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인후 의원 발언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살림을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황진선 위원님과 허정림 위원장님 말씀하신 승강기 홍보 LED판 그것은 처음에 저도 목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쭉 살펴보니까 그 위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올려다보게 해 줄 수 있게 해 놓으셨구나, 이 참에 목운동도 하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5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700만원인데 3회 추경 때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간담회가 축소되고 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반영하면 되죠? 작년에도 9,700 했는데 줄여서 보고를 했고 그런데 보고하기 전에 이 자료가 편성이 되어서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걸 말 안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사업체 재량이고 시정홍보업무는 과장님이 주체라서 다르다 말이죠? 예산을 쓰는…… 이 부분은 계약을 하실 때 3회 추경처럼 남게 말씀을 좀 잘해 주고요.
박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 시 이미지 홍보, 이것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좀 세세한 자료를 줘야 이 9,000만원 안에 어떤 항목으로 얼마 얼마씩 배정되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과장님 5회면 설, 추석, 또 특정일이 있으면…… 그런 걸 주면 우리가 횟수도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참조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기존 시책을 하실 때 세부자료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참고하는데 유리합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예산이 좀 많아야 감사를 잘할 것 같은데 예산이 참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255페이지,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공직 비리는 공무원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겁니까?
어제 공인중개사협회 이.취임식장에 갔었는데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계에서는 무자격자들이 활개를 치거든요. 그걸 신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알고도 못한다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많이 봤고 그게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익명신고시스템이 있으니 안심하고 하시라니까 정말 그래도 되냐고, 제가 그분들에게 안전하게 신고해도 된다, 신분보장이 되고…… 이 공직자비리는 공무원만 하는 거고 일반인도 하면 익명으로 다 처리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명예감사관 활동보상 4만원 8명, 5회네요? 명예감사관은 뭘 하죠?
이런 분들은 정말 생활 속에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부조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인원도 늘릴 필요가 있고 또 그분들 활동하는데 더 많은 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당도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도 적고 수당도 적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렇게 공익에 대해서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감사관하고 명예감사관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수당만 다를 뿐인데요. 전에도 공사 부분 이런 데 명예감사관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내나 취지는 비슷한데 그게 유야무야되지 않게끔 명예감사관도 적극 활동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라든지 전문지식 같은 것도 교육도 많이 하셔서 적극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7월말 되면 다 소멸기간이죠? 어차피 그것은 일몰제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개인별 개발행위 우려가 있어서 지금 다 매입하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있죠, 미래세대 행복기금? 그렇죠. 미래세대 행복기금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실 기금입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미래세대는 우리 세대하고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그것은 놔두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행정과에 묻고, 271페이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승소사례금 20건, 작년에도 이만큼 나갔습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예산은 2명이지만 가능성이 있어서 1명 더해 가지고 3명을 잡는 거네요?
그래서 민사소송 승소사례금이 20건에 건당 200만원씩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이만큼 나갔는가요? 우리가 공무를 집행할 때 다 법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인허가라든지 법에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우리는 법대로 했지만 또 민원인들께서 자기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소가 제기되면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걸 더 신중을 하셔서 우리가 소송사건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하나 통과되었죠, 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것 행정과에 있는 겁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보면 기금을 1년에 2억씩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지금 상황이고 1년 전에는 조례가 통과되고 했을 때는…… 전제도 하고 19년 당초에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고 지금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김태호 도지사가 있을 때 그때 딸기 한다고 남북교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종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교류를 함으로 해서 물꼬를 터야지,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기금을 조성 안 하면 전혀 대처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크 생산량이 전국에 70%를 차지한다고 했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남북교류를 하려고 하는 민간단체든지 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실크 원사를 북한에서 가져오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는 가공기술이 최첨단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위에서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실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약은 그런 일들을 방관이나 방치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되는 하나의 적극행정이거든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냥 분위기 안 좋다고 관심을 안 가지면 언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조례도 있는데, 조례가 없으면 또 모르지만.
결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올라올 수 있게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조례도 안 올라오고. 더 일이 악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조례도 만들었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라도 또 실크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 앞에 있는 성노예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난 뒤에 임대료를 내겠다고 하는 그것은 복지에서 담당하시는 거고 또 8월 14일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기림일이지 않습니까. 거기 기념사업회에 사업비를 100만원 주는 이게 행정과 소관입니까?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시정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토지 이용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억 넘게 예치하고 있죠? 재정안정화기금을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기획국장님,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3,000억 정도 예치해 놓았죠? 물론 매입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공유재산의 보존부적합 이 재산을 또 빨리 매각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그런 재정안정화기금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자투리땅 이런 게 참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매각해서 공원일몰제에 쓰시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은 다 쓰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 필요한 곳에 적요적소에 쓸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은 다 한살림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이것은 특정하게 쓰이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면 총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금액이 나왔습니까? 500필지면 공시지가로 했을 때…… 공시지가로 했을 때 추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안 나왔습니까? 정인후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이게 10층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분들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331페이지, 정보화교육장 PC교체하고 332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상장비 구입 160만원씩 해서 행정업무용은 350대, 정보화교육장은 41대, 이게 내구연한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노후화되는 겁니까?
그리고 336페이지, 방송음향시스템 교체구입 8,000만원 이것은 시청사 방송시스템입니까? 고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안 되어서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정보화교육장, 제가 그 정보화교육을 받았었거든요. 10여년 전입니다.
그때는 정보화교육이 활발할 때거든요. 그때도 40대면 사람이 10명, 오전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는데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아시죠?
몇 명씩 가는 거죠? 제 말은 1반 2반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여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다른 데도 시니어컴퓨터교실도 있고 해서 이게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시청에 많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를……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시간대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있으면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별로 하는 인원을 자료를 줘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기를 놓쳐 가지고 마감이 며칠까지인데 안 되어 가지고 저도 전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앉아 보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앉고 싶은데 앉는데 대부분 40대면 15명이면 많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반별 운영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2년치 거를 줘보세요. 오늘 중으로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