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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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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금액이 원단위로 표기 되어있습니다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은 19억6,56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694만원입니다. 집행율은 89.4%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1,1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4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잔액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4억3,22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65만원,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151만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29만원,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 의원 특별 연수 미 실시에 따른 의원 역량 개발비 집행잔액 1,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교류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2,43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2만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1,463만원,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330만원,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과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사무국의 행정운영 기본경비이며, 예산액은 2억9,80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관 위원.

윤성관위원

국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회의록 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 우리 의회 진주시 의회사무국에 프레스센터를 하나 두자 기자실, 그때 아마 회의록에 남아 있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우리 국회에 가면 국회에서도 자기들 기자회견같은 것 하면 국회마크 딱 찍혀 있고 발표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데 이번에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의회에서도 이 프레스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가 홍보실이 있어야 되고 내년에 인터넷 방송 되고 하면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할텐데 미리 그런 걸 대비해서 국장님 고민 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냐,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산인데 예산을 그리 될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건의 사항을 하나 드려봅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 고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제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시행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 내용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구체화,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명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이상으로 확대, 민간위원의 다양한 구성 규정,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민간위원 중 호선 명시,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안건 심사 배제를 규정하였으며 심사 생략 규정에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요청한 의장단 연수를 추가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부당 지출 경비 환수,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사후관리 강화, 예산 편성·집행 기준 명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은 지금 이 2건은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 평소에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나 또 의문사항이나 또 이 의 문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이 2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론을 하고, 그래서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개별적으로 질의를 받아서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상희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윤성관위원

우리 회의록 남기면서 기타토의 좀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록 남기면서 기타토의 좀 합시다.

조현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기타토의를 저는 산회를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윤성관 위원님께서 속개를 하면서 기타토의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될 수 가 없는 게 당초 우리 의사일정이 지금 기타토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산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타토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의사일정에 당초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윤성관위원

그러면 다음에 의사일정 잡을 때 회의록에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의사일정 잡을 때 기타토의에 항목이 안 되면 미리 정식 안건으로 정할 때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번 물어봐 주세요. 왜냐 하면 현안 사업들이 그때그때 많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주면, 단톡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우리 운영위원방에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미리 올려 주세요. 의사일정을 모르자나......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미리미리 올려 주라 해도 안 올려 주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의사일정을 찍어가지고 하루 이틀전 에찍 어서 올려 주면서 ‘이번 우리운영위원회 회의는 이렇는데, 이것 말고 추가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답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면 올리고, 그래서 기타 토의 같은 경우에 오늘 올릴 만한 중요한 안건들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자, 그러면 원만한 위원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