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19-11-22

윤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고, 발의자는 윤갑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상위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혼돈 우려가 있어 제명 등 문구를 일치시키고자 하며,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은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안은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은 제1조에서 제2조입니다.

적용대상과 범위를 적용범위로 개정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제3조입니다. 다음은 의사상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인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통일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세 가지가 “의로운 시민”을 “의사상자”로, “의로운 행위”를 “구조행위”로, 뭐뭐한 “자”를 뭐뭐 한 “사람”으로 이게 바꾸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사상자 조례로 된 것이 전국적으로 69개 정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되면 7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시민에 대한 조례는 전국에 3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문구수정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집행부에서도 혹시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두 달 전에 본 의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조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기를 해주라 해서 이번에 올라가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