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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정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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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자로 하고 동료의원 6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32호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진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125개 시설과 2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2,600여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의한 권리와 신분보장 및 세부추진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와 제5조에서 시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는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 제5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제8조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내용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기능을 안제10조와 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발생 요인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하여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