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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218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0-03-19

김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18회 임시회 회기와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시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대다수 의회에서 일정을 축소 또는 연기하는 등 회기를 조정하고 있어 우리시의회에서도 코로나 확산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번 임시회는 3월 19일 1일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모두 위생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87호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영유아에 비해 부족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온종일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20개 조항으로 제정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온종일 돌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온종일 돌봄 사업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온종일 돌봄의 기능수행을 위한 지역돌봄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는 온종일 돌봄 중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 이용 우선순위, 이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예산, 결산, 지도감독 등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2020년 2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87호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를 만든 거지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행정적으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에서 16번째.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좀 보니까 전국 조례가 15개가 있더라고요. 행정적으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진주시가 이미지 제고에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두세 가지 짚을 게요. 안 제7조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협의회 위촉위원들이 교사, 시의원, 초등학교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같 은 경우는 고학력자들이 대부분 많이 맡더라 말이죠. 그래서 교사들 인사이동하고 고학력자들 학부모가 자녀 졸업을 해서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가 다소 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조례를 보니까 2년짜리가 많더라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3년짜리가 많더라 해서 광양시, 광주 광산구, 나주시, 무안군,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천시 이런 데는 7개 시군이 지금 2년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조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2년으로 규정이 많이 되어있으니까 2년으로 수정해보는 게 어떻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15개 파악한 것은 8개가 3년이고 7개가 2년으로…….

윤성관위원

예, 저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파악이 되었고, 이 부분 굉장한 논의를 거쳤는데 이 조례가 3~4개월 걸렸습니다. 경남에서 최초로 하다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했는데 3년으로 하자라고 결론을 낸 건 전문성 확보 부분이었습니다. 2년을 하면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닌데 하다가 알만하면 끝이 나겠다. 그래서 3년이 좋겠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제13조에 입소 우선순위에서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순서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제정한 게 있고 해서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학년 다음으로 해서 한부모가족이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제13조 마지막에 보시면 “다만, 센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고,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에 2020년 다함께 돌봄사업 지침에 입소 우선순위 1순위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족으로 규정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족이 1순위로 입소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실제로 없는 사항입니다.

윤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이용료 면제대상이 나옵니다. 이용료 면제대상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부터 시작해서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국민기초, 북한이탈 등이 있는데 전전회기 때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시 다른 조례들을 비교해 보면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이용료 면제라든지 이런 데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삽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그 조항도 마찬가지로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보시면 “그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여 의사상자 등은 제2항 제8호에 해당이 되어서 의사상자 등이 면제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남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했지만 시행되게 되면 향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여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서 보다 명료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17조 제1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탁해지사항에 해당되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제3호까지 있고 제2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읽을게요. 약간 보충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규정과 보조금 지급 보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겠던데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조건이 다른 시군에는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아주 전투적으로 잘 진행을 하셨는데 다음에 개정할 때 이 부분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검토해서 개정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윤성관 위원님 조금 전에 말했던 모든 걸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788호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단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 농업인 및 법인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70여개의 개별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여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목적, 정의, 사용대상 품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하단의 안제4조에서 5페이지 제10조까지는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안제11조에서 7페이지 중간의 제16조까지는 공동브랜드 사용 및 표시방법,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하단의 제17조에서 9페이지 제21조까지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농산물공동브랜드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와 고품질농산물 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 등 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비 29억원을 2020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제4조에 위원회의 위촉대상 범위를 안제12조제2항에 관련해서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심의의뢰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저는 안제4조에 위원회 설치구성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경남지원 연락소장 정도가 여기에 추가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건 안제4조2항에 보면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의 장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부서에서는 여기에 품질관리원의 원장님을 위촉해도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반영을 한 그런 규정으로,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품질관리원장님이 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안제12조 한번 봐주십시오. 안제12조 공동브랜드사용심의,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저희 시에서는 공동브랜드 조례는 처음 제정한 것으로써 향후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따라서, 심의는 심의내용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에 대한 세부심의기준 내용상 보면 판매물량과 시설 등 자재확보 관련 평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뒤에 보면 별표 4인가 해서 자료에 해가지고 현지조사에 의해서 평점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절차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점수를 매겨 이미 점수가 결정이 나있는데, 별표 4의 과표대로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과표를 점수를 다 매겨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심의위원회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 세부기준 제12조 관련된 거고, 생산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10점, 3년에서 5년은 8점, 3년 미만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조직에서부터 품질관리 열의도까지 다 조사를 해서 평점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 제출한다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제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 점수 매긴 걸 가지고 그대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서 보완이 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의기준에서 다 정해지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또 심의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12페이지에 보시면 별표3에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4에서는 저희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또 대상자 승인을 할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별표3에 보시면 거기 품목별로 단감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일정부분 이상 되어야 된다, 그 다음 꽈리고추는 고르기가 얼마 나와야 된다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심의 때 이걸 세부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가능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제17조 한번 봐주십시오. 공동브랜드 제16조에 사후관리 관련해서 공동브랜드 무단사용자에 대한 추가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서 제17조의 사용중지에 대한 규정은 안제19조 사용승인 취소규정 제1항 제8호 이 내용에서와 같이 “사용중지”와 “사용정지”가 제가 내용을 검토하면서 처분행위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용을 중지한 경우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제가 ‘중지’와 ‘정지’를 비교해서 전국조례를 다 보니까 ‘중지’와 ‘정지’를 한꺼번에 쓰는 조례가 없고 또 이 조례를 읽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보통 ‘중지’는 ‘대체로 하던 일을 그친다, 그만두다’. 그 다음 ‘정지’는 ‘멈추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단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중지”와 “사용정지”의 차이점이 거의 없는데, 제가 제안해 드리는 방법은 제17조의 사용중지를 “사용자가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걸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를’ 이렇게 바꾸어서, 저는 제16조 사후관리에 사용중지가 들어가고 제18조 사용정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조문에도 더 편하고 맞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7조는 본인이 사용을 중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정지는 우리관에서 정지를 시키면서 행정처분 형식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윤성관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방금 의견 말씀하신대로 ‘사용중지’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중지사유가 있을 때 저희한테 신고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규정이고, 또 ‘사용정지’는 제18조 제3호까지 있는데 이 사항이 발생할 때 행정기관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볼 때는 적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또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를 이번에 저희가 처음 제정하고 향후에 개정 기회가 있을 때 이 제17조 제18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답변 성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5조하고 제16조에 보면 조사공무원들이 사후관리를 한다 되어있거든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시정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조사공무원요?

김시정위원

예.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담당자는 1명이고 팀장하고 이렇게, 저희가 유통팀에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저희가 브랜드를 운영하려면 과수는 2개 품목이고 시설채소는 9개 품목인데 11개 품목을 신청 받아 가지고 현장으로 쭉 나가 가지고, 아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한 그 기준하고 이런 별표 3,4의 기준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명요.

김시정위원

5명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시정위원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수가 예상이 몇 농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공동브랜드 사용은 공동으로 선별을 하는 그런 농가에 한해서 우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김시정위원

그럼 일반농가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일반농가는 나중에 브랜드를 사용하고 나서 속박이가 있다든지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김시정위원

일반농가들을 함께 하려면 조사공무원들 5명 가지고는 농가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공무원 수가 늘어나야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공동선별품은 숙련된 선별요원들이 농산품을 같은 크기 같은 색깔로 표준규격화품으로 선별 출하하는데 비해서 일반농가들은 농가개인들이 각자 선별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럼 농산물의 공동선별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든가 또는 일반농가의 농산물과의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 기준하고 방향은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11개 공동으로 선별하는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에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다음 의안번호 제2789호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진주시 공공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푸드플랜 실행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ㆍ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4페이지 안제3조에서는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하단의 안제4조에서 6페이지 상단 제6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7페이지 안제9조에서 10페이지 안제20조까지는 공공급식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조치사항으로는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올해 진주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예산 400만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지원센터 건립예산은 경남도와 협의하여 올해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급식 지원예산은 2022년부터 3년간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도별 필요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 좀 봐주십시오. 타 시군, 서부 쪽으로 저희들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을 찾아보니까 남해군, 완주군, 거창군, 김해시를 보니까 전국적인 건 아니지만 조례내용이 거의 일관되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로 되어있습니다. 진주처럼 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을 하거나 당사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가진 조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저희는 공공급식을 총괄하는 저희 소장님께서 업무를 잘 챙시기고 잘 아셔서 저희는 위원장님을 기준하였습니다. 하였고, 다른 시군 사례하고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공공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도 저희시도 그렇고 경남도에는 조례를 전 시군이 아직 제정하지 않았고 향후에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례 개정 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농산물판매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먹거리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다 포괄해서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2조를 봐주시면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 타 시군 사례를 제가 이야기해서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이렇게 진주처럼 강하게 되어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활동가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을 구성할 생각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규정은 앞에 제9조에 보시면 공공급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호 제2호 제 제3호, 제5호까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지금 계획으로는 직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운송이나 일부에 대해서 외부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외부위탁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럴 경우에 위원회 위원님 중에 자기의 친인척이나 자기의 소속된 단체나 이런 분들이 혹시 관련이 있을 때 저희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위원님 의견대로 위원님 중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타 시군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때 그분들이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든가 잠시 밖에 나가 있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저희도 구성하는 데는 제한이 없고 이걸 심의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빠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15개 정도 있는데 우리조례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라 내용자체는 고무적이고 좋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그때 내용을 보고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해놨었는데 입법예고 된 조례하고 지금 의안 상정된 조례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일부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정말 꼼꼼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조례 제정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의뢰했었는데 아마 법제처에서도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저희가 입법예고하기 전에 컨설팅 의견을 못 받아 가지고 우선 저희가 저희안대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이후에 법제처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래 가지고 시의 조정위원회하고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내용이 많이 대폭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저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문제 시 될만한 지적될 내용들을 많이 메모해 놨었는데 대부분 그부분들이 많이 발라져 있었고, 그 부분은 고무적인데 입법예고가 되면 조례들은 의견이 없이 그냥 바로 올라오는데 이번에 시민들의 농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올라왔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시민하고 농업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법제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리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안을 마련해서 법제처나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빨리 받아 입법예고 때 원안이 잘 올라가게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법예고도 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 법은 거의 완성형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단체에서도 입법예고 조례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 때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19조 봐 주십시오. 제19조 수당 등의 규정에서 지급근거를 명시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조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 뒤에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물론 운영비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주시에 이걸 근거로 해서 진주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범위가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여비 식비가 지급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럼 제가 추천 드리는 이 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가운데에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여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이렇게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이 조례도 아까 전국의 15개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업무 관련도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하고 같이 조사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문가 등이 조사활동을 할 때도 여비를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 시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은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이걸 수정을 해서 가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리 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음 개정 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종합사회복지관장

존경하는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장 류완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90호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일부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현재 운영현황에 맞게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의2는 사용료의 반환으로 시설사용료 반환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부터 3까지는 시설사용료로서 시설별 강당사용료가 달라서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 기존에 있던 목욕탕이 폐쇄되어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목욕탕 폐쇄는 본관이 2015년 1월에 되었고 분관과 상락원은 9월에 폐쇄가 되고 다른 강의 실로 사용하도록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제1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제10조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진주시사무의 위탁조례로 개정되어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관장님, 기존 조례에서 제2조 사용료에 대한 개정내용의 제2항을 삭제하여 사용료의 내용 반환규정에 안제2조의2를 신설하는 규정이고요. 조례 제3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완근

류완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례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윤성관위원

조례 제3조 사용료의 면제범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자, 그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한테 내용을 제출할 때 어차피 개정내용이 몇 가지 같이 올라올 때 는 지금 제가 보는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3조 사용료 면제 이게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다른 국가공헌유공단체, 그다음에 어떤 사회봉사단체, 또 비영리단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사용료 면제에 그런 것들을 명시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완근

류완근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도 사용료 면제라는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국민적인 정서들이 변경되어 있는 조례들도 몇 가지 다른 데서 보고 했는데 차별화에 관한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말썽 부분이, 그 조례를 다른 데 하는 것도 봤습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표기 안해 주나, 표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리ㆍ비영리 업체, 또 농업인단체들, 그 다음 어르신들 중에서도 종합사회복지회관 중에서 복지타운으로 하고 있는 상락원이나 청락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면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본관하고 분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그런 취약계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명시하는 것도 좋은 윤성관 위원님의 안은 맞는데 너무나 많은 양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판단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저의 생각은 복지회관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돈보다는 그런 복지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시장님도 그런 생각이고 보고를 한번 드렸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윤성관위원

예, 일단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보통 보면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선거법 위반소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제는 명시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들었을 때 충분합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되셨고, 저는 일부 시행개정 안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추세가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충분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명시화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은 잘 주셨고, 다음에 개정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에 저희들이 다음번 개정할 때는,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오래된 법률들이 있었는데 저도 작년에 7월에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앞에 관심이 덜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법이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맞추어 가다 보니까 빠진 게 있는데 한 번 더 내년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를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답변 내용 들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위원도 기분 좋고 과장님 업무태도라는 게 너무 흡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완근

류완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고맙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6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8일간 하게 되겠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과.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공통사항 31건과 일반사항 263건, 전체 294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공통사항 31건, 일반사항 263건, 전체 294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