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제218회 임시회 회기와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11시에 의장실에서 의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리시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대다수 의회에서도 일정을 축소 또는 연기하는 등 회기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에서도 확산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 번 임시회 일정을 3월 19일 목요일 1일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사유는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손양모의사팀장
의사팀장 손양모입니다. 먼저,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장이 제출한 의안 등을 심의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하기 위하여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임시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3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3월19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월 19일 1일간의 회기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19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당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시 5분 자유 발언을 들은 후,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11건으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기타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문화위원회 5건, 도시환경위원회 1건, 경제복지위원회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의안 중에 부의장 건에 대해서는 받은 것 없습니까?

조현신위원장
부의장 건요?

윤갑수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그런 거 없습니다. 올라온 게 없어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기타 토의 때 합시다. 일단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윤갑수위원
아니 의안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의안이 빠져 가지고 기타 토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현신위원장
무슨 의안이……. 사표를 냈습니까?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접수 안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접수 안 되었어요?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예.

윤갑수위원
아니 그걸 운영 위원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의장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의장한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갔다가…….

조현신위원장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거는 의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장한테 결재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의원이 사직서를 내고자 할 때는 의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아니고,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사직서는. 그래서 부의장님이 사직서를 의장한테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그 사항도 잘 모릅니다. 왜냐, 사직서가 제출되면 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일단 사무국에 전달이 됩니다. 사무국에 전달이 되면 의회운영위원장한테 결재가 올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안에 부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장에.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윤갑수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님 솔직하셔야 되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현신위원장
아니 없어, 없어, 들어온 게 없다니까요.

윤갑수위원
그걸…….

조현신위원장
일단 그 문제는 이…….

윤갑수위원
아니 의안에 그게 상정이 안 되는데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회사무처에 전달이…….

조현신위원장
아니 잠깐만, 사무국에 그게 접수가 되었습니까, 사직서가?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접수 안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접수가 안 되었는 데, 뭘…….

윤갑수위원
사무처에 제출을 하니까 그걸 의장님한테 제출하라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제출이 되었고, 우리 민주당 의원 9명이 의장실에서 만나서 확인을 다 했고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한다고 안건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다 확인을 받고, 확답을 받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이 그걸 모르신다 하면 안 되고…….

조현신위원장
그 안은 이 회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본회의장에 그걸 올리고 안 올리고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는 회기일정만 여기서 의논하는 거고, 그걸 본회의장에 올리고 안 올리고는 이 이후에 그거는 사표가 접수되었으면 의장님이 알아서 사무국에 주면 이번 본회의 때 올리면 되는 거고…….

윤갑수위원
지금 4페이지에 보니까 본회의 내용이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이 내용에 우리가 표결을 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간여를 안 해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의장 직권으로 올릴 수 있다 말입니다.

윤갑수위원
할 수 있어요?

조현신위원장
다 있지, 그거는 그거 하고는 관계없지, 지금 이 순간까지 사표가 접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몰라,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거는…….

윤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고요, 그러면…….

조현신위원장
이 회기결정하고 관계 없어요, 그거는…….

윤갑수위원
그러면 이 7개 안 말고 별도로 그 부분은…….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올릴 수가 있지, 여기서 결정이 안 되어도 그거는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관계없는 것이고…….

윤갑수위원
그런데 그걸 올릴 수도 있다 그러지만 그걸 의장님한테 접수가 되고 의장님이 우리 의원 7명, 9명이서 다 같은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확답을 받은 사항인데 그걸 운영위원장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현신위원장
부의장님께서 사직서를 낸다는 내용 정도만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이 사직서가 의장으로 제출되어 가지고 의장님이 결재를 오케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무국으로 넘겼다 까지는 나는 모른다는 이야기인거라…….

윤갑수위원
그래 그걸 저번에 사적으로 도 통화한 적이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은 사무처에 제출하니까 그걸 사무처에서는 의장님한테 갔다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의장님한테 직접 전달이 되었고, 우리가 의장님한테도, 자기가 의장이 받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또 회의 일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에 이걸 넣어서 처리를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왔고 9명이 전원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그렇게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걸 모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다 회의 내용에 이거는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현신위원장
부의장께서,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부의장님이 사표를 제출할 것이다는 정도만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부의장님이 직접 의장님한테 사표를 제출했는가 안 했는가 나는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거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거기에 간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중대사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이 의장직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직을 사임하는 그 내용을 내가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나는 본인한테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 그거는 또 확인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내가 왜 특히, 이게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자리가 부의장이라는 자리인데 그걸…….

윤갑수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혹시 전문위원님께서는 사퇴서가 접수되어, 제출되어 가지고 의장한테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천
고영천전문위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 의회 제출했으면 그거는 1분도 안 되어서, 10분 안 되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다 알건 데 모른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 사항이 전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다 알거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국장한테도 보고가 되었을 거고, 또 전문위원이 운영위원장한테도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 그걸 전부다 그렇게 발뺌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조현신위원장
아니 발뺌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발뺌이 아니고 부의장이 사표를 내고 안내고의 문제는 의장님께서 그 사표를 받아들여가지고 사무국에 주면 ‘사표 수리를 해줘라.’ 이렇게 되면 우리사무국에서도 이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사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할 수 가 없지, 왜냐 , 이거는 중대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표가 제출이 오늘이라도 되면, 내일이라도 되면 그거는 이번 본회의 때 올리면 된다니까요 !

윤갑수위원
그래서 그걸…….

조현신위원장
사표가 들어 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 그 문제는 여기서 논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윤갑수위원
운영위원장님, 그걸 사퇴서를 가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퇴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 고, 우리 의원 9명이 전체 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 확답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로 안 들어서 안 들은 건지…….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부의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사퇴서를 제출했는지 안 했지 물어 보시고, 사퇴가 제출되었다하면 이 사무국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부의장님한테 직접전화를 하세요. 사퇴서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확인을 하시라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사퇴서가 제출 안 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실은 또 요근래에 좀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의회 일정은, 의회의 어떤 의사일정이라든지 이걸 또 내가 못 챙긴 그것도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사퇴서가 이게 제출이 되어 가지고 사무국으로 이송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었으니까 이 상태로 온 거고 그거는…….

윤갑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자꾸…….

조현신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화를…….

윤갑수위원
그렇게 부정을 하지 마시고 확인을…….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장내소란) 그러면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제상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쪽입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 기간은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제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