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인후 의원 발언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문화관광국 김인수 국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알찬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5월 20일 오늘 하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 심사와 관계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 심사와 관계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그동안 우리 시는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지난 2008년부터 제정해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7년말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전부 다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기존의 규칙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조하고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계공무원 등의 실명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3조입니다. 3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정책실명제 책임관이었으나 기획행정국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4조하고 5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도 정책실명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6조부터 12조까지는 정책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전과 같이 업무평가 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3조입니다. 13조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1일간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은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잠깐 찾아 봤습니다. 이미 개정을 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경우, 물론 내용면에서는 충실히 많이 신경을 써셨는데 총괄 부서에 관련된 홍보, 그리고 교육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체크를 해보셨던 건지 질의 드립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입니다. 정책실명제를 6월에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 대민 홍보도 있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대민 홍보는 공고를 할 겁니다. 매년 언제, 6월, 8월 이런 식으로 연간 3회 정도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서의 업무담당자를 별도로 모아서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공개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따로 조례 항목, 조항으로는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인터넷에 해가지고 보도자료도 내고 또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민도 공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인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13조 보면 사업평가로 해서 내용이 포상에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고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좋긴 한데 포상에 관해서 관련된 징계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포상 부분은 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만약에 유공 공무원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포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할 경우에는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들어오면 중대한 내용은 아마 징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정책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 애석하고 분개했었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더 신경을 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아주 칭찬 받을만하다는 말을 합니다. 실예로 금곡 인담에 가면 마을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10년 넘었는데 그 다리가 탁자식 고인돌 있죠, 그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탁자식 고인돌. 그런데 거기를 양쪽을 돋우지 않아 가지고 방치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누가 했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다들 자리가 바뀌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아마 이 정책설명제가 실시되면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는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좋은 정책을 잘 입안하셔서 그걸 실명제로 해서 칭찬 받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정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빠진 걸 혹시 추가로 넣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상희위원
일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허정림위원장
괜찮아요?

제상희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국가정책인 지방혁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자치분권 등의 효율적인 추진과 서부경남 KTX, 청년정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6조 기획행정국 소관 사무에 경제통상국의 공공 부문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의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였으며, 자치분권 및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였습니다. 안7조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 중 공공 부문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항 사항을 기획행정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청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0조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20조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무 중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을 기획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21조에서 용어 정비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부경남 KTX와 청년정책으로 신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물론 좋은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있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서부경남 KTX 남부내륙 고속철도팀은 경상남도에서는 2개팀이 만들어져서 그 업무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인후위원
도에서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미 그 업무들이 너무 많이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추진팀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책임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KTX가 지나가는 지방 소도시는 다 이게 신설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KTX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죠? 7개, 8개 되죠?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걸 신설하는 데가 있나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지금 경상남도는 2개팀이 만들어져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진주는 진주역이 되어 있지만 KTX가 어디로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고 다른 지자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좀 도시 규모도 차이가 나고요.

정인후위원
그러면 역이 있는 데는 진주와 거제?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나머지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을 해 봐야 알고 용역을 하기 전에 많은 의견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그까지는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정인후위원
전문적인 부서가 있어서 전담하면 참 좋겠지만 저번 간담회 때 류재수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장 실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팀을 신설하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은 있지만 팀까지 신설해서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 보면 현행 도시행정팀, 도시계획팀, 시설인가, 공영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속철도지원팀을 만들어서 지금 남북내륙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관련 진주 미래 발전 비전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야별 부서 조치계획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완전 KTX 이 분야만 전담을 하고 다른 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이용 특성이라든지 영향권 조사 분석이라든지 또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 관련 업무 협의, 특히 철도 노선 및 역사 계획을 구상해야 되고 중앙부처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의 이런 것 할 때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남부내륙 고속철도 추진 행정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정인후 위원님. 청년정책에서 다른 거는 되고 이 부분만 없앨 수 없다는 거죠.

정인후위원
올라온 것은 무조건 다 된다?

허정림위원장
예, 다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든지.

정인후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허정림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정인후위원
필요 없는 것은 안 하는 거지요.

허정림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우리가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했다가 또 금방 다른 걸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정인후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다……

허정림위원장
위원님, 무조건이 아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그렇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인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팀이 당연히 저는 신설이 되어서 이 많은 건설적인 면, 홍보, 그리고 KTX 관련 행사가 앞에서도 많이 했었고 지금부터 꾸준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6월 1일 마라톤 대회도 담당부서가 없어서 그냥 마라톤, 체육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KTX는 진주로서는 큰 호재고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이고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토론을 신청합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요?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정인후 위원님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토론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렵게, 진주 시민이나 경남도민 전체가 어렵게 해가지고 KTX 유치를 확정시켜 놨는데 이걸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인후위원
거기에는 찬성합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니까 그 팀을 구성하는 부분을 굳이 정인후 위원님은 그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팀도 인원이 저번에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던데 오히려 저희들이 더 강하게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도록 집행부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인후 위원님하고 저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정인후위원
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허정림위원장
(정인후 위원을 보며) 위원님, 마이크 켜고요.

정인후위원
지금 건설과 있는 분들이 다들 정말 최고의 능력자들이 와서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팀을 안 만들어도. 또 증원을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 증원이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증원이 아니고요. 부서 내 조정으로 해서……

정인후위원
부서 내 조정으로?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정인후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설과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그것은 부서 내에서 업무가 조금 량이 줄어들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처럼 일부 늘어나는 부서는 있습니다만 그때 간담회 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세무직이라든지……

정인후위원
건설과 이런 데 정말 업무가 많아서 기피한다는 부서라고 하는데 증원도 없이 이렇게 하면 더 가중되지 않겠어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우리가 정원을 1명씩 늘리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지금 남부내륙 고속철도로 인해 진주시 6급 공무원이 경상남도 도청에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업무가 시기적으로는 중요하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김경수 도지사 1호 공약입니다.

정인후위원
예, 다 압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게 결정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하다가 안 됐던 것을. 저는 적극 찬성하죠, 하는데 그 업무가 한직도 아니고 가중된 업무에 있는 분들이, 또 증원이 된다면 이해는 돼요. 원래 증원은 싫어하는데 증원이 되어서 한다면 좋지만……

허정림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그러면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인후위원
그렇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0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2019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인 지방혁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하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623명에서 1,628명으로 5명 증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1,599명에서 1,604명으로 5명 증가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는 24명 변동 없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482명에서 1,487명으로 5명 증가하였으며 그 외는 변동 없습니다. 5페이지, 5명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간 1억5,000만원 정도로 향후 5년간 7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정원 확보로 지방교부세 인건비가 반영되므로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정내식입니다.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 규정에 1회 급식인원 100인 미만인 경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등 280개 시설에 어린이 8,067명의 급식관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급식소에 맞춤형 영양관리와 급식사고 예방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등의 근거 법령에 따라 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관리대상 급식소가 280여개로 2019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지역센터 사업 규모별 관리급식소 수 및 지원 운영 기준의 260개 이상 310개 미만에 해당되어 연간 사업비 8억 규모로 센터장 1명과 팀장 3, 4명, 팀원 10에서 13명 등 총 17명으로 올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일까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소규모 급식소는 어린이집 237개소, 유치원 35개소, 아동복지센터 77개소, 청소년 시설 1개소 등 총 280개소입니다. 2페이지, 위탁대상 사무로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와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를 들면 골고루 먹도록 편식 안 하기 지도와 가정에서도 지키도록 학부모와 연계하는 사업 등입니다. 인력은 식품영양학과 또는 위생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로 17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2019년에는 4개월분 2억5,400만원 확보하였으며 향후 매년 8억 규모로 국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서는 모집 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으로 선정기준은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신청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신청기관의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예를 들어 회의실, 교육장, 조리실 등의 설치 계획 방안, 그 밖에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5조(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격요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근거하여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진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6, 7월에 공개모집 공고하여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하고 8월에는 위탁관리협약 체결, 공증 및 개소 준비를 하여 9월 1일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먹거리 위생과 영양관리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센터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사무를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위탁기간이 5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장기간이고……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예, 5년 이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장기간이고 하니까 물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잘 하시겠지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탁 후에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히 만전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위치가 다 정해져 있나요?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그 기관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기관에서 이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예, 항목별로 대학이라든지 영양사 협회라든지……

정인후위원
그러면 식재료를 여기서 일괄……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식재료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급식을 저희들 인원이 나가서 지도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파견근무를 한다는 거네요?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파견근무가 아니고 위탁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급식관리소에 가 가지고 영양을 짜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아까 보니까 100인 미만이 280여개,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예, 소규모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정인후위원
여기에 일주일에 몇 회나 갈 수 있나요?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지금 딱 부러지게 몇 회 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설명하기 조금 앞서는 거 같고 그 당시 위탁기관에서 다시 세부 조정을 해서 짤 겁니다.

정인후위원
저번에 어린이집 비리 이런 게 참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말하지 못하는 애들이 부실한 급식을 먹고 부모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부실 급식이 많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이런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들어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하는데 또 아까 임기향 위원이 말했듯이 관리가 정말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한 끼에 필요한 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백질 량이라든지 비타민 이런 량이 정해져 있는데 식단에는 그대로 다합니다, 숫자는.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영양사들이 다 나가서 식단을 짜주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정인후위원
숫자는 다 나와요. 그런데 실제 그게 식판에 오느냐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많이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정인후위원
정말 좋은 안을 어린이들이 제대로 효과를 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센터장이 17명인데 모두가 다 영양사입니까?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예, 영양사 자격을 가진……

정인후위원
17명 모두?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비율을 80% 이렇게 하셔서……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선정기준에 공고할 때 여러 가지 맞추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정말 전문 경력자들을 대거 영입해서 이때까지 혜택을 못 본 100인 미만을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탁기간이 5년 이내잖아요?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예, 5년 이내,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지금 시에서는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하실 건데 최대 5년 이내면 5년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년으로 하실 겁니까?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식
정내식위생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