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제상희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18년 다른 지자체 자료를 보면 시험수당 내용으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2조 시험수당 관련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호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험수당 2조 안에 다른 지자체는 각 호가 있어서, 그 수당비가 얼마인지를 여쭈어 본 것은 아니었고요. 제 시선에서 차이라 함은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것, 그리고 진주시에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이라는 차이 밖에 제가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임기향 위원님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전화를 드린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답변되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종류가 조례마다 각 위원회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찾아봤었는데 지금 현재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원위원회로 해서 내용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특별 자치시나 아니면 도, 광역 단위로 봤을 때는 이 위원회 설치에 따른 구성 운영조항이 있고요.
그 밑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성안은 위원회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그 다음 수당 등 각종 위원과 관련된 조항들이 세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는 일단 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위원회 해촉 이런 내용들, 임기나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이걸 어떤 근거로,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되는 건지,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1월 11일에 제정되었는데도 그와 관계 없이 일단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자체 선택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납부한 금액의 50% 이내라는 이 범위가 혹시 우리 체육진흥과 내지는 우리 시 재정에, 형편에 맞추어서 만든 기준일까요? 다른 지자체 보면 천차만별이던데 딱 좋은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반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또 어디를 보니까 20% 정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80%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해서 잠깐 질의를 드립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제6조 지급대장의 비치,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의 목적은 관리감독 차원이 맞을까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물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서 어떤 그런 부정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쉽게 말해서 지원금 회수 관련 조항이 없어서, 혹시 부당한 어떤 사항들에 대한 대비로 이 조항이 있는 건지요? 그러면 일단 지원금의 회수조항처럼 이 조항으로서 대신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개정안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같은 조항이긴 한데요, 지원금액 4조 1호에 보면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산후조리를 친정이나 타 다른 도시, 원정출산으로 해서 멀리 가게 되면 모르겠지만 50% 정도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와 있는 지역화폐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