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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재욱 의원 발언

216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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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시정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수당이나 교육,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타 지자체 요양보호지원센터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조례 제정은 제가 알아듣겠고, 지원센터를 건립을 한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처우개선이 부족한데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분들을 위해서 수당이나 교육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도 하나의 직군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요양보호사들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조례가 필요하느냐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년 이렇게 취약계층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건 옳다고 보지만 하나의 직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향상이 되었다든지 그런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8개 조례가 되었고 센터 같은 경우도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인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장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장롱 속 조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얼마나 효율성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결과물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하신다는 게 다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부서뿐만 아니고 복지정책과라든가 보건소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가 있으면 그런 게 해소가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그건, 사실 이게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직군별로 센터를 다 차릴 것 같으면 끝도 없는 것이고, 보호법에 따라서 수당이나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사협의회에서도 계속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행사도 하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경남도에서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조례를 우리 36만…….

조례를 활용해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어떤……. 저희도 노인돌봄서비스는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요양보호사라는 하나의 직군을 위한 지원 조례인데 도에서도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김시정 의원님 말씀하신 정신적인 거라든가 각종 상담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재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님들이 각종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게 오면 별도 병원에 가시든지 협의회에서 상담해 주시고 그런?

그러면 요양보호지원센터는 현재로서는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존경하는 윤갑수 의원님, 저희 위원회 조례까지 챙겨주셔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명을 통일시키고 지원사업을 추가하신다는 내용인데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먼저 제명을 통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있던 조례 “의로운 행위”에서 “구조행위”로 바뀌면서 의로운 행동에 대한 범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늘어났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의로운 행동에서 구조행위로 범위를 확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3조에 적용범위에서 넓어진 구조행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의사상자가 된 경우, 그렇게 되면 수혜자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수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35개 지자체에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이 제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상위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증빙이 되어있는 거고, 진주는 충절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해주는 것이 교육이나 계몽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효과적일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발굴해내는, 그리고 하나의 표창장이나 상 같은 게 그분들에게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의로운 행동”에서 “구조행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환영을 하고요.

의사상자를 제외한 일반시민에게도 지원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제3조의 적용범위에 추가되었으면 아주 바람직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사례들을 간혹 언론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유등축제 기간에도 해양소년단 직원 분이 구하기도 하고 이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발굴작업이 소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절 지적해 주셨으니까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단지 여기 주신 의사상자가 우리가 5명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밖에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상위법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교육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십사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3호에서 명절 설·추석 시 “국가유공자에게 준하는 위문”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위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과장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되는 우리시 행정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도 그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여기 제4조제4항 이 내용을 보면 “그밖에 지원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다” 이걸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3조의 기능 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주나 관리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 센터는 들어오는데 그 안에 행정기관이 들어가게 되니까, 센터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한 입주조건, 그리고 센터에서 그 기업에 대한 기능, 업무 이런 게 있는데 센터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게 누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정기관이 입주가 가능한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제3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시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자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들을 녹여서 계획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