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시고 기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69페이지에 위원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회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과에, 271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회의비가 회당 10만원 편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형평성 있게 하겠지만 이게 타 위원회와 비교해서 공평한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회만 왜 좀 비쌉니까? 예를 들어 진짜로 참석하는 위원들의 전문성, 기술성, 오고 가는 거리에 따른 교통비를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는 이해되는데, 고문변호사 회의비를 이렇게 책정한 거는 이해되는데 앞에 말한 우리 과의 2개 위원회의 수당이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다 공평하게 하기로 했는데 이 두 위원회는 왜 비쌉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만 하면 2시간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10만원 잡아 놓아도 2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원 지급한다? 저는 도시공원위원회 소속되어서 한번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4시간 정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7만원이에요. 7만원. 우리는 그런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지만 도시공원 그걸 찾다 보니까 못찾아서 그렇는데 다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만 10만원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똑같다면 똑같이 7만원 적어놓았다가 다른 위원회도 설명할 때 2시간 초과되면 10만원 지급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보면 이 위원회는 귀족위원회입니까?
저 위원회는 그겁니까? 차등을 두는 것 같아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충분한데 제 말의 요지는 큰 금액이 아니고 한데 평등하라는 게 아니고 공평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전문성, 소요시간 이런 걸 감안한 공평한 위원회의 수당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 사무가구 교체 구입에 100만원 100조 1억, 그리고 그 밑에 집기 구입에 100만원 38조 3,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똑같은 것 같은데 따로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에 1억원은 기존 사무가구가 노후되었을 때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고 밑에 집기 구입은 신설되는 부서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32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따로 구분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32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내역에 보면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1급직무 1단계, 그리고 6급직무 1단계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구분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되겠습니까?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직무 1단계 기본급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용역업체에서 받던 근로자들이 기존의 급여보다 많이 작아지면 이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보전을 해줍니까? 그러면 이 조건은 이번에 전환된 분들 말고 기존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그런 분들과도 근로조건이 똑같이 동일 시 됩니까? 과장님, 내년에 시청 용역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근로조건 그런 것들이 기존 용역회사에서 운영할 때 보다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함으로써 처우개선이,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더 나아졌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근로자들 근무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