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인후 의원 발언
과장님,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위원들이 시험 치는데 참여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거죠? 정인후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또 더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가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조1항 5호 적극행정 과제 발굴,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물론 현 담당공무원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더 박차를 가하자는 뜻인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면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께서는 나름 많이 하시지만 밖에서 보는 시야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래서 1항에 5호 부분을 좀 더 우리 인사위원회가 대행을 하지만 그 부분에 많은 조언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과장님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행을 하시면서 적극행정 과제 발굴이라든지 관련 정책 수립 추진에 더 많은 박차를 가해 주라는 뜻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우리가 24년까지 69명 증원을 하고 감원이 30명 되어서 합계가 39명이 늘어나는 거죠? 일은 많고 공무원들이 적어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증원을 더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뽑는다고. 또 그리고 우리가 90% 이상이 야근수당을 받아가고 계시죠, 업무가 많아서. 야근수당으로 월 6억 정도 나갑니까?
그래서 꾸준히 증원을 해서 야근근무를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 행복한 공무원들이 더 좋은 시책을 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증원계획이 있는 걸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야근도 거의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 52시간, 사기업에는 지금 적용하는 데도 있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런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원계획에 의해서 증원이 되면 공무원들이 야근을 좀 안 하게끔, 그래서 공무원들도 행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이 더 시민들에게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많이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금액이 10%나 20% 이렇게 비율로 올라가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폭등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많이 고민도 되고 사실 의문도 많은데 저는 지금 이게 절차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차면수가 170개죠?
그래서 지금 890석이면 물론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예술회관에 가보면 애를 먹거든요. 예술회관은 그나마 운동장을 쓰지는 못하지만 숨통이 틔는데 여기는 구 도심이라서 주차문제가 심각할 거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도립예술회관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공연석은 많고 우리는 공연석이 반인데 주차대수는 비슷하다 말이죠?
비율로 따지면 두 배로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가보면 주차하다가 공연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좀 더 고심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하실 때 이렇게 사업비가 폭증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느 부서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정말 400억에서 620억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2020년도에 체육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업무도 많고 내년에 체육시설 투자에 대한 업무도 폭증을 해서 정말 수고 많다는 거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종합체육시설도 지금 건립 계획 중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때까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폭증적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으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건강도 좋아져서 세금을 아끼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공공기관에 축구장도 있고 운동시설 사용할 수 있는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타 지자체 또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시와 도로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수영장을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에 있는 시설들도 안 쓸 때는 쓸 수 있는데 하물며 공기업에 있는 시설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올 봄에 제가 LH 수영장이 있는데 그 뒤에 복합문화도서관에 또 수영장을 짓는다 해서 이건 중복투자고 예산 낭비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문가도 만나고 했지만 그때 LH에서 생존수영으로는 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쓸 줄 알았어요. 그때가 3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넘어가고, 이틀 전에 예하초등학교에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그 학생들 요구가 뭐냐 하면 생존수영 횟수를 늘려 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애들이 1년에 1회나 2회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쓰지도 않는 수영장, 또 LH에서 생존수영장으로 쓰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고 또 비봉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체육시설도 우리가 사용료를 5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실내를 많이 사용하고 가끔 운동장 사용하겠지만 앞으로 운동장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학생들 편의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면 이 비봉체육시설은 또 당장 급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유휴시설 쓸 수 있는 걸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소망의 거리하고 복합문화공원하고 아우를 수 있는데요.
소망의 거리 조성 사업목적이 폐허로 변한 폐선 부지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 유등테마공원과 연계해서 걷고 싶은 도보길 조성으로 관광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이 안에 혹시 군산에 있는, 군산시 경암동 철길마을과 같은 컨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좋은 관광상품자원이 될 거라고 저도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학교 다닐 때 유등을 직접 만들어서 등을 띄우러 갔잖아요.
그런 체험이라든지 군산 경암동 옛날 가게, 옛날 교복을 입고 그런 게 포함되면 더 걷고 싶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옛날 사진관도 있고 옛날 불량과자도 팔수 있는 그런 상점도 다 보상…… 예, 좋습니다. 우리가 군산시 경암동에 현지답사를 했었는데 특별히 볼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추억을. 그래서 정말 기발한 관광상품이다, 우리도 망경동에 이걸 하자고 의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소망의 거리를 조성하시면서 군산시 경암동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정말 우리 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등을 띄우러 가고 싶은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사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시내버스 내려 가지고 높은 데까지 어르신들이 이동하는데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그 위로 복개도로가 놓일 거라 하는데…… 이 주택이 준공되는 시점하고 그 도로가 연결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정인후 위원입니다. 초전 실내체육관 보면 정말 차 세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하수종말 그 부분을 지붕을 덮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1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촌에 우방아파트 앞에 있는 산단 내 저류시설도 덮개를 해서 운동시설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맞물려서 이런 계획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첨언하자면 혹시 그 노면주차장을 하시면서 거기에 태양광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면 주차장에 그늘을 지우는데 패널을 다 태양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400억, 그래서 며칠 전에 중기재정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번 더, 앞으로 우리 중기재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1999년도에 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에 해제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 또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날 나온 말은 우리 시는 참 모범적이다, 왜냐 하면 이렇게 공원일몰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해야 되는 시기에 왔을 때 그나마 우리가 저축해 놓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쓸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도 하신 부분은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게 없어서 못 산 지자체도 있지만 그런 예산이 있었음에도 일찍 못했던 부분, 그걸 중장기로 내다보고 아, 이게 해제되면 반드시 우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매입했으면 이 매입비용이 대폭 감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미련은 정말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때 매입하는 게 더 잘 사는 살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나마도 안 사놓았으면 큰일 날 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양호공원이라든지 선학산 정상부 같은 데는 개발을 할 래야 할 수가 없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장재공원이라든지 가좌공원 이런 데 도로에 인접한 땅들을 우리가 선 매입해 놓았더라면, 도로가 접하지 않는 땅들은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텃밭이나 산지에 관련된 것 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지 어차피 개발 못하는 것 사놓은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현명한 매입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문화체육센터가 드디어 가시화되겠습니다.
보면 당초에 건물이 3,500㎡에서 4,183㎡, 683㎡ 평수로는 208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연면적에 따른 공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우리가 환산을 해 보면 3,500일 때 70억이죠? 70억인데 이게 연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 105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번에도 했습니다. 우리가 묻힌 김에 한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을 차려 가지고 밥이 조금 있으면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오면 또 밥을 하고 또 한 사람 오면 밥을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 연면적이 늘어서 사업비도 늘었는데 면적 대비로 하면 83억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3억이 더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원래 수중시설하고 수영장 시설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중시설만 한다고 했는데 수영장시설을 하게 되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수중시설도 이용하고 수영장도 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정책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따로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도한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적극 참조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저도 임기향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토지 필지가 처음에는 적게 잡았다가 많이 잡은 거잖아요. 316억에서 지금 800억으로 급증을 한 거죠, 보상 필지가 많아짐으로 해서? 그러면 30페이지 위에 보면 기반조성사업 빨강선 있는 것은 거의 다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망경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입을 안 해도 공원조성하는 데는 일괄 다 매입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진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비봉체육공원 시설할 때 거기에 100억 넘는 걸 40억 지금 집행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 그랬을 때 거기는 공원으로 묶어놓은 그런 게 없죠? 알겠습니다. 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 매입하느라 비싼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편안하게 적게 치르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못쓰는 것보다 낫긴 한데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운 점 항상 남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2조에 공공조형물이란 진주시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했는데 공공시설, 공공부지…… 그러면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진주교육지원청에 있는 일본군 성노예 동상은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임대료를 시에서 내겠다고 하거든요.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우리가 1,500만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유등체험관이 보통 보면 예술제 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평상 시에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인력이 있는데 그러면 유등체험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외지인분들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런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축제기간 동안에 활발히 사용되고 그 외에는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이, 주차장을 이걸 수익사업으로 쓸 수 없을까 싶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에게도 수익이 발생하고 또 주차문제도, 거기 차 세우려면 참 힘들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연구하셔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주민들도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돈을 우리가 법이 안 되니까 못 받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면 적극 활용할 것 같은데요.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에게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술제 때 가보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 들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기 소망을 적고 좀 더 획기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게 우리 진주시에만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현 안민석 국회의원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50% 지원하겠다고 그 공약을 내걸고, 그런 문구라든지 줘가지고 적극 활용하라고 해서 제가 학교 체육관에 가서 이렇게 지원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물었고 그걸 우리 진주시가 적극 반영하게 되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그 당시에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문자 받아왔다, 우리 진주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확언을 하니까 재정이 안 되는데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은 체육인들에게 좋은 호응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정말 발빠르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시간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데 이에 관련된 일들은 요식업협회에서 했던 일을 조례로 해가지고 관에서 돕겠다는 겁니까? 식당, 목욕탕, 숙박업소, 여기 보면 제4조에 지원사업이 음식문화, 식품관련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대표음식, 저는 식당만 관련된 줄 알았더니 위생업소가 엄청 많군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면 요식업협회에서 식당을 다 관리하니까 내나 그게 낙수효과로서 전달이 되겠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헷갈렸는데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지는 산모가 아이를 낳아서 집에서 조리할 때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서 자기부담금의 100%를 하다가 120%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보장수준이 3인 가구다, 3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376만원이네요. 여기에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에 만약에 3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에 본인부담금을 어느 정도, 예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계속 말이 어렵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 시민들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파악을……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 3인 가구는 376만원인데 이만큼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그러면 1일에 산후조리 도우미가 얼마나 됩니까, 1일 이용하면?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확대되는 거는 좋은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