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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12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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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 위원입니다. 안락공원, 계장님 앞에 한번 서 보세요. 아까 우리 정인후 위원 질의 중에 조달청이라는 질의가 나왔어요.

이 안락공원하고 조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완전하게 업무연찬을 하시고 답변을 좀 하십시오. 지금 이게 조달청 단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정인후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게 마치 조달청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양 질의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 그것 밖에 없어요. 전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지자체에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내용 밖에 더 있습니까?

조달청이 왜 여기 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참 말도 아닌 소리 하네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정인후 위원이 우려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비가 왜 이렇게 249억 정도 증감이 되었느냐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비입니까? 이것은 가상, 추정 사업비이라,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계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보면 화장장하고 봉안당하고 자연장지하고 유택동산하고 편의시설이 변경이 되어 졌다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금액이 맥시멈으로 픽스된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보상이 다 완료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조달청 단가가 뭐냐 하면 관급자재만 조달청 단가가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 건데, 무슨 이걸 조달청 단가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보상이 다 완료되고 난 연후에 기본조사가 다 수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또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중앙부처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고 그래서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때 시공업체 단가에 의해서 정상적인 행정행위 절차를 거쳐서 발주가 되는 것인데 무슨 조달청 단가가 나오고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면적은 내가 다 계산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최종 금액이 633억인데 이것은 픽스된 금액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은.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확실히 해가지고 행정행위 절차에 따른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거기서 조달 단가가 나와 버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