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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2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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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2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손양모의사팀장

의사팀장 손양모입니다. 먼저,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임시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7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7월 24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7월 2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들은 후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7월 27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기타 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5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8건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기타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문화위원회 6건, 도시환경위원회는 없고 경제복지위원회 보고의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우리가 27일상임위 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금 없는데 그날 위원장님하고 이현욱 위원장님하고 상의가된 게 그때 우리 집현면 봉강리 경사도 문제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안건으로 안 잡아도 상관없나요?

조현신위원장

이거는 자체에서 하면 되…….

류재수위원

자체에서…….

조현신위원장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의원은 거기에 조금 같이 동석을 해 주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속기도 되어야 되는데 안건으로 안 잡고 간담회 처리 되어 버리면…….

조현신위원장

간담회…….

류재수위원

간담회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속기가 안 되잖아요?

조현신위원장

안 되지, 간담회는…….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는 그 방침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이게 간담회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애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조현신위원장

일단 우리 오늘……. 답변을 하세요.

류재수위원

지금 이라도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이걸?
양모

손양모의사팀장

그거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식적으로 처리하면 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하고는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공식 안건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속기도하고…….
양모

손양모의사팀장

예.

류재수위원

안건 채택을 지금 해 놔야 그때 되는 거 아닌가…….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관계없어…….
양모

손양모의사팀장

그 관계는 안 거쳐도 바로 위원회에서 결정 해 가지고…….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자체에서 결정합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강묘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위원

강묘영 위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페이지입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기간은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강묘영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