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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211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9-05-20

이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기일정은 5월 20일 오늘 하루가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과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환경국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2652번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제외되어 있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4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대상사업, 지원 신청 및 교부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9조부터 12조까지는 지급시기 사업변경 및 목적외 사용금지 교부결정의 취소 등과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규제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존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는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6조13호와 14호는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에서 단서조항으로 되어있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용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도 병행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안 제6조 지원대상 사업과 또 안제7조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또 안제8조 지급시기 안11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이중으로 개정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전면 내지는 일부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기존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주택법에 근거를 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2010년도부터 쭉 시행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 조례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30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만 해도 밀양하고 거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금까지 해 왔던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주택법에 근거한 조례고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다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추가할 거는 지금 20세대 이상은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기존 법과 현 신법과의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 승인받은 공통주택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미만에 대해서 빠져 있던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만 틀리지 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금액에 대한 거라든지 또 자부담에 대한 것은 조금 완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조례 자체가 다른 조례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정조례안이고 개정안하고. 과장님도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 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 전에는 조례안이 올라오면 개정안인지 전부 개정안인지 아니면 제정안인지 표기를 해 가지고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표기를 싹 없애 버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조례안이 올라 오면 보통 일부개정이면 개정조례안 이렇게 올라오고, 전부 각 조항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내용에 있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하더라도 2조였던 것이 3조로 넘어 가고 이렇게 되면 그걸 전부개정안으로 표기해서 왔었거든요. 그리고 제정안이면 제정안으로 해서 왔고,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내용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표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괄호를 넣어서 제정조례안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금은 이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하고 완전 다른 안이 제정안으로 올라온 건데 약간 착각을 해 가지고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20세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이 조례안이 만들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은애

서은애위원

이렇게 따로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가 없는 곳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20세대 미만은 못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 진주시에도 거의 안 되고 있었다는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때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몇 %까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50%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80% 하고 그거는 50% 하면 그 쪽은 불만이 있을 수 없나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20세대 미만이 우리가 겪어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게 대신에 금액은 조금 일반 20세대 이상보다 조금 작게 하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최고 금액을 얼마로 할 거예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2,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표기가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몇 조에…… 비용추계에?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운영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 조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최고 금액이 2,000만원까지 준다는 말이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2019년도도 예산을, 올해 2억이 이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인데 5억원을 하다 보니까 좀 작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2억원을 더 했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빨리 추경예산이 된다면 올해라도 조금 계획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올해 9월 정도 되어야 추경을 할 건데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9월 하면 조금 …… 12월 안에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

류재수위원장

안 되지 싶은데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내년부터 하세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20세대 미만의 빌라 이런 형태입니까? 어떤 규모를 이야기하는지……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는 일반적으로 골목길에 많이 지어지는 거는 1층에 주차장을 하고 4개층 정도를 지어서 하는 건 다가구거든요. 그것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규모는 그만 하더라도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다세대 또는 연립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원룸식으로 지은 거는 아니다,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형태는 그렇게 되더라도 호수별로 등기가 되도록 하는 거는 다세대 연립이거든요. 그런 것은 대상이 되고 형태는 비슷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다가구입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대상이 어느 정도?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184개소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256개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세대 미만은 184개소입니다.

이현욱위원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다세대는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등기가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원대상사업은 공동주택 조례하고 비슷한 거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거의 뭐,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주택경관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앞에 업체가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이 앞에 이야기했던 5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등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의 대비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굳이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5년이라는, 5만 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LED 조명 자체가 자기 말로는 5만 시간 정도 품질을 보장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입찰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이것은 자기네들 의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하는 것이고 5년 이후에는 제품에 하자가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날 걸로 안 봐 지는데 만약에 일어난다면 5년 이후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LED 조명은 5만 시간을 거의 품질검사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LED 조명을 시스템 관리하는 밑에 기기에 보면 안전기라든가 이런 부품들은 5만 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요즘 날씨나 이런 데 안전기가 고장이 날 수 있고 그래서 2년 안에도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류재수위원장

차라리 5년 안에 고장 나 버리는 게 좋지요, 우리로서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러면 차라리 좋지요, 그러면 새 제품으로 설치업체에서 갈아주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등주는 스텐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스텐이 아니고 철제입니다. 주물 아니고 철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 사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하는 거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증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설치를 해 놓고 조도라든가 균제도나 이런 게 나오는지 야간대에 조명이 가장 없을 때 실증을 할 겁니다. 할 때에 등주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검증이 또 되어집니다.

류재수위원장

등주가 그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조달청 가격 80인데 자기들이 하면 60만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80만원에 한다고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60이라고 했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 60.

류재수위원장

조달청이 80인데 자기들은 60에 할 수 있다 그랬고 LED 등도 50만원인데 자기들은 25만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니까 그게 사전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80만원 짜리제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으면 그 제품이어야 하는데 그때 실제 가서 할 때는 조달청 가격 50만원 짜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지요, 제가 묻는 얘기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에 등주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품질에 준하는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조달가격 이하로 그 금액을 다운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건 검토를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제품검수 과정을 철저히 하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현욱입니다. 그때 하자가 5년 후면 진주시로 넘어 오지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일상적으로 소비자측에 넘어 오면 그때부터 하자가 보증보험이 이행되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은 자기들 거고 5년 후에 진주시로 넘어 오니까 그때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이 끊겨야 되지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현욱위원

제가 볼 때는, 차 같은 것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하자보증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일반적으로 2년 3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5년간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자보증서를 ……

이현욱위원

과장님, 맞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는 그렇게 되는데 5년 동안에는 저희들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권리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자기 거고 5년이 끝난 후에 진주시에 넘어왔을 때부터 우리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때부터 하자가 들어 가야 되지 그 안에는 자기 건데 굳이 하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하자가 아니고 자기 건데 자기가 어떻게 물건을 넣고 해야 되지 우리 기관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하자가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안에 있을 때는 저희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발주했을 때 2년간 하자보증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고 위탁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5년간 하자의 보수 개념에서 자기들이 5년간, 일반적으로 2년간 하자 볼 걸 자기들이 5년간 하자를 봐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욱위원

혹시 계약할 때 그런 방법도 있는가 연구를 해 주세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또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5만 시간 정도가 지나면 수명이 다 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날 한 순간에 LED등이 일괄적으로 다 나가기 전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진주시가 부담을 해야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명이 그 시간에 일정하게 반 이상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5만 시간이 5년 이후에 바로 다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회사의 어떤 신임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그렇게 저희들은 생산 안 할 걸로 봐 집니다. 자기들이 10만 시간을 보증을 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믿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리고 LED 등은 지금은 나트륨등입니까, 그것 하고 비교해 가지고 LED 등은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 꽂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그 회사의 제품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 제품을 우리가 보면 소켓 있지 않습니까. 소켓의 지름은 KS 되어서 다 똑같습니다. 다만 안에 LED를 배치하는 그런 것은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소켓은 똑 같습니다.

이현욱위원

LED 등은 앗세이기 때문에 좀 다르던데, 우리 집도 LED 등으로 바꿨는데 다시 사려고 하니까 크기하고 그 회사의 제품을 사야 똑같이 되던데. 다른 회사 제품을 사서 다니까 규격이 일정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것은 호환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특정 회사의 제품이 한번 달리면 그 회사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현욱위원

예.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회사가 호환성이 있는 제품으로 자기네들도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등이 10만 시간이면 하루 12시간 켠다고 보고 그죠? 12시간 곱하기 365하면 4380시간 되고 10년 해도 43800시간인데 10년이 넘게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제품 보증을 한다 이랬잖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자기네들이 제품을 출시할 때 10만 시간 간다 ……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10만 시간 안 가고 등이 나갔을 때 자기들이 공짜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게 있는가요? 보증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건 아닌 걸로 봐 집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닌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뭘 10만 시간을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이현욱위원

자동차는 5년 무상보증에, 이렇게 되는데 ……

백승흥위원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지요. 증명을 하는……

류재수위원장

그냥 그런 얘기예요? 보증을 한다고 했으면……

강묘영위원

자신감이지, 그 정도 우리 제품이 좋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 (장내 소란)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10만 시간을 보증한다고 했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니요, 10만 시간 간다고. 세탁기도 보면 사용하는 빈도에 따로 다르듯이 자기네들이 표준적으로 쓸 때는 10만 시간 간다 이렇게 ……
은애

서은애위원

간담회 때 삼성이나 대기업 제품이 그렇게 간다고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10만 시간 간다고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강묘영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 관리가 5년이고 평상적으로 보증기간은 2년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일반적으로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2년밖에 보증할 수 ……

강묘영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3년밖에 그게 안 된다는 건데, 맞잖아요? 5년이니까 2년 빼면 3년이잖아요,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하자보수가 2년.

강묘영위원

그러니까 2년인데 여기에서는 5년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만 2년이거든요. 유지 관리는 별도입니다. 유지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고 하자보수만 2년이고 이것은 하자보수 플러스 유지 관리까지 포함해서 5년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쨌든 하자보수 2년이고 의무적관리 3년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어차피 우리가 하면 발주를 하면 2년 보증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강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 주는 건 3년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 따지고 보면.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플러스 알파 3년인데……

강묘영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2년을 더 그 쪽으로 해서 7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7년 하면 7년 동안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강묘영위원

아니 아니, 그것 빼고 5년 빼고 A/S 플러스 2년을 더 해 준다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겁니다. 실제 아마 우리가 직접 발주를 했으면 의회 보고, 위탁사업 아니면 보고 없이 발주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도 긴가민가해서 정말 이 사업이 너무 싸고 또 한국광산업진흥회라는 단체가 산자부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시스템이 좋고 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견학을 가서 좋은 점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보고드린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 굉장히 너무 싸기 때문에 의아한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시스템이라든가 그 회사에 실험 기자재라든가 그런 방식들을 보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충분히 갔었습니다.

강묘영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좋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시는 분 발언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현장이 방문할 여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혹시 오전에 한 시간 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가 봐야 할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승흥위원

정회를 해 놓고 토론하면 안 됩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