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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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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넘겨 받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제상희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변경하고 삭제된 근거 조항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제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대비 440만원이 증액된 19억8,9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의정 활동 보조 직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임금 부족액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공무직 4인에 대한 인상이되어졌거든요.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실에…….

조현신위원장

그분들 네 분 부족분 그 겁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부위원장

부위원장 제상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