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조현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손양모의사팀장
의사팀장 손양모입니다. 먼저,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등을 심의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임시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4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4월 22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4월2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시 5분 자유 발언을 들은 후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4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8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23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결의안 1건, 기타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공통 1건, 의회운영위원회2건, 기획문화위원회 4건, 도시환경위원회 4건, 경제복지위원회 1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
잠깐만요.

조현신위원장
예,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이게 원래 4월달에 임시회가 있었던 겁니까?
양모
손양모의사팀장
4월달에 임시회는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 일부 관련 대응 때문에 긴급 대응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임시회 개최요구를 해 가지고 5월달 임시회가 4월로 당겨지는 걸로 그리 계획하였습니다.

윤갑수위원
전번에 보도 자료가 나갔었는데 이걸 하려면, 추경에 하려면 코로나 19관련해서 추경을 빨리 좀 해 가지고 우선 긴급하게 좀 하라고, 해 주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안하고 미적미적 미루고 있다가 지금 도에서는 4월 1일 아마 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지금 있다가 그렇게 빨리 해 주라 그리할 때는 가만 있다가 이걸 다른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코로나 19핑계를 참 많이 대고 코로나19 때문에 못한다 뭐 못한다 뭐 못한다 운영위원장도 그런 말을 많이 하던데 전에 부의장 사퇴 건, 그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코로나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수십 건의 안건 상정 중에서 1건 추가하는 그것도 핑계 대고 안 하고 그리하던 데 지금 그리 시급한 그런 사항이면 시급한 것 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다른 걸 하더라도 해야지 이걸 묶어 가지고 한 꺼 번에 왜 이리 샀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5월달에 하기로 했으면 5월달에 하든지 코로나19 추경예산만 긴급하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갖고 해야지 4월달에 이걸 묶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건지 그건 안 맞다고 보는데…….
양모
손양모의사팀장
그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아, 예, 잠깐만…….

윤갑수위원
그러면 뭘 질의하라고 그리했어요, 질의하라며?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시라고요.

윤갑수위원
답변할 위치가 안 된다며?
양모
손양모의사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이번 우리 진주시의회 임시회 요구는 의장이나 집행부,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만약에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의회에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15일이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또 임시회 소집 긴급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 지원 요구가 왔고 기자회견도 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조례 사항이 좀 많이 내려오는데 얼마에서 얼마를 올린다 또 이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겠다하는 것은 전부다 조례를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또 제일 처음에 입법 예고 기간을 14일로 하는 걸 7일로 당겨 가지고 긴급하게 저번에 또 요구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일정을 최대한 당긴 것이 이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 조례안 내용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뒤에 보시면, 이 자료에 보시면, 6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이라든지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지원을 위한 근거, 법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입법 예고부터 검토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시민 의견을 다 못 구해 가지고 절차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타 시군에서는 도도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보면 긴급 재난 소득 보전,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예.

윤갑수위원
이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세 기본 조례, 시세 감면 조례, 코로나 19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이거는 재난 재정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강묘영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뒤에 보시면,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는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빨리 이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빨리 이 근거를 마련하자 이리 했더만 필요한 법령 같은 것 정비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하게 된 것입니다. 늦게 된 거는 조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재난기금이나 또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본인이 재난 기본법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에서 50만원을 준다, 정부에서 100만원을 준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침대로만 하면 되는데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비가 붙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가없습니다. 근거를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경제복지위원회에 조례 안건하고는 상관없고 그런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는 도시환경위원회 4건 중에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및 일부 개정안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겁니까?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경제복지도 전부다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소상공인보호 이런 것도 주로 보면 대출 지원이나 세금 감면이나 지방세 감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코로나 대책하고 다 관련해 가지 고 하는 거고 수도급수 조례 이것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이나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을 하겠다 이런 조례가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게 발생이 올 연초부터 그리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예.

윤갑수위원
심각하게된 거는 좀 그렇지만 이걸 좀 다른 시군처럼 창원시나 고성군처럼 그렇게 빨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창원시나 고성군에 비해서 한 2개월, 두 달 정도 더 늦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보도 자료를 내면서 까지 빨리 좀 해 주라, 다른 타 시군 처럼 빨리 좀 해 주라 하는데도 진주시만 이렇게 유독 늑장을 자꾸 부리고 안 하고 있었어요.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창원시하고 고성군하는 거는 전 시민한테 재난기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을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으로는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고성에 비해서 워낙 많기도 하고 또 다각도로 상공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윤갑수위원
그게 아니예요. 인구 차이는, 고성 인구는 한 5만 됩니다만 예산 규모가 고성군에 비해서 진주시가 몇 배나 많잖아요?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예, 많죠.

윤갑수위원
인구 비례 많은데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걸 할 때 좀 빨리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장군 다 떠나고 난 뒤에 전 펼쳐 봐야 무슨 소용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위원
우리가 지금 진주시에서 재난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가 재난 예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집행부에서하는 일인데 재난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의회에서 한 번 더 보고를 할 건데 아까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한 번…….

윤성관위원
그것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예,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의장단 회의에 준 자료 그거 지금 들고 계신 것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거 한 번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난 기금으로 우리가 바로 풀 수 있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예비비가?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이거는 보기로 하고…….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기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하라고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요약해서, 일단 그거는 그러면 보기로 하고…….

조현신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윤성관위원
잠깐만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기금을 우리는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조례를 일부 다 변경해 가지고 제정해서 지원을 할 걸로, 지금 우리 재난 기금은 지원할 수 가 있는데, 할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쯤 할 겁니까, 이걸?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이걸 재난 기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규모에서 일단 우리 재난 기금은 별도 지원할 것이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은 저희 의회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보고 따로 추가질의 할게요.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전체 의원간담회 때 별도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제상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7페이지입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일자는 2020년 4월 22일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8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기간은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제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2일 금요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