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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213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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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 발령받은 정현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래설계과정,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김회생 아동보육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번 7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민원봉사과에서 우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오신 조현자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 1일 정기인사에 의거 새로 보직받은 간부공무원을 변만호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만호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변만호경제통상국장

지난 7월 1일자 발령받은 경제통상국장 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한 진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 발령받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남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재봉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신용덕 징수과장입니다. 이성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류완근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위원회로 보직을 받아오신 과장님들께도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3일 하루가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한 의안심사와 진주시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우리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로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자 발행하는 진주사랑 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에 관한 조항입니다. 진주사랑 상품권이란 진주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나머지 금융기관, 판매대행점, 가맹점, 임시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정의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조항은 제2항에서 구매자 이용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유효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권 두 종류이고, 필요 시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제6조 상품권 사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판매된 상품권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지정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제8조 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가맹점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고 우리시 지역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나 식당, 농가는 임시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이므로 대규모 점포와 중대규모 점포 및 사행산업은 업종을 지정해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0조 가맹점의 취소 등 및 제11조 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에 관한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에 관한 조황입니다.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품권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13조 판매점의 준수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4조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하며,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윤을 남기고자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제15조 환전청구 및 환전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판매점에 청구하여야하며, 판매대행점은 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환전하여야 합니다. 규칙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위탁은 향후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확대 시행할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지로상품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7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과 2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제3항에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판매 시에는 개인의 경우 1인당 월 50만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품권깡과 같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과 제5항에서는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환전대행 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하며, 할인판매로 인한 손실금액은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는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제21조 환수조치에서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수수료 또는 할인액을 환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제15조 제1항입니다.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판매대행점이면 가맹점에 등록된 곳이지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전체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맹점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지정해서 거기에만 진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판매대행점이 환전하는 곳은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됩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하면 사용자는 편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가 7월 1일자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와서 검토해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전체 대행점에서 하면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저희들은 이걸 농협뿐만 아니고, 어느 업체를 정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데는 농협 정도밖에 없고, 또 종이상품권을 관리하는 데부터 나중에 폐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 기관을 했을 때는 관리문제도 있고, 또 판매하는 것도 올해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12만장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5,000권 4만매, 1만원권 8만매 하면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올해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시금고인 농협하고, 관리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농협판매점을 통해 관리를 해보면서 내년에 예를 들어 30억, 50억, 더 잘 되면 100억까지도 만약 할 경우에는 그때는 제2금융권,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가장 많은 새마을금고 정도도 저희들이 시스템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시정위원

환전소를 농협 한 곳으로 정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거래 금융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협으로 꼭 정해지면 시간적으로 여유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힘들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환전하는 곳이 한 곳뿐만 아니라 진주관내에 있는 금융권이 다 해당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타 금융기관에는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래서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 관내 농협이 그래도 중앙에도 있고 단위농협도 있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동부에 그나마 소상공인들이 환전을 하거나 사용자가 사기에 편리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거의 하고 있는 데가 90% 이상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김시정위원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시정위원

소상공인들이 농협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금융권에서 거래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전하고자 의견 드렸습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1항에 상품권의 권면액을 5,000원권과 1만원권으로 규정한 부분, 이미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던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5만원을 추가로 정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있고, 3호에 제가 볼 때는 5만원권이 사용되도록 수정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일단 나중에 다시 토론할 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조례안 제12조 5만원권 생기는 건 과장님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시지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5만원권을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례안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4호에서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에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다른 데 지자체를 봤습니다. 전북에 군산 100분의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 안양 100분의 70, 전남에 남원 100분의 70 이상이고, 우리시 인근 거제는 1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가 사용잔액 현금 지급비율을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도 100분의 70으로 수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물론 100분의 70으로 하면 사용자는 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편할 수 있는데 군산이나 인근 거제 이런 데는 위기지역으로 관리되어있기 때문에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17조 한번 봐 주십시오. 조례안 제17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4항이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 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기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 예를 보면 내나 전라북도 군산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12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5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의 남원시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금액의 각 1,000분의5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인근의 거제 경우에는 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대금의 100분의 3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한 맥락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하십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도내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 창원이나 양산, 거제, 김해 이런 데 보면 1%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거제 같은 경우도 3%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2% 범위 내에서 하되 시금고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2% 이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환전수수료가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지는 않아도 판대행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농협하고 나중에 수수료 관계는 협의를 일단 다른 인근 시군하고도 맞춰 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

규칙을 보니까 제17조 할인 및 수수료에 제3항의 내용, 다른 데 그렇습니다. 시장이 조례에 대해서 제17조4항에 따라 수수료를 그 다음날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대행점과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경우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서 조례나 규칙에 명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는 사항과 관련해서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와 상품권 판매와 환전수수료를 시장이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보전하는 부분의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보전할 수 있는 사례는 저희들이 할인율을 많게는 10% 이내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5-6% 정도 하다가 10%를 했을 때 사용자가 1만원 짜리를 9,000원에 사거든요. 그러면 1,000원은 저희들이 판매대행점에 보전해줘야 되고 판매수수료하고 나중에 환전수수료 예를 들어 1.5% 정도 되면 1.5%하고는 보전을 해줘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목적에 보면 지역 내 소비촉진을 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하고 지역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죠?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과연 이 목적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스러워요. 지금 중앙시장이나 각 시장에 가보면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게 되고 있죠?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영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진주사랑 상품권은 진주시에서 발행해서…….

이상영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유통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가 파악을 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직접 파악은 못해도 언론보도나 이런 걸 제가 몇 개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이…….

이상영위원

얼마 짜리 얼마 짜리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은?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5,000원, 1만원, 3만원 3종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5,000권을 5만원으로 만들려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지갑 안에 들어가는 게 5,000원짜리를 5만원 넣는다고 봤을 때 10장이잖아요? 일반 지폐보다도 더 두껍지요, 이게? 그러면 그 무거운 것을 지갑 안에 누가 넣어가지고 가겠으며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저희들 종이상품권은 지폐와 같이 규격하고 두께도 지폐처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조례공사에서.

이상영위원

그래서 제4조 한번 보십시오. “한국조폐공사 등 인쇄계획을 체결하여야 하며” 여기 보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 이게 굉장히 좋다 이 말이지요. 카드 같은 경우는 10만원짜리나 카드를 한 장 넣어놓으면 5만원 짜리든 10만원짜리든, 1인당 얼마까지 살 수 있죠?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1월 50만원, 연간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영위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이게 5,000원 짜리 하나 만드는데 조폐공사에 돈이 얼마 들어가지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장당 12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돈도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 이렇게 카드종류를 해야 되지. 과장님, 제로페이 한번 나가보셨어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제로페이는 제가 과장 되고 나서, 사실 과장되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과장되고 나서 제로페이 업소를 가면 업소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있으면 카드를 내다가도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 과장님 그런 앱을 깔아가지고 계십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농협 앱을 깔아가지고 바로.

이상영위원

공무원들 뒤에 다 깔고 있어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무원들은 다 깔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국장님도 깔아놨습니까?
만호

변만호경제통상국장

멋지게 깔아놨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지하상가에 가면 제로페이 사용하면 티를 1장 공짜로 줘요,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보면 거의 90%가 몰라요.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제로페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1박2일 비교견학을 가봤는데도 수십 군데 다녀봤는데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홍보부족이에요. 온누리상품권도 그만큼 홍보부족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진주사랑 상품권도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제로페이 해야 되죠, 진주사랑 상품권 홍보해야 되지, 공무원이 자리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점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제로페이 이것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정착되도록 해놓고 진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늘려만 놔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제로페이는 젊은 분들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요. 그리고 진주사랑 상품권 지로로 하는 건 대중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소상공인을 위한 2개의 시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2개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그게 없나요, 혜택이 다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지, 조폐공사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피도 커서 안돼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지로로 하면서 제4조2항하고 제16조에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조례에 근거해놨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아까 제가 제4조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10억으로 해서 지로로 해보면서 카드나 모바일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카드도 결제는 물론 용이하고 전 계층이 사용한다는 그런 데서는 용이하지만 단순하게 카드만 하는 게 아니고 카드도 위탁운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양산의 경우 2억4,000만원 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조사를 해보고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냐고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저는 시장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조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물품을 만들 때는 만들고 나면 판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있어야 농사지을 것 아닙니까? 판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 발행해 놓고 유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유통이 안 되면 유명무실하다 이 말이에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귀찮으니까 카드 한 장 들고 가서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지, 제로페이가 종이 많이 들고 와서 이리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요. 일단 올해는 지로로 시작해서 내년에는 카드나 모바일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일단 제로페이에 대한 것도 카드결제나 모바일 정도로 자꾸 연구해보고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상영 위원님은 카드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만하는 게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은 5,000원 짜리 1만원 짜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넣으면 잔액이 남으면 처리부분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상영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지만 나이드신 분은 카드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5,000원짜리 1만원 짜리가 소중합니다, 작은 걸 사려면. 같이 참고를 해서 그것도 필요하고, 아마 젊은 사람한테는 카드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한테는 5,000원 짜리 1만원 그게 굉장히 사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토론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한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토론을 제안드리고요. 저는 5만원권 상품권이 꼭 필요하다 이것 외에 두 가지 정도 가지고 토론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제안하시는 겁니까?

윤성관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 협의 후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토론하신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토론시간에 있었던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1항에 상품권의 금액면을 5,000원과 1만원권이 있었는데 3호에 5만원권을 삽입하자는 내용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4호에 보면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도 100분의 70으로 수정하여 진행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계셨고 카드를 빨리 발급해야 된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상품권을 할인할 때 할인할 수 있는 기간들을 늘려서,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한시적인 할인행사 기간을 늘려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2차발행을 하든 카드를 만들어서 종이상품권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주장하시는 원안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다음에 재개정을 통해 저희들이 많이 나눴던 대화들 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접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국장님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이 옳다 싶으면 앞으로 다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진주지역에서 생산되면서 특산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 제정이유와 더불어 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지역에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시판매장의 명칭은 진주비즈몰이라 하고 제1판매장의 위치는 진주시청 내이며, 제2판매장은 중앙지하도상가 내입니다. 다음은 제3조 업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판매장내에서는 진주시 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 그리고 판매 확대를 위한 시장 정보수집 및 홍보 등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및 운영업무를 처리합니다. 다음은 제4조 판매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판매장은 진주시장이 관리 운영하나 필요 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그밖에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입점업체 및 판매품목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징수과장,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은 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7조 운영부터 제9조 운영세칙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0조 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조항입니다. 판매장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험료 등은 6페이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인력에 관한 조항입니다. 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관리자는 전시판매장을 성실히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제12조 금전의 보관부터 5페이지 제14조 결산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조 준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주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조에 보면 명칭 및 위치에 제2전시판매장을 진주시 진주대로 중앙지하도상가 내 이렇게 해놨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주 촉석루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관광객들이 청소년들도 오고 하는데 지하도상가와 대형버스를 세워놓고 오는 거리가 멀지 않겠는가, 촉석루를 구경하고 걸어서 지하도상가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앙로터리 거기도 보면 횡단보도도 위에 상부에 다해 놔서 지하도로 내려올 일도 별로, 시민들도 잘 안 내려오고, 접근성이 많이 안 떨어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크 판매하고 있는 곳이 촉석루 공북문 앞에 새로 생겼다 아닙니까? 그 주변에 이런 특산품 판매장을 크게 해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진주지하도 내에 제2점을 설치하는 이유는 진주지하도상가 64개 점포 중에 50개가 비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그걸 살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유동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고마운 일이고, 위에 횡단보도도 지금 있는 분들은 편리할 수 있는데 지하도로 분명히 들어와야만 건너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하상가로 들어와 갖고 유도를 해서 특산품을 사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위에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다 건너가고 지하도를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원래 횡당보도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지하도 공사하면서 위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하에 안 들어가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횡단보도를 없애면 지하도로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들어가 놓으면 쇼핑도 하게 되고 특산품판매장도 가게 되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례 제10조와 관련해서 체험프로그램 별표 체험료 등 보니까(제10조 관련해서) 밑에 당구장 표시 있는데 전통ㆍ캐릭터 의상 입어보기 체험은 지하도상가 내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체험시간이 1시간 이내고 지하도상가 내 지역으로 할 경우에 그 효과가 제가 볼 때는 반감될 수 있다. 전통의상 차림을 하고 진주성을 둘러보고 그 다음 옆에 중앙시장도 전통의상을 입고 중앙시장 쇼핑도 같이 연결해서 동선을 키워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험료 등(제10조 관련)한 별표에 당구장 표시 이건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삭제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1시간 내로 저희들이 규정하는 이유는 옷을 빌려가지고 시간을 많이 하면 분실우려도, 반납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리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2시간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조례를 잘 만드셨고요. 사실은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처럼 진주성 후문이라든지 공북문 앞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위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지하상가 공실을 이용도 하면서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다 싶긴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캐릭터 복장들은 인근 지하상가하고 바로 연결되어있는 중앙시장에도 나가서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활보하면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의안번호 2680호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 등 공동이용 조직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10일 이내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농기계 운송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운송대행사업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7조2항은 10일 이내 임대가 가능한 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안제13조2는 농기계 운송대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제17조2항3호는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신설되는 개정 조례안 제7조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상 임대가 가능한 대상자는 관내 소재하는 공동이용조직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제1호 지역농협, 제2호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선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제3호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 조직”으로 규정한 이 사항에 대해서 임대농기계가 앞서서 열거한 단체에서 장시간 임대가 됨으로 해서 많이 임대되는 농기계가 부족하여 소규모 영농경작자가 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가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계획이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농기계 대수는 어느 시군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하는데 모자라는 건 없는데 당초에는 이 조항을 안 넣어서 개인한테 하다가 혹시 조직이, 농협이나 공동조직에서는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전문농업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농가하고 틀려서 자기조직에서 농기계를 거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혹시 다음에 이분들이 작업하다가 모자랄 걸 대비해서 신설해놓았기 때문 에 이분들의 수요는 거의 많지 않을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저도 이걸 신설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신설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애로사항이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표명하는 겁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13조 2번에 관련해서 별표에서 비고란 ‘1회 운영 시(요금 출고 또는 입고)’라고 명시한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출고 입고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기존 있던 2항에 농기계 출고 반환예정이고 또 출고 한번 나오는 게 있고요.

윤성관위원

일단 다른 분 하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 다른 분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운송료는 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진주시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시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운송하는 비용, 그리고 2만원은 시민들이 운송을 대행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했을 경우는 얼마에 운송료를?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1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10만원인데 우리 시민들 한해서는 8만원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편도 기준되어 있을 겁니다. 왕복하면 4만원 정도.

정재욱위원

편도 5만원 정도 보면 되는 겁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편도는 아무래도 5만원 보면 될 겁니다.

정재욱위원

우리시민은 3만원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일전에 확인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제13조2항에 대상자는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농경지는 관내에 있고 주소는 예를 들어 타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진주에 많이 농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한해서는 2만원 운송료가 아니고 5만원에 대한 운송료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할지 직영을 할지 아직 결정한 사항이 없고, 이걸 운영하면서 만약 위탁을 할 경우나 직영할 경우나 시비가 들어가면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 타 지역의 고성이나 산청에 있는 주소지를 둔 사람까지도 시비를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항을 못 넣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라든가 도비가 들어갔으면 다 같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세금은 자기지역에 내고 우리시 세금을 투입하는 어려운 부분 때문에 해놨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내용은 농경지도 관내에 있어야 되고 집 주소도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 한해서 운송료의 혜택을 준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지만 임대서비스는 농경지만 관내에 있으면 집주소가 타지에 있어도 가능하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운송대행만 그렇게 차별을 두고 나머지 임대하는 건 누구라도 관내에 있으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13조2항에 운송대행 등 이 사항을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삽입시켜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이 사항을 넣자고 그리 할 때 과장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이번에 넣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대상자에 보면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농업인이라는 게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을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전용농가가 아닌 농가증명이 있고 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도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주업이 농업인 전용인 부분만 해당이 되는가?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봉은 10군 이상이라든지 농업에 규정하고 있는 법적으로 종사일이 112일 그런 부분, 소득이 연간 일정부분 이상 되는 농업인에 한해서 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업농업 같으면 어떻게 보면 실제 이 기계를 주로 누가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전업농가들은 이미 자기들이 농기계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규모 영농이나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만 해당되면 저희들이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투잡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영농을 하면서 논 한 300평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에 종사 안 하면서 300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농인들. 그런 분들이 기계를 살 수도 없고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빌려서 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를 할 겁니다.

이상영위원

그 등록된 사람이 소규모 한 300평 가지고 있고 투잡을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뭐죠? 등록조건이?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품질관리원에서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품목이 뭔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봐서 그걸 등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비료를 산 증명을 붙여 가지고 해 주면.

이상영위원

쉽게 풀어주라고 말씀드리는데 투잡을 한다 이 말이죠. 공장도 하고 주말농장 같은 걸 하는데…….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해 줍니다.

이상영위원

등록되면 이런 분들도 빌려준다 이 말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그런 데 많기 때문에, 일반 전업농가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 잘 하셨고요. 저희들도 운송을 해야 된다고 많은 주장을 드렸는데 과장님 앞서 가는 행정에 저희들도 찬성을 하면서 제13조2에 별표2번에 보면 운송료 2만원에 비고란이 되어있는데 비고에 보면 ‘1회 운송 시 요금(출고 또는 입고)라고 명시되어있다 아닙니까? 출고와 입고를 각각 1회로 적용하는 겁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각각 1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출고와 입고를 각각 하면 각각 1회로 적용한다, 내용이 ‘출고와 입고 각각 1회 적용’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수정해서, 조례 제정할 때 들어있는 거라서 명확한 자구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그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681호 농산물유통과 소관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대상자와 시설 농업인 등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 제6조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설치 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1항18호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한 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광역상수원인 진양호댐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사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제7조에서 12조까지 진주시농식품 6차산업화지원센터 설치, 공동사업 판로사업 홍보 및 교육, 창업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제13조에서 15조까지 보조금의 지원 및 절차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조례는 좋은 조례 같은데 제4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 도시계획 조례 제31조가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31조가 통과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아직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번 회기 내 같이 작업하는 걸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이상영위원

우리가 오늘 통과되어도 도시과에서 제31조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무형지물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시간 대도 중요해요. 우리는 통과시켜놓고 도시계획 조례에서 부결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중간지점에 보면 하수도법이라는 게 나와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시설이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해 놨거든요. 그럼 나홀로 건축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멀리 나가 가지고 설치가능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그런 뜻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좀 전에 말씀한 그 지역은 설치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위에 저촉사항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영위원

저촉사항에서 제외되고 여기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진성하고 일반성은 우리가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상영위원

생산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제31조에 안 되는 걸로 되어있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은 거기서 저촉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전문위원님, 통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건 알 수 없어요? 시간대에 통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부결되었는가 그것만 알아보고 올 수 없습니까? 과장님, 올 때까지 제4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시지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가 된 관련사항은 농촌융복합 인증을 받은 농가가 저희시에 8개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을 때 이런 지역에는 가능하고 이런 지역을 벗어나면 승인을 안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하라 이런 건 도시과나 건축과에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여기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저희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하고 제5조 설치제한 구역하고.

이상영위원

건축물 용도상 분류에도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사항들이 조목조목 나열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농촌융복합시설에 변질되지 않게 합당한 시설만 설치되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6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하셨던 분들 벌써 반응이 뜨겁습니다. 과에 의뢰가 많이 들어오지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직접 오셔 가지고 의논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는 차후에 신성장 먹거리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관심 있게 보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앞으로 생산관리지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6차 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 대응은 우리과에서 직원분이 상담하고 해주실 건가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가 하고 인증절차는 농림부장관으로 되어있지만 경남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업무가 이관되어 도에서 인증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6차 산업 인증을 받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이미 이런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친절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차 산업에 대한 홍보교육, 창업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지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 조례하고 조금 연관은 있는데 다음 주에 푸드플랜 관련해서 용역을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날 시청회의실에서 관련되는 분들하고 착수보고회도 가지고 농림부에 관련 과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이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한테는 기존 저희가 인증을 받은 여덟 분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저희시에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시에 여덟 분이 계시는데 6차 산업을 인증 받으신 분들끼리 협의회가 구성되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고, 6차산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해주면 농민들이 청년농업인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조례가 나중에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통과되었다 그 말씀이죠? 아까 이상영 부의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니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건 답변하실 것 아닙니다. 이상영 부의장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메모한 게 있어 가지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이래 가지고 보니까 우리조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아까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5에 규정한 생산녹지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해서 메모되어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안제4조에서 설치가능지역이 규정되어있는데도 또 제5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풍양속과 주민정서 이게 걸려요. 이런 주민 정서들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면 되고 반대하면 안 되고 이런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좀 명확한 기준을 둬야 될 것 같다 그리 보이거든요. 중복도 되고.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제5조는 검토할 때 이건 축사는 아니지만 집단민원도 더러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반드시 제한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향후에 시설을 설치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이런 사항을 넣어놨는데, 저희가 운영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제8조1항에 따라 가지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에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설치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던데 이 조례의 목적대로 순기능적인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악용될 수 있는 역기능이 우려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인증을 허위로 받거나 이런 사항도 벌칙조항도 법에 명시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을 악용해서 생산관리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허가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잘 추려내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설치자격자가 극소수일 것 같은데 진주에 8개라고 하셨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지금은 8개 단체만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다른 데 비하면 인증자가 하동 같은 경우에는 20곳 정도 되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아무래도 거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조금…….

윤성관위원

그래서 부정적인 건 난개발에 대한 우려, 밀양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한데 경남도에서는 밀양이 통과가 되고 나머지 하동 이런 데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사항 같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진주시에서 이걸 빨리 안해 주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도 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건 난개발이 우려가 되니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8명밖에 되지 않는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올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통과가 되어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조례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빠른 편에 속해서 잘 하시는데 이런 우려되는 목소리들도 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9조 좀 봐주십시오. 판로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유통망이라든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런데 1항 2항 3항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홍보는 저희가 제10조에 있어 가지고 홍보교육은…….

김시정위원

제10조에 있습니까? 이게 판로지원사업인데 농산물유통과에서 외국에도 가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없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하는데도 그분들을 위한 참가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빠져있고 2개가 빠져있거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수출관련해서 말씀이지요?

김시정위원

예, 수출 아니더라도 국내외 박람회도 개최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국내서도 참가자들에 관한 지원사항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유등축제나 경남도 Feel박람회나 이런데 저희가 부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검토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다음에 개정 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시정위원

빠져있어서 제가 의견 드리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조례제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용추계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올해는 1,7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여기 8개 법인 단체 중에 3개 단체 저희가 도비하고 포함해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700만원이고 내년에는 순수한 시비만 5,000만원인데 도비가 붙으면 좀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고, 3차연도는 1억 정도 추계를 해놓은 겁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경남에서는 우리가 빠른 편인데 다 시비를 갖고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저희도 도비하고 포함해서 지원했고 이건 농림부 국비도 있고 그렇게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우리가 잡은 추계서는 일단 시비를 가지고 계획서 잡으신 거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전체 시비만.

윤성관위원

앞으로 매칭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잡으신 거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분들이 농림부에 지원사업을 자기들도 찾고 저희들도 홍보하고 해서 국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1시58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박금자 윤성관 김경숙 김시정 이상영 정재욱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