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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14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9-09-19

조현신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낮의 햇볕은 여름을 연상케 하지만 아침 저녁은 제법 선선한 가을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등 의안 10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의원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 발의자 박철홍 의원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한복의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및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한복 입는 날 지정과 한복 체험시설 설치 운영을, 제8조와 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진주는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입니다. 한복 입기 모범을 보인다면 진주를 알리고 전통문화계승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있지만 한복 입기를 장려하면 실크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박철홍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정이유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이런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아쉽고 좀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몇 군데 있죠?

박철홍의원

예,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이 조례가 있는 데는 총 12군데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 그 12군데에서 그 조례로 인해 한복을 얼마만큼 많이 입는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여지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이 조례 취지는 동의는 하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하든지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복을 입은, 시청사에 보면 민원인들에게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진주성이나 청동기박물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료 감면, 이런 것 정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면 한복 입기가 더 생활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홍의원

예, 지적 감사합니다. 한복을 입었을 때 혜택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분명히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약간 특수한 게 이미 진주성 입장은 진주시민에게 무료고 외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오는 것은 좀 미미한 형태고 그리고 청동기박물관과 이성자박물관이라든지 이쪽에는 이미 무료화로 가자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입장료 말고 주차장 이용료, 그 정도 고민해 보면 제 생각에는 한복 입기가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철홍의원

한복을 입고 진주시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한복을 입고 일부러 주차장에 가고 하지는 않는데 한복을 입으면 그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추가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가 한복 입는데 더 앞장을 서주고 또 우리 실크산업이 더 육성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의원

예, 지적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19년도에 진주성 입장을 한시적으로 한복 입었을 때는 무료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는 확장되어야 되고 임기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주차료 할인은, 주차료는 공영주차장은 입찰을 봐서 민간에서 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향

임기향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진주성 정도 그런 데 주차장 이용료라든지 시청사 이런 데 주차장 이용료 이 정도는 한복을 입었을 때 이런 혜택을 주면 더 많이……

허정림위원장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향

임기향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 발의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박철홍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제7조에 한복 체험시설의 설치 운영 있죠? 혹시 지금 체험시설로서 구성하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이나 운영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박철홍의원

한복 체험시설의 설치 운영은 이미 기업통상과 특화산업팀에서 지하상가에 개소예정인 비쥬몰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복 입기 교육 같은 것은 여성분들은 학교 다닐 때 생활관 입소해서 한복 입기 예절교육부터 해가지고 한복을 올바로 입는 방법들을 다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남자분들은 집안에서 간단하게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에서 한복 전문가를 모시고 한복의 변천사라든지 한복 입기 올바른 방법이라든지 한복을 입었을 때 예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한번 정도 아니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상희위원

저는 한복 체험시설의 설치 운영이어서 체험시설의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평소에 한복을 애용하시고 또 장려하려고 무척 노력하시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8조에 보면 한복 입기 활성화 혹은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 한복대여점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사업이거든요. 이분들도 이런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법인은 하나의 사업체인데 우리가 굳이 또 여기에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 해 놓으면 좀 가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그 A라는 사업체를 활성화하는 업체로 지정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홍의원

예, 지적 감사합니다. 어제밤에도 진주실크중앙협의회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참석했는데 자기들도 이 조례를 이미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안으로 해서 혹시라도 한복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자기들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개인까지 넣은 것은 어떤 이윤추구가 아니고 정말 한복 입기를 장려하고 한복의 필요성 행사를 자기들이 안을 가져 오면 충분한 심사를 해서, 다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것은 한번 정도는 저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은 아니겠죠.

정인후위원

어제 비용추계 보면 실크등 들고 가는데 1회에 만원, 그것은 우리가 행사 때만 하는 겁니까?

박철홍의원

일단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를 해서 넣어주셨는데 그 행사는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행사도 한복 입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인후위원

입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확산, 참 좋은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관련된 단체에게 또 가중한 세금이 가는 것은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에 관하여 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준규입니다. 조례를 저희 부서에 통보할 때 저희 부서에서 의견 제시한 게 강제조항하고 실크 육성 관련은 그 조례에서 삭제를 해 달라, 그 2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권유, 권고로 하셨고 강제조항은 다 빼신 걸로, 빼 가지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이 비용추계서 보면 남강 실크로드 밤마실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기획을 이렇게 한번 해 보신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 한번 해 볼 계획으로 비용추계서를 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한번 해 볼 계획으로 비용추계서를 올리신 거네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복 입기는 한복 입기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권고, 권유사항이지만 우리가 꼭 지켜서, 우리 실크 중흥을 위해서 해야 함에 있어서 정말 박철홍 의원님께서 좀 고심하셔서 낸 조례안이고요. 그리고 8조에 보조금 지원 보시면 이걸 그냥 개인사업으로 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 활성화 및 한복 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심사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사익 추구 같은 거에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후위원

그 뜻은 충분히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많은 혜택을 주는 건데 거기다가 또 보조금까지 주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뜻이에요.

허정림위원장

아니, 기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본인 사업을 위해서 한복대여점을 하는 거고 실제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추구, 목적으로 다른 또 사업을 하시면 심사를 해서 주겠다는 거지 그냥 대여점 하는데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인후위원

그렇죠.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정인후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법인이나 단체가 그 활성화 목적으로 이걸 할 때 일반인들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받는데 우리가 또 보조금을 주느냐 이 말이죠.

허정림위원장

아니요.

정인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대여료를 안 받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만 받아간다는 말입니까?

허정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개인 대여점을 하시는 사업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맞게, 우리가 만약에 밤마실을 대여점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다 이러면 해가지고 하는 거지……

정인후위원

그렇게 행사를 할 때 대여비를 받잖아요, 일반인에게.

허정림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대여복을 안 받죠. 안 받고 해야 그게 정상이죠, 위원님 또 이중으로 받는 거는 시에서 받고……

정인후위원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허정림위원장

시에서 받고 일반인한테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개인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이해를 했거든요.

정인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줘가지고 무료로 시민에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취지죠.

허정림위원장

사업비 받아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야죠. 다시 받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의안번호 2689호,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상에 대한 개요와 수상자가 선정되기까지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상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상은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상이며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제19회 시민상 수상을 위해 지난 4월 17일 위원 28명을 위촉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후보자를 접수하였으나 1명이 접수 후 철회하였기에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1개월간 연장 접수한 결과 고 최재호 후보자 1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9월 3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고 최재호 후보자를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였으며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 고 최재호님으로 1917년 고성군 하일면에서 출생하여 1988년 작고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현여자중고등학교 설립자로 동 학교 교장을 지냈고 한국예총 진주지부장, 한국문인협회 진주시지부장, 개천예술제 대회장, 진주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 경남일보 상무취재역 및 사장, 진주차인회장, 새마을운동 진주시협의회장, 법무부 진주갱생보호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수상내역을 보면 제7회 경상남도 문화상, 경상남도 교육대상, 사학공로 봉황장,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적내용으로는 첫 번째, 일찍이 나라의 국민수준은 어머니에게 달렸으며, 향후 어머니가 될 여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1971년 삼현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여성교육에 매진하는 등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진주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점. 두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신문인 경남일보의 이사와 사장을 지내면서 신문사가 어려울 때는 직접 증자에 참여하고 국내 최초로 대동식 윤전기 설치 등 신문 증면을 단행하여 도내 전 지역에 애향운동을 펼치는 등 언론인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 세 번째, 한국문인협회 진주지부장을 맡아 기관지 창간 발행을 주도하여 문인협회의 기틀을 세우고 한국예총 진주지부장을 맡아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진주의 이름을 높였고 개천예술제 대회장을 맡아 다양한 예술제 행사를 치루며 민족문화 창달과 주체의식 확립에 노력하는 등 문화예술인으로 지역문화창달 부흥에 크게 기여한 점. 네 번째, 경남외솔회 초대회장, 흥사단 진주분회 초대 분회장, 새마을운동 진주시협의회장 등 다양한 단체활동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한학에 능통하여 평소 수집한 고서 3천여권을 경상대학교 고문헌 전문 도서관에 기증하는 등 교육자이자 언론인으로, 문화예술인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하여 진주의 명예를 드높이고 평생을 진주 발전을 위해 헌신 공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역대 수상자 현황과 진주시민상 조례는 별도 참고자료 3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시민상으로 추천된 최재호님의 공적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노벨평화상이라든지 노벨물리학상 이런 것은 살아계실 때 많이 수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상도 많은 분들을 후보 중에 고르시다가 더 좋은 공덕이 있어서 이분이 되었겠지만 앞으로는 살아계시는 분을 드리면 받는 분도 기쁨이 더하고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시민상 추천위원은 매년 임기가 1년으로 해서 위촉을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나 생존해 계신 분을 총망라해서 추천을 받고는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생존해 계실 때 드리면 좋겠다 싶지만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민 그분이 직접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옆에서, 주위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인후위원

작년에도 돌아가신 분이 되고 해서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보면 살아계셨던 분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렇습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돌아가신 분도 몇 분 받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뒤에 발굴이 되었거나 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지금 추세로 보면 겸손해서 이번에도 한분이 추천이 되었는데 극구 사양을 해가지고 철회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독립군에서 밀정을 했지만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외국훈장을 받고 서훈을 받은 분들이 또 이번에 드러나더라고요, 일본 기록에 의해서. 우리 진주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진주시민상 후보로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이 안은 본 위원하고 박철홍 위원하고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심도 깊게 다루었으니까 특별한 이의나 또 대부분이 시민상 수상자로 적합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이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민상이 해마다 홍보를 하고 추천을 받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선정에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또 1차, 2차까지 접수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를 하시고 이 시민상 격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런 시민상을 이분은 꼭 받아야 된다하는 추천이 들어올 수 있게 그 시민상의 격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시민상을 받으실 분을 저희가 한번 추천해 보시죠, 하고 권유를 해도 이 시민상의 격을 이야기하시면서……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격이 너무 높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고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음으로 미루시고 계시고 이런 분들을 종종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진주시민상 격을 조금 더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하셔야 시민상 추천할 때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실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그리고 진주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중 “몽리자”를 “수혜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이와 관련사항으로 규칙도 3건이 있습니다. 3건도 일괄 정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계리와 회계처리, 몽리자와 수혜자 이걸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 전 시군에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일본식 용어를 다 이번 기회에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박철홍위원

이 뿐만 아니고 우리 진주시도 조례에 보면 일본식 한자라든지 어려운 한자가 꽤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패용하여야 한다, 다들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충분히 우리말로 달아야 하는 게 있고 청인하면 한자를 쓰지 않으면, 말 그대로 관청의 도장인데 이런 단어도 한자를 괄호 열고 토를 안 달아주는 이상은 굉장히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거든요.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대폭 수정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이번을 시발점으로 해서 아름다운 우리말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이것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수 좋은 우리말이라든지 더 알기 쉬운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를 정비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한자어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그런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교육을 들어 보니까 아직도 변소라는 말을, 변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다른 시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용어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한번 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조례는 있지만 사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짜 무용지물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례들. 그런 조례도 찾아내서 다음번에라도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정비조례라든지 필수정비조례 이런 용어, 대상을 찾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690호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부분의 실적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현실성 맞게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참여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13조 제3항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을 해당 공사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도록 한 것을 계약담당부서에서 위촉함으로 위촉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13조 제4항은 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일 전까지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참여감독증과 주민참여감독자 위. 해촉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양식의 별지에 첨부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함으로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14조 제1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이 공사 1건당 1회 2만원에서 최대 3회 6만원으로 감독수당을 현실성 있게 인상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입법예고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비했던 부분을 재빨리 일을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총 3,000만원 이상 주민공사가 286개 되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상이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대상이 58개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렇죠. 58개 중에 주민참여 감독자가 위촉이 된 거는 몇 건으로 파악되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15건입니다.

정인후위원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80%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 증액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지방자치고 시민들의 의식도 높고 예산도 참여를 하는데 이런 공사에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 이런 게 없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12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해가지고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그것은 3,0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은 우리가 선임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조에 단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보수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넣었으면 좋겠고, 또 12조의1, 시장은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대하여 착공 및 준공 전에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기간, 공사준공 예정일, 공사 등을 명기한 공사내용을 주민참여공사현장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000만원 미만 공사 또는 무보수로 주민참여감독자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인후위원

운영한다가 아니고 선임할 수 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선임할 수 있다, 여기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제1항부터 11호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에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공사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상위법에 명시해 있으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보수 시행 시 때, 지금 현재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건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읍면. 특히 농촌동에 가면 3,000만원 미만이 보통 보면 읍면이나 농촌동에서 많이 공사를 시행하고……

정인후위원

몇 건이나 되던가요? 총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해 본 적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지금 3,000만원 이상이 286개인데 3,000만원 미만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훨씬 많을 겁니다. 주로 읍면동하고 농촌동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80%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액이 상당량 증가가 되는데 그 밑에 공사는 설계변경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공사변경이 80%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데 위원님 생각이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3,000만원 미만도 공사감독자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듣겠습니다. 아까 공사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읍면동 농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보통 보면 그 지역에 이장이나 통장들이 공사감독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특히 전문성도 없고 실제로 공사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했을 때 우리가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하기가 힘들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이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하고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제12조 2항으로 명시했으면 하는 시의원님 생각이신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 2항과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과 7호에 보면 계약과정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진주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별도로 명시하여 중복규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화면 상단에 정보공개 클릭, 계약정보공개 클릭하면 그 중에 보면 세부적으로 일반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 하도급 계약현황들이 다 자료가 명시되어 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조에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등에 보면 참여감독자 임기는 해당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있잖아요. 그 자동 위촉 해제되기 전에 해촉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 부분을 제가 넣고자 하니까 또 상위법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일반인들은 물론 조례를 잘 보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 볼 경우가 있을 때 또 상위법을 찾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그런 조항을 제가 삽입을 하고 싶은데 위촉 해제 내용이 보면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요구한 경우라든지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또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여기에 명시해 놓으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잘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공사감독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촉하기 전에 전문지식이라든지 이 사항을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시를 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팀에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진주시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 없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정인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이 있어도 또 우리가 알기 쉽게, 찾기 쉽게 하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정인후 위원님의 어떤 공사 전반에 대한 그런 관심도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정인후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감독을 선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 전반에 대한 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나 품질관리를 통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데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인데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즉 예산회계법상에는 이런 사항들이 금액 별로 모든 게 쉽게 말하면 대형공사는 감리 선임부터 시작해서 금액별로 단계적으로 법상 상위법에서 다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인후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설계변경이 80% 정도 되었다.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할 때 설계변경하면 이게 마치 설계변경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라 함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물론 단계라 함은 사유가 있겠죠. 사유가 있는데 대다수가 설계변경의 사유가 뭐냐 하면 물량 증감입니다. 물량증감에 따른 감소냐, 증감에 따라 금액이 조금 증가됩니다. 그런데 공사시공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것보다는, 지금 설계에는 100m가 되어 있는데 110m로 늘려 달라, 아니면 관경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150으로 늘려 달라, 물량의 증감입니다, 증감. 물량의 증감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코스트, 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물량증감에 따른, 증액에 따른 내용들이 설계변경이고 또 뭐냐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거의 다 재배정사업입니다. 읍면동 재배정사업인데 보통 한 해에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이 당초예산, 추경 마치고 나면 보통 2, 30건씩 됩니다. 많은 데는 40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조례는 실효성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조례의 효과, 즉 실효가 있어야 되는데 3,000만원 미만공사까지 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선임할 수도 있다, 이것은 표기상 맞지가 않다. 왜 우리가 3,000만원짜리 이하 공사 하면,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공사에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계약 마치고 착공계가 들어왔다, 그러면 착공계가 들어오면 그 계약담당관은 감독자를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 주민참여 명예공사감독관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공사가 한꺼번에 40건, 30건 왔는데 그 감독자 선임하는 것도 애로가 있는데 여기에 명예감독까지,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뭐냐, 지역 이장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 공사의 공정한 관리나 품질관리나 이걸 할 수가 있냐의 문제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주무관은 착공계가 들어왔으면 1,000만원짜리 공사 일주일만 하면 다 끝나는데 감독선임하다가 3, 4일 가버릴 겁니다. 이것은 실효성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어떤 전반적인 상위법과 진짜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하고 견주어 봤을 때 3,000만원 이하 공사는 집행부 안대로 가는 게 맞고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명예감독자를 선임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의 어떤 실효성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법무계에 오래 계셨고 이 부분에 정통한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생각을 한번,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을,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국장님, 실제로 조현신 위원님께서 정인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실효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현실성, 실효성, 조례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는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조례개정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 개정사항을 제시한 부분은 옛날에 절차 부분을 간소화했고 담당부서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가지고 효율성을 이렇게 담보했다는 점에서는 정비 자체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정인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서는 저는 실효성보다도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통 조례 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상위법과 부합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취지가 조례에서 발의되는지, 그 다음에 규정상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또 시행과정상의 문제, 시행과정상의 문제라면 집행 가능해야 되고 또 행정비용이 적절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조례규정이 시민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면 형펑성 있게 제시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라고 보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상위법에서 분명히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못 박은 부분을 3,000만원 이하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법과의 관계에서, 근거법령과 지방계약법하고 관계에서 안 맞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방안으로 무보수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보수와 실비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비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수반되는 기초비용이 실비고 그 다음에 보수는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는데 어떤 능력이나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한 일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데 법에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둔 걸 우리 조례에서는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는데 한편으로 무보수로 한다고 하면 법에 일관성 부분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실효성보다는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논란이 많이 생길 겁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 관련해서는 정인후 위원님, 이의가 없으신 거잖아요?

정인후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그리고 더 추가로 하실 거잖아요?

정인후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수정 발의를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인후위원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감독공사 대상이 의무조항이었는데도 그 실행률은 20%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임의조항은 더더욱 안 하죠. 물론 조례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의무조항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나의 부서로 통일시켜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참 잘하셨는데 내용면에서 좀 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그걸 넣자하는 게 아니라 의무조항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임의조항은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거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의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후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는 그냥 가신다는 거죠?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진선위원

위원장님.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거죠?

황진선위원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지급사례는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2016년도 12월 21일 하고 2017년도 1건 있습니다. 총 대상자가 11건 중에 1건을 지급했습니다. 금호지 보행설치 및 정비공사에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 11건 선임이 되어도 이분 수당을 안 받아갔다는 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나머지는 안 받아 갔습니다.

황진선위원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아간 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신청 안 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있어도, 그분들이 알기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알기는 알았는데 이 조례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고 우리 국장님하고 조현신 위원님 지적했지만 핵심은 조례에 주민참여감독관증하고 감독조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아는데 이런 조서라든지 서식이 없었어요. 서식이 없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이 서식이 없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도 없어서 이번에 국장님하고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서식들을 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식도 없고 신청하는 게 번거롭고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 부분 보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2만원이라는 부분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신청 안하는 것 아닌가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공사 건당 2만원인데 기준은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해서 2만원을 했습니다. 우리도 출장 가면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원, 이렇게 해서 어느 기준을 잡자해서 2만원 했는데 앞에도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이번에 세 번에 한해서 6만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황진선위원

1회당 금액이 어찌 보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참고 부탁드립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691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유등전시관 건립사업과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취득 2건입니다. 총 취득재산은 건물 3동과 7,970㎡이며 공작물 1점과 3,000㎡로 총 사업비는 100억2,500만원입니다. 2페이지에 사업현황으로는 먼저 관광진흥과의 소관인 유등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161-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731㎡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3동과 7,970㎡이며 지상 1층에서 4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75억500만원이며 국비 37억5,300만원과 도비 11억2,600만원, 시비 26억2,7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사업내용은 소망진산 유등공원과 연계한 상설 유등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전시관, 체험·교육장, 카페, 레스토랑, 기념품 판매점 및 유등 체험프로그램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유등의 상시 전시를 통한 관광객에게 연중 테마가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과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유등보관소 및 제작소 등 설치로 유등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2018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같은해 11월 유등전시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같은 해 3월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으며 같은해 4월 국도비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같은해 9월에 착공하며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 조감도, 전경사진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페이지, 도시재생과의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개요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치는 장대동 58-1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공영주차장 축조 1점과 3,000㎡이며 사업비는 25억2,0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사업목적은 장대시장, 지금 현재는 논개시장입니다. 주변 시장상권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고객의 유입을 유도하여 시장의 동반 성장 및 구도심의 중앙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같은해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해 7월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8페이지, 취득재산 목록과 10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 정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별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유등전시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따로 간담회에서 잘 들었고요.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다 소리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에 선정이 되었고 사업비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10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실제로 여기가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3층으로 증축 예정인 거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장대주차장은 약 360평으로 좀 좁습니다. 좁은데 공모신청을 하기 전에도 옆에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근 토지의 소유권 문제가 분쟁이 있어 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소유권 분쟁이 해결이 되어서 일단 장대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임시로 사용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25억 사업비 중에서 15억이 국비인데 국비를 자산취득비와 건축비를 할 수 있도록, 인근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협의 중이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협의 중에 있고 아마 터를 더 확보를 해서 주차수요가 더 발생이 되면 사업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청에서 변경승인을 아직 안 받았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대로 동의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사업추진을 하기 전에 변경을 해가지고 변경이 되면 다시 동의안 변경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개선사업에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기존대로 추진을 하면서 그게 협의가 됐으니까 다시 추가로 하실 거라 이 말씀입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변경승인이 나면 별도로……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다시 변경동의안이 또 올라오네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올해 추경예산에 15억을 편성, 올려놓았거든요.

조현신위원

실시설계가 지금 용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내년에 될 겁니다.

조현신위원

내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보면 2019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이라 해 놨는데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실시설계할 건데 지금 중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승인이 되게 되면……

조현신위원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용역이 바로 못 들어갑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사업이 바로 들어가 버리면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옆에 부지를 해줄지 안 해줄지 그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현신위원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른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게 협의가 다 끝나 가지고 설계가 진척이 되어질 때 우선 검토대상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지역이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진출입에 따른 가변차선 문제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하고 전신주하고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양안 다 가변차선을 둬야 되는데 이 부지의 어떤 길이를 가지고 할 때 과연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제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졌으면……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실시설계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692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17년도 제1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 변경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득재산 중 위치는 당초 평거동 197-1번지, 즉 금요장터에서 평거동 202-1, 즉 GS마트 앞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작물 면적 3,000㎡에서 2,251㎡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로 변경된 위치는 진주시 평거동 202-1번지입니다. 2페이지, 사업비는 당초 시비 13억에서 7억원이 증액된 시비 20억이며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5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1,217㎡이고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지상 2층으로 주차면수가 108면이며 사업목적은 평거동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주차편의 도모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도로의 불법 주·정차 근절과 시민들의 불편해소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부지 재검토와 주민설명회 개최, 부지 변경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위치가 바뀌었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금요장터에 노면주차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GS슈퍼마켓 앞에 있는 건물을 사서 짓는다는 말이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부지가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아, 금요장터에 있는 부지가 아니라 GS 옆에 있는 그 부지에 올린다 말이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인후위원

금요장터는 금액이 또 증가되었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금요장터를 당초 생각했었던 것은 금요장터에 주차난도 심하고 1층은 도로변에 상점이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요구도 있었고 금요장터에 주차장도 해주고 금요장터 활성화하는 것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상인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겠다, 평거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금요장터가 있고 GS 옆에 지금 하고자 하는 데 있고 평거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네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상태, 그리고 공해문제, 교통상황 이런 것을 여러 분류를 분석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첫 번째 했었어요. 했을 때 이 지역이 좋고 저 지역이 또 해당 자기 있는 지역에는 그게 안 맞다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더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을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결국 찬반투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GS 부분이 나왔었고요. 단지 금요장터는 폐지는 안 된다, 존치는 하되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거기 상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이걸 올리면 밑에 비오면, 건물에서 달아낼 수 있게끔 평소에는 올리고 그러면 외형적으로 괜찮거든요. 이용도도 있고 주차도 하고 그까지도 저희들 제시를 했었어요. 거기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상인회도 우리는 이 상태로 하겠다, GS마트 옆에 지금 하고자 하는데 그쪽으로 해달라,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는, 네 군데 중에서 하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금액 부분은 면적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18억에서 25억으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수치상으로는 그 정도 나올 거라 했는데 그 사이에 총괄적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 부분이 좀 올랐었고요. 설치하는 공법상에 시공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이동하다 보니까 면적도 좀 줄었습니다.

정인후위원

면적은 줄고 사업비는 늘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대공영타워 거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옛날 기무사부지라고 반도병원 건너편에 거기에도 이 앞번에 받았었는데 평당 270만원, 300만원 조금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총액 계산할 때 산정이 좀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현재 평거동이 가장 번화한 거리라서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하는데 주차난 때문에 가기가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꺼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참 필요한 거고 이왕 신축하시면서 지붕 부분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오픈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옥상으로 되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옥상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지붕 없는 그 형태로 갑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이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들도 참석해서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도 함께 늘 하시면서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시의원 두 분이 늘 참석해 가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여기가 부지보상비가 아니고 신축비, 그러니까 신축하는 비용이 7억이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허정림위원장

그전보다 정인후 위원님 말씀처럼 면적은 줄고, 면적은 줄었는데 신축비는 증액이 되었다는 걸, 3년도 안 돼요. 채 2년 정도에 이렇게 7억이나 증가될 수가 있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총액 산정할 때 판단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 사이 인건비하고 재료비 부분이, 지금 현재 장대동에 하는 거하고 평거동에 하는 공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공법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시공상에 실용도가 있고 잡음이 작게 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 초·중·고·대학의 두터운 선수층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민축구단을 창단하게 됨에 따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에 의거 진주시민축구단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제3조, 제4조, 제7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서 8조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대상사무는 진주시민축구단 운영에 관한 사무로 진주시체육회에서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 사업비로는 2019년도에는 3억5,150만원 정도이며 2020년에서 2024년도까지 연 9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축구단의 사업개요입니다. 9월말 사무국 5명, 선수단 28명, 총 33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 진주시민 축구단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9월말까지 사무국 및 선수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연고지 협약을 추진하는 등 훈련여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9월말까지 2020년 4부 리그 신청서 제출과 11월 창단식 개최, 12월 법인 설립신고를 거쳐서 2020년 KFA 리그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8월 14일 지역연고운동부 창단추진위원회에서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제7조에 규정된 체육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 통합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으며 시민축구단의 2020년 리그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인 별도 법인 설립업무의 수행 가능성, 체육 분야 전문성 및 인력과 기구의 제반요건 충족, 사업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 체육회로 선정코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법령과 예산조치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따로 간담회를 하면서 보고를 받았지만 시민축구단에 관련해서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용역과 한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시민축구단 운영이 되게 동의안이 저희한테 왔는데 물론 찬성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이야기를 안 하시겠죠. 그런데 너무 성급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병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2694호,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기구에서 사용하는 분야별 정식명칭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명 중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기구에서 사용하는 분야별 정식명칭에 따라서 “민속예술”을 “공예 및 민속예술”로 개정하고 둘째로,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유네스코팀이 문화예술과에서 도시재생과로 편성됨에 따라서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당연직 위원 규정 중에 지정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에 도시재생과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지정업무담당 부서과장을 하고 셋째로, 조례 각 조문 중에 ‘민속예술’로 되어 있는 용어를 각각 ‘공예 및 민속예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고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되어 있는데 분야가 정확히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유네스코에서 창의도시 분야가 총 7개 분야가 있습니다. 7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가입 신청해 놓은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가 하나 있고 음악, 디자인, 미디어, 아트, 문학, 영화, 미식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처음에 이 용어를 정하실 때 정식 명칭 분야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예가 빠졌던 건가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민속 예술 분야만 유네스코에서 하다가 공예까지 포함을 시켜서 바뀌었습니다.

제상희위원

제가 다른 도시를 좀 보니까 전주는 음식으로 하고 있고 통영은 일찍이 15년부터인가 음악으로 해서……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음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만 더 가지면 중복 분야를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제 욕심인가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중복으로?

제상희위원

또 다른 분야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특이하게 더 할 수 있으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1월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 2695호,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올해 5월에 선정된 중앙상권 활성화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 ‘상점가’의 정의를 50개에서 30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0조의2에는 시장의 인정 취소, 안 제26조 및 제26조의 2에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 안 제32조 및 33조에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공하고 취소 처분 시에 청문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3에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승인 및 취소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철회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2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 1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부터 안 제14조의4에는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5월 선정된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수익 및 업무 정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2와 안 37조의3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전통시장 수익 발생시설의 수익금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산하여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부터 45조까지는 상위법 위임규정이 없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를 마쳤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9페이지,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에 따라서 상권관리기구의 설치와 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 예산은 약 5년간 80억이 지원되고 재원비율은 국비와 시비 50%입니다. 대행사업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고 사업주체는 상권관리기구로, 향후 상권관리기구가 설립되게 되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에 따라서 재원조달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1, 2차년 사업비는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상권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상권관리기구에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어느 분이 들어가시는지 있는 거예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절차만 되어 있고,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상권관리기구는 중소벤처 고시에 따라서 그 관련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그 기구에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이라든지 또 시장관련 전문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혹시 조례나 이런 것 있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비영리 법인에 따라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정림위원장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서 활성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다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상권관리기구는 사업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상인회와는 또 다른 조직인가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별도로 정합니다. 중앙상권 활성화 관련 상권기구가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용국입니다.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조례의 규정 정비 요청을 받아들여서 동 조례를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 조례 제4조의 준용규정, 즉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마치 법보다 조례가 우선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동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법에 부과 징수 절차 등 일반적인 규정이 모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리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도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과 징수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