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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재욱 의원 발언

212회 제3경제복지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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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실 내부에서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의원의 발언에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특히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시킬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시장과 황혜경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은 스포츠클럽 발전 심포지엄 참석을 위한 관외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과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농가에서는 가끔씩 농업용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가에서 이 포크레인을 사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 부속품 다포함해서 약 3,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중에서 이것을 하루에, 하루 임대를 하게 되면 약 8만원 들고 그리고 우리 인근 산청군이나 합천군처럼 농기계 임대 센테에서 이것을 빌리게 되면 약 4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안 대대로 농사짓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한 때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진주시 농민 후계자로 선정된 바가 있고, 진주시 농업 경영인 사무국장으로서 구 진양군 연합회와 통합을 추진하던 일, 그리고 농업과 관련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일 등 본 의원의 농업에 대한 열정과 작은 경험으로 드리는 오늘의 건의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농촌 경제 또한 피폐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정임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한 가지 방안으로 시에서는 농업 기계 대여 센터를 조속히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협 중앙회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농가당 총 부채 2,100만원 중 약 38.5%가 농기계 구입 부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농 형태별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해 보면 농업, 농사를 짓는데 남에게 대행 시켰을 때는 자가 소유의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지었을 때의 64% 비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자가 소유 농기계의 24%만, 그 비용으로만 가지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영농 비용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부채를 줄이고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내 농기계 대여 센터 현황을 보면,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등 12개 시군이 이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또 신선 농산물 1등 수출 도시로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대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진주시는 경지 면적에 비해 농기계 보급률이 높아서 농기계 대여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모양입니다만, 그렇다면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은 농기계 보급률이 낮아서 농기계 대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인근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주시의 농기계 보급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농업 인구의 노령화, 농업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대형화 등으로 농기계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 농협과 공동 출자 형식으로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영농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진주를 남·동부권 그리고 서·북부권으로 나누어 2개소 정도의 농기계 대여 센터가 설치되어 농기계 임대 뿐 아니라 논갈이, 모내기, 벼 베기 등은 직접 대행해 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값비싼 농기계를 시에서 일괄 구매하여 싼 가격으로 우리 농가에 그때그때 빌려 준다면 어려운 농촌 경제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 기존 농가는 물론이고, 귀농하는 분, 주말 농장하는 분, 그리고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참 좋아 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농기계 수리 순회봉사 활동은 농업인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농기계 대여센터 사업을 운영 한다면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 되지 않은 부분)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농업 행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은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국정 농단으로 분열과 갈등의 커다란 위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 국민 통합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거리에서, 광장에서 가슴 벅찬 희망을 만들어 나가던 진주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김시민 대교의 가장 높은 철탑 위에서 혼자 고군분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버스 기사님에게도 버스노선 개편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어 하루라도 빨리 동료들과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안전하게 내려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경 방송에서는 “우리는 또 골로 간다 진실과 화해를 찾아서”라는 시사기획 프로그램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방송을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함께 울분을 토해내며 유족들의 아픔을 느끼고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은 지금도 한국 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가 전국 방방곳곳에 방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리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 후 많은 민간인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한 채, 지하 광산이나 이름 모를 산야에 버려졌습니다. 적게는 20만명, 많게는 50에서 100여만명 정도가 학살되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과거 청산 및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이 통과된 이 후 이 법에 근거하여 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유해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진실 화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유해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결국 2014년 민족 문제 연구소, 한국 전쟁 유족회 등 민간인이 중심이 된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 조사단이 결성되었고 이 조사단에서 진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바로 명석면 용산리 산 425-1번지 용산 고개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2014년 1차 발굴에 이어 2017년 2차 발굴을 진행하였습니다. 27구로 추정되는 유해와 31점의 유품이 나왔지만 아직 얼마나 많은 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곳 용산 고개에는 진주시 전역과 진양군 등지에서 발굴된 230여구의 유해를 모셔놓은 컨테이너 박스가 노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유해는 조금씩 산화되어 가고 영구 보존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유해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안치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행정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족들의 염원을 헤아리고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2014년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발굴 현장인 용산 고개를 추모 공원으로 조성하고 위령탑을 세워 유해를 영구히 안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곳 발굴 현장은 발굴 조사단 단장님의 제안처럼 민간인 희생 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새기고 실상을 파악하는 아이들의 생생한 교육현장으로 활용되어 진실과 화해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인권도시 진주의 면모가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민족 분단을 슬기롭게…….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극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진주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 검사 위원은 5명으로, 진주시의회 의원 1명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4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구자경 의원과 김충락 전 시의원, 노민섭 전 공무원, 박승원 공인회계사, 김유진 세무사를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으나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 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 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이상 5가지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류현병입니다. 진주시의회가 제190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한 진주시 유통 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안건에 대한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전통시장 보존 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유통 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존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 권고에 따라 지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레 제11조의 2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의 지정 취소 등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을 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0월 27일자로 진주시의회로부터 진주시로 이송되어온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11조 2,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의 지정 취소 등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수정 의결하여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정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개정 조례안의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라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취소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 하는 것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하위 법규인 조례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장 및 제6장 등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의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진주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 제8조 제3항 각 호에 의거 대행 유통기업 대표 2명과 전통 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주요 중소기업 유통 기업 대표 2명, 시민대표 등이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시민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6항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찬성 의결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의 제2항에는 시장은 전통시장을 지정하거나 병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에는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을 지정 변경 취소할 경우에는 모두 다 사전에 주민들과 유통 기업 전통 시장 등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시장 보존 구역의 지정취소에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권한의 분리와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며 특히 보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상생 발전 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취소할 경우에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권한의 분리 및 배분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 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오전에 있었던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남의 18개 시군은 물론이고 전국 226개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아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 함께 영업하는 전통시장과 유통 기업이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의결하는 사항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재의 요구안의 표결에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재의안에 대해서 오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의사 표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안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 “찬성”에 투표하시고, 반대로 당초 의결된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판단하시면 “반대”에 투표를 하는 것임을 아시고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의 요구된 안건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이 조례안은 확정되고 부결되면 이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다음은,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계시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인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와 의안 심의를 위한 자료 준비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투표시작

14시32분 투표종료

14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