추가로 될 겁니다.

윤성관위원

추가로 하면 5인이 상평분관에서 하나 운영하고 다른 지역에 가면 또 5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에서 예산을 준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

필요한 시설인 것 같고요. 선정방법에 보면 민간위탁조례 6조 7조 제가 어제 못 봤는데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는 심사위원회 적격자, 이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됩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 그리고 관련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님하고 또 관련기관, 일자리센터 같으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9인에서 11인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

자치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시의원들도 전문가에 포함이 될 텐데 같은 상임위원회 시의원이 들어가겠네요?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시의원이?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시의원님 한 분.

윤성관위원

좀 많이 넣어 가지고 할 때 참고를 잘 받으시면 좋을 텐데요, 그죠?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내용 보니까 동의안이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 어르신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어르신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