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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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20-06-11

임기향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진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부조리 신고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부조리 신고대상을 구체화하고 신고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신고대상 중 상근인력을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구체화하고 신고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의 의무 및 방법”을 “신고방법”으로 개정하고 “포상금 등”의 기존 규정을 “포상금”으로 명확히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이며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2010년 10월에 제정된 게 맞습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박철홍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혹시 포상금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제가 2010년부터는 잘 모르겠고요, 5년까지는 특별하게……

박철홍위원

없습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박철홍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안이라든지 부조리 신고라든지 또 감사실의 심의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투구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신변이 보장되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잘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인데 지금까지 이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실망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5년 전에도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5년전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 앞에 5년은 모르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조례를 개정하셔서 이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감사관님의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부조리 신고센터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되어 있지만 국민권익위원이라든지 신문고라든지 되어 있고 특히 약간 좀 아쉬움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신고를 하면 우리 시의 한계로 인해 신고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포상제도는 일부 또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 시가 별도의 부조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좀 더 폭넓게 시민들에게 부조리에 대한 어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직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박철홍위원

이 포상금 등 지급의 최고 상한선은 1,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상한선은 조례 2조에 보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할 때는 금품수수의 20배 이내로 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10조에 보시면 포상금 등 지급에 관한 상한선은 1,0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0만원이 최고 상한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홍보 잘 하시고 이 조례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알아 가지고 잘 활성화되도록 감사관님께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부패행위 신고대상을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기존에 공무원이나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공직 유관단체 진주시 출자출연기관단체 위탁수행대행단체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상근인력으로 했는데 상근인력을 좀 구체화했습니다. 상근인력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있고 해서 상근인력은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구체화하였고 확대한 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공직자 등이 공직자윤리법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부조리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공직자등에 대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확대한 거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이나 바이오센터, 실크연구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여기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회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포함됩니다. 출자출연 포함되고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기존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번에 신고대상을 확대하면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나 출자출연인 바이오나 실크연구원도 포함입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허정림위원장

다 포함해서 확대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이번에 확대하는 것은 공직유관단체 안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는 겁니다.

허정림위원장

포함되어 있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과 체육회, 또 기타 등등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허정림위원장

진주시는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지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바이오진흥원하고 복지재단하고 이것은 출연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 년 10억 이상 되는 기관은 진주문화예술재단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체육회는 아니에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체육회는 1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 10억을 말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그러면 진주에는 지금 체육회나 이런 단체가 아니고 문화재단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조금 10억 이상이면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이것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인사처로 보내면 인사처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정인후위원

보조금 10억 이상이면 몇 개 안 되겠네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도 저희들이 작년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도 저희들이 되는 줄 알고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체육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보조금은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돈을 주는 것이고 위탁은 위수탁 계약을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인후위원

자료 주시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징계처벌기준 중에 한 분에 계셨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징계요?

정인후위원

공무원 징계 중에 퇴직……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해임.

정인후위원

거기는 여기 보면 대상이잖아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무슨 대상 말입니까?

정인후위원

공직자 부조리의 대상인데 거기에 대한……
용섭

임용섭감사관

이것은 부조리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이 어떤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득을 봤다든지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할 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고……

정인후위원

아, 그 경우에는 시민이 신고한 게 아니고……
용섭

임용섭감사관

그것은 아니고 검찰 수사에 의해서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시민이 부조리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지급하는 조례네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23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추진 필수인력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1,628명에서 1,667명으로 39명 증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1,604명에서 1,642명으로 38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4명에서 25명으로 1명 증가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중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만 1,487명에서 1,526명으로 39명이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연간 15억 정도로 향후 5년간 총 67억원 정도 소요되며 기준인건비 범위 내 정원 확보로 지방교부세에 인건비가 반영됨으로 재원확보에는 문제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824호,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치분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자문 기능에서 주민 참여의 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 대표기구 도입이 필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의 활동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 구성 및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주민총회 실시와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비용은 시행은 2021년부터 연간 1억1,400만원 소요되며 주민자치의 운영 및 주민총회 추진을 위한 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교육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저번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회 임기가 2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조례의 공통사항입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범안에, 표준안에 인연이 되어서 저희들도 시범 설치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수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정인후위원

정부의 권고안이네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우리가 1년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할 수는 있는데 1년은 제가 판단해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모든 읍면동에 많은 기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분들이 올 수……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다른 단체에서도 추천을 받아 위원이 될 수는 있는데 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나면 총 주민자치의 위원회 40%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10분의4 이하로 추천받은, 예를 들면 통장 협의회라든지 각종 조직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이 되었을 때 그 단체 위원이 총 위원회 10분의4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정인후위원

아, 특정단체 총 인원이?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장단에서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단체 총 추천하는 인원이 주민자치회 정원 위원 수에서 40%를 능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인후위원

다른 단체에 모든 인원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참여를 들어가겠네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조직단체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렇겠네요. 그런 것도……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9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은 2년으로 하되 한 사람만 연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반 위원은 계속 할 수 있나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일반 위원은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한 번만 하고 일반 위원은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왜냐 하면 자기가 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추첨을 해서 그 안에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도 보장은 없으나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확률상은 계속 할 수 있는데 계속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이 당첨이 되기는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당첨되기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 말씀이네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임원만 제한을 하신 거예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두 번을 못하게 하는 게 취지인 거 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정수를 보시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20명에서 50명 하는데 이게 인구 대비나 면적 대비 기준이 있나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면이나 인구가 적은 면은 아무래도 신청하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원이 25명에서 30명 그렇는데 이것은 조금 더 감안을 해서 20에서 50까지, 인구가 많거나 도시에 있는 동은 아무래도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에서 50명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50명 너무 많지 않나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그런데 많이 참여할수록 주민들의 의견이, 분과가 또 나누어지거든요.

허정림위원장

그런 말은 알겠는데,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최대 50명까지는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다소 그런 경향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봐서 현재는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창원이나 통영이나 김해는 최대 얼마 되어 있어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창원하고 거창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은 최대 얼마, 몇 명입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창원도 최대 50인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50명 안 되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진주만 50명 해 놓았어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이것은 20명에서 50명이라고……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요, 50명 딱 규정해 놓았잖아요. 거제는 지금 하고 있는데……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거제는 안 하고 거창이 하고 있고……

허정림위원장

거창이 하고 있는데 몇 명까지 돼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거창은 인원은 안 물어봤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 조례안은 표준 조례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우리가 이 조례안을 산정한 게 아니고 20에서 50 표준 조례안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허정림위원장

표준조례 내려온 그대로예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표준 내려온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자격 관련해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사업장까지 각 읍면동에 학교. 기관. 단체. 임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번, 지방의회 의원, 2번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중복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2번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지방의회 의원님이 현직입니까? 아니면 과거는 괜찮은 거예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과거는 정치적으로 관여를 안 하니까 괜찮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안 두려고 아마 제외를 둔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현’으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전은 반드시 전 의원이라고 써야죠.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해석의 차이라서 그냥 지방의회하신 분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제 말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 보면 위원회 선정에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기본교육 과정을 최소 6시간 사전 이수, 좋습니다. 주민자치교육 과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자체 교육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주민자치교육이라 인정할 만한 그런 교육들이 기관도 있을 수도 있고……

조현신위원

기관도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그 기관에 이수하라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관을……

조현신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왜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이분들이 서울이나 지방에 가지를 못하고 그 강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그렇게라도 해야지 교육이수가 힘들 것 같으면.

조현신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을 정해 거기에 의무적으로 하라, 그런 것은 아니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825호,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경비 지원 및 지원단 구성, 위원 임기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사업 추진 시 필요한 지원단 구성을 위한 근거, 주민자치 행사에 대한 범위, 주민자치위원 후임자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존에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거기에서 일부개정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자치법규책에 가면 왼쪽에 치면 부서하고 조례가 쭉 나오잖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쳐야 나오는 거예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전에도 정 위원님께서 못 찾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과 보면 분야별……

허정림위원장

분야별로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없어요?

허정림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아침에 그것 찾으면서 보니까 변경이 많이 되었잖아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별로……

정인후위원

있어요.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저는 아침에 두 번이나 찾아봤어요. 그러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고 이 말씀이에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부서개편이 되어서 업무가 여러 군데로 이관되었는데……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정리가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다시한번……

허정림위원장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 원래 이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관되었는데 평생학습과에는 없는데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음악분수대 조례는 계속 거기에 있어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담당하는 부서하고……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담당하시는데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례도 그 부서에 맞게, 그 과에 맞게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리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해당부서에 꼭 이야기하십시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일부를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제7조 6항에 보시면 자문단을 지원단으로 바꾸고 지원단 구성할 때 자문단을 구성원으로 하고 또 8조1항에 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 걸 주민자치박람회를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프로그램, 체육회까지 포함시켰어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체육대회.

허정림위원장

체육대회를 포함시킨 이유는 뭐예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 주민자치위원들 체육대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거라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전에도……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허정림위원장

읍면동 체육대회 개념 틀리고 또 주민자치체육대회를 하신다고 넣으신 거잖아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는 따로 안 하셨어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이게 읍면동에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주민자치박람회 등 해 놓으니까 지원 같은 것 할 때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명시를 해 놓아야 오히려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할 때 용이할 것 같아서 넣어 놓았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주민자치박람회 등 행사를 해 놓으니……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등, 해 놓으니까 주민자치박람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조금 범위를 넓혔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프로그램발표회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체육대회를 왜 넣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대회할 때도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 전에는 체육대회 안 넣었는데도 예산이 지원되었나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등이라는 그 용어로 인해서 혼란을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큰 행사하는 위주로 넣어달라는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전부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다 넣어야 되겠네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다른 단체의 체육대회하고 성격이 틀리지요. 주민자치 체육행사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된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전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체육대회 한다는 걸 제가 못들었고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굳이 이것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대회가, 도대체 읍면동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번에 내려온 체육대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그런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했으니까 그걸 현실하고 조례하고 일치시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체육대회를 조례에 넣으시겠네요, 앞으로? 그래야 지원근거가 명확해지잖아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이통장 조례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찾아보면 있어요. 한번 찾아서 줘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내려오는 기존 그대로 하면 체육대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등으로 해도 체육대회 지원을 해야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내려오는 기준에 의하면 50명이 내려오는 지침, 기준이 있다 하는데 체육대회도 포함되어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그 50명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안이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례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조례인데 어쨌든 같이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붙여서?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같이 운영을 하기가 안 쉽지, 이건 위원회고 그건 주민자치회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성격은 비슷해도.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따로 최대 50명까지 있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시군이 운영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해당 읍면동에는 없어집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흡수되는 거잖아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제개정하는 거잖아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여기에 체육대회는 각 읍면동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체 다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내려오는 지침에 그것도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내려온 지침서 줘보세요. 자료로 주십시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826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전동행정복지센터가 진주 지식산업센터 내로 6월말 이전 예정됨에 따라 센터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전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를 진주시 망경남길 30에서 진주시 망경남길 44번길 22로 변경하고자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827호,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의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는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5조에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의무부담만 삭제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취지가?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나머지는 용어정비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조례에 보면, 1조를 보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그걸 “진주시”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개정 후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 밑에도 “진주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이걸 다 지우고 “진주시명예시민증”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왜 이렇게 하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정부 법제처 개정안이 이렇게 알기 쉽게 명확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서……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 명확한 게 아니고 “(이하 “명예시민증”)”, “(이하 “시”라 한다)” 이건데 그게 명확한 거하고 상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지금까지 개정안에 보면 그렇게 문구가 계속 있습니다. 이 안만 어떻게 “(이하 “시”라 한다)” “(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이걸 다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이렇게 한다면 2조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것도 고쳐서 “진주시장”으로 개정후에도 고쳐 주셔야죠. 아니, 이번 개정안이 저는 취지, 아까 말씀드린 의무부담 취지만 그렇고 용어정비에서는 정말 신경 안 쓴 엉망이라고 보고 있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5조도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자”가 이걸 “진주시 명예시민증”으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진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라고 고쳤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명예시민증”이 아니고 “진주시 시민명예증”이라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규정에 의하여”라는 그 글자만 고치다 보니까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된 것……
기향

임기향위원

정말 신경 안 쓰고 만든 개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들고 6조도 예우 및 관리에서 개정 전 “명예시민증”을 여기도 개정 후 “진주시 명예시민증”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조도 그렇고, 굳이 “(이하 “시”라 한다)” “(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이걸 왜 바꾸어 가지고, 바꾸려면 확실히 다 바꾸든지……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법령에는 약칭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다 보니까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한 모양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것은 수정되어야 되겠죠, 다시? 이 개정안이 수정동의가 되어야 되겠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위원님, 1조에서 진주시라 한 게 “(이하 “진주시”)”, “(이하 “진주시”)” 부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경우니까 그냥 이하라는 부분을 뺀 것 같고요. 한 번만 나옵니다 이 조례에서는 진주시가……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2조 2항에 보면 개정 전에 “시의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 이렇게 했으면 개정 후에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걸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2조 2항에요?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무슨…… “자”를 “사람”으로 고치고 “의하여”를 “따라” 이렇게 고치는 건 다 인정하는데 이게 문맥이 맞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2조 3항도 그렇고 거기서도 “진주시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조금 더 심도 있는……
기향

임기향위원

수정해서 동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끝났어요?
기향

임기향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되었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박철홍위원

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분들이 지금까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카운트는 따로 안 해 보셨습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두 분인가 됩니다.

박철홍위원

그 두 분의 어떤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최근에 받은 분은 알고 있습니다, LH 사장님께서 받았습니다.

박철홍위원

이 조례가 2007년 제정된 이후에 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분이 딱 두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최근래가 두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세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는 분들이 굉장히 명예스러워 해야 되고 또 진주시에도 그만한 대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다른 대우는 모르겠지만 조례에 한 두 가지는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으신 분들 명단을 빼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까지 첨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개정안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수정을 해서 우리 국 마지막에 보고할 때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예, 잘 문맥에 맞게, 앞에 취지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한다면서 다 안 맞춘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다시 재상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지 말고 다음 회기 때 하세요. 바쁜 걸음 하시지 말고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 새로 올리세요.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아니면 제가 여기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 가고 하는데 1조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진주시”로 고쳤는데 이걸 원안 그대로 살려주시고 그 밑에 “진주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이것도 그대로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개정안 이 부분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다음 번에 또 하기가 그렇고 하니까……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그게 단어의 문제지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말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올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향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이게 간단한 수정만 되면 되는 건데 말로 하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꼼꼼히 읽어보시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걸 개정을 해서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거든요.

정인후위원

위원장님, 저는 임기향 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단순히 글자 삭제하는 건데, 삭제한다 해놓고 밑에는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예, 맞아요.

정인후위원

그래서 이대로 하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붙여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허정림위원장

물론 문구수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5조 1항 보시면 “의무부담을” “권리행사로” 이것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향

임기향위원

이 부분만……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만 수정발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고치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향

임기향위원

이 부분 개정안만 수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맞는 말인데 앞에 했던 문구하고 다 다르다 이말 아닙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검토해 가지고 회의 말미에……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새로 검토해서 새로 올리세요, 맨 마지막으로.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류죠. 그러면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828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취득 1건입니다. 사업현황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개요로는 신안동 1-5번지에 위치하며 총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2동과 8,589㎡로 사업비는 165억4,3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사업목적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심신단련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서부권의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외부 체육단체에 동계전지훈련 등의 장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지난해 9월에 생활SOC사업 공모인 국민체육센터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5월 생활SOC사업 공모로 전용체육관을 신청하였고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며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일 뒷장 배치계획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에 아마 계획이 되어 이 전체, 즉 지금 폐쇄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그 다음 옆쪽에 운동장 이 전체가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어, 또 발주되기 이전에 12차례입니까? 몇 차례입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12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구단위계획은 2016년 1월에 균형개발과에서 지구단위 용역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용역이 한 차례 중단이 되고 그러다가 18년 12월에 정산타절이……

조현신위원

타절되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정산타절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됐고,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외에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활용계획에 타절이 되면서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그 이후에 진행된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폐쇄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폐쇄가 2016년 12월에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에서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그런 물질이 검출되고 우레탄 트렉에는 납 성분이 검출이 되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면수를 보니까 기존 현재 되어 있는 테니스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 20면입니다.

조현신위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배치계획을 보면 10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른 관련 협회의 반발이나 이런 거는 예상이 안 됩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현재 20면 중에서 절반은 정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서 쓰는 거는 10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20면에서 10면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문의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대체지로 상봉지역에, 비봉체육공원 내에 10면 정도의 테니스코트를 지금 건립을 합니다.

조현신위원

부족 면수가 그리 가기 때문에 크게 반발은 없겠다, 그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특별하게……

조현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구 신안동운동장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타절이 되어 졌고 물론 지금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은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계획입안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과 더불어 지금 현재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의 어떤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이것 조성해 놓고 앞쪽에 흉한 흉물이 방치가 되어 있으면 어떤 혐오스럽다기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 복합타운과 신안동 공설운동장과 병행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느끼는 감도가 다르다, 사업의 어떤 척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이 시설자체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해 오던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계해서 관련부서와 협조 통해서 활용방안을 다음 의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이게 2018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중앙투자 심사 끝나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중에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중입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중에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건물 2동, 연면적 8,589㎡에 사업비가 165억4,300만원이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과장님, 건물 2동인데 2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다목적체육관 하나하고 전용체육관 하나하고 2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에는 실내수영장이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부지역에 아시다시피 지금 체육인프라가 거의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을 하면서 전용 체육관을 하나 별도로 건립해서 거기에는 배드민턴 인구가 지금 진주에서는 골프 다음으로 회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그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의 전용구장이 하나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건물 2동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 부지를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크게 하나로 지어서 다 들어가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굳이 이렇게 2동을 따로 지어서 따로 관리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 안 되겠어요? 하나로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전용 체육관은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위에 건립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층수도 높아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군데 모으면 예산의 효율성도 있지만 전용 체육관을 100% 시비로 할 게 아니고 생활SOC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의 일부를 확보하면 크게……

정인후위원

과장님,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국비도 우리 세금을 거두어서 지역별로 교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따로 따로 짓는 것도 효율성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너무 높게 올라가서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요즘은 다 감안할 수 있는 공법도 있고 꼭 굳이 2동을 따로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연접해서 지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계획관리안을 통과시켜도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인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잘 검토를 하셔서 이제 준비 중이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계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생기면 실제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옆에 학교 실내체육관을 임대를 해서 쓰면서 학교도 수익을 얻고 지역주민들한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그런 취지도 살리고 기타 등등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체육관을 거의 안 써도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공이 되면? 그건 아닌가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평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가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분산의 효과도 있고 이걸 만든다고 해서 학교나 이런 데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안 하시는 거예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만큼 배드민턴 동호인수가 많다 이 말씀이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82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해 제216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의안번호 2740호로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토지 5필지에 4,264㎡와 건물 6동 2,075㎡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토지보상 협상 결렬로 대체 토지 확보 및 주차장 잔여부지 취득과 한옥 매입으로 한옥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토지 17필지 7,407㎡와 건물 6동 1,901㎡, 한옥 1동 174㎡를 매입하고 한옥 1동 276㎡ 증축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4페이지, 사업목적으로 국내 굴지 기업가 생가 한옥 개방으로 부자 氣받기 체험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수면 승산리 일원에 김해 허씨와 능성 구씨 문중의 잘 다듬어진 30여채의 한옥과 돌담길 등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여 인근 의령, 함안 등 기업가 생가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5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5월에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하였고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4월에 1차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추가 토지보상 및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10월에 실시설계와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던 사항인데 이제 사업비가 늘은 거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주차필지가 5필지에서 17필지로 증가하면서 면적도 3,143㎡가 늘어나고, 그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토지, 건물 다 늘어났습니다.

정인후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지수 관광테마 한옥 조성할 때 이 부분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계속 증가할 여지가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짜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금액이 10억 증가되었네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총 사업비는 80억으로 같습니다.

정인후위원

총 사업비는 똑 같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22년에 완공되는데……

정인후위원

금액이 2페이지 보면 당초는 필지가 13억7,400인데 변경은 23억8,2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억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똑같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한옥 매입하는데, 승산마을 내에 기존 한옥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주차장 건너편에 한옥을 건축하지 않고 현대식 건축물로 목재 콘크리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목재 한옥 짓는 것하고 현대식 콘크리트 짓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6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정인후위원

한옥체험 스테이 아닙니까, 주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한옥을 체험하려면 난방시설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요즘은 보일러를 하면 다 뜨거우니까 한옥은 아랫목이 따뜻하고 윗목은 차게, 그런 말씀도 다 드렸었는데 한옥 체험하러 오는데 한옥이 아니고 일반 콘크리트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취지가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의결 받은 토지 2,532㎡는 한옥 스테이, 토지보상 미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옥마을 내에 대체 추가 한옥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2,198㎡ 하고 또 토지 주차장 그때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매입 못한 부분, 그런 것도 매입하고 한옥 스테이는 기존 한옥을 리모델링,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여하튼 주는 거기 승산리가 한옥 고택이 많은 마을이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큰 방향도 한옥체험 스테이잖아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수면사무소 길을 기준으로 해서 한옥촌이 하나 있고 지수초등학교 그 부분 지나서 길 왼쪽은 한옥촌이고 우측은 옛날 현대 건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거기는 현대식으로 목재 콘크리트로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 짓는 이유가 기업가정신교육센터가 올해 완공되면 년 2박3일 과정으로 2,000명 정도 교육생이 교육을 하러 올 계획입니다. 그것도 수용하고 지금 지수면에 1일 20명 내지 30명의 방문객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을 하고……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개량식 한옥은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매입할 겁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스테이니까 한옥의 고전적인 정취를 잃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두 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혹시 이병철 생가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우리 직원이 한번 갔다왔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보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단언하면서도 몇 가지 조금 의문드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생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병철 생가 주위로 음식점, 커피타운, 그 다음 그 주위에 보면 명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계를 하다 보니까 주로 젊은 주부층들이 많이 다녀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탐방객이 주로 젊은층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의문 시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매입하는 토지용도가 뭡니까?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녹지냐, 생산녹지냐, 보존녹지냐, 뭡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국토이용법상?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답인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한옥 스테이 짓는데 그쪽은 다 주거지역이고 지금 추가로 하는데도……

조현신위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도 가옥이 있거든요.

조현신위원

맞습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크게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생산녹지나 보존녹지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여기에 시설을 하려면 휴게음식점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는 반드시 커피타운이라든지 음식점이 안 들어오면 사업이 안 됩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식당하고 기념품판매장, 편의시설, 다 같이……

조현신위원

휴게음식점 말고 음식을 제조해서 팔 수 있는 판매가 허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주거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니까 한옥스테이는 실제로 기존에 부지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뒤쪽으로 한옥스테이 및 체험관을 하고 숙박시설이 부족하니 지금 주차장 맞은편에 매입해서 숙박시설을 짓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현대식으로?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그 부지에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해서 건물이 큰 게 있던데 그것은 그대로 씁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활성화센터라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대로 쓰나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마을에서 쓰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마을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정인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옥이 건축비가 많이 들고 하지만 우리가 한옥체험, 그리고 숙박을 하려고 실제로 지수 한옥마을 오시잖아요. 그런데 현대식 건축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한옥촌에는 한옥스테이하고 숙박 하고 길 건너 편에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길 건너편에도……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일반 가옥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가정신교육센터가 지수초등학교에 건립되거든요. 올해 건립되면 교육생들, 또 가족단위로 전국에서 방문객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도 하고 한옥스테이도 체험도 하고 같이 다……

허정림위원장

지수초등학교 그 부분에는 연수관과 숙박시설이 안 들어섭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숙박시설이 안 들어섭니다.

허정림위원장

연수관만 하는 거예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식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환경과 그리고 그 한옥과 어울리게 되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해 보세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한옥마을이 조성된 경주나 다른 곳, 경주뿐만 아니라 의령에 부자마을인가 거기에 한번 가보셔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테마마을이 되길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홍석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830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미술관 활성화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홍보와 관람료 감면 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미술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기존 미술관 운영 규정에 있어 세부내용이 부족해 시설임대 판매 등 수익사업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관람료 별표 1규정과 관련해서 미술관 이용 관람료 징수 연령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관람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관람료 면제 50% 감경 규정에 대해 별표 1의2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별표 1의2 감면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은 시설이용 감량률을 면제하고 경남도내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할인 시행에 따라 경남도민 18세 미만 아동 동반가족 관람객, 진주, 산청 상생발전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협약에 따라 산청군민, 진주시민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관람료를 50% 감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강사 초빙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미술관 관람 안내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6조에서는 미술관 홍보를 위하여 교육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등에 대하여 홍보기념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건데 그 중에 바뀌는 게 6조1항 4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면 월요일 쉬었는데 기존에는 안 쉬던 것을 화요일에 쉰다는 거죠?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 쉬는 날이 늘어나는 거네요? 휴관하는 날이 늘어나는 거죠?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원래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 휴관하는 걸로……

정인후위원

늘어나지는 않네요?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임대라든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입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학예사가 오셔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체험, 전시판매?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교육하고 체험할 때 소요되는 약간의 재료비를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인후위원

지금 받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제까지는 못 받았네요? 그리고 미술관을 대여를 해가지고, 시설임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유치원에서 그걸 대여 받아 거기서 행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재료하고 가지고 온다는 이 뜻이죠? 5조 개정안은? 지금은 학예사 중심으로, 미술관 중심으로 하는 것을 통째로 임대도 가능하다 이 말이시죠?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성자미술관에 공사 중에도 많이 못왔지만 학예사가 오시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우리가 너무 컸는지 조금 미미한 결과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많은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개정안에 보시면 제5조 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민간위탁할 수가 있고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성자미술관이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시립미술관이 됩니까? 상관 없어요?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상황을 봐가지고 위탁이 가능하다 하면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시립미술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위탁에 가능성을 두고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더 적극……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제가 잠시 답변……

허정림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위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조례할 것 없이 혹시나 만약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례에 되는 부분이지 시립미술관을 위탁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지금 이 조례개정을 보시면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위탁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나 편의시설, 그 편의시설 안에는 휴게음식점, 기념품판매점 수익이 되는 걸 넣어 가지고 위탁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그런 개정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2항에 기존 안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하고 이번에 새롭게 시설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기존에 없던 미술작품을 이용한 판매 부분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은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위탁할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넣는, 통상적인 조례는 다 이렇게 넣기 때문에 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요즘 유행인 그 카페 말입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익룡전시관에 있는 커피전문점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커피나 컵라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들이 오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현재는.

허정림위원장

미술관에서 무슨 컵라면이에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커피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미술관에 와도 아무 것도 먹거리가 없으니까 불편해서 이번에 시설하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성자미술관을 받았을 때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았으나 운영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실제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고 학예사를 선정하면서 좀 더 많이 개선되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지금 계속 리모델링 중이고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한 지가 2년 정도 되었죠? 학예사 오시고 리모델링 중이고?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와도 기본 건축물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사실상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이 시설을 새롭게 신축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 바꾸고 하면 앞으로는 더욱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실제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이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이번에 시설개선이 완료되고 이 조례가 재개정되어서 조금 더 수익도 나고 진주시에 대표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게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제 2831호,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일부 세부규정을 보완 및 수정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관람료 감면조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전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전시관 관리와 운영에 있어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시관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서포터즈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전시관 이용 관람료 감면내용에 대하여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조항 삭제 후 별표 1의2를 신설해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감면내용에 대해서는 이성자미술관 개정내용과 동일하며 신설된 별표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전시관 홍보를 위하여 교육.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 대하여 홍보기념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홍보기념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데 혹시 홍보기념품을 어떻게 만들 건지 가안이 있습니까?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금액은 어느 정도?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금액은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홍보 기념품 지급? 기념품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기념품 관계는 자그마한 볼펜이라든지 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할 겁니다.

허정림위원장

지금 가안은 없어요? 가안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할 거라고 지금 조례에 넣는 거예요?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이성자미술관은 그 전에 스카프라든지 기존에 기념품이 있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확대를 할 것 같고 익룡은 아직까지는 가안도 안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계획 중인데 이성자미술관하고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시관이 오픈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가안도 안 나왔다는 게 일의 진행에 있어서 좀 더딘 거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33호,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추가적인 관람료 감면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 관람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과 제2항 관람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규정에 면제와 감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추가면제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한복 착용자, 그리고 진주시와 공군 교육사령부 간에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진주시 소재 군부대 장병이며, 50% 감경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과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 협약에 따른 산청군민입니다. 제4조제2항 관람료 반환 규정은 신설하여 관람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이 관람료 감면이죠?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정인후위원

이전에는 자원봉사자 감면이 안 되었었나요? 안 되어서 이번에 하는 거네요?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다른 법률에 있는데, 해 주고는 있었는데 명시하는 겁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 한복 착용자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2,000원이네요?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정인후위원

한복을 상설적으로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되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 앞에 실키안.

정인후위원

거기서 대여해 주고 있어요?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정인후위원

우리가 1회 대여하는데 오천원 정도?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만원, 오천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이걸 하면 한복을 입고 많이 들어오시겠네요?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일부 아시는 분들은 기념촬영을 위해서 입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종종.

정인후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야간행사할 때 한복을 입고 실크초롱등을 들고 다니면 밤에도 다닐 맛이 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소장님, 우리 진주성이 밤낮으로 관광객이 넘치도록 더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관람료 감면 관련해서 관람료 면제가 22번 보시면 문화행사 공연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진주시민이 아닌 사람, 그러면 문화행사나 공연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면 관람료가 감면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허정림위원장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립박물관이 진주성 안에 있는데 차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이지만 지금 박물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관람료가 감면됩니까?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은 감면을 안 해 주고 있는데……

허정림위원장

그렇죠?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관장님하고 의논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쪽으로 주체를 후원을 하든지 같이 하는 행사로 하면 감면관계를 검토하겠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협의 중이네요?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허정림위원장

실제로 진주성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 행사를 위해서 진주성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잘 협의하셔서 행사 시에 같이 하든지 해서 감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저도 동의하는데 단 주체가 진주박물관이 혼자 되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진주성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처음부터 계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어요. 협의 중이라니 잘 협의를 해 주셔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조금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의안번호 제2834호,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람료 방안과 추가적인 관람료 감면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 청동기문화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2항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관람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과 제2항 관람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규정에 면제와 감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0% 감경으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과 진주·산청 상생발전 업무 협약에 따른 산청군민, 그리고 진주시민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3조제1항 박물관운영위원회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향토문화재위원회에서 대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보면 국공립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내지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21조는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민과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남았는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입니다. 의안번호 2832호입니다.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제5조는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제8조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9조부터 5페이지 제16조까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6페이지 제17조부터 18조까지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의 교육 및 홍보,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총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치매관리법 제3조와 제18조입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년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이며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종합검토결과 자체개선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시에서 치매관리에 대해서 조례가 처음이죠?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인후위원

다른 지자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를 해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도 2009년에도 된 것도 있고 우리가 참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었지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치매예방과 치매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보면 2조에 치매관리 용어 뜻을 첨가를 하면, 물론 치매관리법에 나와 있지만 치매환자라든지 초록이치매라든지 그런 정의를 넣었으면 좀 더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4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그 내용에 치매예방 관리를 위한 시책, 그리고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방법, 치매환자의 치료. 보호 및 관리,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다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2조 정의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은 19년도에 법제처에서 입법컨설팅해서 여기에 내려온 기본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고하는 사항 중에서 제2항 정의는 치매관리법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관리법에 따른다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정인후위원

물론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조항이 3항까지 되거든요. 그 용어 정의를 넣으면 좀 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정의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있어서 생략을 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계획 수립도 치매관리 상위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정인후위원

상위법을 그대로 가져 오셨지만 또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재량 아닙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가족도 들어갔으면 치매환자나 치매가족에게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보호, 이 부분에 가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부분인데……

정인후위원

2항 3호 여기……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치매환자의 치료나 보호나 관리에 그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정인후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인후위원

가족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으로?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가족 지원이라든지 가족치매예방교실이라든지 치매를 위한 가족 헤아림 교실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사업안내지침에 더 광범위하게 세세한 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상위법에서 포괄적인 부분만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정인후위원

타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이런 부분도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진주시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것만 보면 치매환자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밀누설의 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도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시하는 것과 명시하지 않는 것은 큰 의미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으면……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것도 법제처 권고 안에서는 이 부분은 재기재 사항이므로 삭제를 권고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권고사항에?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안 넣었습니다. 법제처 권고 안에 이 부분은 재기재 사항임으로……

정인후위원

그것은 권고이고 이게 명시되어 있으면 여기 치매환자들 돌보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인의 부모라든지 얼떨결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숙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인후위원

예.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대부분의 의료 관련은 대개는 다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법령상에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법으로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은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는 게 기본으로 다 되어 있고 특별히 그걸 해야 될 때를 오히려 법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대개 의료관계법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명시하지 않지만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정인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들이 볼 때는 그렇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런 조항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상위법 때문에 가족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포함되는 걸로 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 작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조례를 보면 여기는 또, 물론 지자체별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들이 요소요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진주시는 그걸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지침 안내책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보면 8조 치매안심센터의 장 조항에서 그 밑에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이미 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업무수행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별도의 설치운영 업무수행 내용은 없는 거고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것도 상위법에 치매안심센터를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항들 내에 내용으로 포함이 되었을까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사실은 시군에서 치매 자체조례를 안 한 이유는 상위법이 우선이고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다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생기고 그 규모도 예전보다 더 확대되고 예산 부분이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건의를 하셨을 때 저희도 이걸 적극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 또 조금 미흡하다든지 우리 실정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없는 교육이나 홍보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가 특화적으로 좀 잘하는 부분인데 상위법에 없거나 이거는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제재를 받을 것 같다 하면 조례로서 우리가 내용들을 넣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제재를 받는 걸 좀 덜 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일단 잠정적으로 그 사업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때 맞추어서 또 개정을 해 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건의를 했었는데 잘 반영하셔서 하반기를 안 넘기시고 적기에 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되는 그 구성원 중에 3항1호에 노인과 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이 두 분류잖아요, 분류가. 그래서 제가 타 조례를 알아본 결과 치매환자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더러 있거든요. 우리 시도 협의회에 가장 치매를 잘 아는 분이 치매환자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위원님, 그건 토론 때 한번 더 제안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정인후위원

과장님은 이 치매환자 가족이 협의회 구성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조입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가 실무위원회, 실무협의회나 이런 거에서는 저희가 치매가족을 포함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가 정기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협의회에 위원님이 그렇게……

정인후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하고 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이거는 약간의 기관이나 단체나 그것보다 상위그룹의 사람들을, 전문가적인 이런 분들을 모아서 사업추진 방법이나 또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조금 더……

정인후위원

9조와 10조는 같은 맥락인 거죠?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인후위원

거기에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은 거고, 그죠?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인후위원

전문적으로 다가가려면 아마 가족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실무협의회는 분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내지침에 따라서 가족이라든지 우리가 관계하는 유관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분기 내지는 정기로 1년에 한두번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위원회 협의회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집단구성으로 기관이나 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정인후위원

전문가는 물론 실무를 오래 보시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정림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니 됐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6조에 보시면 6조2항 3호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이것은 실제로 치매관리사업을 하는 영리단체나 이런 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 단체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민간위탁이나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아닌 영리단체나 법인에도……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법인이나 단체.

허정림위원장

홍보 계획하는 사업이 있으면 심사해서 다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이건 요구한다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허정림위원장

그렇죠. 다 심사를 해서……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아까도 언급했듯이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비밀누설의 금지 그걸 명시하지 않아도 기본이기 때문에 다 잘 지켜지고 필요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 비밀누설의 금지가 조항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많은 참고가 되겠고, 협의회 구성할 때 관련 분야에 공무원이라든지 관련 전문가 물론 이런 분들이 치매환자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행정적으로 그런 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환자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관련된 그런 좋은 제언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매가족 환자가 들어가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정인후 위원께서는 지금 비밀누설의 금지하고 여기 협의회의 구성에 환자가족을 넣자 이 말씀이잖아요?

정인후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세요?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정인후 위원님 말씀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고 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그때 개정을 통해서 추가삽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정림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저도 정인후 위원님 말씀은 알겠으나 실제로 과장님의 설명과 그리고 환자가족이라는 것이 물론 그 환자가족이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그 환자가족이라는 게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치매환자가 발행한 기간, 그리고 그 치매환자가 돌아가시면 그 기간을 저희가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과정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협의회 구성에 실무협의회는 가족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협의회 구성까지는 그 가족을 넣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인후위원

9조하고 10조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같습니다. 사실 정인후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족은 아까 말씀드렀듯이 3개월 내지 6개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 상황이고 또 어느 정도의 전문가적인 집단을 그룹해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포괄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정인후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의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보시면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은 물론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게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의논을 해야지 주관적인 것은 그냥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는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 잠깐 하고 이 부분에서 다시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좀전에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보류시켰던 진주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나오셔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827호,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기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 지방자치 입안 매뉴얼에 보면 약칭의 위치는 지방자치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주로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약간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하면 이 조례는 그대로, 제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무지로 의사일정이 다소 변동이 생긴 점 집행부와 동료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방법규 입안 매뉴얼에 보면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에 나오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개정 전에도, 현행도 약칭을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개정안 대로 ‘이하’ 이걸 빼고 하니까 깔끔하게 보기는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 찬성되고 다만 다른 우리 시의 조례들이 1조 목적사항에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정하고자 모든 각 과에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를 다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차후에 개정이 있을 때 오늘 개정안처럼 모든 조례를 차츰차츰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저희도 법무팀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 행정과에 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에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이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