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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16회 제6기획문화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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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 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정보공개요구라든지 또 이렇게 말로서 와전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저도 사실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고 또 이게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육성된 단체가 우리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개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평통, 재향군인회, 새마을회 이것은 거의 설립근거가 육성법입니다.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운동 육성조직법이고 그 다음에 평통 같으면 자문기관으로서 평화통일정책자문에 의한 법,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법에 의해서 하위법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가 되고 정보공개요구를 하고 있는 게 한단체입니다. 새마을회입니다. 새마을회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죠.

그런데 이 장학금 지급을 사실 수년간 도 조례, 도비 시비 이것은 시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또 일정한 우리 시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 조례가 되어 있는 것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밑에 아까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마을 차량 문제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사실은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량 이게 거의 폐기수준입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거의 폐기수준이고 이 차를 헌옷수거라든지 그 다음 복지회관에 급식관계에 따른 인력운송이라든지 부식비 구입이라든지 새마을회 각종 행사가 안 있습니까. 자원봉사를 통해 행사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헌옷수거인데 이 차를 가지고 운전을 누가 하느냐 하면 새마을회 임원진 중에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걸 보고 개인 사적으로 이 차를 이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새마을회 행사가 헌옷 수거를 하러 많이 다니고 또 심지어는 백화점 있는데 여기 운반을 좀 해주라고, 그런 내용들인데 자체운전을 하고 다닌다느니 사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차 구입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상락원에 급식봉사를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차를 1대 구입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그 당시에 제가 같이 해줘라, 거기도 급식봉사를 종합복지관 새마을회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 차는 지금 거의 폐기상태인데 왜 상락원만 사주고 새마을회는 안 사주냐, 제가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사실은 거의 운행불가 상태고 그 다음 급식봉사자들을 위한 운송이나 그 다음 부식, 폐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폐옷이라든지 이런 것 수거, 행사에 따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차는 구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들리는 이야기, 또 정확한 팩트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세입대 세출의 밸런스고 땅을 매각하는, 몇 필지할 것이다 해서 계획서에 세입이 안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세입대 세출의 밸런스기 때문에 재정안정기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 건데. 이것 한번 보세요. 저도 헷갈려 가지고,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는 도시계획사업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나 그 돈이 전입이 되는 것이고, 10억 이것은 그 돈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요. 부지변경이 되어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입시킬 돈이 좀 늘어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70억이 넘거든요. 70억이고 이번에 도에서 도비 10억, 경남SOC 생활 그 사업 10억.

지금 부지변경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를 다 마쳤고 부지변경 요구가 있기 전에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용역 들어가면 설계변경 용역은 안 해도 됩니까? 용역비 변경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년도 예산액에 36억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2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여튼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억이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할 일은 부지매입하는 것하고 설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립비는 없습니까? 건립비 10억은 어차피 4층이고 그러면 1, 2, 3층 건립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내가 이 이야기를 못 들은 거라.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70 몇 억이고 그러면 올해 부지 변경되었으니까 변경 설계해 가지고 설계용역 끝나면 올해 명시이월이 되어 있으니까 이 10억 보태 가지고 발주가 되는 거다, 그죠? 명시이월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