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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인후 의원 발언

222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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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 발령받은 강진기 정보통신과장, 김춘곤 보건행정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으며 제8대 후반기 기획문화위원회 원구성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진주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라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철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시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입니다.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조준규 공보관입니다. 임용섭 감사관입니다. 안병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홍종 행정과장입니다. 홍석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기식 회계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성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경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현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정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용국 위생과장입니다. 김성일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정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희자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진기 정보통신과장 김춘곤 보건행정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이 부족한 본 위원이 후반기 기획문화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예산, 감사, 현장방문 등 위원회가 심도 있고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로 보직을 받아 오신 과장님들 축하드리며 앞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 일정은 7월 27일 오늘 하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조준규공보관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신속한 시정 정보가 큰 흐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지난 2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신규 채널 활성화 및 구독자 참여행사 운영을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6조2항에 관한 것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을 통해 향후 구독자 대상 참여행사를 운영 함에 있어 입장료 등 할인쿠폰 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 평균 소요예산 1억원 이하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관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경 또는 면제사항 있지 않습니까?
준규

조준규공보관

예.

박철홍위원장

타 지자체는 이 내용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주시겠습니까?
준규

조준규공보관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수원시에서 현재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는 현재 카카오채널에 구독자가 40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쪽에 벤치마킹 등을 해 가지고 진주시도 구독자도 늘리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성을 방문해 가지고 입장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수원시하고 친구를 맺으면 입장료를 감면해 주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 합니까?
준규

조준규공보관

예, 현재 공공시설 5개 시설에 먼저 시행한 다음에 향후 보고 청년몰 등도 할 계획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그러면 실제로 SNS 서포터즈에 등록된 99명 이외에 해당 시설을 방문했을 때 카카오톡 친구를 맺거나 올리면 ……
준규

조준규공보관

저희들이 쿠폰 발행 ……

허정림위원

입장료를 면제를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준규

조준규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제8조에 보시면 운영 관련해서 서포터즈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이나 이런 거는 ……
준규

조준규공보관

가능합니다.

허정림위원

가능해요?
준규

조준규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임기는 2년인데……
준규

조준규공보관

2년이 임기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9년 2월 1일부터 총 99명이 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내년 1월에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다시 2년 임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연임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실적이나 ……
준규

조준규공보관

임기가 끝나면 내나 하는 분이 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100명 이내 같으면 ……

허정림위원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준규

조준규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 왔을 때 다른 걸 봤을 때 물론 홍보 관련해서는 기간이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접 모집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연임 기간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준규

조준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참조하셔 가지고 조례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규

조준규공보관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입니다. SNS 서포터즈 이 분들이 역할에 맞는, 시 행정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준규

조준규공보관

예.

황진선위원

약간 딱 집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시 행정하고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규

조준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조준규공보관

예.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2850호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는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규정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안별표2와 같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는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2851호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관 이후 현 상황에 맞는 조례 개정 필요성과 목공예 인력양성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제15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 체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조항입니다.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타 법률 조례개정으로 신설조항 추가 사항입니다. 제4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및 가족, 6호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7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8호 「고엽제 휴유증의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9호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족 및 가족, 10호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또한 제3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은 유족 및 가족 1명으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제15조제2항은 제1항 조항과 맞게 제1호를 제1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행사,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로 정비하였으며, 제22조 또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정비하였으며 별표 1의 6호 중 장비 사용공간은 “작업실”을 “작업실 및 기계실”로 확대하였으며, 별표 2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확대로 중급반 3개월 교육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별표 2에 보면 취미반이 있고 기초반이 있고 전문가반 바로 있었는데 여기에 중급반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중급반을 다시 만들어서……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3개에서 4개로.

정인후위원

처음부터 필요했었던 거네요, 그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바로 전문가반으로 넘어 가니까 ……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기초하고 중급반이 없었거든요, 고급반이 있고. 그래서 수강생들이 계속 2개월 기초반이 있었는데 3개월 짜리로 기간도 짧고 또 고급 목공예를 전수받기 위해서 3개월 짜리 중급반이 있어야 된다고 꾸준히, 수강생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정인후위원

기초 2개월 중급반 3개월, 그리고 전문가반 6개월 지금 기초가 수강료 2개월에 8만원인데 전문가반이 6개월에 20만원이고, 중급반은 수강료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12만원.

정인후위원

3개월에 12만원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적절한 강의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지나서 중급 전문가반까지 갈 수 있겠네요. 잘 하셨습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과장님, 정인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목공예전수관은 말 그대로 일반 시민들도 꽤 찾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말그대로 중급반이 더 신설된 거고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조례에 13조에 나와 있는데 따로 전문가반 중급반 이런 내용들을 명시를 해 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수강료 징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박철홍위원장

그렇습니까? 조례는 굳이 명시를 안 해도 한 반 더 늘리고 전문가반 예를 들어서 취미반 이런 식으로 해도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852호 체육진흥과 소관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목적은 진주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 육성 지원하여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제정안 제1조 진주시민축구단 설치목적 및 조례제정의 목적입니다. 제정안 제2조 축구단 및 단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축구단의 경기력 향상, 시 홍보사절로서의 위상과 대회참석, 사회봉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제3조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축구단은 구단주,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 구단주는 진주시장으로 하고 단장은 축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단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의무트레이너 1명, 선수 35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제정안 제4조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감독, 코치, 의무트레이너, 선수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제5조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 A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코치는 B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의무트레이너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선수는 1년 이상의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제정안 제6조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감독은 자격을 구비한 자로 선발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시장이 고용계약하며 코치 및 의무트레이너는 자격을 구비한 자로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고용계약합니다. 단원의 고용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 제7조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단원이 1호에서 8호까지 해임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 기간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합니다. 제정안 제9조는 감독과 코치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감독 코치 의무트레이너 일부 선수의 보수체계는 연봉제로 하고 연봉제가 아닌 선수들은 고정급 없이 수당만 지급하고 연봉은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며 연봉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 출전수당 승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별표 2의 수당지급기준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안제11조 선수단 숙소에 관한 사항으로 선수단의 합숙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제12조 축구단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축구단 운영비, 훈련용품, 응원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 제13조 사용료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축구단의 경기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안제14조 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축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진주시체육회, 축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시장은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원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역시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민축구단 창단이 곧 1주년이 다와가지 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창단 이후에 조례제정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K4리그 참가를 위해서는 법인설립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형태에 관한 방침결정 또 설립이전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정 조례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들이 축구단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상충 가능성이 많아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제처 의견제시 요청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법률적으로 좀 타당성 확보를 하는데 시일이 조금 걸렸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축구팀이 창단 1년이 채 반년 정도, 실질적으로 경기하는 거는요. 우리 선수들이 최근 몇 경기는 좋은 성적 못 내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기대 이상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데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축구단 운영을 진주시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이 사무를 위탁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일단 축구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능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진주시체육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별도의 축구단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축구단 사례를 봐서도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를 대표하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행정의 지도 감독이 어느 위탁업무보다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신경쓰는 체육단체가 많겠지만 특별히 축구단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하나가 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홍위원장

과장님, 임기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진주시민축구단이 만들어진 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진주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정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그런데 그때 저도 이걸 질의하고자 해서 체크해 놓은 사항인데 시민축구단이 되면 바로 여기에 맞는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채울 게 있으면 조례 제개정을 해서 끌고 왔어야 되는데 축구단이 되고 난 뒤에 거의 만 1년이 되어서 조례가 따라 온다는 건 조금 늑장으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법인 설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막상해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업무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제처에 질의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게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시민축구단은 이번에 조례안을 새로 만들고요. 지금 육상부랑 조정부는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관련해서 이 조례 규정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단원의 자격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진주시청 직장운동부는 단원의 임용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1년에서 7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축구단 관련해서는 단원 자격 고용계약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용계약은 1년 이내로 하는데 임기는 임용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조정이나 육상같은 경우에는 실업팀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축구단은 K4리그는 세미프로입니다. 프로다 보니까 선수들의 계약이나 이런 게 수시로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이 단원에는 감독이나 코치 같은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해당됩니다. 코치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프로에 준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장운동경기부하고는 조금 신분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 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로 임용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제12조에 보시면 축구단 육성 관련해서 축구단 운영 예산 범위에 12조2항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축구단 운영비 훈련에 필요한 훈련용품 그리고 3번 축구단 경기 응원 등에 의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응원 등을 위한 경비까지 지원을 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구단을 운영하려면 마케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수단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응원도 선수단 운영의 한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응원도구라든지 그런 단순한 걸 표기해 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홍보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 자체 예산 안에서 그렇게 별도로 거기에 마케팅에 필요한 부분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용어를 그렇게 하셔야지, 경기 응원 등을 위한 경비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니까 저희가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시민축구단이 설치된 지자체의 축구단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황진선위원

나중에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K4리그 말씀이지요?

황진선위원

예.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계속 해서 지금 성적도 우수하게 내고 있는데 좀 더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선수들 좀 더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정림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임기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순번제로 한다고 해야 하나, 다른 분이 들어갈 수 있고 임기가 지정되어 있는데 시민축구단은 그게 안 정해져 있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세미프로라서 언제든지 활발하게 교체가 된다는 말씀은 수긍이 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소라든지 최대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너무 잦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오래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다른 최소 최대 이런 건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선수단 현황을 보시면 지금 사회복무요원, 옛날에는 공익요원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선수들이 10명 이내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군복무를 대신하는 그런 신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은 연봉제 선수가 4명 정도 연봉이라 그래 봐야 거의 최저임금입니다. 그 외의 선수들은 K4리그가 지향하는 목적답게 자기들이 훈련수당 그 다음에 출전하면 받는 출전수당 또 경기에 이기면 받을 수 있는 승리수당 그런 수당제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계약기간을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년 3년 이렇게 오래 잡아 놓으면 자기들이 기량이 향상되어 가지고 다른 팀에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목적으로 저희 구단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삼년 동안 수당만 주면서 묶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정인후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장기로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라든지 최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팀이 앞으로 좀 더 성장을 하고 선수들에 대한 연봉을 좀 더 많이 줄 수가 있다면 그런 기간을 정할 수도 그때는 있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 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의안번호 제2853호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진주시민축구단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방식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 위배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3조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진주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항목을 신설하여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법률에 따른 해당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설점용사용료 80% 감경, 연습사용료 50% 감경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한 무분별한 예약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예약 남발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책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시 사용 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한 시설예약 시 사용료를 결제해야 예약이 완료되는 행정절차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 기준시간을 1시간으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소폭 인하하여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한 시간 단위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강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54번 본 안건은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과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내용은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순으로 설명한 후 과업 수행을 맡으신 2개 용역사에서 차례대로 ppt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은 진주시 도시재생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2017년 9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이후 변화되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세분화와 우선 순위 지정변경 등을 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0조 및 국토교통부 공모신청 가드라인에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7월 3일 공모신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입니다. 첫 번째 계획의 목표와 범위입니다. 계획구역은 진주시 전역이며 주요내용은 도시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변경 및 우선 순위 변경, 활성화지역별 재생전략 구상안 등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개요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법적기준은 인구감소, 산업의 이탈,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3개가지 쇠퇴지역 충족기준 총 2개 이상이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변경 필요성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부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유형을 세분화하고 활성화 지역의 규모 변경과 생활형 SOC 반영 등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당초 8개 지구 5.51㎢에서 변경 12개 지구 2.0㎢이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내역과 지정변경도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기준입니다. 쇠퇴 정도가 심한 지역, 지역 특성 및 잠재력이 높은 지역 등의 기준과 정량 정성적평가 지표에 따라 활성화지역과 우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8월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남도에 전략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승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강남동 일원이며 면적은 154,000㎡ 사업비는 총 178억원입니다. 두 번째 추진 경과입니다. 2019년 5월과 7월 주민공청회 의회 청취를 거쳐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공모 선정을 위해 2020년 6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 3일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비전은 뉴트로 강남, 물과 빛을 즐기자이며 목표는 문화 예술 기능 중심 지역특화 활성화, 일하고 머무르는 직주생활, 살고 싶은 거주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전략으로 골목상권활성화 사업인 희망물빛사업으로는 공예민속예술거리 조성, JAR 어울림센터조성, 하나상권만들기사업 등입니다. 주거공동체 활성화사업인 공감물빛사업으로는 청년머뭄사업, 빈집정비사업, 안심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네 번째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8월까지 경남도 평가를 거쳐 최종 10월 국토부 도시재생특위에서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업을 맡으신 용역사에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 주실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과업을 맡으신 ㈜정림건축사사무소 장은영 이사입니다.
전략계획변경수립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이게 활성화지역변경안이 확정안은 아니지요?
물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원도심이 다 필요하고 다 시급해 보이긴한데 강남 성북 저쪽으로는 그래도 아직 중앙 이쪽으로는 시장과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지역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시청 주변이 너무 필요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변경안에 보니까 4순위로 나와 있는데 모든 외부에서 오는 중요 의전행사는 시청에서 다 하고 여기에서 다음 골목만 나가도 주차공간이 너무 너무 부족하고 어렵고 혼잡하고 그리고 구)법원에 재생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대도 아주 법원이 떠나면서 슬럼화되어 있는데 상대동 이 쪽이 낮은지 저는 안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대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 기반적인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활성화계획안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도 ……

박철홍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만족할만한 건 안 나오고 ……

박철홍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우선 순위에 관련되어서 기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 중인 성북 중앙 강남도 2019년에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 전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계획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19년 선정이 되고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그 아래에 있는 순위들은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문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시설이 30년 전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집을 못 짓고 도로도 날 거라고 이야기만 하고 안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데 이 자료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들어 갔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발표하신 분은 저 아래 순위는 어느 정도 가면 될 것 같습니까?
12순위까지?
그리고 지금 옥봉새뜰마을사업이 완료가 되었지요?
물론 관에서 많은 힘을 썼겠지만 거기에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잖아요. 옥봉루라든지 그냥 시설만 해 가지고 투자비만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게 거기서 느껴지는데 현장 사람들 말씀 들어보면 몇몇 사람들 맨날 가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다 했다 그러거든요. 물론 100% 다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이 안 돼서 안 오는 분들도 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 가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나오는 사람들 몇 명 끌고 주도하는 사람들 가면 재미없고 돈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업을 10년 지속하실거라는데 주민 주민,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과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결론은 대규모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구역을 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소규모로 하고 세분화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하실 거라 이 말씀이잖아요?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순위도 순위지만 재생전략을 보면 현재 각 지역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니까 보이거든요. 실제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활성화 계획이 중복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나중에 따로 질의하셔도 되겠지만 더 이상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남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바로 하실 거지요?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강남지구 활성화계획수립과업을 맡으신 ㈜유라이징 김현철 상무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 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는데 답변은 상무님이나 과장님 아무나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저기에 보면 하나 잘못된 게 있는 게 얼마 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상변경허가가 다 끝났는데 남강레포츠센터 위치가 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딱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로 걷고 싶은 망경동 골목길, 전선지중화사업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과업을 수행하신 실무자님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촉석루를 마주 바로 보는데 뭐가 설치하게 되어 있느냐면 상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상권가로정비가 되어 있지요, 그죠? 다목적 공연장 강남동 주변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저쪽에 ……
그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네, 재생전략 구성안에 보면. 상권가로정비가 되어 있네요? 작년입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남 지구 도시재생이 탈락했지 않습니까? 탈락했던 주 원인이 뭡니까? 물론 이번에는 생활 SOC가 플러스 되지만 탈락했던 주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지금 다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실용성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 다수의 주민 다수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대나무 숲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 분수광장 주위에 수목이 많이 되어 있지요, 그죠?
대나무는 비보림이라고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강남 지구 도시재생 성공하기 위해서는 천수교에서 남가람공원 안 있습니까. 진주교까지 대나무 나무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광장을 조성 안 하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천수교에서 진주교까지 4차선도로 있지요. 이 도로도 보행화환경개선 해 가지고 계획을 해 놨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전체를 어떤 도로로 변경을 해야 되냐면 요철포장을 해 가지고 강남 지구 도시재생하는 사업 구역에 지국에 내가 촉석루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보전해 주면서 광장을 조성하면서 강남 지구 지구계획안으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쉽게 말하면 성 같은 느낌이 안 들게끔 단절된 느낌이 안 들게끔 환경조성이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언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보행자 중심의 가로정비. 맞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중심의 가로정비, 이 말에 세분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콘포장보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파리 개선문 상젤리제 거리에 포장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화강석, 돌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보행자 중심의, 차가 아스팔트 길을 쌩 달리는 그런 것 말고 뭔가 조금 단절되지 아니하고 접근성이 가능하게끔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되어줘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절대로 이러면 성공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유등공원 지금 유등공원 거의 보상이 완료 안 되었습니까. 유등공원, 남강뱃길조성사업 이런 거하고 다 연계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남강조망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그게 안 되고서는 강남 지구, 나는 성공할 수 없다 싶습니다. 그런 점들도 조금, 물론 시민사회에서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 아닙니까. 대한민국 산하 세계 어디를 가도 저런 아름다운 조망권을 수목으로서 막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재생전략 구상안에 가미를 해 주세요. 물론 민감한 사항이지만 해 주세요. 어차피 이건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지역구 위원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저는 이번에 주요사업을 보면서 실제로 주요사업 17페이지 JAR어울림센터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거점센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강남하고 지금 하고 있는 성북동 문화원 자리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하고 너무 중복이 많이 되고 있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점센터가 필요하지만 거점센터를 많이 만들면 이 시설물 관리 생활 SOC관리 유지가 가장 현안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재생센터하면 여러 가지 센터나 거점 건물이 들어 가지만 관리 관련해서는 결국은 나중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외면하는 그런 센터로 변질되는 사례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 그 지역 거점에 좀 멋진 건물이 들어서는 게 그게 절대로 도시재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졍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쉐어하우스 유등체험관을 헐고 쉐어하우스를 짓는다는 거지요?
유등체험관은 놔 두고, 유등아트센터가 체험관 아닙니까?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지금 있는 유등체험관은 유등공작소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고 거기에 있는 만들어진 공간들은 유등아트센터 해 가지고 구)강남동주민센터를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다시 짓는다는 말이네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고 유등아트센터는 옛날 구)강남동사무소입니다. 유등체험관하고 틀립니다. 유등체험관은 기존 주민 마을협동조합으로 하는 부분이고……

정인후위원

구)강남동사무소를……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구)강남동사무소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쓴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인후위원

헐고 다시 짓는다는 거지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새로 리모델하는 내용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경남개발공사에 청년쉐어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층에 유등아트센터가 있고 2층에 청년작업실 청년임대주택이 3층 4층에 있는데 몇 명이 들어갑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유등아트센터는 지금 문화예술재단으로 보면 됩니다. 유등사무소를 보면 되고……

정인후위원

3페이지 보고 하거든요. 보면 지하주차장 1층은 유등아트센터 2층은 청년작업실 3층 4층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청년들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12개실.

정인후위원

한 실에 한 명씩?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예.

정인후위원

12명이 들어가네요.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12실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 건강실천센터, 이게 보건소하고 진주보건대학이 운영 주체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가 치매 예방 관련된 교육입니까? 건강실천센터가 진주 보건소하고 보건대학하고 운영 주체로 협의 완료했는데 그 센터의 주 일이 치매 관련된 예방교육 이런 겁니까?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치매에 한정된 거는 아니고 ……

정인후위원

아, 강남동 주민들을 위한?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렇지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강남 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강남 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