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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2본회의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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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제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직 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 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불거진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방식 및 관리 규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공무직은 공무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대적인 약자입니다. 근로환경 만큼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며,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담고, 또한 채용 후에도 근무환경.복리.권리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공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될 수 있고, 공무직 직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채용의 공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진주성 관리사업소 환경공무직 채용과정에서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2018년 11월, 청원 경찰과 2020년 1월 공무직 1명을 자신의 자녀로 채용했던 문제 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명백히 밝히고자, 진주시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고, 진주시는 시의 전 간부 공무원의 자녀가 공무직 등에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사실로 밝혀지자 9월에 자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은 “앞으로 채용 시 시험 특성에 따라 서류‧필기‧실기‧면접시험 순으로 치르고, 채점방식과 면접 인원 변경 등 객관적인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계기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 사례로 말씀드린 시의 대책과 시의회의 역할로 볼 때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일 것입니다.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공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채용의 전형 방식을 담은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공무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할 수 있어야 하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직 복무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단순노무원 312명, 도로보수원 12명 그리고 환경공무직 47명으로 총 3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영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규정을 토대로 하여 앞서 밝혔던 시의 향후 대책을 뒷받침할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 고용 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로서 우리 진주시 구석구석 깊숙이 박혀있는 사회적인 차별을 개선하고 인간적인 삶과 노동을 존중하는 진주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시청발 코로나로 인하여 진주시민 모두가 특정 직업, 특정 연령에 관계없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저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일동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주시는 전 시민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셨겠지만 온라인을 통한 진주시민 2,315명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진주 시민의 수입변화에 응답자 87.7퍼센트가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퍼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 시민 대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에는 76.4퍼센트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에는 23퍼센트가 답변하였습니다. 시와 의회는 시민들의 피해와 요구에 마땅히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