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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20회 제3기획문화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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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하고 약간 중복되는 질의인데 달성률이 80%인데 272페이지 보면 국가암관리 지원예산에 보면 74만원 이 정도 남아 있거든요, 잔액이. 이게 만일에 100% 되거나 달성률이 더 오버하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달성률이 더 올라가더라도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 세출예산은 185억8,800만원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은 6억6,700만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65억2,900만원입니다. 35.1% 정도 되는데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이월된 사유가 어떤 건지 굵직한 것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게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공공시설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건데 작년 한해에 3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신고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피해액이 더 큽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공공시설물이 훼손은 되고 있는데 신고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권장을 하든지 그런 제도, 그런 방침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훼손한 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환수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적절하게, 물론 훼손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시도 그런 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듭니다.

알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