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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재욱 의원 발언

212회 제4경제복지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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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6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맞춤형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세부사업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자료에 있는 부정수급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부정수급도 세부적으로 현황이 나와 있지 있습니까? 여기 뭉뚱그려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생계급여에 부정수급이 몇 명, 예를 들어 양곡할인에 부정수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세부현황을 설명 부탁드릴 게요.

세부사업을 취합해서 여기 현황을 다 취합해 놓으신 거죠? 받아들이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 318명이 부당수급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그러면 얼마 됩니까?

우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이? 거기서 징수를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부당수급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난보다 더 나쁜 분들이다.

간혹 착오로 인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환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환수 지침대로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받은 사람도 징수해야 되지만 부정수급할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에게도 징수할 수 있게 되어있고, 혹 부양자가 있을 경우는 부양자에게까지 징수하게 되어있거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 가가지고 체납처분하게 되는 거고.

그전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징수를 해서 내시고. 그러면 적발된 부당수급자에 대한 페널티나 사후관리, 지금 이것 등록받을 때도 전산으로 다 처리하시죠? 그럼 금액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부당수급자들에 대해서 전산표시라든지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저는 범죄로 악용되는 아주 나쁜 사례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재차 삼차 심사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후조치나 징수를 강력하게 해야만 부당수급에 대한 범죄를 막을 수 있겠다.

그런 돈마저 범죄로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나쁜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사업을. 매년 250명 320명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주변에 보면 다 먹고 사실 분들이 보면 재산을 돌려가지고 이런 걸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단에 대해서는 심사를 넣을 때 정말 강력하게 지도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나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올 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 사업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효과가 있고 공모사업 선정되어 2020년 확대 추진하실 계획인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가 수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 전에 건물준공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현장 지도점검도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철저히 하고 계시고 해당 시공업체도 기준 내 시설보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식개선도 많이 되고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 시설기준이 수시로 변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준공 시에 당혹감을 표시하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변화된 시설기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체장애인협회 팀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을 보고 확인서 발급도 하고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몇 월 며칠부로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해줘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든지 시공업체에서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침이 가면 장애인들에게도 교육이 됩니다. ‘시설이 이렇게 될 거니까 본인들도 숙달을 해라’ 그렇게 되니까 시공업체들이나 설계업체들이나 직접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주든지 팩스를 보내든지, 이런 홍보를 위탁업체에서도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