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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213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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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의에 앞서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 발령 받은 김경자 위생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 다나스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의거 새로 보직 받은 간부공무원을 하용무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허종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최명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준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순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성진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현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로 보직을 받아 오신 과장님들께도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일정은 7월 23일 오늘 하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72번,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명시하고 사무의 위탁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진주시장이 민간의 법인. 단체 및 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같은법 104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 관계로 결국 비슷한 조례인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해서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안으로 통합조례안으로 개정하여 위탁사무의 공정한 제도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공공단체를 삽입시켜 통합조례의 목적 및 단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위탁사무의 적용범위, 기준, 적정성 검토 등 명확하고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탁 업무의 의회 동의는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으로서 반드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나 국민권익위의 위탁업무에 관한 권고사항을 적용해 반복적이고 단순업무이거나 위탁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일부 사무에 관해서는 의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과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수탁기관 선정 절차, 선정 방법 등에 대해 기존보다 세밀하고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해 기존보다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게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6조 처리상황의 감사. 평가 등에 대해 민간수탁자의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행정력이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를 마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임 의원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목적에 보시면 “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볼 때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알차게 준비를 많이 하셨고 꼼꼼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임 의원께서 전부개정조례안, 고생하셨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이걸 하게 된 취지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으면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따라 진주시장이 민간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일 때 같은법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로는 공공단체가 위탁을 한다는 그런 조금 문제성은 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직접 안 하고 외부로 다 준다는 거는 민간위탁이라고 본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공공단체도 받을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새롭게 명확하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기존의 조례와 진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만든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박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3호 보시면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조항은 어제도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없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기향

임기향의원

어제 이후에 전문위원님과 시 법무팀,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든 조항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넣은 건데 청소, 방호가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 청사 청소는 정규직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외부에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적인 사무라서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걸로,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철홍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반복적 사무로서 의결을 우리가 꼭 위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싶어서, 이것 나중에 자칫하면 관심의 지속적인 시선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위원장님께 따로 간단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12조 보시면 해촉에 관해서는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들의 해촉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정말 질병이나 사망, 혹시 도덕적인 어떤 결여 가지고 위원을 해촉을 해야 되는 그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향

임기향의원

박철홍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해촉은 수탁기관이 선정됨과 동시에 그 위원회는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그 업체가 건마다 선정이 끝나고 나면 해산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촉의 사항은 없어도 된다고 제가 법무팀에서 들었습니다.

박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조례문구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의견을 냈으면 하는데, 12조 제1항 제1호의 둘째 줄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와 2호의 내용이 중복되어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그 하나를 삭제하고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허정림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해야 된다고 임기향 위원님한테 이야기 하셨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임기향 의원님께서 사실 초선의원으로서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개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상위법에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문구를 좀 바꾸었으면 해요. 제1조에 보면 목적,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그러면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를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여”,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위탁할 사무를 정하는 게 아니고 위탁할 사무의 기준을 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조례상으로는 사무를 정하는 게 아니고 위탁할 사무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게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조현신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바꾼다면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목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한다면 “기준 등을 정하여”, 이렇게 하시면……

조현신위원

맞아요, 급히 하다 보니까, “기준 등을 정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임기향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려고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내용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는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김시정 의원님께서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람으로 바꾸는 부분 그 설명을 제대로 못들어셔 가지고 한번 더 상임위 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향

임기향의원

그게 몇 조였죠?

제상희위원

20조 보면 이의신청 관련 조항입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제상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여기서 “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 법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사람으로 정한다면 단체는 빠질 수 있고 기관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는 여기서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상희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항에 보면 “자”는 바로 이어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보는데 중복 있는 부분을 차라리 90일 이내가 빠져서 오히려 조례를 간결하게 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3개월이면 족하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혹시 검토를 하신 바가 있다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의견이 있었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 보면 되겠지만 수탁기관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을 넉넉하게 둔 이유는 수탁기관이 이의를 준비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두고자 이렇게 한 것이고, 이 사항을 수탁기관이 이의가 있는 그런 억울함을 충분히 준비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 놓은 것인데 이것도 토론에서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존경하는 임기향 의원님, 우리 행정과 또 시민을 위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도 이 조례가 정말 빈틈 없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례가 될 수 있게끔 다들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조에 보면 협약체결인데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을 우리가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있는데 재계약할 때 재계약 요건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재계약을 몇 회까지 할 수 있다?
기향

임기향의원

지금 재계약을 몇 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냐고요?

정인후위원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왜냐하면 타 조례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지자체 조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정구 민간위탁조례가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기향

임기향의원

그것도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인후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긴한데 그 또한 또 다른 차별일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위탁을 이렇게 제한을 두면 그게 더 역효과가 나서 관리의 소홀이라든지 운영의 소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위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약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후위원

그 생각도 참 좋습니다. 또 반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위탁을 받으면 몇 십 년째 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 가서 굳혀 버리면. 그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토론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에 관하여 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임기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그 조례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포함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기존에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보다 내용도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향 의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조례 시행에 있어서 종전보다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다소 행정력이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행상 문제점도 없고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가 종전보다 구체화되고 또 절차적으로 많은 과정을 거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사무라든지 선정절차, 의무, 심사평가 이 내용이 업무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배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쟁점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아까 쟁점된 “청소, 방호 등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사항은 매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내용이 임기향 의원께서 자의적으로 한 내용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판결문에 지자체 권고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자체 공통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매년 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거나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은 전국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맞다 이리 생각됩니다. 그리고 10조에 해촉 관련 조항이 있는데 넣어도 무방하고 안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안건은 대상사무의 심의과정에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각각 다르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 1회성으로 선정되고 나면 바로 해산되기 때문에 해촉조항은 일반적인 예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제한 관련 사항은 법령에 관련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 법령에 관련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에서 제한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조는 같은 생각입니다. 20조 같은 경우는 부서에도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이런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지만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다, 단지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기획예산과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의신청 관련 조 제20조에 대해서 아까 기간의 중복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기회를 주자는 부분은 180일 이내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의 중복성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 주자는 뜻인지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은 이미 사무가 민간으로 위탁되었기 때문에 그에 처분은 1차적으로 그 위탁 받은 단체, 기관, 개인이 대상자에게 처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은 2차적으로 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신청할 때, 물론 그 처분하는 날이 30일, 한 달 정도 소요되었다고 보고 실제 있은 날은 두 달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되었다고 보고 다만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하고 기간이 90일 똑같거든요. 같지만 그분이 행정기관에 이의신청하고, 우리는 원처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하고 소송으로 가면 별 문제 없다,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기에 앞서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된 내용에 관련해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선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제1조 “위탁할 사무를” “위탁할 사무의 기준 등을” 으로 정하고,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둘째 줄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와 제2호의 내용이 중복되어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냅니다.

허정림위원장

황진선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황진선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원활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활용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타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9조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 사항,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문화도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6조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문화도시 발전계획 조성사업 계획수립, 포럼,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제20조는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재정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문화도시 지정, 세부 실행사업 추진, 협의 구성 등을 수행하며 사무국장 1명과 지원팀장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도시재생사업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상가 도시재생센터 내에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서 420만원과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과 지원팀장 인건비로 7,500만원, 운영비 2,0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으로는 자체 개선안 동의로 해당부서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우리가 문화도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올리신 거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2018년도 2회 추경 때 문화도시 추진 용역 9,000만원 하셨고 올해 1회 추경 때 문화도시 세부사업 및 발굴 및 실행용역 5,000만원 지금 예산에 올려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거기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상반기 예비도시 신청을 위한 용역은 작년 추경에서 9,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으로 용역 중입니다. 올해 1회 추경 확보예산은 상반기 용역보완, 세부 실행사업, 추진계획, 방법 등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용역비 등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 자료로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의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이미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김해 같은 경우는 문화특화사업 해가지고 3년전부터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 문화특화사업으로 지금 지자체 선정된 곳이 전국에 몇 곳이나 됩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대다수, 김해도 문화특화사업을 하고 있고 밀양시도 문화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도 문화특화사업을 하고……

제상희위원

저희는 어떻게, 그 조건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았던 걸까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이까지 생각을 했다가 특화보다는 처음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문화도시로 가는 발판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13조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에 보시면 이것은 다른 타 도시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꼼꼼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14조에 보시면 위원의 위촉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한다는 그런 문구가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타 조례도 검토해 본 걸 보면 해제에 대해서는 4분의1이라든지 2분의1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타 지자체 조례도 제가 보니까 위원의 해촉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한다는 그런 문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도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철홍위원

그래도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제 개인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위원장님 나중에 토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성별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있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지금 공무원 수는 현재 업무담당 국장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나머지는 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다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한분하고.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문화도시, 그리고 문화권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빠졌는데 혹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법무팀하고 항상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니까 법무팀에서 상위법상 정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한 예로 경남에는 창원시에는 정의가 있고 통영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먼저 하고 통영시가 뒤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뒤에 조례를 만들 때도 충분히 상위법에 있어서 그 정의 부분은 넣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하셔서 안 넣었다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는데 실제로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람들이 문화도시하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저는 많이 안 계신다고 봐요, 포괄적이니까. 문화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정의를 정리를 하셔서 넣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센터 설립이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지원센터.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센터를 설치하는데 시장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위탁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건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시에서 처음에는 맡아서 하실 거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저희들 센터에는 사무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1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기타 일용으로서 1명을 같이 팀장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현재 지하상가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화도시가 결국은 도시재생업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자리에 되어야만 업무를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장소로 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재생센터를 함께 같이 사용해서 사무실 비용은 빠지고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지금 5년 되어 있는데 5년만 하나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문화도시는 나중에 지정이 되고 나면 국도비가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해서 총 20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5년 동안은 현재로서는 국비가 사무국장하고 팀장은 지원이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국비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박철홍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제4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4조 관련해서 수정발의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토론할 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여기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토론 제안을 하실 건데 어떻게 수정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박철홍위원

14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련해서 제4호 보시면 끝에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을 해제한다” 이렇게……

허정림위원장

아, 추가로, 아니한 경우 위원회를 열어……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허정림위원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제 생각에는 박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을 굳이 넣는다면 5호를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듭니다. 왜냐 하면 4호에 관한 그 안건만 과반수로 하면 ……

박철홍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죠.
기향

임기향위원

5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4호에 달아서 할 게 아니고 3호 보면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런 사유로 해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과반수를 얻어야 해촉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으니까 굳이 4호에 달아서 할 게 아니고 5호에……

허정림위원장

따로 5호를 만들어서 항목을 하자는 거예요?
기향

임기향위원

예.

박철홍위원

그렇게 합시다.

허정림위원장

박철홍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수정에 동의하십니까?

박철홍위원

예, 동의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 문구가 필요하다면 5호로 해서 “위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한다” 이 문구를 넣어서 수정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토론 중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서 수정하는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동의를 하시냐고요?

박철홍위원

부가설명을 하자면 다른 조례에서도 전부 다 위촉을 해제한다만 있지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 전에 그렇게 말씀드려도 다른 데도 이렇게 조례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질병이나 사망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또 위원회 제척이나 기피. 회피사항에 관여되어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위촉을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어떤 어떤 안건이 있어 가지고 그분은 참석 안 한 상태에서 분명히 토론해 가지고 위촉 해제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없는 조례들이 상당히,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그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리 문구를 넣자는 거죠?

박철홍위원

14조 위원의 위촉 해제한다는 내용이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해제한다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넣자는 얘기입니다.

황진선위원

이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을 때 이 위원회 안에서 다시 자세한 내용을 하자고 했는데 미리 명문화를 다시 해 놓자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미리 해 놓아도 되고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해 놓도록 하죠.

허정림위원장

과장님은 박철홍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제16조 위원회 운영 2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항으로 하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철홍위원

2항 그 내용은 어떤 안건에 대한 가부, 찬반 그것만 제가 볼 때 이야기하지 싶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장

예, 국장님.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박철홍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부분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 부분은 위원회 운영의 모든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결사항도 들어 있을 것이고 역시 위원회 위.해촉 문제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있고 하면 조례에 이런 사항이 두 번 명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16조 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이 내용 안에 위촉. 해촉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서 이중으로 된다 이 말씀인가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위원장님.

허정림위원장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위촉을 누가 하느냐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위촉과 해제를 누가 하느냐가……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위촉과 해제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16조 위원회 회의에 보면 물론 여기서 회의결과가 나와 가지고 시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16조의 회의는 박철홍 위원님처럼 회의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이나 해촉은 이런 사항이 해당되었을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안 거치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위원 해촉 부분도 역시 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건건이 다 넣는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런 과반규정을 넣어야 되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해도 이 부분을 첨부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되면 조례에 이중으로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해 볼 수는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16조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철홍 위원이 이야기하신 해촉에 관한, 만약 이 위원을 위촉 해제를 시키려면 이것 때문에 회의는 안 열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2항에 의거해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해촉을 시켜야 될 위원이 있으면 그때도 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 항은 14조에 박철홍 위원님 안대로 하나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일 11조2항에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이 항에 예를 들어 위원회 해촉에 관한 이런 문구가 있다면 당연히 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박철홍 위원님 안은 위촉은 시장이 하되 해촉은 위원회 권한을 더 둬서 그 위원회에서 정리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는 게 아니고 해촉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해촉한다, 그 문구를 넣고 싶은 거잖아요.

정인후위원

그런데 방금 임기향 위원님 뜻이 회의를 소집하는 내용이……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대부분 다 모든 조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할 수 있는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는 거고 해촉할 수 있는 회의를 하려면 여기 11조에 그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허정림위원장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하는 분도 없지 않은데 실제로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고쳐진다면 모든 다른 조례에서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위원회 조례에 있어서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 생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같이 적용이 되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인후위원

필요하다면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11조에 그 부분을 넣으면 굳이 14조에 안 넣어도 되죠, 회의를 해야 되니까.

허정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회 위촉과 해촉에 관련하여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철회요구가 있었는데 박철홍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박철홍위원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수정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병철입니다. 의안번호 2674호, 성북지구·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서도 공모신청 시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번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접수 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성북지구입니다. 위치와 면적은 성북동 일원 198,000㎡이고 공공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중심 시가지형으로 사업비는 국비 180억, 도비 36억, 시비 147억, 뉴딜기금 18억 등 총 42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강남지구입니다. 위치와 면적은 강남동 일원 149,000㎡이고 골목 상권 회복과 주거복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근린 유형으로 사업비 국비 10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48억원, 뉴딜기금 10억원 등 총 17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간입니다. 참고로 뉴딜사업 평가과정과 국비 지원 확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비 지원액 대비 주택도시보증공사 뉴딜 기금 활용액 금액이 10% 미만일 경우에 공모 선정에서 배제요건을 강화함에 따라서 중심시가지형인 성북지구는 도심뉴딜사업 국비 지원액 150억원과 스마트 유형 국비 지원액 30억원을 합한 총 국비 지원 180억원의 10%인 118억원의 뉴딜기금을 일반근린형인 강남지구는 국비 지원 100억원의 10%인 10억원의 뉴딜기금을 최소요건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2017년 9월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성북지구 내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3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3월과 4월에는 LH 도시재생지원기구, 경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5월에는 성북과 강남지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5월말에는 강남지구도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문화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관련부서, 경남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공모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성북지구는 역사와 미래의 공간에 젊고 매력 있는 활기찬 구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 문화 중심의 미래 활력거점을 조성한 것으로 재생방향을 설정하였고 다양한 세대가 모여 배우고 즐기는 복합교육· 문화 조성사업인 배움 나눔 비춤사업과 어디서나 재미나고 활력 있는 문화·관광 앵커공간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문화나눔 비춤사업, 상인들이 모여 희망을 비추는 상권환경 개선 및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희망나눔 비춤사업, 또한 특색 있고 편리한 삶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나눔 비춤사업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강남지구는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기고 다양한 세대가 공유하는 사람이 찾고 싶은 상생공간, 상생길 만들기를 재생방향으로 설정하고 특화가로 조성 및 콘텐츠 강화로 개성 있고 찾고 싶은 공간을 재생하여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희망빛 만들기 사업, 노후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재생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빛 만들기 사업, 생활밀착형 SOC 공급과 소통 공감하는 공간 재생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빛 만들기 사업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내용은 본 제안설명 후 용역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8월 2일까지 공모 신청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여부는 9월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어서 성북 및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유라이징 김현철 상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성북지구부터 먼저 하고 강남지구 설명드리고 성북지구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상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좀 더 빨리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저번에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도 또 제출할 때까지는 최고 좋은 안을 선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공모사업 봤을때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되어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하반기에 공모사업할 때 브리핑은 누가 하십니까, 국토부에 가셔 가지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과장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일단 공모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서면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어디를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가는 그 깊은 의지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정도 저는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 후에 브리핑할 때도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일단 서류제출이 8월 2일 하게 되면 서면평가가 8월 5일하고 8월 14일 사이에 서면평가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장실사가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날짜 하루를 잡아서 현장평가를 하고 그 현장평가가 끝나고 나면 8월 26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또 발표평가를 국토부 가서 발표를 하도록, 두 번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최고 마지막으로 9월말에 선정되는 걸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우리 진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작년보다, 쉽게 말하면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방향설정이 두드러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성북지구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꾸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또 최종적인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의견들이 개진이 될 수 있고 또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04번, 도시재생 방향 설정, 지역 현안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네요?
19페이지, 거기 보면 도시재생 방향 설정에 있어서 지역 현안문제, 잠재력 연계 방향을 통한 재생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현안문제 첫 번째가 도심기능 회복을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쭉 하면서 제일 밑에 보면 열 번째로 숙박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필요. 그러면 이게 디테일하게 여기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완화라든지 이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 정비라든지 물론 그런 것은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숙박시설 확충이 되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시설개선이 분명히 여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이게 안 따라 주면 절대로 원도심 활성화는 그냥 말로써 외칠 뿐이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도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가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사업대상지 구역에 가스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타 도시 같이. 그런데 숙박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스공급시설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옥봉이라든지 상봉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녹지구간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 시부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대상지 주변에 보면 녹지공간 전무, 시 부지 전무, 그 다음 시 부지 외 기타 알파 공유지 전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가 정압기, 분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분기구 5평 듭니다. 5평 설치할 공간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지금 주택이 증축이 안 되고 신축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도시재생방향 설정에 열한 번째로 넣어십시요. 뭐냐,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설치법에 보면 주택지에서 50미터 이내는 분기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진주교육청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 관계와 연계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해도 아예 삐꾸도 안 들어갑니다. 속기가 되어 삐꾸라 해서 좀 미안한데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방향 설정하면서 도시가스가 제1번으로 되어야 되는데 11번째라도 방향설정에 넣어 주세요. 그래서 해결방안 찾아야 됩니다. 이 해결방안을 제시를 꼭 좀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우선. 물론 다 간과는 하고 계실 겁니다만 방향설정에 있어서 현안문제에 11번째로 도시가스 문제를 반드시 언급하고 이에 따른 해소방안, 그 해소방안에 위치, 정압기 설치의 위치까지도 여기 보고서에는 넣지 못하더라도 자료에 글귀 정도는 넣어주세요. 넣어줘야 이걸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자세,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인드, 그런 걸 가지고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표기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 도시재생 활성화 재래시장 살리기, 구도심 살리기,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 대비, 계획 대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솔직히 시민들이 썩 그다지 잘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북지구하고 강남지구 계획 낸 거 보니까 상당히 좋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정말 각고의 노력 경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어인데 작은 문제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우리말로, 다 좋은 말로 순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이프아트라든지 테스트베드, 미디어폴 스마트뷰 이런 단어들을 좋은 우리말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좌우지간 두 공모사업에 저는 기대가 큽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도심재생이 더 이상 계획적인 도시를 개발하지 않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방금 조현신 위원이 말씀하신 주거개선에 필요한 도시가스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도심이 낙후되고 주차장이 없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좋으면 찾아가게 됩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인후위원

기반시설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내용이 있으면 줄을 서서라도 물어물어서라도, 햇볕에 양산을 쓰고서라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가는, 정말 알찬 내용을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물론 밤낮 어떻게 하면 도심재생을 활성화시킬까 고심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빛나게 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부분 각별히 생각하셔서 꼭 거기에 찾아가고 싶을 수 있게끔 그 내용을 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번 공모 선정이 되어서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앞번 뉴딜사업에서 탈락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그 보완점을 준비를 지금 단단히 하셨을텐데 실제 주민협의체의 역할이나 그 기능이나 거기에서의 소통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일본 연수 다녀오면서 저희도 나름 보고 배운 바가 있고 느낀 바가 있어 가지고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협의회체라고 불러도 될까요?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그 전문가가 함께 하는 어떤 활동이나 내용면에서 충분히 자신 있게 잘 진행이 되었고 의견을 충분히 서로 소통을 나누었다고 자신하십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자신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그 계획을 할 때 작년도, 재작년도에 지적된 내용이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전문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생 스포터즈,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에 기해 가지고 이 안을 수립했습니다. 의견청취도 다 하고 했습니다.

제상희위원

정말 잘 되었습니다. 연간 10조원 투자해 주는 좋은 정책에 이번에 저희 진주시가 꼭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번에는 꼭 되어야 됩니다.

제상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북.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 있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앞번에 질의한 내용으로서 제가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일부 의견제시네요?

조현신위원

의견 제시.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에 일부 추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도시가스 문제를. 그러면 조현신 위원의 도시가스 문제를 일부 추가해서 의견제시하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현신 위원님의 기타 의견제시에 대하여 다 동의를 하셨으므로 기타 의견제시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기타 의견제시를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건은 기타 의견제시를 포함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