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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216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9-11-26

윤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심사와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 농업시설 재계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관련 조례 제개정은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2748호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내용 안 제1조와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와 4조는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분할발주 등 공동도급 활성화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해 홍보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제11조는 모범건설업체 선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 위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21일간 실시하여 주민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주민의견은 건설용역업자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용역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제2조 조항에 신설 의견이었으나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건설용역업자라는 용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신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48호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지역에는 이미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좀 늦은 감이 있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많이 늦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 혁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애를 썼다면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늦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는 강제조항들이 많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시장은 무엇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만큼 앞으로 과에서 실효성 있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진짜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계획들도 많이 잡고. 그리고 법에 없고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현장에 부딪히면서 일을 하면 실효성 있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지역건설업체랑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비롯해서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어서 그렇게 해 왔던 과정들이 소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마지막 점검하는 날인데 5조를 보면 실태조사에 나와 있어요. 방금도 위원장님이 강제조항이 많이 들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태조사에서 제1항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그 다음에 성실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강제조항이 많은데 여기는 왜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항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태조사는 거의 다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다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준도 높이려면 행정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지도를 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실태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왜 강제조항으로 넣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향후 여기서는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 집니다. 설명 들어서 적정하면 향후에는 그래도 강제조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실제로 저희 실태조사 자체는 건설업법에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태조사를. 그래서 조례에 이중적인 부분도 있고 ……
은애

서은애위원

시에서 그럼 지금 이것도 시행도 하고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설업 재정상태, 건설업체의 인력 장비 구비사항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안 맞으면 처분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똑 같은 사항을 중복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건설업법에 모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걸 의논을 해 보신 부분이세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법무계하고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의 모든 지자체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지자체들은 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하여야 한다 하고 하면 무조건 강제조항은 맞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죠?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계속 또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많이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뒤에 아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건설업체라든지 실제 해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많이 부작용도 따를 수도 있고 조심스럽고 잘못 걸려 버리면 감겨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이 작은 근거를 가지고 좀 더 힘있게 일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생각보다 자기 지역건설업체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항들을 넣어 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각별히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퇴비 같은 경우도 인근 산청이나 하동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례가 없어도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축분을 가지고 만든 자기 지역의 퇴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도 없고 강제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줄 때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꼭 그렇게 지역 업체를 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지역공무원들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은애 위원님, 굳이 수정 안 해도 되겠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의안번호 제2749호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조례명 제1조 제7조1항 제9조제3항에서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 개정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상에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조 구성에서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상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제3조 심의사항을 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21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49호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법에서는 조례에 위임한다는 사항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표현이 있다 이 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게 몇 조예요, 현행?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이게 조례에 위원장을 지정할 수도 없고 부위원장도 요즘은 호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또 120인 자체가 법에 규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2조 개정안을 보시면 법 개정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이 강제조항을, 민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을 뽑아서 그 안에서 호선하도록, 그런데 호선하도록 하는 게 아닌데요? 진주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나 그거나 이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시장이 임명하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 되는 거나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위원은 시장님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류재수위원장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디 몇 조에 되어 있지요? 없네요? 그게 없는데 제2조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말이지요? 호선하는 조항이 있어요?
정철

박정철도로시설팀장

호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다는 게 조례에 없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팀장님 직접 입안하셨어요?
정철

박정철도로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지가 조례에 들어 있지 않으면 조례로서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현욱위원

통상 관례에 따른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안 맞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요. 민주주의 원칙에 일반 관례에 따른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조항이 포함이 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백승흥위원

진주시장이, 위원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류재수위원장

이전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걸로 강제조항이 됐는데 이걸 법에 위임이 없는 걸 했으니까 고치겠다고 하면서 호선 조항이 없다는 거지요. 급한 거 아니죠, 과장님 이 조례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급한 거는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보류합시다. 다시 만들어 오세요.
정철

박정철도로시설팀장

내용을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설명해 보십시오.
정철

박정철도로시설팀장

전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기에서 도지사까지는 위원회 위촉 행위를 만들어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사항이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인원 200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법제하고 안 맞다고 작업했었고 위원회는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위원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저희들이 내부 규약에 따라서 만들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조례는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배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정철

박정철도로시설팀장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법에는 자치단체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만 위촉하게 되어 있지 심의하는 방법은 사실 법이 많이 상향되어 가지고 경상남도로 위촉되어 올라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자체를 하라 이렇게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내용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내용이 조금 발란스가 안 맞게 그렇게 ……

류재수위원장

그런 걸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법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
정철

박정철도로시설팀장

그 내용이 없어 졌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빠졌잖아요?
정철

박정철도로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위원장은 누가 해요?
정철

박정철도로시설팀장

그 내용은……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빠졌으면 위원장은 호선한다 라고 한 문장이라도 넣었으면 되는데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누가 할 건지 아무 조항이 없잖아요, 이게? 바쁘지 않으면 다시 정리해서 검토해 보시고 다시 갖고 오십시오.
정철

박정철도로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거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의안번호 제2750호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2일 5일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도로점용 징수조례안 제4조제4항 본문 중 점용료 미부과금액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예산 조치사항으로 연간 세입이 8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21일 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50호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 모양이지요, 80만원밖에 안 되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동안 5,000원도 부과를 했는데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5,000원까지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만원……

류재수위원장

만원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업무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손해다 이런 얘기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고지서 내고 ……

류재수위원장

고지서 발부하고 인력이 사용되고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 간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 취지면 그럴 듯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직원이 관계 법령을 배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위원들에게 관계 법령 배부) 의안번호 제2751호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3년도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결과 우리 시 경관기본계획 상의 경관위원회 운영기준과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등이 변경되어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관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23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심의대상 5,000만원 이상의 조명공사에서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가로등 보안등이나 단순 경관조명교체공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에 관한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인 공사는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경관법 제18조에서 우리 시 조례로 위임된 도로 및 도시철도 공사비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24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같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건축물의 심의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4조제2항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증감에 관한 내용과 건축물의 외형 및 외장의 색채 등 마감재의 변경사항이 경관가이드라인에 부합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정 개정사항 반영과 표기에 대한 자구수정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경관법 제9조 제23조 그리고 경관법 시행령 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조, 예산조치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 간 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거 법령 경관조례가 경관법 나와 있고요. 제2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관위원회도 있는데 공동위원회는 뭘 얘기하는 거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우리 조례 23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6장 경관위원회 제25조 보시면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죠, 진주시도 나와 있는데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25조에는 경관위원회하고 각종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걸 할 때에 경관조례에서는 타 분야 위원회하고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건축물 심의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합한다 이럴 경우에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공동위원회는 다른 만약에 조례에도 공동위원회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공동위원회를 열 수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동위원회가 들어 가야 되네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공동위원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상에 명시를 해 놔야 같이 위원회 별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되어 있고, 공동위원회의 의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도 안 나와 있네요?

류재수위원장

위원장은 호선하는 게 되어 있네요.
은애

서은애위원

어디 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개정안이 호선하도록.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 개정안이요?

류재수위원장

개정안 12페이지 보시면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은애

서은애위원

공동위원회라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금번 조례에는 공동위원회 부분은 여기에서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안 다뤘고요. 만약에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 양 위원회 간에 주된 업무를 공동위원회 개최한 부서에서 양 위원회 간 호선을 거쳐서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동위원회는 그렇게 호선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경관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얘기가 또 경관위원회도 위원장이 없거든요, 진주시 경관조례에 보면?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경관위원회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위원장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요. 경관위원회 개최하는 경우 우리 시 경관위원회 경관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촉에 관한 내용이 우리 시는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지금 더 중요한 게 경관위원회 아닌가요?

류재수위원장

경관위원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29조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조례를 보면 지금 개정조례가 왔으니까 제가 경관위원회 조례를 살펴 보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에 대해서 위촉이나 호선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조례에?
은애

서은애위원

예, 없고요.

류재수위원장

지금 위원장 어떻게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유환희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호선하셨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호선하는 조항이 조례에 없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호선에 대한 얘기를 넣으셔야 되고요. 왜냐 하면 제30조 보면 소위원회 구성에 나와 있으면서 경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는 경관위원회 위원장도 없이 소위원회는 또 그렇게 위원장에 대한 내용을 넣어 놓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경관법 시행령에서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법적으로 아예 정해 놓은 사항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위원장은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시행령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위원장은 누구로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 있는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하여야만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시행령에 있더라도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호선하는 걸.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시행령까지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안 넣어도 된다 그런 논리면 이거 뭐하러 만들어요, 그러면? 시행령대로 다 하면 되지.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넣은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고요. 그래도 명시를 해 놓으면 훨씬 저희들이 보기도 쉽고 누구든지 시민들도 알기가 훨씬 수월해 질 수밖에 없으니가 조례에 그 정도 명시하는 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다음 개정할 때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십시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건 법무팀하고 의논해 가지고 차후에 경관조례 개정 시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5조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영23조제5항에 따라 해 놨는데 영23조5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경관법 시행령 제23조5항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위원장 호선하는 시행령 몇 조 몇 항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경관법 제25조 경관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제3항에 ……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잠시만 시행령 아니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시행령.
은애

서은애위원

25조?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25조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시 한번.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경관법 시행령 제25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제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저는 지자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구가 길고 문맥이 길면 해석하기도 어렵고 유권해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상위법에 나와 있으면 지자체 조례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일반 통상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많이 생활하면서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선출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밀하게, 조례가 길면 길수록 일반 시민들은 진주시에 홈페이지라든지 조례에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해 놓으면 이건 이렇구나 하는데, 너무 길게 늘어지니까 법리해석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많은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쉽지도 않을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모든 법에 규정이 똑 같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2호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변경내용을 경관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및 제4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6조 및 제7조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 9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 및 제11조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12조 공공디자인 전문가에 대한 사항 안제13조에서 24조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해 보니까 앞에 건설과 보류한 것 있지요? 그것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시행령에 그 조항이 나와 있으면 앞에 경관조례하고 똑 같은 사항이거든요. 확인해 보고 갖고 오십시오, 다시 처리를 할 거니까요. 계속 하십시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관계 법령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향후 전문가 위촉 계획에 따른 비용수반 시 조치 예정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 간 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부 개정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왜 전부 개정하게 되었는지.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공공디자인 진흥하는 법령이 개정되었고 조례 자체가 50% 이상이 조문이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50% 정도 개정된 건데 법무팀에서는 그 정도 되면 전면 조례로 가기 때문에 전면 조례로 간 겁니다. 이 중에 일부 같은 조항은 종전 내용과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1조 2조 4조 5조 6조 7조는 종전과 같은 내용이고 나머지 조항은 조문이 체계가 위원회 구성은 뒤로 밀려나고 내용 중에 일부 또 변경되어지고 개정되어지고 삽입되어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변경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저희 시가 이번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까지 함께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계획에 담겨진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 경관조례는 아니고, 그거는 반영되어 가지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나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게 핵심적인 사항이 따로 있어서 전부 개정한 게 아니라 법령 개정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새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특별히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의안번호 제2753번 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기 수립된 2016년 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정비기반시설 건축물밀도계획 등 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6월에 용역계획을 착수하여 공정보고회 5회,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향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승인을 통해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화엔지니어링 정현식 부사장이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방금 소개받은 도화엔지니어링 정현식이라고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개시) 지금 준비된 내용으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요. 처음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정비예정구역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기준, 그 다음에 예정구역을 전체적으로 지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 설명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지역이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주거지 관리방안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게 된 정비기본계획은요. 근거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약 35만에 가까운 도시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최초로 2009년도 그때 2016년을 목표연도라는 도정법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년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금번에 최근에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이 고시가 났고 인구가 52만으로 이번에 고시가 났는데요. 목표연도 2030과 맞추어서 진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이렇게 하이 계획으로서 저희가 2030 목표연도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 유형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종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에 전면 개정되면서 정비유형을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한 가지는 현지개량방식 해서 상당히 노후 불량되어 있는 주택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러한 기반시설을 주로 정비하는 현지개량방식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개입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단독 또는 연립 이런 상당히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기반시설 자체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재개발하는 방법, 그게 재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건축은 대부분 저층아파트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어떤 대형 규모의 블록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기반시설을 활용합니다만 안에 되어 있는 건축물은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것 그게 재건축사업이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약간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절차는 현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진주시의회 의견 청취 이 단계에 와 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자문 그 다음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승인고시가 나게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단계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구역별로 조합설립을 해서 주민들이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는 과정을 정리한 거니까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의 배경하고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목표연도는 2030년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범위는 진주시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되 저희가 중점조사에 2016년도에 고시가 되었던 예정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업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지정했던 예정구역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이 안 되거나 또는 예정구역조건이 안 되는 지역들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조사를 하고요. 나머지 구 도심지역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신규 예정구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과장님도 말씀드렸던대로 저희가 2018년도 6월에 과업 착수가 되어서요. 2018년도에는 주로 기초자료 조사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정비예정구역 그것을 검토하는 쪽에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2019년도는 신규 예정구역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예정구역으로 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때는 총 44개 구역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때는 44개 구역이었고요. 그때 44개 구역 지정한 이후에 추진현황을 저희가 살펴 봤더니 실제로 추진되는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3개 지구만 실제로 추진이 되었고 민간사업은 사실 거의 진행된 곳이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된 것들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여러 가지 밀도 계획을 검토해서 2030계획에 반영토록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밀도 계획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건축물 계획하고요. 높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주민설명회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구 시가지에 경관지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높이가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서도 높이 계획을 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는 지양을 했고요. 그 다음 이번에 8월에 저희 경관조례가 약간 완화가 된 게 있습니다. 경관지구 내 높이도 현재 종전에 지었던 높이보다 최대 1.5배까지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테면 경관지구에 제2종 자연 같은 경우는 현재 20m 이하로 되어 있는데 1.5배가 되니까 30m 이하로 완화가 된 거지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당초 2016년과 그 다음 이번에 정비계획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동일합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 60, 3종 50, 준주거 60, 일반 상업 80 해 가지고 이건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관심 사항인데요. 용적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용적률이 얼마고 그 다음에 허용용적률이 얼마다 두 가지를 합해서 전체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뒷페이지 나오겠습니다만 종전 2016때 해 왔던 기준용적률이 상당히 작게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다 인센티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용적률 자체가 좀 작게 되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약간 제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허용용적률을 가져 가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저희가 밑에 나오는 각 지자체 별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진주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 구조를 디자인했다든가 또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시설을 얼마나 기부채납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이 허용용적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번 계획과 이번 계획의 차이점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상에서 보면 1종은 180, 2종 230, 3종 270 이런 식으로 이게 상한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이 용적률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시면 기준용적률이 이렇게 2종 같은 경우 200% 또는 210% 이렇게 시작되는 게 200에서 210에서 시작돼서 상한이 240이나 250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결과만 보시면 저희가 220에서 시작을 해서 인센티브는 250까지 그래서 기준이 220이니까 최하 인센티브를 30%까지 더 추가해서 250까지 가능하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3종 같은 경우는 260에서 290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과 비교를 하면 기준용적률이 당초 계획보다 10 내지 20%가 상향되어서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서 최대한 30%까지 가져 가게 되면 여기 되어 있는 최종 250 그 다음에 3종 290 이런 식으로 용적률이 전에보다 많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중에서도 지난 번에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참여했을 때 5% 주는 가점이 인센티브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역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때 20% 주게 되고요. 그 나머지 우수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걸 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47%가 가능합니다만 인센티브가 또 너무 많아지면 해당 부지에 여러 가지 건축 배치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는 걸로 허용용적률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떠한 적용을 하든 간에 전체 여기에서 30% 정도의 허용용적률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비사업 시 공공시설 확보비율은 당초에 10%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공시설을 많이 내면 낼수록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사업성을 올려 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아예 제외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플러스만 제공을 하고 나중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전혀 그렇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0 내지 5% 이내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의 공공시설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5% 이내에서 하도록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이요, 당초에 44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타당한 것들은 계속 정비예정구역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기준에서 불부합하는 사항들은 해제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 기준 같은 경우는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연도 경관연도 이런 것들이 당초 기준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정비가 되면서 노후 불량건축물은 몇 년이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불부합되는 것들은 또는 일몰제 대상이 되는 것들은 해제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추진하는 것은 예정구역으로 놔 두고 그 다음에 신규 예정구역은 당초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법적기준에 부합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는 신규 예정구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정구역 선정절차는요. 제가 좀 전에 법적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노후 불량건축물이 50% 이상 있어야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40%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에 맞추는 지역,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기본적인 법적기준인데 처음에 현장조사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런 예정구역에 경계나 설정을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을 통해서 검토된 지역은 똑 같이 주민들에게 의견 묻고 그 다음에 사전협의도 해서 최종적으로 예정구역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해제되는 지역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지역은 당초에 2016년도에 예정구역으로 고시를 하면서 이 지역은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정해서 몇 년도까지 정비구역으로 신청을 하겠다 이런 목표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비구역지정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비구역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어떤 행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지가 있어서 정비예정구역 신청이 들어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신청이 없을 때는 의지가 없는 지역 또는 진행이 안 되는 지역으로 보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또는 동의로 갈 수 있는데요. 소유자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민 과반수의 해산신청 동의가 있을 때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정구역에 대해서 직권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좀 더 강한 건데 사업시행 시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지정목적 달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1, 2, 3, 4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정비구역 추진상황으로 봐서 도저히 현재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해제 할 수 있고요. 해제도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과 똑 같이 주민공람 통해서 알려 드리고 의회에 의견청취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자문 통해서 똑 같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되었던 지역 전체적으로 보시면 해제가 27개소 그 다음에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해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이 당초에 구역에서 20% 이상 변경이 이루어지면 새로 해제를 하고 새로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2개소,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가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준공에 따라서 3개소가 해제가 되어서 이건 해제된 지역이 되겠고요. 금번에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된 지역은 아까 44개에서 해제된 지역을 빼고 남아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지역 포함해서 전체 24개 구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2개,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15개, 그 다음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7개 이렇게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새롭게 들어오고 기존에 했던 지역이 유지하고 다 좋은데 해제된 지역을 그냥 놔 두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한 가지는 정비사업 시행방식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해서 시에서 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관리를 하고요. 계속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에 맞춰서 대상지역 내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을 개선하는데 비용을 쓰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정도의 사업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제일 작은 단위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10호 미만 또는 다세대 20세대 미만이면 가능한 지역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규모 정도에서 단독 10호 이상 공동 20세대 이상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어떤 가로를 끼고 있는 지역에 시설을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서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 소규모주택건축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택일해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설명을 길게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불러보십시오. 22페이지, 됐네요. 제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대6 하대7 되어 있는데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죠? 청색으로 되어 가지고.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윤갑수위원

저게 아마 2개 주공아파트단지인 것 같은데.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윤갑수위원

저게 지금 예정구역이면, 이게 용역결과지요? 진주시에서 직접 스케줄 달아서 시행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나온 겁니까?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용역과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걸 예정구역으로 고시를 내 주면 그 안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하대6지구 7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아니 그걸 꼭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됩니까?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러니까 지난 번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직접 시에서 수립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도로개설도 하고 확장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정구역은 이 상태로 나중에 이대로 만약에 고시가 난다 그러면 이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하대6구역이나 7구역 이런 식으로 예정구역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 건폐율이 얼마가 되고 용적률이 얼마가 되고 층수 이런 사항만 고시가 나게 되고요. 그럼 실제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결성을 하게 되면 그 이루어진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계획을 하시고 승인 신청하고 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적률 같은 경우 조례 상 현재 거의 23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인센티브까지 250까지 가능하게 시에서 그 구역에 대해서는 약간 상향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조합 결성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그걸 꼭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좀 그렇네요. 꼭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이건 시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주민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윤갑수위원

예.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용역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예정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야……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앞에 가서 하세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야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설정이 되어지면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절차가 복잡다단하긴 하는데 그래서 정비업체가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이사님께서는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게 정확한 명칭이 처음에는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합에서 추진위원회로 승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조합을, 여기서는 이 말이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고 다른 곳에도 보면 잡음이 많이 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LH나 대형건설사나 이런 데서 와서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한다든지 조합을 설립하는 건 어렵고 힘들고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을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경비나 수수료가 좀 적게 나가다 보니까 조합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LH나 경남개발공사나 서울 같으면 SH공사 이런 데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면 조합에서 할 경우는 각종 의사결정 할 때마다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데 위탁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없이 바로 바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신에 수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수수료 비싸도 믿을 수 있고 탈이 없으면 좋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건 조합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용적률이 아까 250 이야기했는데 지금 용적률이 220입니까, 그 부분이 하대 6 하대7 지역에?

류재수위원장

210.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저번에 진주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면서 1.5배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조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용적률에서, 그래서 1.5배 인센티브를 주게 되니까 250%까지 상향조절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최대 맥시멈 250%까지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기준이 아까 말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가장 폭이 넓은 게 지역건설업체 참여도가 2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지역건설업체가 250이고 그 외에는 250이 안 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1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여기 항목별로 보면 우수디자인 5%, 리모델링 용이구조 5%, 장수명주택 인증 5% 이래 가지고 쭉 5%에서 20%까지 있는데 여기 기준을 다 맞추면 47%지만 우리 계획에서는 다 47%까지 줄 수 없고 30%만 주는데 여기에 30% 맥시멈이 될 수 있는, 거기서 맞춰 가지고 주면 30%까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LH처장을 불러 가지고 같이 현장을 보고 의논을 했는데 전에도 용적률 이 부분이, 내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분양가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에 따라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수익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용적률 부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적률 부분은 좀 상향이 됐으니까 일단 해결이 됐다 싶어서 다행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형건설사나 아까 말씀한 LH나 SH공사나 이런 믿을만한 업체들이 나와서 하면 과장님께서도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하대동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 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재건축 재개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

이현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회사명이?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이현욱위원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부사장입니다.

이현욱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이 용역에 대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앞에 진주시에도 용역을 많이 하셨지요?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지 신빙성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서 분석해서 오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현욱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 용역을 하면 진주시에서 입맛에 맞게끔 용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도대체 용역이 어떻게 절차가 되고 어떤 범위를 거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안 수립은 몇 개월이 걸리는지 몇 년이 걸리는지 이런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오늘 위원님들께 주요 내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설명이 안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 당초에 1년 정도, 발주 당시에는 1년 목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 가지고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어서 초기 2018년도 6월부터 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기존에 정비되었던 예정 구역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과연 이 지역을 현재 종전의 기준에 의해서 바뀌어서 새로 된 기준에 의해서 그냥 놔 두어야 될지 아니면 해제를 시켜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들어와서는 새롭게 신규 예정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넣어야 될지 그 지역 위주로 검토를 해서 법정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 19년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현재 고용된 상태고, 1년이기 때문에 현재 과업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고 바로 지난 주에 주민설명회도 했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 끝날 때까지도 의견 나오니까 그 내용, 오늘 위원님들 의견 주신 내용 이걸 가지고 관련 협의를 거쳐서 아마도 최종적으로 내년 3월 정도에 경남도에서 승인신청 올려서 그 이후에 승인받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목표를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1년 반 정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셨다고 봐야 된다, 그죠?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전문가 영역에서 진주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내용을 발췌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습니다. 여기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전에는 예정구역을 정할 때 정확한 노후 불량건축물 그러면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축물별로 몇 년도에 준공한 거냐에 따라서 20년 30년 정도가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이 되거든요. 전체 건축물대장을 다 발급받아서 건물을 대상지 하나 하나 체크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현재 여기까지 진행해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도 사 오개월 정도 더 진행되어야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럼 진주시 시의원들한테는 최종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들을 기회가 있다, 그죠?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현재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최종 성과물은 내년 3월 4월 이후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혹시 중간이라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설명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도 진주시에서 논란이 조금 되었습니다. 용역을 믿는다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부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구심이 발생되지 않는데 며칠 전에는 잠깐 그런 불미스러운 게 솔직히 있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용역을 하셨다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그래서 시의원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같은 도화인데 같은 회사인데 답변하는 게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위원장님 제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좀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류재수위원장

도화로서는 이번 사항을 뼈 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개선하시고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용적률이 230입니까?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2030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용적률이 230.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아, 용적률이요?

류재수위원장

예.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지금 여기 보시는 게 ……

류재수위원장

2종 일반주거지역에 우리 도시계획에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2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센티브 허용하면 250까지……

류재수위원장

아니 현행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조례는 230입니다, 상한 용적률은.

류재수위원장

아니, 이게 언제 230으로 늘었지요? 210 아니었습니까?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현재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현주공아파트가 2종일반주거지역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2종일반주거지역에 시가지경관지구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용적률이 230입니까?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조례에 최고로 갈 수 있는 게 230이고요. 이현지구 같은 경우는 210.

류재수위원장

210이 기준이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210이 기준인데 지금 250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 펴 보십시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현주공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14페이지 한번 내 보세요. 보시면 총계가 47% 해 놨는데 위에 거 다 더하면 52%입니다. 위에 것 다 더해 보십시오. 52죠? 47% 된 이것도 안 맞아 보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의문스러운 건 그러면 밑에 공공시설을 제공할 때 용적률 완화기준을 인센티브는 52인데 52% 다 수용을 못하면서 공공시설물 제공 시 용적률 완화를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220에서 30을 해 가지고 250까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류재수위원장

일단 52인데 왜 47로 됐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총계 47%인데 위에 다 더하면 52%잖아요?
석오

강석오도화엔지니어링과장

안녕하십니까? 실무자 강석오 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총계를 보시면 리모델링과 장수명 중 택 1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과정으로 합을 하면 47%가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30% 맥시멈이란 얘기지요?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최대 30인데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키면 20% 받고 그 다음은 5%짜리 2개를 받으면 30이지 않습니까?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30%를 다 채웠어요. 그럼 밑에 공공시설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공공시설물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완화기준을 줄 때는 공공시설물을 많이 기부채납해라 이런 걸 유도하는 건데 기부채납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이것대로 보면.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그러니까 인센티브와 기부채납을 다 합해서 허용할 수 있는 게 30%니까요.

류재수위원장

아 그걸 합해서?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무조건 공공시설에 10%는 채워 넣지 않으면 30이 안 되네요, 그러면?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죠. 과거에는 그래서 10% 기준을 했었는데 그것 자체도 10%가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5% 이내로 완화시켜 주려고 한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공공시설은 5% 그죠?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다음 지역건설 참여시켜서 25% 나머지 5% 하면 30% 된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역건설업체만 참여시키면 20%를 받아가는 이 조항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역건설 활성화 이런 쪽에서 일단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때 그런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지역건설업체가 100% 참여하는 경우하고 반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진짜 지역업체가 100% 참여한다 그러면 20% 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또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반만 참여한다 그러면 20%가 아니고 10%만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30%까지만 하는 방법 그런 걸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부분은 이미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20%를 상향한다 이런 부분이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우리도 이건 환영하는 조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조항들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른 조항 5% 5% 5%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걸 무력화시켜버리는 거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그건 위원장님, 혹시 또 그런 염려하시니까 저희가 다른 사례나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업이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지역건설업체 참여 20%는 좋은 겁니다. 이미 다른 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위원장님, 방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디자인, 리모델링 용이 구조, 장수명 구조 이런 구조 자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건축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편이고 지역건설업체 관계는 당초 5%였는데 경상남도에서 진주시가 최고 지역건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고 그래서 지역건설 부양하는데 진주시가 상당히 일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이렇게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그런 지적에 대해서 논리를 잘 갖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도 이건 환영하는 바니까. 그럼 어쨌든 공공시설 제공은 5%를 못 따면 30% 다 채우지 못한다 그죠?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해제돼 버린 구역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 주민 의견들은 청취가 된 겁니까? 해제하는 데.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지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제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해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거지요. 일몰제에서 해제가 되거나 직권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예정구역 빠진 데 이런 지역 중에서 주민이 요구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들도 더 추가로 나올 경우에 확정되는 의견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16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이었는데 지금 해제된 게 27개죠?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 27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저희가 이 내용을 오늘 위원장님께 설명드린 내용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고요. 알고 계십니다.

류재수위원장

특별히 불만은 없습니까, 해제된 데 대해서?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현재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넣어 달라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민설명회를 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커버를 못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할 때 제가 모두 발언할 때에 오늘 주민설명회를 잘 들으시고 만약에 내 지역이 빠졌거나 아니면 내 지역 추가로 할 거 있으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 주시면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다,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까…… 해제가 되어도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손해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알까요?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그래도 그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1차 2차 3차인데 사실은 3차로 있던 상봉동 지역이 면적으로 보면 작은데 오히려 주민은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거의 칠 팔십인 정도 그 정도 오셔 가지고 그때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신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대부분 사업진행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걸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이렇게 예정구역까지 해 드리면 하는 거다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다른 의견들만 좀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대부분 용적률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은애

서은애위원

법적기준불부합 이라고 하는데 2016 계획에서는 정비구역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해제된 지역이? 그런데 법적으로 기준 미달이라는 거는 갑자기 법적으로 기준이 미달될 수 있는 거예요?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2010목표연도라는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경관연도 이런 게 좀 부정확했었어요. 혹시 자료 있으면 띄워드리면 좋을텐데, 이번에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게 몇 년도까지 준공한 건물은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빠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정구역으로 대상은 되는데 대상 인근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전에 진행했던 진행과정을 봐서 저희가 시하고 상의해서 빠진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이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이건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라는 말씀까지 설명회 때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끝났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위원

제가 할까요?

류재수위원장

예.

백승흥위원

22페이지 실제 상봉 같은 데가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다 정비예정구역이다 쭉 하면서도 실제 상봉에는 아파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반 쪼개져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재건축과 또 ……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재개발이네 재건축이네……

백승흥위원

지역주택조합 해 가지고, 정말 좋은 민심이었는데 지금 거기 들어서 엉망이 됐거든요. 사고 팔고 프리미엄을 주고 말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거기는 또 그렇다 치고, 옥봉 지역에 저 분들이 다 순진한 분들만 사는데 저기에 또 저런 일이 또 생길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가셔 가지고 설명을 드릴 적에 이런 부분도 딱 넣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진로 방향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지방도시 쪽에서는 50만급 이상 되는 도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립을 안 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 대부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직접 하시는 게 어렵고 그러면 그런 건 시에서 제가 볼 때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건 도움을 충분히 줘 가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요즘 신규로 지역주택조합하고 두 조합이 양분화되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데 지금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예정구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려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법을 적용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을 30%의 동의를 받아 오고 해제를 받아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제를 받게 되면 해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하는데 그 지역주택조합에 업체는 어찌 보면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사’자 ‘기’자 기질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을 많이 현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그 쪽에 양분화되어져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몇 차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혹되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양분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그건 행정에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촉석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전에 재건축 관련한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까? 기준에 안 들어 갑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촉석아파트도 주변에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규모가 적어서……

류재수위원장

예정구역에 들어가기 어렵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재건축개발로 200세대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할 수가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위원장님 하실 거 있으시면 ……

류재수위원장

죄송합니다. 하세요.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그때 백승흥 위원님 인사하시고 가신 다음에 주민들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조합에서. 용도지역 종 상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 믿어도 되냐고 주민께서 계속 말씀하시길래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현혹되지 말라고 그런 말씀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백승흥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상봉동에 지역 위원으로 있으면서 참 가슴 아프거든요, 딱 들어서면 아파트 그 관계 때문에 서로 서로 물려 가지고. 그런데 혹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진다면 가닥이 나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예?

백승흥위원

사투리가 되어서 말이 좀 어렵나……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되어 집니다.

백승흥위원

안 되어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민들 스스로 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승흥위원

죄송해요. 말이 좀 그렇습니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제가 못 알아 들어서 죄송합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일은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할게요.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위원

부사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자꾸 주택조합을 말씀하시던데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요. 어디든지 공적인 자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주민들은 혹하고 현혹되기 쉽거든요,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 잘 하시던데 믿을 수가 없어요, 현혹되기 쉽고. ‘사’자 ‘기’자가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부사장님 앞으로 어디서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현식

정현식도화엔지니어링부사장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국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합은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주시에서는 일종의 주민들이, 하대 6 하대 7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40년 넘은 아파트가 살기가 열악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건지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재건축을, 조합을 구성해서 하든지 그렇게만 보고 있을 건지, 진주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잘 아시다시피 민간아파트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든가……

윤갑수위원

시 예산 가지고 할 수는 없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럴 수는 없고.

윤갑수위원

당연하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시다시피 매년 우리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기는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종전에는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웬만하면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판정이 내려 졌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정말 구조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너무 위험하다 싶을 그 정도 되어야만이 재건축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재건축 판정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시설안전공단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구조진단을 받습니다. 그 진단비용만 해도 최근에 상봉 주공아파트는 6,000만원 정도의 진단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재건축을 하려면 그런 조건도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하대동에 보면 소규모 아파트지만 좀 노후되었지만 구조적으로는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재건축 판정이 나온다고 100%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히 행정에서 재건축을 추진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주민들이 행정을 의지를 합니다. 아까 조합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주민설명회 가니까 주민들이 이런 계획을 하니까 우리 아파트나 지역을 새로 고쳐 주네 아니면 공사해 주겠네 하는 그런 기대심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장님이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윤갑수위원

다 떨어진 헌옷에 아무리 다림질을 많이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만족스러운 게 용적률 상향 조정 한 부분만 해도 일단 관심을 가진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사장님은 저 잠시만 보고 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지요. 오후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류했던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8항을 제9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설명이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착오로 설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며 시행령 제19조제10항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 조례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 진주시 내부지침으로 선임방법을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원안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발주청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고 그 시행령을 따르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의안번호 2754번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을 단위로 관할구역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에 최초로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2018년 3월에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 신우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하여 2018년 5월 18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보고받고 2019년 10월 2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의거 2018년 8월 1일 시민토론회와 2019년 8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청취를 하였고 향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엔지니어링 이기우 차장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까 이현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듯이 엔지니어링 자신 회사에 대한 설명, 경과도 먼저 하시고 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엔지니어링에 오늘 발표를 맡은 이기우 부장입니다. (영상자료 상영개시) 정엔지니어링은 약 25년 정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있는 갖가지의 공원녹지계획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녹지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신우엔지니어링하고 같이 공동도급형태로 이루고 있었으며 현재는 저희가 대표사로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본사는 어디 있어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본사는 속초에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성남 소재지에 다 있으면서 150명 정도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용역 발주받았을 때부터 해서 경과도 보고 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저희는 본 용역을 2018년 3월 15일경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 하여서 5월 18일경 본 용역 착수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의견을 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저희가 시민토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이 때는 2018년 8월경에 가졌으며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8월 1일경에 시민토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18년 12월 10일경에 본 계획에 대해서 중간 과정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회를 한번 더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19년 8월 27일경에 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10월 28일경에 제4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금일 진주시의회 의견청취의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경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 심의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과정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0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의거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10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2020년에 했어야 되는데 진주시는 조금 빨리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관리지역 선별이나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본 계획에 반영을 하시려고 의도를 하셔서 저희 용역에서 같이 반영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업의 범위는 진주시 전체의 행정구역을 다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연도 2030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기초조사를 기본으로 하여서 기본구상 계획에 따른 저희가 장기미집행녹지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또한 관리 및 이용주민 참여계획, 마지막으로 투자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사람 그리고 생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수경 그리고 주민의 건강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사람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가람 진주라는 추진 목표를 캐치플레이즈로 해서 미래상을 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진행하는 데서 지금 보시는 지표설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위에 수치는 나눠 드린 자료를 봐 주시고요. 이해하시기 쉽게 도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시는 부분이 왼쪽에 녹색 부분은 전국에 대한 현황입니다. 우측에 파란색은 진주시의 현황입니다. 지금 첫 번째 보이는 표에서는 진주시는 전국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30.7㎡가 1인당 공원녹지 면적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원을 구역만 지정한 것이 전국보다는 약 1.6배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측에 표를 보시면 전국은 1인당 약 9.6㎡가 조성되어 있는 공원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진주시는 전국 평균보다 좀 모자라는 0.7배 정도 낮은 면적을 조성된 현황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되는 면적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기존보다. 그 사유는 저희가 진주시 재정상황을 조금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자 하면서 그 구역계가 일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보다는 약 1.2배 정도 높은 면적으로 지정면적을 계획하면서 체계적인 재정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성면적을 다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입니다. 지금 우측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녹지축들과 그리고 수경축, 중간에 보전핵을 설정하여서 전체적으로 진주시 녹지 골격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원 녹지의 연결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에 고유의 경쟁력 있는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경관자원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생태경관축 도시녹화사업 도시공원계획과 같은 사업들을 기본계획에서 계속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총괄입니다. 본 계획에서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부분은 현황 부분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부분은 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숫자를 봐 주시기 바라며 개소 수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주시에 총 공원 개소 수는 170여개가 됩니다. 향후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약 7개가 줄어든 163개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에서 보시는 근린공원이 현재 53개에서 47개로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어린이공원이 2개소, 그리고 소공원은 1개소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약 260만평방미터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지정현황에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에 대해서 해제라든지 또는 면적이 변경되거나 전체 매입 또는 새롭게 확충하는 공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가능한 재정상에서 당초에는 공원 같은 경우는 뒤에 후순위로 밀려 있다 보니까 공원사업들을 못했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선관리지역 선별을 통해서 전체 매입은 진양호 가족공원, 이현공원, 비봉체육, 장재공원을 전체 매입으로 잡았으며, 다음은 면적 변경에 따른 8개소 진양호 근린공원을 비롯하여 가좌공원까지 그 다음에 해제공원은 남동공원을 비롯하여 강이식장군공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적축소에 따른 대봉공원이라는 신규 공원을 비봉공원 바로 우측 면에 새롭게 기존에 토지 매입한 부분을 활용해서 공원을 신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창소공원, 청담소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잡혀져 있던 것이 해제됨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는 지역 주민에게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정소공원과 강이식 역사공원이 새롭게 확충이 되겠습니다. 강이식 역사공원은 현재 해당되는 위치에 지금 지정되어 있긴한데 문중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땅, 가지고 있는 땅에 다시 공원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도시과하고 같이 의견이 반영되어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옮겨서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 진양호공원이 약간의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0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진양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부가 진양호가족공원으로 분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테니스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진양호가족공원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부분이 제척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금번 기획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부분이 시설녹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완충녹지 부분이 우측에 보시는 3호 4호 5호 7호 8호에 대한 부분이장기미집행시설로 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존에 시설이 투자가 되어 있고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주민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설녹지 자체가 고속도로 하부 교량 하부에 불필요한 녹지라든지 또는 기존에는 지정되어 있었지만 현재 장기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서 도저히 녹지로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사항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근린공원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해서 후순위로 밀렸으며, 이미 시설이 투자되어 있는 지역은 완충녹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주시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전체 공원은 2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1개소가 해당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법적인 기반 그리고 자원적인 기반 이 두 가지 공법에 대해서 도면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우선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발을 할 때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도시공원에 큰 중점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녹지축에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에 지금 검토했을 때 13개소에 대해서는 조성 및 계획을 저희가 잡았으며 해제되는 공원은 총 8개소를 해제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진양호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약 15만 정도가 감이 되는 거고 소망진산 같은 경우는 일부가 증가하는 면적으로 되었습니다. 비봉공원 같은 경우는 많은 면적이 줄어 들었는데요. 줄어든 반면에 대봉공원이라는 대체적인 공원으로 나중에 감세되는 면적에 대해서 공원서비스를 보강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공원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민간공원으로 진행되고 있던 공원이 두 가지 공원이 있었습니다.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이 있었는데 장재공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며 가좌공원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경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때 부결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진주시에는 가좌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실시계획인가용역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나중에 토지 매입비 편성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 해제됐을 때 용도지역은 지금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공원이었다가 일부가 해제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녹지로 하라는 도시공원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침에 따라서 우선은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에 추후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해소 및 실효방지를 위해서 진주에서 진행한 사항들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초창기에는 약 10개 공원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해당되는 필지나 이런 것들은 면적이 증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1,300억 가량의 재정집행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78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원은 비봉공원을 비롯해서 삼곡공원까지 약 10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금호지공원이 지금 2개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11개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는 10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가좌공원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가좌공원은 저번 달에 안이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지금 11월이 되어서 그건 보고서에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확충되는 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봉공원은 파란색 부분이 해제대상 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워낙 면적이 넓고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경지로 쓰이고 있거나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녹지가 풍부하고 등산로로 필요한 곳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워낙 많은 면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대봉공원이라고 명칭을 명명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비봉산 제모습찾기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산림경관 복구라든지 또는 토지에 대한 매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신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에게 선학공원과 비봉공원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녹지축을 같이 고려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이식장군 역사공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봉공원 상단에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문중에서 이 부분보다는 이쪽에 가지고 있는 토지에 확충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계획에도 기본방향이 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있었던 사항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녹지기본계획도라는 것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 그리고 생태경관축에 대한 사항 그리고 도시공원에 관련되는 사항들로 자연공원 구역, 생활권 공원, 그리고 주제공원 세 가지 사항들을 같이 반영을 하고 있으며 시설녹지와 기타 유원지들 그리고 녹지보전에 관한 부분 그리고 도시녹화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같이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점녹화지구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지구라든지 학교숲, 옹벽 녹화, 생태통로 그리고 가각부 녹화, 진입부상징 녹화 이런 부분들은 부록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적인 투자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3,663억원 정도 부지 매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10년치를 예상을 해 보았고요. 그에 따른 공원을 부지만 샀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시설을 조성해야 되니까 시설 조성하는 비용에서는 약 2,32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기로는 우선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곳에 토지 매입에 많이 치중을 했다고 하면 이후에는 공원별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비용을 같이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금액은 단기는 4,213억 정도 그리고 중기는 1,276억 장기는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토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개별법에 따른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 확보비 방안에 따라서 투자계획에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기계획 있잖아요? 장기사업비 500억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장기로 필요한 거는 ……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사업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지금 단기는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하면 장기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남는다는 거지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을 보고서에만 담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사업에서는 작은 쌈지공원이라든지 또는 띠녹지, 가로수에 대한 부분 개보수 이런 부분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성되어 있지만 생육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향후 도로가 개설되고 났을 때 그런 사면 법면부 같은 데 훼손된 데를 다시 저희가 미관사업 하는 것들을 비용에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후순위로 뒤로 미뤄놨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시급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개설되고 나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미뤄져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대봉공원 말씀하셨잖아요? 비봉공원 대체 공원으로 대봉공원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봉공원이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해제되는 부분하고 비교해도 면적이 훨씬 더 사실은 면적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체를 해도 얼마 되지가 않아서 그랬을 때 원래 이 부지는 아까 보전지역이라고 했나요? 해제되고 그 지역을 바로 보전녹지로 남겨 둘 수 있다고 아까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는 가능한 건 아닌가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해제 부분을 보전녹지로 가능하냐는 얘기신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 이유가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상 해제되는 공원은 보전녹지로 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그 평가를 조금씩 틀리게 하시긴 하는데 저희 방침은 우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과정을 한번 거칠 거예요. 현재는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침상에서 가능한 부분은 다 보전녹지로 가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도시관리계획에 보전녹지로 가는 것을 의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럴 수도 있네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의논되고 계획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다 그죠?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저희 용역에서는 그 부분을 결정할 권한은 없고요. 도시관리계획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요구를 드려서 실과에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을 해제하는 거는 몇 페이지였습니까?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장기미집행공원에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해제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강이식장군 남동공원에서부터 청담공원까지 주로 현재 공원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야산이거나 이런 곳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면적이……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그리고 면 소재 되어 있는 그런 공원지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해제되는 게?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합산면적이요?

류재수위원장

예.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지금 우측 면에 표현을 해 놨는데요. 약 3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300만평방미터.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면적은 줄어들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었는데요. 면적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원래 공원으로만 지정 되어 있었지 실질적으로 토지도 매입도 안 되어 있고 공원으로 쓰지 못하는 땅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진주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틀리게 시 재정을 다 투자를 하셔서 공원을 매입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은 면적을 사 들이고 계시고요. 그렇게 사 들인 면적이 현재 전국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같이 용역해 볼 때 진주시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면적은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민분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공원면적률은 평균보다 높다라는 것,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이후에 진주시 환경이나 미세먼지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잡혀 있어요? 돈이 6,000억이나 되는데, 보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은 5년 이내에 지정해 놓은 공원부지는 다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5년 내에?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3,600억을 다 산다고, 3,30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비봉공원이나 망경공원이라든지 좀 많이 사려고 그러는데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을 조금 해제했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총 870만평방미터에서 300만평방미터는 해제하고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35% 정도.

류재수위원장

570만평방미터를 사 넣는데 5년 안에 이 땅을 다 사 넣는단 말이지요?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도?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크게는 지방재정기금이라든지 꼭 안 되면 나중에 돈을 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공원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물론 이건 기획예산과하고 시장님 방침도 결정이 된 거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공원을 많이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이 현황에서 기본계획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공원이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린이 부분은 애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자세히 설명을 제가 못 드렸었는데 어린이공원 개소 수는 지금 줄어들게 되는데 장대공원과 수정어린이 공원 2개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수정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어린이집이 입지해 있고 당초에 취지랑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공원 같은 경우도 현재 약간 우범화되어 있어서 그 쪽에 노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은 사항들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원은 조금 용도를 변경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있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파악이 다 된 거예요? 어린이공원이면 놀이터를 포함하나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현재 시설은 놀이터가 되어 있긴 한데요.
은애

서은애위원

평거동 같은 경우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정리가 된 거예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저희가 전체 공원에 대해서는 전부 실물 다 파악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실과 의견이라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2개의 어린이공원을 잡았습니다. 또 어린이공원도 도시계획 상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다 해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 2개만 잡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의견을 듣는 거지 ……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변동의 소지는 있는 거다, 그죠?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역사공원은 개수는 똑같은데 면적이 많이 줄어 들어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역사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이식장군……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그게 위치가 바뀌면서 해당되는 가지고 있던 필지가 좀 틀리다 보니까 면적 변경이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보면 위에 자연공원구역이 구성비를 잘못 표시한 것 아닌가요? 마이너스가 되는데 왜 여기 79.2가 되며, 플러스가 되어야지 면적 대비 지금 구성비가 기록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74.6 구성비 보세요. 옆에 구성비.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이건 전체 면적이 감이 되다 보니까 비율이 아무래도 줄어든 겁니다. 총량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면적이. 거기에 따른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원현황과 기본계획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현황에서는 이만큼이 있었는데 계획에서는 줄어 들었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공원구역 밑에 거요, 79.2%. 79.2% 나와 있잖아요? 공원현황에는 74.6% 나와 있잖아요? 공원현황이 마이너스로 가면 74.6%보다 내려와야지 저게 더 많잖아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 100%가 현황에서는 약 4,200만 정도가 되고요. 지금 이때 100% 3,900만이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좀 줄어 들었어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 비율에 맞추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죠?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율이라서 조금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양호 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설명을 들어보면 보전핵지역이 진양호지역이 있는 곳이 아닌가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진양호지역은 사실은 보전핵이라 하면 어떻게, 거기는 개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보전핵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전체적인 녹지 틀을 잡을 때 기왕이면 새로운 녹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을 정할 때 보전핵 있는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공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상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핵으로 설정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법적인 사항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도시의 골격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그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해서 그쪽에는 웬만하면 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고 가거나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양호 같은 경우도 전체 면적을 다 활용하는 방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양호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하는 부분은 또 이 차원하고 좀 다른가요? 진양호, 우리가 보존한다고 하면 보통 개발하거나 손을 대지 않잖아요, 그죠?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진양호 개발에 대한 예산이 되게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보전핵과 개발과 상충하는 게 아닌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생태적인 보존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녹지의 총량적인 부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양적인 부분이 공원녹지에서 더 많이 다룰 거예요, 아무래도. 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원을 많이 배치를 하면서 녹지를 더 많이 배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공원으로는 이미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공원사업으로 개발사업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고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해제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용도지역으로 자연녹지인데 보전녹지로 돌린다는 얘기 ……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예,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그렇게 관리계획 수립할 때 실과 의견도 같이 보내 드려서 해제되는 면적을 좀 드릴 거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우리 실과 의견이 그렇다 이 얘기지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수립지침은 이미 보전녹지로 하라는 도시관리지침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던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공원시설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보전녹지로 묶어서 개발을 못하게 하면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곳이나 다 보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발행위제한을 잡고 있다가 풀었을 경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묶어 놨다가 풀렸을 때도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사항들은 어떻게든 지역주민에게 공원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8월경에 지역 주민께 설명회를 갔었을 때는 공원이 해제됐을 때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담장을 쳐 버리거나 이러면 산책로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못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방법이 방법론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침이 또 그렇게 내려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긍해서 따르려고 하는 방향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도시쪽에서 저희가 용도지역 검토하는 사항들을 검토했을 때 필요성이 보전녹지로 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자연녹지로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다시 한번 별도 용역이나 이런 걸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보전녹지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또 그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냥 공원시설 해제한다고 해서 바로 보전녹지로 변경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지금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고 놔둘 때는 자연녹지로, 현재가 거의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현재 용도지역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보전녹지로 바꾸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녹지가 된다?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예.

류재수위원장

물론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지침에는 보전녹지로 바꾸는 걸로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우

이기우정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아픔을, 차라리 보상을 주고, 사지도 않고 또 묶는다는 건데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채용

임채용도시공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임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채용

임채용도시공원팀장

이 부분들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에 갔다 왔는데 창원시에서는 근린공원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는 보전녹지로 가는 걸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게끔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자기들은 고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사실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해제고시 결정만 내 버리면 저희 과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자연녹지로 갈 건지 보전녹지로 갈 건지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용역사에서 했듯이 우리가 자료를 이런 지침에 해당 관계를 해제를 하면 넘겨 주면 도시과에서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놓고 당장 보전녹지로 간다, 또 지침에 위배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공법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공법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 저희들도 판단을 했지만 우선관리지역 선별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 훼손지역들은 해제를 대상으로 갖고 있었고요. 기 산림이나 녹지로서 충분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사 들이는 걸로, 그 다음에 전답 아까 비봉공원은 사실상 대롱골 상봉동쪽입니다. 보시기에는 많이 해제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싹 다 과수원입니다. 그 과수원을 시에서 다 매입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수원을 사지만 농지를 산림으로 가는데도 문제가 있는 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 예산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중립 부분은 보전녹지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건을 제시해 주고 또 기 훼손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연녹지로 가는 것도 안 낫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조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하기야 도시과에 누구는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나 모조리 개발가능지로 하더라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내 땅이 자연녹지로 있는 것과 보전녹지로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애초에 일몰제가 어떻게 되어서 정해졌냐 이 취지를 보면 99년도에 헌법소원까지 갔던 거지요. 내 땅을 시가 마음대로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개발도 못하게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니 이 법이 잘못됐으니까 이 법 해제해 주시오, 이래 가지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갑자기 공원지역을 해제를 하려면 혼란이 많으니까 20년간 유예를 준 거지요. 그래서 2020년 7월까지 간 거고 그 취지에 보면 개인사유재산을 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원으로 묶어놓고 못 쓰게 만들면 안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다 사 주든가 해제해 주든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해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해제를 기뻐하고 기다리는데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무조건 바꾸어 버린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애초에 법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이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취지대로 우리는 지침대로 보전산지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도시관리계획 잡을 때부터 아주 면밀하게 판단하고 의견도 더 들어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용역에서는 법에 따라서 할 거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 갑시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문제가 되는 게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꾸는 것, 시에서 매입하는 땅도 그렇게 바꿀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시에서 매입한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바뀌지 않고 공원 그 상태만.

윤갑수위원

구입하는 땅들이 전부 다 자연녹지입니까? 보전녹지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자연녹지에 공원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보전녹지도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보전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통털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갑수위원

시에서 땅을 사는 것도 보전녹지로 묶어야 되지, 그래야 형펑성에 맞지 다른 거는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녹지보다는 공원이 더 위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시에서 구입하는 땅이 공원으로 되면 전부 다 공원으로 되든지 보전으로 하면 다 보전으로 되든지, 차이나서는 안 되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나 시에서 자체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거나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세상의 이치가 자연스럽게 수요에 따라서 개발되고 보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공원이란 이름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다 사 들인다, 아까 예산이 6,000억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시민들이 지금 제일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풀면 또 푼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 여력에 맞게끔 65%, 35% 정도는 해제해 주고 65% 정도는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윤갑수위원

공원 지정으로 하면 지정면적이 지정 전에도 보면 1.6배 높고 조성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적지만 조성면적도 2.4배 정도 되지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정면적도 이렇게 늘어나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음에 시장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보고 한 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단체라든지 보면 가좌공원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말해서 20% 10%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하고 나머지는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 산다 그래도 자연이 훼손 많이 된다, 만약에 장재공원처럼 해제를 다 해 줘 버렸다 그랬을 때 또 시민들이 이때까지 공원 묶어 놨는데 왜 지금 매입 안 하고 풀어주느냐 ……

윤갑수위원

아파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도시가 팽창되면 그런 부분이 아파트를 짓게 되어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시에서 다 사 들인다. 우리 시대에 끝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희 용역보면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쓰는 공원입니다. 해제해 줄 수가 없지요. 대부분 다 사용하는 공원입니다, 선학산도 마찬가지고요.

윤갑수위원

장재공원도 말이 공원이지 실제로 가 보면 무슨 공원이고 무슨 공원시설이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안 그러면 민간특례 안 했으면 저희들이 해제해 줬을 겁니다.

윤갑수위원

장재공원이나 가좌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그 뒤에 등산로 말고는 무슨 공원입니까? 풀밭이고 논밭이고 대밭이고 나무가 있지 무슨 공원입니까, 말이 공원이지.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례사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난개발이, 공원이란 명목으로 파고 엎고 깔고 해 가지고 더 난개발이 된다니까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은 나무를 심고 등산로 정비하는 차원이지 파 가지고 그렇게는……

윤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의원 하는 동안에는 제 소신은요. 이렇게 시에서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다 땅을 사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융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국병입니다. 진주시 사무위탁조례에 의한 위탁사무관리 관련입니다. 진주시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 농업시설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위탁시설은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 농업시설로서 주로 딸기선별 및 판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수곡농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시설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특산품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최초 2011년부터 수곡농협과 3년 간 계약으로 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해당 시설물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출하 및 운영에 관해 업무경험이 풍부한 수곡농협과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때문에 보고하는 거지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그것 때문에. 조례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거의 딸기 선별하는 거지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딸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보고하는 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딸기 선별하는데 지금 몇 분이나 쓰고 계십니까, 좀 많을 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지금 고정인원은 월급이 상시 나가는 사람은 4명이고 아주머니들 주로 활용하는 거는 7개월 정도 50여명 일용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7개월 매일 50명씩 쓴다는 얘기예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양이 그렇게 많아요? 4명은 그러면 1년 내내 일하는 분이예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 분들은 위탁회사의 직원으로 봐야 되나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농협에서 새로이 뽑은 직원들입니다. 농협 소속이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그 4명 인건비만 해도 얼마가 들 건데……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2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총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연간 매출액은 105억 정도 되고요. 이윤은 ……

류재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2,134만원이고?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하는 것요, 전기하고 소방 안전 시설 검사하는 그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는 그것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주고 하네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고, 수곡 주민들한테 3%의 이익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수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선별수수료를 3% 받고?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수수료를 가지고 다 운영한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7개월 합니까? 5개월밖에 안 되던데, 5개월 되서 1개월 짜리 일자리 더 얻어서 6개월 맞춰서 타 먹을 거라고 난리던데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딸기가 제가 알기로는 6~7개월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백승흥위원

6~7개월 마치고 나면 신청해 가지고 타 먹고 다시 딸기를 들어가서 타 먹고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1개월이 부족해서 그 1개월을 다른 데 채우려고 ……

류재수위원장

실업수당을 받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백승흥위원

이가 맞을 적에는 농협에서 6개월을 해 주면 다시 실업급여를 타고 다시 딸기 따러 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무슨 법이 그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혹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딸기조합도 있고 한데 경쟁이 아니고 농협으로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물론 시설물 자체가 진주시지만 이게 탄생 된 게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수변구역지정 때문에 4년간 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 12월 수변구역 지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4개사업을 약속을 했습니다 . 수곡면 산지농산물 유통센터 하나 하고 한센병 환자들 이주하는 것하고 나머지 2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탄생된 게 수곡면 발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변구역을 결정하고 4개 사항을 했기 때문에 수곡면 발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농민들 모아서 하려다가 도저히 이것은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수곡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

이현욱위원

수곡 농협.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농협에다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발전위원회도 1년에 2,1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럼 농협에서 수익금으로 수곡 발전협의회에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2,100만원 정도 연간.

이현욱위원

그럼 진주시에는 수의계약을 하면 3년 동안 수의계약금이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천 분의 5% 이내에서, 백분의 0.5% 지요.

이현욱위원

총 매출의?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현욱위원

100억이면?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1,000분의 1%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100억이면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현욱위원

총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주시에서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시설금액은 40억 정도, 시가 아니고 이건 수변기금입니다.

이현욱위원

수변기금으로?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월 1,000만원을 진주시의 수익으로?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아니, 연. 1,000분의 1이니까 100억이니까 1,000만원 정도.

이현욱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쪽에는 딸기 단체라고 합니까. 딸기 단체가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운영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없이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간 건지, 아니면 합의를 해 가지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당초 합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지속적으로 세 차례 했는데 내년 1월 28일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네 차례도 하던 데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평에 딸기체험장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조금 수정해야 될 실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정리해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과장님, 혹시 딸기 발원지라고 해야 됩니까. 진주시 딸기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곡입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물어보시는 것 보니까 대평 같습니다.

이현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집현에 계신 분들이 진주시에서 슬그머니 수곡으로 갔다고 그걸 다 찾아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 생산지가 되다 보니까 수곡 그 쪽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딸기 생산 발원지는 집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역사라든지?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 과보다는 아무래도 농업 관련 과에서 잘 알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단순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집현에서 먼저 한 게 맞긴 맞아요.

이현욱위원

집현에 딸기 상징물도 오래 전부터 해 놨는데 집현은 딸기보다 다른 특산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딸기를 안 하다 보니까 수곡으로 넘어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곡에는 수계기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준 거고. 보고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