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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219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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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일정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심사 12건과 민간위탁 보고 1건입니다. 내일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자금 이자지원 시 부담하는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금번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이나 경기침체 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관련하여 제3호 중 “시장”을 “진주시장”으로 하고 제4호 중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소상공인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시가 대출금융기관”을 “진주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용어의 개념을 바로 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상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 중 제1항 “호와 같이”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제1호 “가게”를 “사업장”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제3항 “한다”를 “하며,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부담하는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특례 지원에 관한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출금의 대한”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금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이자지원을 할”을 “이자를 지원할”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8조의 2 재난 등의 특례지원을 신설하여 재난과 이에 준하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이자, 지원기간 등을 상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칙 제2조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신용보증수수료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에서 7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진주시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2800여명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대출규모를 35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100억원 확대하고, 그 대출 시 보증수수료를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긴급자원대책 보고자료를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려했는데 여러분 앞에 다 놓아놨으니까 보고 참고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를 이왕 지원해 주는 김에 수수료까지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선제적으로 일을 추진해주셔서 본위원의 생각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빨리 해주셔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 부칙에 보면 제2조의 적용예에 “제7조 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자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례 개정 전의 기간을 소급해서 규정한다 아닙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게 개정 공포 전의 행위에 대한 효력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소급규정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1분기에 100억을 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을 해가지고 적용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부칙조항을 넣어 조례 개정이 되어 통과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수수료를 어차피 지원해 주는 김에 확실하게 해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용적으로는 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부칙에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자로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례가 제정날짜하고 지급소급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계에 이리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급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계에서 이야기를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물론 잘 적용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국 어느 조례를 봐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제정일하고 날짜가 다르면 문제가 다소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로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과장님?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행정행위를 가해 가지고 벌칙을 줄 때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한데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 맞아서 말씀드렸고.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첨부 제출하신 비용추계서 한번 봐 주십시오. 2020년 비용추계가 12억, 그다음 4억씩이다 그 말씀이죠?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 4차 5차까지. 이게 비용이 2020년도에 12억이고 2차에서 4억, 3억5,000만원씩 되는 건,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비용의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이차보전하는 비용을 2.5% 해가지고 2년 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1년간만 2.5%에서 전액으로 지원해주고 또 신용보증수수료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계속 지원을 해줄 거라서 1차연도 당해연도에는 이차보전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2차하고 3차 차이나는 건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2차하고 3차 차액은 저희들이 당초 350억을 해서 신용보증수수료 1%인데 올해는 100억을 증액해서 450억을 하기 때문에 그걸 올해 450억에 대한 것하고 내년에, 450억을 신용보증수수료를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1분기 2분기 건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 3분기 4분기 건 내년 1월 되어야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까지는 내년까지도 돈이 필요하다, 신용보증수수료는. 그리고 2020년 되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350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3억5,000만원만 추가로 비용이 더 드는 걸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선제적으로 빨리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드린 것 다시 한 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기업지원을 도모하고 재해피해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폐지와 기금설치에 따라서 조례명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3조부터 제6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 제13조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부터 제22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융자대상, 융자금의 용도, 융자조건, 대출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8조 제2항 융자금의 한도액을 제해 시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해피해업체에 대한 융자한도 확대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일반운전자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타 시군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해가 쉬운 일반경영자금으로 되어있거든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래서 문구가 수정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가능합니다.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김시정위원

문구를 조금 수정할 수 있을까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럼 제가 토론회 때 해 보겠습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가능합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제3조 제2항 “기금의 존속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기금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필요 시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조례 제정에 3년으로 규정되어있다 말이죠, 이번에 이것 하면서. 3년으로 되어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다른 농업기술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하고 존속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다른 기금도 5년 되어있는데 일몰제한을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 기한도 3년 지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기금 존속기한을 다른 데는 일반조례들도 전부 5년으로 맞추어져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기금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냥 3년으로 맞추었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일단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볼 부분인데, 일단은 대부분 5년으로 한다 그건 과장님 알고 계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안제8조 제3항 이건 어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내용이 다소 문제가 있어보여서 말씀을 드려보고, 안 제8조제3항 제2호에 보면 “취급 금융기관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임직원’이란 단어는 원래 조례에 사용하는 게 제가 볼 때 자구가 맞지 않아서 자구수정이 필요한가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보는데, 이 폐지 전의 조례명이 똑같은 조례가 가지고 있는 데가 밀양하고 고성밖에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임직원’이란 단어가 ‘임원’이면 ‘임원’, ‘직원’이면 ‘직원’, 혹은 ‘임원 또는 직원’ 이게 맞는 단어거든요. 다른 데는 “취급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는 데는 아예 일절 없고 그냥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면 이런 자구들이 명확해줘야 되는데 맞지 않다. 그래서 ‘임직원’에 대한 내용을 해설을 분석해보니까 이게 ‘임직’이란 건 ‘직분을 맡긴다’ 이런 뜻이고, ‘임직원’은 ‘직분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임원 또 직원’ 이게 헌법에도 글자가 안 맞는 걸로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싶어서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이 있었는데, 경남은행 지금 현재 위원 중에 고영준 경남본부장이 있고 박선영 농협 신평지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회에 경남은행 지점장이 오셔야 되고 농협본부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농협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초빙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자구를 “임원 및 직원”으로 고쳤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임원 또는 직원” 이렇게 되면 맞는데 지금은 “임직원”으로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따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임직원”이란 말이 ‘임원 또는 직원’이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말씀이 “임직원”이란 말이 안 맞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이나 똑같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내용 파악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직’이란 건 ‘직분을 맡긴다’ 이런 뜻이고, ‘임직원’은 ‘직분을 맡기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를 가르킬 때는 “임원 또는 직원”이란 표현이 적합하고, 헌법에도 임직자를 가르켜서 직원이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임직원이란 말은 헌법에도 없는 표현이라서 우리조례에 쓰는 단어로는 맞지 않다라는 내용을 파악한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리하셨으니까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혹시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기서 만약 자구수정이 되면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오늘 수정이 안 되면 다음에 개정할 때라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정 위원.

김시정위원

위원장님, 업무협의를 위해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금자위원장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을 제안하신 김시정 위원님, 토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아까 김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6조 융자금 용도에서 지금 일반운전자금을 경영자금으로 바꾸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국 조례를 보면 ‘운전자금’이란 단어를 요즘은 빼고 ‘경영자금’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라서 김시정 위원님께서 의논을 드렸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임직원이라는 단어는 아까 과장님께서 인터넷에 다른 걸 보여 주셨는데 인터넷 치면 아까 제가 불러드린 그대로 “임직원”이란 말은 헌법에도 없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에 보면 “임직원”이란 단어는 요즘 안 씁니다. “직원”이면 “직원”, “임원”이면 “임원”, “임원 또는 직원”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방정부의 법이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에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들 의논을 해서 이게 내용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의 편의를 봐서 다음에 개정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운영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2020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서 지방세 과세애고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자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신청인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세액 1,000만원 이하 개인이며, 대리인의 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는 임기는 2년입니다. 신청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선정대리인 관련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안제6조에서 청구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 선정대리인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 2020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신청인에 대해서 신청양식이나 이런 건 별도 첨부가 안 되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건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건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

첨부가 안 되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신청서식은 다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준비되어있는 서식이 있고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정재욱위원

이런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어제 전체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간소하게 신청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의안번호 제2805호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소 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문화재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 등 감면규정의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감면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연구개발특구지정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특구개발의 시행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5년간 50%를 감면하며,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제11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임대료 인하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10에서 50%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페이지 입법예고는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여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12일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하시면서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이런 것도 잘 하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재산세 감면 이런 규정들도 선제적으로 잘 하셨다, 내용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개정이유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9년에는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이 내용이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특례제한법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고, 조례로 감면하는 건 3년 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이런 것들로 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개정 조례안에 반복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당장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자료 검토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을 때 이 부분만 가지고 개정 조례한 시군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 메모해 놓은 게 어디 갔는지 없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내용들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제4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을 초과해서 감면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례안에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넣어주는 건 맞고,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보면 이것만 가지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쓰고,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소화하는 그런 조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 조례 있으면 찾아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의안번호 제2806호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감면하고 일시폐쇄 사업소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 재산분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5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 4월 1일 현재 기준 감면예상액은 약 2,308만원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458만원, 개인사업자분이 600만원, 법인균등분이 650만원, 재산분이 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감면금액은 4월 1일 이후 발생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7월과 8월 주민세 부과 전에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건별로 과세요건을 확인한 후 확정되게 됩니다. 다음 3페이지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은 상기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가목에서 2020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나목에서 2020년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방법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원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하고,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하여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경우에 다소 지원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싶은데요. 재산분 일시폐쇄사업소 산출기초인 250만원의 적용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 중에서 최고로 감면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일단 우리가 250원은 세율입니다. 재산분 주민세 세율은 제곱미터 당 250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4월 1일 현재 파악하기로는 피해업소가 12개소에 면적은 전체적으로 24,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산출이 되었습니다.

김시정위원

600만원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재산분만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최고 감면금액이 대상자 중에서?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게 이게 과세요건이 성립하면 실제로 다 과세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 신청을 받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세할 때 철저히 조사해서 감면대상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용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안제1조에 명시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2조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하였으며. 나. 안제4조4항에는 금고심의위원회 위촉활동기간을 금고 약정만료 4개월 전에서 위촉한 날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 안제5조에서는 금고지정 절차를 간략히 정비하는 한편 심의위원회 평가결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라. 안제7조 금고약정의 해지 및 변경 시 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였으며. 마. 안제8조에서는 협력사업비 공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0페이지 비용추계 및 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제2조제2항을 봐주십시오. 수정안에 이해가 안가는 게 일단 수정 전에 “금고는 단일금고의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자금관리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따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아주 명확하게 잘 되어있거든요. 이게 현행을 바꾸게 되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를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동일금융권의 금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변경되는 것보다 변경 전의 안이 더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내용을 고친 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예규의 기준에 따라서 그걸 참고해서 개정했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맞습니다마는 개정 내용 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련금고 숫자를 딱 명시해놨습니다. 일반회계는 별도의 금고를 하고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해서 2개를 초과할 없다, 그러니까 2개까지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문구가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고요. 문제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분리되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줘야 2개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맞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2개 금융권 중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한 금융권 지정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2개의 금융권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분리되는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따로따로 2개 중에서 배분되어서 지정이 될 수 있는 문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뀌기 전의 문구가 더 명확하고 좋다. 지금 말씀하시는 상위법에 대한 변경내용은 제가 볼 때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지정되어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 문구는 문제가 있다. 그럼 수정하려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줘야 되는데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만 빼고는 오히려 더 부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반 여타 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사실상 기존 단서 조항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통일해서 해왔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없어지는 사항에 있고 특히 이번 에 예규가 그렇게 내려옴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윤성관위원

답변의 취지는 알겠는데, 저도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문구만 가지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하는 전의 문구보다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빼고는 제가 볼 때는 더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더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다른 분들 하시고 토론을 해 보든지 그렇게 하고 다른 답변 있으면 해주시고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지방회계법 제38조에 규정이 딱 2개라고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건 맞아요. 2개라는 부분에 제가 반대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세분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조례 상에 일반회계는 단독으로 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2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개는 초과할 수 없지만 2개까지는 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즉 말하면 주금고와 부금고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거죠.

윤성관위원

어차피 주금고 부금고는 원래 다 있는 거고, 2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문구를 놓고 보면 똑같은 말씀이니까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른 분하시는 것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박금자위원장

예.

윤성관위원

토론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저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걸 지금 토론하면 다시 수정안이 나와야 되고 수정안을 제가 준비한 게 없고 집행부에서 다시 이 시간에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내용과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저는 우려하는 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동일금융권의 금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지금 수정이 안 되면 그냥 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동일금융권의 금고가 될 수 없는 거에 대한 안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개정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는 걸로 합시다.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위원님, 참고가 되실는지 잠깐 그 내용을 봐 주시면…….

윤성관위원

(참고자료를 보며) 아,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 하는 건 금고의 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그런데 개정 전의 내용, 현재의 내용이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더 세분화되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윤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되는 문구를 가지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동일금융권의 금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우려하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서로 질의의 취지하고 답변하고 맥이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저랑 하시고, 나중에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서 협의해서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같이 의논을 해 주시죠.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좋은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08호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사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이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기존의 좋은 세상에서 수행해 온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해서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폐지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진주시 좋은세상 운영에 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벌써 폐지가 되어야 될 조례더라고요. 2005년 7월 31일 제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그때 당시 상위법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게 2015년 7월 1일 개정되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2015년 12월 21일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 되어있는데 2012년 2월 23일 제정된 폐지안이 오늘 폐지사유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능과 중복,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폐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2년 2월 23일 제정된 폐지 조례안이 폐지사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원래 2005년 7월 30일날 제정되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이것에 의해서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복, 업무 연속성 이렇게 가능했다 말이죠. 그러면 그때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제가 주장하는 건 2015년 12월 21일 이 내용들을 다 알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추측해보니까 전 시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진주시 좋은 세상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어서 폐지를 못하지 않았나 추측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그런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폐지가 되는 거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조례 2개를 비교해 보시면 일부는 중복이 되고 일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하고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일부는 중복이 되어있는데 그때 전부개정을 했다 말이죠, 2015년 12월 20일날. 그럼 전부 개정할 때 없애든지 일부는 빼든지, 사실은 그때 폐지되는 게 맞고 또 그 부분이 빠져야 되는데, 이 조례 사유로 올라 왔길래 보니까 2015년 12월 21일 그때 폐지하지 않았고 또 중복된 걸 빼지 않았다. 지금 이건 엄청 늦다. 그래서 업무태만이나 이런 것들에 연계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업무를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조례 관리에 제대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좋은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 제2809호입니다. 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주민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긴급구호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와 4월 3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제4조를 보면 제7호인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를 보면 제1조의 목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생활안정을 위한 것과 제7호인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명절이나 이런 때 우리시에서 위문을 해준다면 그분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제8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자구가 되어있습니다. 꼭 굳이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이라고 되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지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이런 건 조례에 항목을 지정함으로써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각 항목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을 때는 8호와 같이 시장이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명절이라든가 위문품을 보냈을 때 저소득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한번 위로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10호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법령 위임사항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이 필수조례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및 제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부터 4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2장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의 강구로 제5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제6조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사무소 운영비 지원, 장애인 자립재활 및 교육 등 13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으로 제8조 위원회의 기능과 제9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제11조부터 18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3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9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 구매실적의 관리, 제21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으로 제5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수립수행 제1항에 “단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관련부서에서 제안하였으나 현재 장애인의 유형에 15개로 다양하고 개개인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단순히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는 실태조사만으로는 계획 수립 시 한계가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동 조례안 제6조제12항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한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는 규정이 있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과장님한테 장애인 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발맞추어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알차게 준비하셨고 두 가지 정도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생각을 듣고 따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너무 반가워서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하면서 전국 조례가 몇 개인가 보니까 4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45개 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조례안에 들어있는 조례가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없는 조례가 반 정도 되고. 제가 질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위원회 구성에 진주시의회 위원이 없다 이게 구체적인 질의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국 조례 중에서 예를 들면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의회 의원,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내용이 다른 것만 몇 가지 읽으면 태안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한 명, 그 다음 약간 다른 건 여주시의회에서는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또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양시, 부여군, 문경시 다 해서 11개 정도 되는데, 우리위원회에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시의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실상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 해도 진주시의원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증진조례는 상위법에 위임사항만 있어 가지고 그것만 내용을 담아했는데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며 향후에 조례 개정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 주시니까 답변내용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장애인복지단체 제1조가 있고, 내용이 참 좋던데, 가부분도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나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진주에 구성원이 50명 이상 되는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2개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가부분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이게 12개라 이 말씀이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단체가 법인에 의한 것이 11개고 장애인단체지원에 의해 1개, 그래 12개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총 12개?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이 12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그다음 혹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참 잘 정했다 싶어요. “구성원이 총 50명 이상으로 설립되는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이것 상당히 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보충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을 이미 제정하면서 구성원이 50명 이상 되는 단체가 그렇게 흔하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도와주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한 30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설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제2조1항에 의해 12개 단체 현재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외에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밑에 나항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활동하고 있을 때 권익신장을 위해서 혹시 활동인원을 50명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생각하고 우리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30명을 제안해 주시니까 혹시 다음 조례 제정 시에 적극 검토해보겠고, 사실상 30명 이상 단체가 나왔을 경우 1항 다호에 그밖에 진주시장이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단 명시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답변 그리 해주시니까, 밑에 있다 하더라도 나항을 원채 잘 하셨다라는 취지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원에 대한 단체 확대를, 지원을 그만큼 확대해서 해 주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 이해를 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 제2811호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봉안시설 이용자의 반환금을 알기 쉽게 명시하고 국가보훈기본법 및 진주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고 일부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1페이지 제7조2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연고 유골 보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제8조2항 별표1의 국민권익위에서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반영하여 추모당 사용료 반환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ㆍ공헌자 진주시의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제10조 제1항 별지3호 서식을 개정하여 봉안당 사용료 반환 및 유골 인도 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안당하고 공설화장시설하고 관련해서 위탁을 맡긴 단체가 감로심장회 맞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대한감로심장회입니다.

윤성관위원

거기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해 오고 있지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런데 개정안 제5조에 보면 위탁운영을 “비영리 법인”에게서 “진주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로 개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는 느낌이 있다. 옛날에 저는 왜 이곳만 계속해서 위탁이 되느냐 하니까 다른 전임과장님은 공고를 해도 여기 밖에 접수를 안 하다. 저는 여러 군데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그런 취지에는 맞다. 저는 흡족하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출자한 법인이 새로 규정되어야 되는 당위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안락공원 설치 후 현재까지 공개모집해도 유일하게 대한불교감로심장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완료 시에는 그 시설이 확대되는데 조금 더 위탁기관의 범위를 넓히면 더 나은 튼튼한 위탁업체가 안 들어오겠나 그런 생각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개정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느낌하고 같은 답변이라서 만족하고요. 일단 진주시에서 출자한 법인에서 그걸 다음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감로심장회도 괜찮은데 다른 단체, 감로심장회와 비슷한 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잘 올려주셨고, 이게 긴장감이 되어 그걸 운영해 볼만한 다른 단체들도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만족합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 제2812호 진주시 공설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자인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를 각 개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열한 별표로서 명시하고, 지난 2009년 12월 개정된 진주시 의사상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법령개정사항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고 일부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제1항에 사용료 감면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따른 급여수급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9조제1항2호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를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별표2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이 외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보면서 앞에 봉안당 설치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타 단체들도 긴장감을 느껴 새로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9조에 관련되어 감면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본 위원이 발의하고 제정된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감면 혜택에 한부모가족 또한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다른 데 빠져 있길래 저번에 존경하는 윤갑수 의원이 부분 개정해서 제가 말씀드려 반영을 해 주셨고,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는 한부모가족 조례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안락공원이 협소합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완공이 되는데 그 안락공원이 완공이 되면 그때는 봉안당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저는 검토보다는 여기에 문구를 수정해서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조례 개정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냥 가고 다음에 개정 때 해 보겠다 그런?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이 완공되면 그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성관위원

수정안을 하려 했더니 과장님은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에 좀 해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그리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보통신기술활용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정보통신기술활용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도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첨단장비가 도입되는 사업으로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입니다. 위탁사유는 현재 시행중인 노인돌봄사업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 사업도 위탁을 추진하여 민간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사업량은 1개소이며, 운영인력은 돌봄매니저 1명, 위탁기간은 3년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 100세대입니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AI 인공지능 스피커 보급을 통하여 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안전확인을 통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말벗서비스, 생활정보 제공 등 정서지원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2,86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AI스피커 및 단말기 등 설치비는 민간기업인 SKT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절차입니다. 모집은 일반공개 모집이며, 신청자격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4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중 수행기관 공모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인력을 채용하여 5월말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813번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작목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영농자금 소요액이 증가하였고, 기금의 예금비율이 높아 기금의 효율성이 낮아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운영자금의 한도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설자금의 한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융자금액을 상향하는 건데, 그럼 융자금 한도액의 3배 내지 4배 액수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농업기금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농업기금은 316억 정도 조성되어있습니다. 조성되어있는데 연 평균 회수 안 되고 농가 대출되어있는 금액이 190억 정도 되고 예금이 한 12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나눠 예금을 하다보니까 1차에 70억, 2차에 20억, 90억을 해도 농가에서 돈을 다 소진을 못해서 30억 40억은 매년 남습니다. 그걸 영농자재 상승이라든지 지금 3,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는 실제 크게 영농에 도움이 안 되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수요가 많으면, 이걸 한도액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농가들이 필요한 양만큼 주고 너무 돈이 많이 소진될 것 같으면 여기서 조정해서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융자금 집행할 때 자격조건이?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은 누구나 됩니다.

김시정위원

농업인은 누구나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농업 법인하고.

김시정위원

그럼 몇 명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정해진 건 없고 매년 틀립니다.

김시정위원

금액에 맞추어?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순서대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하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거의 수용하고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자랄 것 같으면 안 그런데 순서대로 해서 선정하고 뒤에 돈이 더 들어오면 다시 추가로 2차로 하고.

김시정위원

2차로 하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상환기금이 들어올 때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운영자금이 시설자금이 법인자금이죠? 법인에 주는 거지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법인하고 농가하고 다 줍니다.

윤성관위원

운영자금은 개인이 보통 많이 신청하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시설자금은 법인에서 신청을 보통 많이 하고 그겁니까? 그 차이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걸 농가에서 자기가 어떤 시설을 하는데 농업 하우스를 짓는다면 5,000만원 하고, 일반 소모성 자재 농약을 사고 비료를 사고 할 때는 운영자금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우리가 남아있는 게 120억이 남아있는데 이게 중복해서는 안 될 거니까 농민들이 계속 해년마다 많이 해갔다 아닙니까, 이 돈을?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올해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려 가지고 문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럼 남아있는 농민들 돌아가는 혜택들이 못 받는 분들 이 앞에 3,000만원 받은 분, 이제부터는 1억을 주겠다는 거죠, 3,000만원 준 분들한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3,000만원대 준 분들은 그건 이미 끝나고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 하반기부터는 자기가 필요한 게 8,000만원이면 8,000만원을 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조절해서 맥시멈을 8,000만원 해서 주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조례 개정 전에 3,000만원을 최고한도로 받은 분들은 조례 개정 후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3년 안에는 안 됩니다.

윤성관위원

아, 3년 안에는 안 되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중복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조례 개정 후는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손해가 많겠다, 그죠? 앞에 하신 분들은?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게 되어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아, 되어있네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되어있는데 자기들이 3,000만원 낼 때는 농업인들이 다 하고 싶어도 은행에 가면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영농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재 값이라든지 상승분에 맞춰 때맞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내용을 보면서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