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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15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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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의 심사와 위탁사무 9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회계과 소관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과제로 제시된 사항정비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과 위배소지가 있는 조문 및 변경된 조직, 관직 명칭을 현행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환 등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17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항의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재 기재가 불필요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조례안 제18조 불용품의 매각, 제4항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8조 제4항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례안 제29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항에서 물품의 취득 등에 관한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는 것을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그밖에 직제 및 회계 관직의 명칭과 용어정비 순환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2페이지부터 24페이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맞게 개정한 점은 당연한 개정조치인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민이 알기 어려운 그런 한자어, 그런 것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다는데, 돋보이는데요. 우리 회계과에서 소관 하는 조례 중에서, 다른 조례에도 그런 어려운 용어라든지 아니면 일본식 한자어 그런 게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조례가 있다면 발굴해 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년도에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서 법제처 협업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대응하자고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우리 위원님이 제시한 조례안이라든지 규칙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옆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서 어려운 행정용어라든지 일제식 표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충분히 앞으로도 우리가 개정하는데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드리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안을 올리실 적에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 조례를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일일이 이 조례를 열어 보고 출력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과장님, 조례 가지고 계시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박철홍위원

대폭 이렇게 용어들을 수정하는데 제가 한 두가지 체크한 것 말씀드려 볼게요. 제16조 보시면 “(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이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허정림위원장

수정 전 16조죠?

박철홍위원

제가 기존 것을 빼서 그렇나요? ‘연도말’ 나와 있는 것, 수정 전 것을 제가 출력해서 검토해서 그렇습니까? 잠깐만, 전문위원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조례가 수정 전 건데……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저도 안 뽑아왔습니다.

박철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도말’을 ‘연말’로 바꿀 것을 수정드리고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다음연도의 ‘동일 품목을’ ‘같은 품목’으로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17조 2항 3호에 보시면 ‘훼손 또는 마모’ 되어 있죠? 훼손 또는 마모 이게 이중적인 뜻이 됨으로 ‘또는’ 을 삭제해 버리고 ‘훼손,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이것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쭉 넘겨 30조 보시면……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30조 물품검사서.

박철홍위원

예, 1항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여러 조문에서 보면 자구수정할 때 규정이라는 걸 삭제하는 추세니까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규정 이걸……

박철홍위원

규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이 여러 가지 조직 정비하고 관직 명칭을 현행화하는데 실제로 조금 부족함이 없었나 싶습니다. 박철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은 왜 체크를 못하셨는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허정림위원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금방 박철홍 위원님 예리한 지적에는 동의는 합니다만 그게 정비가 부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허정림위원장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는데 조금……
기향

임기향위원

예를 들어 연도말을 연도로 바꾸자, 그런 것도 연도말로 하든지 연말로 하든지 크게 저는 상관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연도말로 해야, 예를 들어 19년도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19년말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문을 쓴다면. 아까 말씀하신 ‘또는’ 그런 부분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를 들어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면 개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 가지고 과에서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다.

허정림위원장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데……
기향

임기향위원

용어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용어의 차이지, 그걸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박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박철홍 위원님이 제시한 문구 등은, 그 사항은 당초에 국무총리실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좀 불일치되거든요.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끔 문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안을 토론할 것을 제시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아까 임기향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연도말이냐, 연말이냐 이 문제는 당해연도, 쉽게 말하면 2019년도냐, 2020년도냐 그 구분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말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사실 이 어원 자체가 훼손이냐 마모냐, ‘훼손 또는 마모’되어 있습니까? 제가 당초 걸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박철홍위원

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 훼손이나 마모하고는 어원 자체가 달라요. 두 단어는 어원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마모는 동력전달장치나 이런 데서 마모가 된 것, 기간이 경과된 거고 훼손은 손상된 것, 파손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박철홍 위원님, 이것은 어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훼손이나 마모는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허정림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개정 전에는 ‘훼손 또는 마모’잖아요. 또는, 또는 이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박철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은 훼손과 마모 두 개다 포함되는 거예요. 훼손과 마모는 뜻은 다른데 당초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박철홍 위원이 한 말은 그 두 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현신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정인후위원

또는 보다는 훼손과 마모, 두 개다 포함되는 거예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허정림위원장

행정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서 1페이지에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법무팀에서 전체 시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법무팀에서 봐가면서 자기들이 법제처로부터 받아 가지고 어떤 용어는 어떻게 바꾸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쭉 보면 어떤 부분을 뭐를 뭐로 바꾸는 부분은 법제팀에서 일괄적으로 보통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아마 우리 법무팀에 그래도 다년간 전문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용어 제시 같은 부분은 법제처에 제시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용어 정비에 대해서는 법무팀에 어떤 제시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정림위원장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법무팀에 용어를 정비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빠트리고 하지 않았나 싶어서 박철홍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박철홍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점을 법무팀에서 새로 검토를 하시면 되잖아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에서 연말이라는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아까 조현신 위원님처럼 연말보다는 연도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용어 정리는 법무팀에서 상시적으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박철홍 위원님께서 제시한 걸 다시 법무팀에 올려서……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러면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정림위원장

그렇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게 조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보류가 된다면 지나친……

허정림위원장

보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박철홍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님께서 개정 전 조례를 전부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에 대해서 할 말씀이 없지만 그런데 꼭 바꾸지 않으면 조례가 이상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연도말’은 ‘연도말’로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또는’는 그냥 점으로 하는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왔는데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 그걸 꼭 그렇게 바꾸어야 조례가 달라지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허정림위원장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기향

임기향위원

예를 들어 22조를 보면 시장 또는 직속기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얼마든지, 시장과 직속기관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 하나씩 문제를 잡아서 다시 개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기향

임기향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다른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 함은 물품관리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이 글자 한자 한자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주는 물품관리조례, 주 이 개정을 말하는데 그 안에 글자의 내용은, 주 내용을 논하지를 않고, 물론 다른 것도 이 내용 전체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논해야 되지만 실제 주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것은,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다시 논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정림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황진선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위원장님, 박철홍 위원이, 제가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론 때 옆에서 위원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허정림위원장

지금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토론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박철홍위원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허정림위원장

예, 제가 조현신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보류의 사유가 대두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철홍 위원님이 수정을 제의한 그 부분에서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 그 내용만 여기서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자구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서 가결을 시키면 되고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제가 아까 제시한 것은 훼손하고 마모하고 연말하고 연도말은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허정림위원장

다른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원장님,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아까 박철홍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 문구상, 그런데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이 내용은 큰 문제 없는데 문구에서……

허정림위원장

내용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내려온 것 기준안 하고 법무팀하고 내용이 문구가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는 통과하고 혹시 문구, 자구 같은 게 수정될 것 있으면 다음에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이왕 개정할 때 지적된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개정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철홍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철홍위원

과장님 뜻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알겠어요.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경수입니다.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사항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라고 규정하여 시장의 정보화책임관 임명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 1항에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토록 개정합니다. 둔다를 임명한다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지정한 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에 개정된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의 재위탁, 재계약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건의 보고가 있는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일괄 보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체육진흥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위탁사무업무 중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기존 진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해 왔던 체육진흥관련 업무를 2020년도에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같은법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설립되고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우리 진주시를 통해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사무위탁하여 기금 지원에 따른 시비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체육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예년과 동일하며 진주시 체육진흥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기간도 예년과 같이 1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앞서 사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와 정당성이 있는 단체가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진주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법적근거가 있으며 공공스포츠클럽제도로 별도 지원되고 있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요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진주시체육회의 경우 2억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는 내년도 진주시체육회가 100주년이 됨에 따라 기념사업비가 늘었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강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선수자원 육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4억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는 올 상반기에 설립되어 제대로 된 사업 역량이 검증되지 않아 당초 사업예산 편성이 적었으나 이후 헬스워킹, 어울림마당 등 사업추진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어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구와 비교형량하여 수준에 맞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보시면 장애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엄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체육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5일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1월 16일부터 진주시체육회는 새로 선출된 민선회장이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사무위탁 및 예산편성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새로 출범하게 될 민선체제 체육회에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시민의 체육활동과 또 체육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과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을 한다는 거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탁기간이 1년입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매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체육회로 위탁되고 재계약되는 게 맞을 건데 1년에 한번씩 자리를 해야 한다는 게 조금 그렇는데 저는 위탁기간이 조금 길었으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할 거니까, 바뀔 때마다 보고는 하시겠지만 위탁기간이 조절이 좀 안 됩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회계연도가 매년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 다른 위탁기간, 수탁기간을 보면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1년에 한번씩 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게 보여지고 무엇보다 내일 모레면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준비 잘하셔서 생활대축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만큼 성공리에 개최되길 저도 응원을 하고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한번 더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기간연장 건은 저희들이 한번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고 또 생활체육대축전은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실제로 1년에 한번씩 재위탁되는데 다른 타 시군에는 2년이나 3년이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타 지역도 매년 그렇게 재위탁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저희들이 사무에 관한 위탁조례가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1월 16일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와 체육의 분리 개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방법과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선거방법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에서 200만 사이의 도시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200명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종목단체 협회장과 각 종목 단체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200인 이상의 선거인단이 12월 27일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민선회장님 선거 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실제로 협회 회장님이나 선거할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밖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게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과장님, 진주시체육회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인력운영비가 약간 증가된 것은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상승분이 일부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축구단 창단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축구단이 창단이 되면 시민축구단에 대한 사물을 진주시체육회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진주시 육상부도 직장운동부로 지금 창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서 인건비가 예산에 상승 반영되었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업무를 체육진흥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보면 제8조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하고 15조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는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쳤었나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법적근거와 그런 정당성이 있는 단체가 진주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에 대한 그런 절차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외에는 이 기관에 응시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공개모집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그런 법적인 근거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단체나 기관이 발생이 된다라면 그럴 때는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인후위원

어떤 법에 의한 근거입니까, 법명이?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그 법 조항에 요건이 갖추어지면, 갖추어진 단체가 있다면 공개모집도 가능하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 2개 단체 외에는 그런 걸 충족할 수 있는 단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는데 운영성과 평가가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또 우리 체육회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통해서 회계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운영성과 평가라든지 회계결산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임기향 위원님, 잠깐만요.

정인후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개정한 조례로 처음으로 보고를 하는데 이것 보고의 건이거든요. 보고의 건. 그러니까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저는 사실 자료도 이렇게 세세하게 많이 해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간이 다 되어서 다시 재위탁을 합니다, 하고 보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보고하면 질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회의가 길어지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를 듣고 간단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하고 그렇게 보고시간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인후 위원님,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정인후위원

이게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예요.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과장님한테 상의하셔 가지고 자료 받을 거는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고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회장님 선출하실 때도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실 거지만 우리 수탁기관인 체육회 예산이 30억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4억6,000만원,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취약지역주민 신체활동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5항 의료기관 건강강좌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6항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탁 보고 및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주민 신체활동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건강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의 이환을 조기에 예방하여 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입니다. 위탁기관은 내년 3월부터 11월, 9개월간입니다. 사업량은 6개 읍면동, 유지하는 것 3개면, 신설해서 3개면 300여명 위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탁업무는 건강취약지역 별 건강동아리 양성 운영, 건강지도자 양성, 건강생활실천교육 등을 통한 신체활동 활성화로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900만원, 기금.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모 후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 소요예산과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강 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필요성은 대상의 특성에 맞는 건강 영양 프로그램 개발 수행을 위한 전문성 마련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영양관리법 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사업량은 총 22회입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암환자, 과체중 비만자,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등 여러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대상자 영양상태 분석 및 맞춤형 영양교육, 조리실습 후 생활터로 교육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 기금.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모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소요예산과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건강강좌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0조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이며 관내 종합병원 6개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48회고 사업비는 480만원입니다. 위탁내용은 민간의료기관 상설교실 운영을 위한 홍보활동,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상설교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조사, 사업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건강강좌 참여 의료기관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보건소와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합니다. 소요예산과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3건의 재위탁 보고가 기간이 다 만료되어서 재위탁 보고하시는 거죠?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하고 지금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은 빠르게는 2006말년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상설기관은 2007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재위탁이 기간이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이 3건에 대해서는 재위탁……
기향

임기향위원

3건이 다 수탁기관도 그대로 재계약되는 거죠?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닙니까? 또 선정……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계획서 제출을 받아서 우리 조례에 9인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하고 건강도시심의위원회 분을 전문가로 해서 합니다. 이게 재위탁이지만 위탁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수탁자가 그대로 되면 그게 재계약이거든요. 재위탁을 하는데 수탁기관은 바뀔 수 있다.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선정하실 때 모든 위원들이 다 걱정하시겠지만 투명성, 공정성,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아까 정인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가들,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하고 나면 7월에 중간평가를 PPT로 전부다 사업자를 모아서 발표를 합니다. 저희 직원이 앉아 있는데서 하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한 사업을 그분들이 PPT 전부다 저희한테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사무를 위탁 받는 수탁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께서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간과했을 부분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의료기관 건강강좌 재위탁 보고인데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에 가면 당뇨병 환자 이렇게 강좌한다고 써놓은 그게 이거죠, 심뇌혈관 질환?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후위원

우리는 그게 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시비가 들어가는 줄은……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편한 데서 심뇌혈관질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요구해서 지금 48회까지 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아주 좋은 취지로 잘 시행을 하신 것 같고 또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하면 우리 시민들이 신뢰도도 높고 접근하기도 편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주민 신체활동사업 재위탁 보고에 보면 소요예산에 총계가 2,900만원인데 수당이 1,500이에요. 보고하고 좀 다르겠지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지 3개에서 신설 3개, 합 6개로 하는데 1회씩 하는 겁니까? 6개면이면, 읍면동에?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올해 4동, 유지하는 데는 정촌, 내동. 명석 아닙니까?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그 면에 순번하는 거죠?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거기 걷기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걷기동아리를 결성하고 거기에 걷기 동아리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 1회 걷기를 하는 것까지……

정인후위원

주 1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정인후위원

강사수당 3명 1,500만원이……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강사수당 3명은 건강지도자 양성할 때 하고 걷기할 때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보조강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저희가 내동에 할 때 보조강사들이 좀 많았다 아닙니까. 그분 4만원씩 해서……

정인후위원

아, 그런 분들에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체활동사업 중에 보통 보면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정인후위원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을 걷게 해서 또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산책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했는데 걷기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상체운동이 많이 필요하는 게 대두되거든요.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근력운동……

정인후위원

근력운동보다는 우리가 항상 서서 생활하고 걷는 걸 하다 보니까 상반신으로 올라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치매도 뇌혈류가 부족해서 생기고, 여하튼 상반신에 생기는 그런 질환들은 상체운동을 많이 안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걷기와 더불어서 상체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 선정 시에 심의위원회의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객관성 확보하시고 또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프로그램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시내 및 읍면지역학교)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자살 위기자 발굴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치매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치매정책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책과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프로그램입니다. 재가암환자와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를 높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암관리법 제1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8개월이며 위탁업무는 재가암환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과 운동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심리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등에 대한 과업을 추진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시청 홈페이지 공개 공모 게시하고 관련기관과 대학, 그리고 단체에 공문발송하여 사업 안내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19년 기준 세부 산출근거는 연구수당 450만원과 강사료 1,450만원, 그 외 홍보비와 재료비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년 1월에 계획 수립하고 2월에 모집 공고하고 3월에 사업자 선정 및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며 7월쯤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사업추진한 후 12월에 사업정산과 추진결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사업성과 공유는 연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기관들과 보건소 직원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자살 생각이나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로 접근하고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 내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2조 제13조와 관련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시내지역 5개 학교 운영과 읍면지역 5개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홈페이지 공개 공모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사업공개 설명 후 심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시내지역과 읍면지역 각각 1,0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성과공유는 연말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들과 보건소 직원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및 자살 시도자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사업을 위탁하여 심층적 관리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와 자살예방법 제15조에 근거하며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 사업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이며 사업추진팀을 구성하여 자살위기자 발굴 및 관리와 자살유가족 관리, 그리고 자살 위험지역 환경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19년 기준 세부 산출 근거는 자살위기자 사례관리 봉사활동비 440만원, 자살 유가족 및 자살 위험지역 모니터링과 개선에 380만원, 그 외 봉사자 간담회 등 사업운영비 180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과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업입니다. 자살 위기자 발굴사업으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자살 위기자 사전 발굴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여 준전문가로 육성하고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살예방교육과 1:1 맨토 등의 역할들을 하여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와 자살예방법 제15조에 근거하며 사업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지킴이를 양성하고 이분들이 각 대상층을 중심으로 위기자 발굴을 위한 척도검사와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생명존중 캠페인과 교육, 자살위기자 심층면담과 지역사회 지지체계 연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세부 산출근거는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강사수당 360만원과 지킴이 활동비 150만원, 생명존중 캠페인 홍보 등의 사업추진비 490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과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에서 청소년위탁대상 사무가 청소년자살예방하고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데 16페이지 보면 자살위기자 발굴사업 재위탁 보고에 보면 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12페이지 있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자살생각이, 지속적으로 이런 자살 충동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16페이지 자살위기자 발굴은 생애 전 주기별로 생명사랑 지킴이를 양성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지지체계에 연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 아동청소년하고 또 청소년하고 있어서 그분들 중복적으로 테스트하고 이러지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렇습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자살자가 안 나오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하고 자살위기자 발굴사업, 지난 10월 4일 태풍 미탁, 남강댐 방류가 거의 200톤 이상 될 시 강 수위하고 물살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희망교에서 11시경에 투신을 했습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남자분 57년생.

조현신위원

알고 계시네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업무를 잘 하고 계시네요. 이걸 심층상담이나 이 사람의 인적사항, 투신한 이유, 다행이도 골든타임을 안 놓치고 모 단체에서 구조를 했어요. 천만다행인데 이 관계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분은 57년생이고 그때 뛰어내려 해양청소년 그쪽 단체에서 긴급으로 구조를 하고 119가 와서 하고 경찰이 봤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고 다친 데는 없고, 알아보니까 채무관계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런 게 모니터링 됩니다.

조현신위원

모니터 잘 하고 계시네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그런 지구대하고 저희한테로 다 연결이 되어 옵니다. 방문 나가고 우울증이면 심층면담이나 상담해 드리고, 이분은 채무관계라서 친누나하고 연락해 가지고……

조현신위원

그래서 저는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에 과장님이 얼마나 심층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가 제가 여쭈어 보기 위해서인데 다 알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위탁에 관한 보고 이 시간이 처음이라서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를 거듭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치매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재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공공기관이 공공위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저희는 모든 게 공개 공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요, 민간.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위탁사무가 있고……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선정이 되면 있고요.
기향

임기향위원

경상대 같은 공공기관이 하는 ……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모든 것은 공개 공모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제를 하나 주면 세 군데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다행히 대부분 경상대학교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아니면 경상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치매정책과의 위탁사무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수탁기관이 되는 사업들이 많다 이거죠?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이……
기향

임기향위원

앞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고……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모집합니다. 방법은 개인적으로 모집합니다. 그런데 응시하는 기관들이 공공기관도 있고 일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 이번 사업도 재계약이 다 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아니요, 재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선정을 하셔야 된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그리고 재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 건에는 없는데 중독센터는 대학병원에서 받아가는데 그것은 3년간 계약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청하는 기관이 대학병원 말고는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재계약이 되는 경우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탁사무가 위탁을 시키는 게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더 낫다 할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할 때 위탁을 시키지 않습니까, 업무를?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전문성을 조금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향

임기향위원

예산도 보면 크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또 적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저는 업무를 이렇게 위탁시키고 기관에 대한 평가도 하시겠지만 효과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조현신 위원님 자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위탁을 맡겼더니 진짜 자살률도 좀 낮아지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관 선정이나 수탁기관 선정 시에 조금 더 만전을, 역량 있는 그런 단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배정기준을 잘해서 저희가 적합한 단체에 이런 사업들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에 여러 단체들과 역량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이게 학교에 5개 위탁해서 하신다는 건데 지금 시내학교 5개, 읍면지역 5개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예산이 나가요. 그러면 실제로 시내지역 학교에는 읍면동이나 학생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배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게 학교 거리상은 좀 차이가 나지만 거기에 들어가 보면 사업의 량은 같습니다. 시내학교도 내나 1인당 50명에 1명당 5회 이상을 개별 상담을 해라, 집단 프로그램을 해라, 그 다음 선생이나 교사, 학부모 교육을 해라, 이렇게 사업의 과업지시는 읍면이나 시내나 물량은 같습니다. 거리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면 지역에는 실제로 학생 수가 작아서 다 충족이 되나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것은 매년 학생 정서행동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많이 나오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주면 우리가 그 선정된 학교를 위탁기관으로 들입니다. 그쪽학교를 좀 관리를 해 달라고.

허정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치매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위탁사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