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1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07-15

조현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사유는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진철입니다. 먼저,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함입니다. 첫째, 임시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7월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7월22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7월24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7월22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7월23일 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규칙안 등 기타 의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 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시 질문과 답변을 듣고3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11건으로 조례안 7건 기타 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기획문화위원회 3건, 도시환경위원회 3건, 경제복지위원회 4건이 되겠으며 기타 1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반갑습니다. 임기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출석요구 사유는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기간은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임기향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