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말씀처럼 경남도는 3일인데 우리 진주시는 5일을 편성했네요? 유산이나 사산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임신기간마다 다 다르다.
그죠. 11일주 같은 경우는 5일이고 최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일 때는 90일까지 휴가를 주고 이것은 여성 공무원들이 다 충분히 누리고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부인이 애를 낳았을 경우에 남성공무원이 휴가를 지금 10일 쓰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젊은 공무원 한 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혹시 이걸 요즘은 잘 쓰냐,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눈치 안 보고 다 쓴다 그러대요.
저는 이것 상당히 장려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업무가 많다든지 주위에 눈치가 보인다든지 이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적극 홍보하셔서 젊은 부부들이 이런 일이 닥치면 같이 마음도 추스르고 몸도 추스를 수 있게끔 잘 장려를 해주십사 하고, 홍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이 시설이 지금 금곡, 문산 혁신도시까지 어르신들을 아우른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죠?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도 주셨지만 위치가 혹시 이것 밖에 없습니까? 좀 더 좋은 위치는 없던가요? 만일에 큰 길에서 내려 가지고 어르신들이, 건립이 되었을 적에 거기까지 도보로, 걸어가는데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좌우지간 지금까지 동락관, 상락원 이런 게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가활용이라든지 어르신들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도 당연히 남부권에도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치상으로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부지를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렇더라도 저는 어르신들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가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아닌데요. 박철홍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채택을 했습니까? (웃음) 저는 진짜 너무 상큼하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시 다른 도시 벤치마킹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가져온 겁니까? 도심의 주차장은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 가나 솔직히 말 그대로 정말 풀기 힘든 과제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아이디어 보고 이 사업은 잘 채택했다 싶고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도 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하셔서 좋은 걸 많이 가져오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많은 공약을 내걸었던 사항인데 조례내용을 보면 10명 이상인 체육동호회, 대충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배드민턴이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건데 혹시 종목별로도 한번 나누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는 학교에 연간 사용료를 50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500만원 같으면 일단 학교에 납부를 하고 그분들이 학교에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체육회에 신청을 합니까? 심사해 가지고 50% 2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죠?
체육활동을 통하면 솔직히 국민들 시민들 건강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학교시설을 대여해 가지고 생활체육하는 동호인들이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잘 챙겨서 조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조례는 2015년도 조현신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장기기증에 동참해 주신 의원들께서 행사도 한번 가졌었고 발빠르게 대처해서 9월 9일 행사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좀 늦었고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 조례를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개인소견인데 조금 미비한 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3조에 9월 9일을 진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9월 9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좌우지간 진주가 늦어서 못했는데 2020년 내년에 혹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이 수립되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11조 보시면 예우 및 지원에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면제, 2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강료 면제,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타 시도는 없던데 진주시 공설 봉안당의 봉안료 50% 경감, 진주시 공설화장장의 사용료 50% 경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저는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으로 보이고 혹시 주차료 감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시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지만 저도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크게 피부에 닿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것은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 면이고 제가 수정발의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11조 예우 및 지원에 제가 하나 더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뇌사 장기 등 기증자 유족대상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를 넣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든지 위탁을 주시든지 전문가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고인의 뜻을 존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기 등을 기증을 하더라도 남은 유족들의 분명히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칫하면 유족들이, 정말 고인의 좋은 뜻으로 장기 등을 기증을 했는데 남은 분들은 아픔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받지 않았느냐, 어찌 부모나 가족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전문가들, 심리치료사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면 충분히 한번이나 몇 번 정도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의 아픈 마음을 저는 달래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 시 자체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제가 또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님과 통화해 보니까 실제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달래는 좋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