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215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19-10-21

김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구본제 복지여성국은 공무원 교육으로, 류완근 종합사회복지관장은 해외여수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0월 축제 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축제기간에 태풍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한층 더 돋보이는 축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기일정은 10월 21일 22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9건의 조례안 등 의안이 되겠으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에 의거 위탁사무 14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 등 14건에 대한 위탁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건의 보고가 있는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순서에 의거 일괄 보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문산읍에 소재한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현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크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실크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2020년 4월 2일까지로 3년 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국실크연구원에 2020년 4월 3일부터 2023년 4월 2일까지 위탁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비는 연 8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센터운영 인건비 3억5,000, 시설장비 정비 및 환경관리비 2억2,000,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이 2억3,000만원입니다. 향후 진주시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인 한국실크연구원에 센터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2020년 3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 재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 잘 들었고요. 실크산업현혁신센터가 설립일이 언제쯤 됩니까? 최초 설립입이?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실크산업혁신센터는 2013년 2월에 착공해서 2015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이번이 몇 번째 위탁이 되는 겁니까? 2017년 4월 3일부터 해서 2020년 3년간으로 해가지고 한번 했고, 그럼 이번에 만약 재계약이 되면 몇 번째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6억원으로 위탁했고 2018년도에 8억원, 2019년도에 8억원, 그러니까 총 3번의 지원이 됐고 위탁계약은 두 번째입니다.

윤성관위원

이번에 위탁이 되면 두 번째 계약이 되는 겁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 운영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고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한국실크연구원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여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평가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그 기간들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한국실크연구원의 관리능력이 평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 평가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 게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내년 3월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이 앞에 계약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주니까 평가기준은? 내년에 관리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평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세부적인 건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렇듯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기준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관리능력의 평가 여부, 내용점검을 위해서 질의드리면 그 부분에서 답변은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기준을 잡는다? 그건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정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 알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근로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계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수급자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일자리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자활근로사업 수행지정기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자립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 주요내용을 보시면 위탁사업명은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수탁기관은 진주지역자활센터에 맡고 있습니다. 이 수탁기관 진주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진주시에 자활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구 상대2동사무소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사업비는 21억원으로 국비가 80%에 달하고 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자활근로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경우에 계속 되거나 기존 자활사업이 있으면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현재 수행 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이미 수행 중인 기관과 재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진주지역자활센터가 위탁을 받고 재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원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수급자, 차상위근로자 인건비가 16억3,000만원, 사업비가 4억6,000만원이 되고 참여인원은 연간 17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건 보니까 특이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던데, 3페이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도우미형, Gatway 과정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오타가 난 건 아니지요? Gateway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관위원

Gateway입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e’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Gate, 대문이란 뜻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이 과정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Gateway 과정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여기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비스를 잘 하느냐, 물건을 판매를 잘 하느냐 적성을 알아보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9명 정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의 욕구나 적성, 능력, 여건 이런 걸 3개월 동안 여러 사업단에 가봐서 이게 내 적성에 맞다, 여기서 일을 하겠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윤성관위원

찾아가는 과정?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누가 어떻게 교육하고 유형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이건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앞에 보시면 시장진입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자기가 일을 해봅니다. 해 보면 이게 내 적성에 맞다 이렇게 했을 때 그쪽으로 그 분야로 이 사람을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새벽에 자료를 보다가 이게 도대체 내용이 무슨 사업일까 계속 궁금했어요. 일단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특히 오자 탈자는 거의 많이 지적하는 편이고, 불필요하게 다른 자료를 많이 찾고 해야 되니까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복지사업(수어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사업(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사업(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리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사업(장애학생 방학기간돌봄)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복지사업(점자 및 정보화교육) 재위탁 보고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수어교육사업 외 6건 사무위탁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수어교육사업입니다. 위탁사유는 청각 장애인, 비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어교육사업이 필요하며, 장인안복지법 제19조와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1,260만원입니다. 진주시 사무위탁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 상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농아인협회 진주시지회에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사업입니다. 위탁사유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안마교육을 통해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9조와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에게만 가능합니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특성 상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진주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들에게 기능습득을 통한 교육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의욕과 자존감을 높여 취업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과 동일하고, 교육내용은 켈리그래피, 패션페인팅 등 여성적합형 교육이며, 사업비는 연간 600만원입니다. 위탁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리사업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와 부품을 교체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현재 수탁기관인 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운영성과 등을 10월말까지 평가하여 제계약할 계획기이며,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립생활기술훈련,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조모임 등의 사업이 있으며, 현재 380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입니다. 장애학생들에게 방학 중 여가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 가족들에게 방학 중 돌봄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기능유지 및 안정도모 유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에서 계속 운영해오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점자 및 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점자교육의 특성 상 교육이 가능한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진주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사업비는 9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복지사업관련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건이 7건 아닙니까? 일단 4개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사업(수어교육사업) 재위탁 건하고 장애인복지사업(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재위탁 건, 장애인복지사업(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재위탁, 장애인 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리사업 재위탁, 이게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의 근거법령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지금 다른 보고 건하고 비교해보면 대부분 위탁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 이건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 없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굳이 제정안해도 사업시행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관위원

예를 들어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이런 데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고,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도 진주시 실크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위탁관련 규정이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공모형태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있다 아닙니까? 보고주신 건 다들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수의계약이다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사업의 특성 상 그에 관련되는 단체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재위탁할 때마다 그전에 시행하던 단체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현장상황들은 대부분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기관별로 해서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모집공고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계약수탁기관 모집할 때 공고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며칠 기간 동안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고를 다 합니다.

윤성관위원

응모현황이 보통 한 개 하면 서너 개 정도 됩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대부분, 사업특성 상 하나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공모는 하는데 응모는 무조건 한 팀이네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팀밖에 안 들어오고, 다른 것은 이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 봤자 그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이나 특권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윤성관위원

보고는 잘 들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공고를 하고 한 팀밖에 없으니까 선정위원회 심의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심의는 합니다.

윤성관위원

심의를 하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한 팀만 들어오니까 선정위원회 심의를 하긴 하지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적합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니까,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심의를 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시라고 했는데.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재계약 건 있다 아닙니까? 수탁기관 지정방법을 기존 운영기관 평가를 통해서 재선정한다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 법인인데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 대표 김시안님이 계약되어 있다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재계약 이것 정도는 제가 볼 때 업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기관들이?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부분은 업체가 좀 들어옵니다. 장애인느티나무부모회라든지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건 동일단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 치고 이 부분은 기간도 그렇고 한 20년 가까이 재계약이 된 겁니까, 기간상으로 봤을 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재계약할 때 운영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기관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재계약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는 한 개만 들어와서 한 개밖에 안 되어서 그렇다 치고 여기는 보통 몇 개 들어옵니까? 서너 개 들어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민간의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재평가를 한 후에 근거에 의해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시고, 운영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09년, 2011년, 2014년, 2017년, 그럼 지금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제출한 보고서만 해도 3년씩 잡으면, 하나에 3년 맞지요? 한 개에 3년씩 맞습니까, 과장님?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15년, 또 주면 18년, 그동안 앞에 건 한 개만 들어왔고 이 단체는 서너 개 들어오는데 그 운영능력 평가들을 다 검토하고 난 뒤에도 계속 맞다 해서 지금까지?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사업자체가…….

윤성관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 앞에 건 과장님 그리 답변하셔서 제 질의를 안 드렸다 아닙니까? 여기는 제출하신 보고서 내용에 보면 다른 자립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재계약이 20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때는,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의 내용은 대충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치겠죠. 물론 과장님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리여하에 따라서 한 업체가 몰아서 20년 가까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 제대로 다시 한 번 관리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뜻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수탁기관의 모집이라든지 공고내용, 응모현황과 선정기준에 관한 자료라든지 있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정보화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들이 바깥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점자가 있어야 바깥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반인들도 점자를 알아야 시각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응훈련입니다.

김시정위원

아, 사회 적응입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시정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개모집한 거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하고 윤성관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농업인회관 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11페이지 진주시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입니다.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농업인회관의 위치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소재하고 연건평 897㎡로 농업인교육장,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이용되는 3층 건물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회관관리 운영, 회의실 사용허가 관련 업무, 건물시설 및 물품의 유지보수와 정비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진주시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예산은 1,500만원으로 전기요금, 보안시스템 사용료, 재해보험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탁지원비에 대한 정산 및 회관 운영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시 농업인회관 운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현재 위탁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협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을 1년 간으로 하며 기한 내 별도의 변경이나 추가협약이 없을 시에는 1년간에 한하여 운영위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근거법령에 보면 진주시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기간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 재계약하는 걸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진주시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봤습니다. 제5조의 4항. 제5조의4항에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일 1개월, 그러니까 1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너무 깁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윤성관위원

그런데 기간의 연장은 1년간으로 하며, 지금 보고하신 내용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 11페이지에 보고한 내역 위탁기간 2018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밑에 보면 기간연장은 1년간으로 하며 기한 내 별도의 변경이나 추가협약이 없을 시에는 1년간에 한하여 위탁운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용이 기니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출하신 주요내용에 지금 말씀하시는 진주시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4항에,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제5조4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일 1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있다고요. 여기 보고할 때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1년간으로 하며 기한 내 별도의 변경이나 추가협의 없을 시에는 1년 간에 한하여 위탁운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변경이나 시설이나 사용료가 오른다든지 운영에 특이한 점이 없는 사항은 1년간 할 때 위탁운영서를 저희들이 재차 받아서 연간 하더라도 협약서를 다시 쓸 겁니다.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표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자의적으로 일단 이렇게 저희들한테 운영 재계약 보고를 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탁 주요내용에서 보고를 문구를 잘못 써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보고 건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4항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근거에 따라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유권해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럼 두 가지 보고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과에서 자의적으로 이 조례 관련된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업무를 보고 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답변 그리 해주시니까 검토해보시고 또 제 질의결과에 대해서 시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요. 운영지원비가 1,500만원인데 해마다 딱딱 1,500씩 이리 줬어요, 계약할 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그건 해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 수도세 이런 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편성해서 하는데 우리가 정산해보면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은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정산서를 받았다, 그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회관 개보수 공사가 505만원인데 앞전에 얼마, 이 정도 선이 되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농업인회관에 수출딸기 농약잔류분석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검역소를 딸기가 수출되는 동안에 임시 설치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개보수해서 주어서 그런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큰 틀, 재계약만 하고 예산관계는 우리가 정산서를 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민자녀 영어캠프 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 중 내년도 위탁운영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서민자녀 영어캠프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유로는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서민자녀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향상 및 글로벌 마인드 배양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대학이 보유한 전문어학교육 인프라 활용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관내 저소득가구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제정된 진주시 서민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사업의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내년 7월 8월경 초중학교 여름방학을 활용해 서민자녀의 빠른 영어권 문화적응 및 효율적인 언어습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합숙형 교육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이미 어학전문시설을 보유하고 다년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국립경상대학교 및 진주교육대학교에 사무위탁할 계획으로 지방계약시행법 제25조 제1항3호에 규정한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 계약방식인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관내 서민자녀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영어캠프 참가비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서민자녀 기준은 매년 추진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지원대상인 중위소득60% 이하 가구자녀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2월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3월 수탁기관 선정, 4~6월에 참가자 모집을 걸쳐 7~8월 본격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입니다. 먼저 위탁사유로는 본 사업은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근거법령으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과 진주시평생학습 조례에 따라 대학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려는 겁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관내 4개 대학의 상하반기 학습자에게 연 5,000만원의 범위에서 수강료 70% 이내 학습비의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조손, 한부모, 다자녀가정,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까지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4월 학습자 현황파악, 7월에 1학기 학습자 학습비 교부, 11월 12월에 2학기 학습자 현황파악과 학습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0년 위탁운영사업 2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서민자녀 영어캠프 보고 위탁 건에 대해서 신규사업 아닙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윤성관위원

근거법령에 보면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제1항4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이 근거법령으로 해서 서민자녀 영어캠프 위탁보고를 신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위탁관련 내용에 규정이 없어요. 맞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

윤성관위원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서민자녀 영어캠프는 사실 학교에 그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신청한 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지원의 범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4조하고 5조에 의거해서 위탁내용은 없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에 근거한 조례, 다른 과에서 답변하는 것처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보면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는 제6조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 또한 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하여튼 업무를 참고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추가로 14페이지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 여기 건에도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제3조에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3조에 있는 예산지원 말고 여기에 맞춰 위탁 관련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

윤성관위원

그래서 아까 3조에 대한 설명은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께 하셨는데 그 부분에 설명의 답변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고민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영어캠프 신규사업하고 뒤에 재위탁 보고 건하고 2개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1억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실 거예요? 심의위원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 제1항4호에 의하면 1억원 이하는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해서 오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대상이 국립경상대학교하고 교육대학 2개 대학교인데 선출방법은 아까서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그 대상자녀가 선정되어 오면 저희들이복지정책과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학교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발송할 겁니다, 계획할 때.

이상영위원

그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공기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죠.

이상영위원

영어캠프 위탁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이상영위원

다음에 14페이지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재위탁 이것도 앞전에도 했었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영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 없이 하는 거다, 그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이상영위원

이것도 내나 학교에서 추천해오는 사람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학교에서 대상자들한테는 자기들이 소명서류를 받습니다. 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거기서 대학생 저소득층인가 아닌가?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이건 대학생들이 아니고 일부 시민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상영위원

아, 일반시민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이상영위원

그럼 이분들도 한 분 앞에 얼마 정도 가나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1인당 10만원 정도 혜택이 갑니다.

이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청소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부재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내년도 위탁운영 사업에 대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및 청소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유로는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확보된 단체를 선정해 시설 이용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상락원과 청락원 2개 시설로 경로식당 및 시설청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2개 시설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의 적극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해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그간 위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상락원 경로식당 및 청소 위탁수익금은 8,466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5,508만원으로 부족분 1억7,042만원을 예산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락원 경로식당 및 청소 위탁수익금은 1억526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1,379만원으로 부족분 2억853만원을 예산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락원 및 청락원 재위탁 계획을 수립해 올 12월 중 수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20년 위탁 운영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에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락원과 청락원 지금 현재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동일단체에서 20년 가까이 독점적인 위탁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사실 이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인원 동원관련 자원봉사자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타 단체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사실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김시정위원

응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한 곳에서만 계속 응모를 하고 있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대부분 1개소에서 응모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혹시 응모현황 같은 것 있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뒤에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사실 덧붙이면 봉사자들이 이것 하는 것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완전 봉사다 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상락원 보상금 3,100만원, 청락원의 보상금 3,100만원, 위에는 3,180만원. 이 보상금 뭡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1년 간 개근하시는 분들 생일 찾아주기 해서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상품권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윤성관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판단됩니다. 저번에 공무직들 이번에 잘 정리되었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잘 정리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잘 정리하셔서 퇴직금과 모든 걸 정산해서 시에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힘을 쓰셔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건가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종합복지관장님이 많이 힘을 쓰셨습니다.

윤성관위원

아, 그렇죠. 소음 없이 잘 정리된 것 같고 해서 그 부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수정, 지수)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17페이지 국공립(수정, 지수)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정어린이집은 보육정원 72명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수어린이집은 보육 정원 39명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21일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예정이며, 수탁자 선정 시 어린이집 운영 계획, 원장의 전문성, 사업실적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별 소요예산은 수정어린이집은 2019년 예산이 6억4,500만원, 지수어린이집은 3억1,8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수정어린이집은 11월 중 위탁체 선정계획이며, 지수어린이집은 2020년 5월 중 위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수정, 지수)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국공립(수정, 지수)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부분에 보고는 잘해 주셨고, 그간 위탁현황을 보면 수정어린이집이 2002년 1월 1일부터 지수어린이집이 2001년 3월 1일부터인데,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원장님 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원장님 성함을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추측되기로 2002년부터 한 것과 2001년부터 한 거에 대한 동일 원장님이시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수정어린이집은 안홍선 위탁자가 2회차까지 하였고, 그 다음…….

윤성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2년 1월 1일부터 해서 누가 몇 년 몇 회까지 받았습니까? 2002년 1월 1일? 일단 원장님 이름만 들먹여보세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2002년 1월 1일부터요?

윤성관위원

예, 이때 누가 받았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안홍선.

윤성관위원

몇 회를 받았습니까, 그 분이?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2회.

윤성관위원

계속해보세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2008년에 석영숙 2회를 받습니다. 그 다음 이현미 지금 이 분이신데 3회까지 받아서 9월 27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가지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설명하는 건 수정어린이집이지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수정어린이집입니다.

윤성관위원

지수어린이집은 내나 한 분이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지수어린이집은 2001년 최초 남용순 1년 3개월 하셨고 2002년에 김향숙, 그리고 3년을 채운 뒤 2005년 류미경 2회차 합니다. 그다음 지금 원장님이신 20011년부터 김은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지금 하시는 분이 2001년부터?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2011년.

윤성관위원

2011년부터?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한 10년 되었다, 그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전에는 대부분 1회에서 2회 정도 하셨네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지수. 대곡 아니고 지수.

윤성관위원

아, 저번에 거기는 대곡이고. 이 앞에 선정한 데는, 그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있는데 제가 지수어린이집에 이해하기로 오래 되신 분이 동일해서 재위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한 사람으로 해서 계속 되고 있지는 않다 그 말씀이시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확인할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제가 어린이집 할 때 한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열 몇 명 심사위원이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걸 들어보고 하니까. 지수도 바뀌게 되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수가 조금 오래 한다는 생각을 가졌더니 이번에 바뀌는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우리위원회에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9건의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