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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218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0-03-19

박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정연 도시재생과장은 병가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다수 의회에서도 일정을 축소 또는 연기하는 등 회기를 조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회도 이번 임시회 일정은 오늘 하루만 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감염 예방을 잘 준수하여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와 1건의 위탁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7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 규정한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3조에서 재산공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재산등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주민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 제정이유는 직무관련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 특권성 등 주차 편의가 제공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에 따라 현행 부설주차장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청사 방문민원인과 이용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 주차장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평일 22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며 또한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6조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 주차요금 징수는 1시간을 초과한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으로 하고 10분을 초과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1일 최대 주차 이용료는 5,000원입니다. 제3항 시의원님과 직원차량, 출입기자 차량 등에 대해 월 정기권을 발급하여 1만원으로 정합니다. 세 번째, 안 제7조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1호 공용차량에서 제8호 진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차량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제2항 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차량부터 제5호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증명자료를 제시한 차량은 주차요금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안 제1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해 제1호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하여야 한다는’부터 제5호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을 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에 세출에서 1차년도 금년도 800만원은 부설주차장 제어설비 유지보수이며 세입 부분에 1억1,900만원으로 총 비용은 1억1,100만원으로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동료위원이 제정을 했는데 혹시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 청사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앞전에 제216회 임시회 때 진주시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가 3월 10일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 입법예고 기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것은 지원조례가 제정된 게 경상남도 하고 창원시, 진주시 하고 남해군 4개 시군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조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부설주차장은 아예 진주시 포함해서, 앞전에 양산시도 마찬가지지만 부설주차장 중에 한부모가정 지원조례는 감면대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여성가족과에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의견서를 받아 기획예산과 법무팀 하고 검토하여 다른 시군 조례하고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지금 검토를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서……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요. 과장님, 향후라도 검토해 보시고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임기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주차요금을 50% 감면을 하든지 면제를 하든지 하려고 하면 한부모가족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부모가족의 증명서가 따로 나와 있는 것인지 그게 첫 번째 과제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그걸 좀 자랑스럽게 자원봉사자다,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성실납세자다, 의사상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랑스럽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한부모가족이라는 걸 제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그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아마 그런, 아직 정확하게 어떤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말씀이 없는데 혹시나 지난 회기에 의미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급한 것은 아니니까 향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여성가족과하고 긴밀한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법무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 때라든지 차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6조3항에 보시면 지금까지 직원차량은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징수를 하고 있고 시의원이나 기자들은 지금까지 징수를 안 했다, 그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9월 26일 감사관실로 통해서 권고형으로 공문을 접수 받아 우리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맞습니다. 시의원하고……

박철홍위원

차후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조례 개정되고 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이 조례내용이 아니고 지금 시청사 주차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박철홍위원

특히 민원이 많이 몰릴 때는 이면주차부터 해가지고 주차전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지금 시청사 내는 주차되는 차 비율을 보면 직원용 차량이 대부분일 거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지금 정기권 차량이 우리가 파악할 게 1,125대입니다. 그런데 청사가 주차면이 692면인데 턱 없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거기서 공무원하고 공무직, 기간제가 정기권이 793대, 특히 기자라든지 이게 77대고 그 다음 관용차량이 우리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시청사 공용차량 255대 해서 총 1,125대가 지금……

박철홍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용 차량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의원 기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든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권고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은 혹시 없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지금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5부제를 하고 있고 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회계과와 협의해서 현재는 5부제에 있고 필요할 때는 대중교통을 항상 이용하라고 직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앞으로 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2부제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진주시 청사는 좌우지간 주차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진주시를 찾는 민원인이나 다른 분들도 주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그런 방법들을 다같이 한번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공용차량, 직원차량, 시의원 차량, 출입기자단 차량, 주차장 관리 다 이해가 가는데 5페이지 7조 4항에 보면 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 소유의 차량, 그러면 세 자녀 이상이라 함은 이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거기다가 단서가 뭐냐 하면 감면기간은 만 18세, 쉽게 말하면 만 18세가 되면 세 자녀로 안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8세 이상이 되면 다자녀, 지금 세 자녀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표기가 다자녀(세 자녀) 이상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맞고, 그러면 18세, 보통 자녀가 출가를 하게 되면 세대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보통 세대원이 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결혼이나 분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자녀로 볼 수 없는데 18세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18세라는 근거……

조현신위원

상위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상위법에 18세까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18세 끝나는 해당……

조현신위원

어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것은 좀......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감면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이면, 괄호 안에 다자녀 하면 세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에 포함,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조현신위원

자녀 했거든요. 자녀는 2명도 다자녀가 안 됩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세 자녀.

조현신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제가 더 이상 ……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상위법을 찾아서 운영위원장님께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이어갈 수 없는데, 그 상위법에 18세 이상이라는 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783호, 진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예문화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 육성 등 공예문화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은 조례 제정이유와 같습니다. 제2조 정의는 공예 관련 용어의 뜻입니다. 제3조 시의 책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 등과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적용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련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조항입니다. 제5조 지원시책의 수립과 제6조 제정지원은 제3조 시의 책무 규정에 의거 시책수립과 지원사항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7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각 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 하에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공예업무 담당 국. 과장 및 유네스코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예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그리고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2조 수당 등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우수공예품의 우선 구매, 제14조 우수공예품 선정 및 제15조 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준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제17조 사무의 위탁은 진주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판매전시장,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및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예관련 기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18조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

박철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진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이나 필요성을 다 느낀다고 생각이 듭니다. 6조에 보시면 1항 우수공예품 제작 촉진을 위한 창업 및 제작지원부터 7항에 보시면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이 공예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어떤 게 있으며 또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조례상에도 나타났듯이 예를 들어서 공예업체에서 상점을 입점을 한다든지 전시관을 개설한다든지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공예대전이라든지 일반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데 창작활동을 한다든지 또 전시판매 한다든지 전시장을 개설했을 때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그러면 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조례가 없었는데 그런 계획들은 지금까지 접수된 게 있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이 앞번에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 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하상가는 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입점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입점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예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자기들도 이 조례를 하면 그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도 전시판매장이라든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런데 14조 1항에 보면 우수공예품 선정을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상품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공예품을 선정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안 제7조 우수성 상품 선정내용과 상충되지 않나요? 이게 그냥 시장님이 선정할 수 있다 하면 이 위원회를 통과 안하고 한다는 말씀인지?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이 관계는 제7조는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에 대한 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앞에 포함되어 있고 14조 우수공예품은 공예품대전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상품에 대해서 대회라든지 그런 걸 개최해서 선정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황진선위원

그때는 위에서 수상을 하거나 이렇게 내려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 안 하고 바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치지 않나요? 안 거치고 바로, 거쳐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제 생각은?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심의위원회에 별도의 심사를 한번 더 거쳐야 됩니다.

황진선위원

한번 더 거쳐서, 그냥 시장님이 바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별도의 절차 없이 시 우수공예품을 인정을 한다로 되어 있어서, 또 앞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이게 같이 연관됩니다.

황진선위원

그렇게 선정이 위에서 도나 이렇게 수상을 받더라도 이 공예문화 산업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싶어서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같이 됩니다.

황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지금 조례 14조에 보시면 문화체육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한 공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인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심의를 안 거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심의를 안 거치잖아요. 황진선 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상위에서 지정하면 문화진흥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 없이 하는 게 맞냐고, 상충되지 않느냐고 그 말씀이잖아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상부기관에서 지정된 거는 별도입니다.

황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상부기관에서 지정된 공예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인정하고요. 또 그 외에 진주시에서 들어온 거 시장이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허정림위원장

예, 부가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14조에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 공예품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예대전하고 관광기념품 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나면 거기서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7조 3항에 14조에 따른 우수 공예품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부분은 여기서 한번 더 거치겠다는 안이고 다만 문체부하고 도에서 지정된 거는 이 절차와 관계 없이 그대로 시의 우수 공예품으로 선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한 것은 이 심의를 거치고 위에서 내려온 것은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17에 보시면 사무의 위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가 설치 운영하는 공예품 전시판매장과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명석에 목공예전수관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수도 하고 전시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나중에 차후에 사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혹시……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목공예전수관은 예술문화 개선 발전을 위해서 필요 운영 측면에서 설치한, 전수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목공예 관련해서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것이거든요. 그 사항이고 이것은 공예문화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문화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별개라는 거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조에 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에 우수공예품 선정이 된 후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 우수공예품 선정된 그것이 취소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말 그대로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된 후에는 2년 동안 제품을 생산 안 할 경우는, 아예 신청을 못한다는 뜻이죠.

정인후위원

우수공예품 선정된 후 2년 이상 제품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아예 신청을 못하는데 신청 했을 경우에 이걸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인후위원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선정이 된 그 제품을 ……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인후위원

수공예품이 아니다라고, 취소한다는 거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선정되고 나서 제품을 2년 동안 생산 안 하면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연속성 있게 작품 공예품을 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인후위원

제작된 제품이 우수공예품이든 아니든 제품을 계속 생산한다 이 말이고 선정된 우수공예품은 제품생산 안 하면 우수공예품이 아니다, 이렇다는 거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의안번호 제2784호,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원내용을 신설 확대하고 보상금 지원 체제를 간소화하여 진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요원’을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진주관광 홍보요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제1호의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일 관광을 추가하여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를’ ‘관내로 유치 알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실국소장의 지휘 변경으로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문화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를 ‘관광. 건설. 보건 관련 업무 실.국.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관광진흥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관광진흥업무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관광산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를 2년으로 ‘하고’로 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0년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한다는 그런 개정이유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4조에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예전에는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했을 경우만 했는데 이제는 관내로 유치 알선만 해도 지원한다는데 지원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우리 조례가 당일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1박하는 경우만 지원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일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광 경우에 수학여행 40명인 이상 있을 때는 작년에는 2,000원 하는 걸 1인 5,00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정인후위원

1인당?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기차여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내외 4인 이상 경우에 당일 8,000원 주는 걸 신설했습니다. 기차여행 경우에 1박 1인 계통에 작년에는 8,000원 했는데 올해는 1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숙박업소하고 체험관 관광상품 개발하는 여행사나 체험관에 대해서도 모객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로 하였습니다.

정인후위원

체험관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우리 관내에 관광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 같은 경우에 모객인원이 300명에서 600명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지원하고 600명 이상 모객했을 경우에 여행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원 받은 관광객 누적인원이 300명에서 600명이 있을 때는 200만원.

정인후위원

그 세부자료를 1부 다 위원들에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시행규칙에 반영될 사항이거든요.

정인후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드리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일단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원 폭을 늘려서 활성화시킨다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제13조 3항에 보통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담당국장으로 한다고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뭐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일이 있어 가지고 불참할 경우에, 또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는데 좀 순조롭게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를 잘 아는 담당국장님께서 하시면 여러 가지로 많이 알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지정되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다른 타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통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 담당국장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특수성을 봐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장

관광은 특수라서 특수성을 봐가면서 담당국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업무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해야……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조 제1항에 보시면 임기 관련해서 보통 다른 타 위원회에서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해서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단임으로 2년만 하게 변경한 이유가 뭐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이 관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했는데 우리 도내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12군데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2년으로 거의 다 통일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 규정을 좀 바꾸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전문성을 위해서 다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네요? 또 관광은 특수사항이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계속 연임하는 것보다는……

허정림위원장

계속이 아니고 한번 연임이잖아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이 앞번에 그렇게 되었지요. 2년 하고 연임 한 차례 할 수 있다로 되어서 이번에 2년으로 한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관광은 그 특수성 때문에……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전문성 관계 때문에……

허정림위원장

전문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단임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상가 한시적 사용료 감면 및 관리비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허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785번,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상가 한시적 사용료 감면 및 관리비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의거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급감 등 피해가 극심한 지하도상가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은 중앙지하도상가 입점 점포 78개소에 대한 겁니다. 지원 대책입니다. 먼저, 임대료 면제입니다. 지원기간은 3개월입니다. 지원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5월 이후에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어 피해기간을 감안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2020년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는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비 경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원내용은 개별 전기. 수도료를 제외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에 대해 임차인 부담분인 관리비 지원으로 지하도상가 상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지원대책이 내려오면 이에 따라서 새로 우리 시의 방안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면제에 5,600만원, 관리비 경감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하도상가 현황과 다섯 번째, 타 지자체 사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는 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등장한 용어고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죠?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현재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하자는, 제가 볼 적에는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지하도상가에 입점해 계신 분들이 혜택을 분명히 받는 거고 혹시 지하도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공통된 목소리로 시에 요구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100% 다 반영했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이보다 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일단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100%……

박철홍위원

그러면 그분들 100% 요구를 수용한 거네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수용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고 맨처음에 이 시책은 서울시에서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 진주시에서 두 번째로 시행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보면 합천군이 1개월이고 그에 비하면 서울이나 경주나 제주도에 비해 진주가 조금 약한 측면도 있는데 향후 행안부 관련 지원대책에 따라 우리 시도 차후에 만일에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사태가 지속된다면 그때 우리도 따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생각해 본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임대료가 요율이 5%인데 그걸 행안부에서는 현재 1%로 법을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시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상가 한시적 사용료 감면 및 관리비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상가 한시적 사용료 감면 및 관리비 지원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관리법과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보고 드립니다. 위탁내용은 서부시장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는 19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서부시장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 사유는 위탁자,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해서 일반경쟁입찰을 2회에 걸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찰자가 없어서 서부시장 상인회에 대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향후 2020년 12월에 정산 및 2021년도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 2회 했었는데 입찰을 안 해 가지고 없다는 거죠?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입찰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서부시장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듬으로 해서 사실상 주차장 운영을 하면 인건비 자체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전에는 입찰을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인후위원

재건축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이것도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일반 입찰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시장 주차장 그걸 서부시장상인회에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계약 아닙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 앞에는 입찰을 해서 일반으로 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그전 수탁기관이 서부시장……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입찰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운영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일반이었는데 이번에는 상인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입찰자가 없으니까 부득불 관리할 주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외에는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직이.
기향

임기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인회에서 그대로 재계약으로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제목이 재계약의 건이 되어야 맞는데……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 앞에는 일반 입찰로 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국장님, 서부시장 재건축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서부시장 재건축은 잔여 영업자가 4명이 있습니다. 아직 안 나간 업체가, 사람이 4명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가 주식회사 청경인데 여기 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데 한 두 달 정도는 더 경과를 봐야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될 건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찍 나가버렸으면 벌써 사업이 시행되었을 건데 나가는 보상금 관계 때문에 조금 법적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의과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 협의되어서 재건축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담당관, 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0년도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6건, 일반사항 265건, 전체 291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6건, 일반사항 265건, 전체 291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