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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227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1-02-19

서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와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재위탁) 보고를 받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초전동 소재 농업기술원을 이반성면 가산리 일원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부지는 2018년 1월 4일 경상남도 고시 제218호-1호에 의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시설 결정 전체부지 571,773㎡ 중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건축부지인 252,048㎡를 금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종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 박찬혁 이사가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나오셔서 본인소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성함이?
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지역별 답이 전체면적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답이 90%를 차지하는 곳에 해야 되는지?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답이 필요하지만 그것 말고 동물이나 관리동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근에 산을, 가까운데 배치를 해서 해야지. 전부다 거의 90%가 옥답을 갈아엎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 생활의 터전이 없어지고, 그리고 후손들한테 농경지를 계속 물려줘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농경지를 전부 다 갈아엎어 이런 식으로 수용해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경지니까 일 하기 좋고 작업하기 좋고 이리하니까 수월하게 수용해서 밀어 부치면 이건 후손들한테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작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외는 임야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50% 이상은 임야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옥답을 다 수용해 가지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오른 쪽에 11페이지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뒤에 나지막한 산도 많고 하는데 이런 걸 수용해서 깎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전부 다 평탄한 논밭을 갈아엎어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하우징에서는 뭐 했습니까? 하는 업무가 뭐였습니까?
전체면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경작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물을 대기 위해서 그런 건 필요하지만 동물이라든지 사무동이라든지 연구동이라든지 이런 건 굳이 논 가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인근에 한 삼사 십 프로는 충분하게 산이나 임야가 많거든요. 그 주위가 나지막한 산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가능도 한데 이걸 전부 90%나 되는 논을 다 갈아 엎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의 생각은 11페이지 오른쪽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이사님,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면적이 생산녹지관리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그 면적이 몇 프로냐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면적에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결정해야 될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윤갑수위원

50% 될 것 같은데…….

이현욱위원장

전체면적의 44%요?

윤갑수위원

그렇죠. 한 50% 가까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주민의견 청취란이 있는데 공람공고 시기가 있고 밑에 보면 의견 및 조치계획 의견없음, 주민의견 청취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견청취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공람공고 기간을 정해놓고 홍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주민의견이 없다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제로 공청회 차원의 주민들을 모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도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관련부처하고만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창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농업진흥원이 타 지역으로 간다, 또 이반성으로 간다, 대곡에서도 제가 시의원하기 전인데 유치를 하려고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왜, 그런 게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지역주민간담회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사오 년 전에 시작할 때 지역의원으로서 한실 마진에 이걸 유치하려고 저도 상당히 많이 힘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한테 물을 게요. 지금 현재 총부지가 172,000평,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때, 평이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그 중에서 76,000평이 이번에 용도지역으로 바뀌네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정도 된다, 그죠? 그럼 현재 여기서 우리가 위치선정을 변경을 한다든지 더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늘 변경 결정만 하는 그런 절차지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확정된 게 2014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리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이 2015년도에 시작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많이 진행해서 마지막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서경방송에서 30분 동안 토론한 일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끝나야 보상에 들어갑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부 매입이 되었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갔습니다.

서정인위원

전혀 안 되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진행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이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나면 보상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멈출 것도 아닌 것 같고, 의견청취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될 사항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이것은 이 지역에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두 의원님에게도 이걸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갑수위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원님, 이미 결정되어있는 거고 이건 그것하고 다른…….

이현욱위원장

위원님, 이건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더라고요. 저희들도 의견만 들어 가지고 하는 거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저는 가부를 물어보는 줄 알고.

이현욱위원장

윤간수 위원님은 참고로 일단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의안번호 2944호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시 도시공간과 공공건축물에 관한 주요현안사업 증가로 현재 민간전문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집중도 있는 조정과 자문 등 업무수행과 역량발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시장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인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의 발굴과 참여확대를 위해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건에 따라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제31조2항 민간전문가는 총괄계획가 1명과 공공건축가로 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의 규정을 “민간전문가는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하되 인원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심의 전에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전문가는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하되 되어있는데, 그러면 현행도 공공건축가로 구성되어있는 거고 개정안도 공공건축가에 한해서만 민간전문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공공건축가가 아니면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총괄계획가 1명과 공공건축가 9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민간전문가를 더 확보한다는 거예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건축가, 건축사 등을 추가로 조례로서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잘못되었죠. “민간전문가는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하되”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건축가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인원은 제한이 없어요, 개정안이요. 그럼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요. 공공건축가를 포함하되 인원 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든지 어쨌든 공공건축가 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공공건축가로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지정 운영을 한다” 그래서 민간전문가가 위촉이 되면 총괄계획가가 될 수도 있고 공공건축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집중과 자문을 위해서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되는데, 공공건축가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겠네요? 공공건축가에 대한 인원제한이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20명이면 20명 내에 밖에 민간전문가는 못하는 거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20명 내외 정도로…….
은애

서은애위원

그 인원제한은 공공건축가 인원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걸 왜 시장이 따로 운영하도록 인원을 픽스하지 않았나 하면 진주시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각종 건축 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업무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인원을 픽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명 내외 정도로 시장님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결국 민간전문가는 이꼴 공공건축가들이 되는 거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위촉을 하면 전문가들이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위촉을 하면 공공건축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가면 될까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의드렸는데 결국은 공공건축가는 우리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20명이면 20명 정해지는 거니까 민간전문가도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더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최대치가. 맞잖아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20명 정도로 내부방침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은 이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공건축가 제도가 언제 진주에 도입되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2019년 1월 조례에…….

서정인위원

공모에 당첨되어 국비도 지원받았죠? 최대 7,000만원?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위촉되어있는 공공건축가와 총괄계획가는 최삼영 건축사?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총괄계획가입니다.

서정인위원

그 다음 공공건축가는 9명 위촉되어 있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9명이 우리진주 전체에 공공건축을 예를 들면 자문하기에 인원이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9명이 부족하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20명 안쪽으로 생각한다 말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지금 현재 열 분의 공공건축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등등 해가지고…….

서정인위원

중형다목적 뭔가 그것도 하고,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관광지구 도시재생, 성북지구 도시재생 등…….

서정인위원

과장님, 진주에 건축 중이거나 어떤 내용들이 쫙 있어요. 스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어느 건축사가 공공건축가로 위촉되어있는가 그 명단도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정도는 우리의원들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쭉 가지고 와가지고 공공건축가 제도자체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하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제도 대충 이야기했지만 현재 진주에 신축 중인 공공건축가 필요한 그 건축물 목록하고 거기에 현재 누가 공공건축가로 선정되어 있다는 그 명단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만약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업무가 가중하니까 이 9명으로서는 공공건축을 다 심의 자문하기에는 부족하다. 좀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추후로 그리해 주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바로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공공건축가 제도가 아주 활성화되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창원시…….

서정인위원

아니요. 영주입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 경남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전국으로는 영주고, 세계적으로는 프랑스죠.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됨으로써 우리진주가 아주 특색 있는 건물로서 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 하나로 인해 관광객도 오고 구경하러 올 수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겁니다.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예산은 충분합니까? 그분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불만이 많느냐 하면 그냥 일 하다가도 공공건축가 모이라 하면 뛰어와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는 전문직이 받는 그걸로써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어요. 준비됩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분들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를 추가로 인원을 늘려 가지고…….

서정인위원

늘리는데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줄 수 있도록 예산도 준비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예산이 준비되냐 묻고 있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예산은 준비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제도 다른 과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공공건축가 제도가 거의 남성위주의 건축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말입니다, 9명 중에서. 되도록 여성건축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넣을 수 없나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어제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건축과장이 우리위원회에서 추후에 공공건축가는 여성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서정인위원

조례에는 안 넣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여성건축가들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여성건축가들의 섬세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 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급한 게 아니더라도 정리를 해서 우리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처럼 별첨이라도 넣어 가지고 성비 비율이라도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5호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바뀐 용어를 정비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진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개정해서 화물법에서 바뀐 용어를 정비하는 제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개별ㆍ용달화물차를 개인화물차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운송사업의 종류가 용달, 개별, 일반 3종에서 개인, 일반 두 종류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명시하여 최대적재량이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명시되어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그럼 결국 핵심내용은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 이게 하나 들어가는 게 다다, 그죠? 나머지는 그냥 용어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 하는 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를 종목종목별로 어떻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개별은 어떤 것을 개별이라 하고 용달은 어떤 것을 용달이라 하고 화물자동차는 어떤 걸 화물자동차라 그럽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개별하고 용달하고 화물하고는 규정이 개별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을 하고 용달은 회사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화물은 글자 그대로 규모가 큰 겁니다. 규모가 크거나 고가차라든지 어떤 특수자동차에 해당되는 게 화물이 많습니다.

백승흥위원

지금 현재 개인, 용달, 화물자동차를 개인 일반으로 분류한다는 거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몇 대 이상 하면 용달이 됩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게…….

백승흥위원

다수의 몇 대가 나올 겁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용달회사를 낼 수 있는데 그걸 없애고 개인, 일반화물자동차로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개인ㆍ용달이 합쳐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백승흥위원

개인과 용달을 하나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은 보통 1대를 가지고 계신다 아닙니까, 화물차를. 용달은 회사를 보통 이루고, 그게 다 2개를 큰 규모로 개인 쪽하고 화물하고 합치는 쪽으로 그리 유도가 됩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용달을 없애고 개인으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통합이 됩니다.

백승흥위원

개인차로 가지고 화물을 용달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용어만.

백승흥위원

용어만 분류한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용어만 분류하기는 개인차가 용달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용어를 분류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업장이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인데?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개인, 용달, 화물 하면 용달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용달이나 일반분들이 더 헷갈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용달사업을 낼 때는 개인은 보통 1대입니까? 일반은 20대 이상 어느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나갈 겁니다. 그 차이이지, 용어에는 헷갈리다보니까 하나로 개별 용달을 개인으로 묶는다 이 말씀입니다.

백승흥위원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해봅시다. 이해가 조금 그렇다, 그죠? 3.5톤 이하는 무조건 면제를 해 준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게제한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3.5톤 이하를 명시화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백승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삿짐센터 같은 데는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이 상황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하나하나를 짚어봐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건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완화된 거다, 그죠? 법이 완화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넓어진 거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완화되었다고까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완화된 건 아닌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봤을 때는 용어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었어요, 2019년부터. 그 용어정리를 조례상 만들어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규정을 정확하게 하는 건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불만이나…….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없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어 용어가 바뀌어 정리되어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저는 완화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총 중량 3.5톤 이하 그런 경우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다든지 행정하는데도 혼돈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3.5톤의 기준을 정해 놓으면 이거에 맞추어 저희가 행정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오히려 3.5톤 이상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불이익이 아니고 3.5톤 이하는 차가 작다보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딱히 이익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다,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나 이걸 물으려고 했는데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셈이 되는 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이 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의안번호 2946호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연말에 화물공영차고지 2단계 준공으로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조항정비 및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공영차고지 주소지 및 명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공영차고지 준공 후 지적정리 과정에서 지번이 변동되었고, 주소지 및 명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승용차 정기권 이용신청 시 화물자동차 차주 차량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공영차고지 1단계 운영 시 화물차 차주들의 출퇴근용 승용차 편의를 위하여 조항이 필요했으나 2단계의 공영차고지에 관리동, 세차장, 정비고 같은 부대시설이 있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안제9조에서는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별표조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시간 이하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요금면제를 하도록 해서 단 시간 방문하는 부대시설 이용자를 위해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일 요금 적용기준이 기존에는 입차 후 10시간에서 입차당일 자정까지였는데 이것을 입찰 후 24시간으로 조정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는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차주의 차량에 한한다”를 삭제해 버리면 아무 차나 갖고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거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화물차를 정기권을 갖고 출입하는 사람은 꼭 자기소유의 차가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차를 들어가더라도 된다는 뜻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리 안하고 차량번호는 저희가 등록을 받고 큰 차를 차고지가 있으니까 자기승용차를 가지고 차를 대고 자기 볼일을 보고 다시 차고지 오고 나서 출퇴근용으로 개인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등록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차주의 차량에 한하는 거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걸 삭제하면? 차주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 안에 정비고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세차장에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 안에…….

류재수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별표에서 1일 요금이 4,000원, 추첨을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화물차들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 449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차가 100% 다 찼을 때는 추첨을 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찼을 때는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다 차면 등록되지 않는 차량은 못 들어오는 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에 이런 때는 주차장이 넓으니까 임시로 잠시잠시 이용하는 건 가능하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되는 건 주차 한정대수만큼 다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임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낮에 화물차가 몇 십대가 들어왔다, 들어와 있는데 그걸 받아주면 자기 정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퇴근할 때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럴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대개 화물차를 한번 운행하면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며칠씩 가기 때문에 항상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 다 차기가 힘듭니다, 등록을 해도.

류재수위원

그래서 등록된 차가 아니더라도 댈 수 있다, 그죠? 주차를 할 수 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요금만 받고 댈 수 있도록.

류재수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올 수도 있겠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예를 들면 신청이 2배 이상 된다든지 우리가 판단해서 가용자원보다 많을 때는 추첨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차를 제한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주체는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단계는 직영을 저희가 하고 있고 2단계는 2월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해서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류재수위원

위탁업체는 주로 어디서, 화물차주연합회 같은 데서 하면 안 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연합회가 두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 그분들이 어느 분이 된다든지 모릅니다, 입찰을 하면.

류재수위원

입찰을 해가지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업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 위탁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든 손해를 보든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원가산정한 게 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곧 3월이나 공고를 하면 산정해서 저희가 입찰에 부쳐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공모를 하기 전에 원가산정이 다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는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되어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어디? 해당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용역을 줬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여기 보니까 원가산정 방법이 개별공시지가 토지 곱하기 시가표준액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입찰금액을 정해가지고 입찰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금액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삼억 팔구 천 정도.

류재수위원

연간 삼억 팔구 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는데 삼억 팔천 구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땅값의 개별지가를 가지고 계산했다 말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자체로 3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 요금이 월 주차요금 3만원 4만원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려면 턱없이, 좋게 말하면 이해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위에 사무실 임대까지 다 치고 이리 해야.

류재수위원

실제 운영비를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받아야지요.

류재수위원

우리가 돈을 받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는 3억8,000이면 3억8,000만원 받고 나머지 해당업체가 자기들이 그걸 운영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삼억 팔구 천만 우리가 받으면 전기료라든지 그런 건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진주시 단체라든지 조합원이라든지 법인에서 여기에 대해 질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되면 그 안에 주유소, 식당, 세차장, 경정비센터 이런 게 운영이 된 답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아까 요금을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요금도 일부 있고 세차장이나 정비고나 그런 데서 수익도 있고…….

이현욱위원장

그 안에 주유소도 들어올 예정이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주유소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하고의 이번 3월이나 4월에 입찰할 때는…….

이현욱위원장

대기업에서 주유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알기로 앞에 부지는 있는데…….

이현욱위원장

주유소 부지가 있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활용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그걸 입찰했을 때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주유소를 넣어라 넣지마라 행정에서 고유권한이 있지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입찰할 때 주유소 부지는 빼고 일단 입찰할 거고.

이현욱위원장

그럼 주유소 부지는 따로 시에서 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 주유소 활용방안은 아직까지 제대로 검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 주유소 부지는 빼고 위탁할거다? 진주시 행정절차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식당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경정비라든지 이런 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주차요금하고 맞추어 가지고 위탁업체가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여하튼 아까 과장님 3월 말씀하셨죠? 3월에 입찰하실 때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히 민간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재 관리자로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히 할 이야기는 없고 규정대로 하십시오하고 말았는데 혹시 그분들에게 예를 들면 입찰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건 고려해 보신 적이 없나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고려가 안 되고. 왜냐하면 그 단체가 한 개 단체이면 모르겠는데 화물관련한 단체가 한 개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두세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줌과 동시에 공영차고지라는 말이 아니고 사적차고지에요. 그 사람들이 안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좋은 예로 차고지를 놔놓고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급식소 같은 경우 큰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거의 최고입찰로 가면 최대로 써내버리거든요. 그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조합이라든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해놓고 결국 나중에 죽 써서 개주는 일이 생겨진다고요. 이게 최대 입찰을 보자고요. 보면 큰 기업체에서 이걸 잡아버린다고 보자구요. 그럼 앞에 주유소도 할 것이고, 자기들이 그리 가버리면 결국 공영차고지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 차는 댈 수 있겠지만 공영차고지보다 어떤 사적차고지로 변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다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행 주차요금제도라든지 주유소를 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기업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그만큼 안 납니다.

백승흥위원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걸 예를 들어줬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실버센터라든지 진주시 식품을 사서 납품을 들어가던 것을 일반 LG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서 직영을 해 버린다고요. 그럼 다 위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그냥 그대로 새벽마다 와서 넣어준다고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겪다 보니까. 거기 조그만한데 누가 들어오겠나, 정신 없는 사람이라 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잠식해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공영차고지를 해가지고 큰 업체가 들어왔든 화물조합에서 운영을 하든지 간에 실제로 운영하는 화물차주들이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시내에 불법적으로 주차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공영차고지 안에 집중화시키면 훨씬 시가지에 주차난이라든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백승흥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장님 생각도 그렇겠지만 일반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걸 우리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가는 거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그 취지가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하는 것과 동시에 예를 들어 5년 위탁을 하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차 한 대 대는데 얼마얼마 대는 걸 예를 들어 안 맞다, 그러면 어딘가 다른 데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다른 곳을 볼 것 아닙니까? 그걸 못 보게 된다면 주차비를 올려도 올리겠죠. 그런 우려도 생각을 하고, 무조건 위탁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위탁은 당연히 해야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고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게 3만원, 3만5,000원, 4만원 해봐야 하루 1,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내 차 한 대 대는데 30분에 1,000원씩 주는데 24시간 대고 돈 1,000원 내는 건 큰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공영주차장 만든 목적이 주차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정확하게 잘 하셨거든요. 주차공간 확보, 그 다음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리고 위탁업체가 하게 되면 자기들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입찰 볼 때 금액을 낮추어서 할 거고 거기에 운영을 맡겨야 됩니다. 시에서 관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쪽에 나가서 있어야 되고 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밑지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통과장이 잘 하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그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제5조1항에 보면 진주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요금부분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예를 들면 위탁업체가 운영하다가 도저히 이 주차요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면 조례에 상정을 해서 조금 올리는 방안도…….

이현욱위원장

우리진주시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타 지자체를 보면 비싼 데는 십 이삼 만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저렴하게 출발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엄청나게 돈을 들여, 시비와 국비를 들여 하는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다 조심스러우니까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맥을 짚어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흥위원

윤갑수 위원님, 토론을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 좀 합시다. 위탁과 직영과의 차이점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이 들어가서 저희들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급적이면 하나라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자는 건데 위탁이 되어 오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위탁이 맞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위탁을 공모를 해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바라는 공시지가대로 위탁이 선뜻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장담하기는 힘이 듭니다. 주차요금하고 기계하고 세차하고 식당하고 이런 사무실 운영해 가지고 과연 이 정도의 수익을 낼지 안 낼지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게 직영을 했을 때는 직원도 투입이 많이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 식당이라든지 정비고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승흥위원

막무가내가 아니고 직영을 했으면 직영을 하는 직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문제를 볼 적에 위탁을 해서 이 정도 단가로 고시를 하면 적정성이 된다면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죠. 막무가내 직원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고 하니까 위탁 줘버리면 끝이 날 것 아니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지금 이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수위원

최초로 민간위탁을 주려면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할 수 있다 말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행정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국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보니까 의회 동의를 얻어하는 데는 저희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행정위탁이라?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탁을 하냐 마냐는 이 조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냐 마냐를 갖고 토론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백승흥위원

예.

이현욱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되겠습니까? 과장님 진주시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안 되냐는 그건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을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현욱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2947호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송부분 미세먼지 및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으로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는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와 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구매자 또는 충전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제8조는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시 필요한 사항과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총 10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사항으로는 전기수소자동차 구입보조금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경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436억원이며 국도비 296억원, 시비 140억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제4조 활성화 계획수립 부분에서 2항에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1호부터 5호까지가 있어요. 1호 2호는 활성화 기본방향 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직은 기본방향이나 지원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기본방향은 보통 환경부에서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각 자동차 종류별로 수소나 전기…….

류재수위원

그럼 기본방향은 정부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할 거예요? 따로 진주시에서는 과에서는 방향이나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중앙부처의 그런 방향을 참고로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네요, 계획이나 이런 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팍팍 느껴지게끔 하시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명실공이 우리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느껴지고 사실은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도 살펴보고 했는데 보니까 포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고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공로가 인정되고 기여한 게 있고,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기업이나 어디에서 어쨌든 차량을 교체할 때 환경 관련차를 수소차든 전기차든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걸 인정해서 포상을 주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포상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 시도 그런 걸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시민들도 환경차를 사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 조례는 이용활성화를 지원하는 조례…….
은애

서은애위원

이 활성화 조례에 보통 다 들어있어요, 포상 관련해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검토는 해 보시고 다음에 또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넣자는 건 아닌데, 이게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많이 활성화되는 게 기본적인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수소충전소는 지금 짓고 있는 곳이 어디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판문동에 서진주IC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서정인위원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60% 정도.

서정인위원

진주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짓는 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땅 부지는 업체에서 하고.

서정인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줍니까? 30억 정도 줬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31억6,000정도.

서정인위원

총 드는 게 31억 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아직도 일반주유소처럼 민간에서 하려는 사람은 없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워낙 사업비가…….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느 지역 용도의 토지에서도 가능하다는 이런 걸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 그리 생각합니다. 만약 주유소는 되는데 충전소는 안 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용도 보면 녹지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 이런 부분, 그걸 미리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판문동은 서쪽 아닙니까? 남쪽 동쪽 골고루 되어야 앞으로 수소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걸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충분히 주무과에서는 그걸 검토해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지금 수소충전소가 지어지면 진주시도 수소차 보급이 되기 시작할 건데, 올해 청소차 구매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과에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청소차는 아직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없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최근에 인근 창원이나 이런 데서 수소청소차 보급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진주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수소차는 주로 개인승용차 위주로만 올해 보급이 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는 개인승용차만.

류재수위원

승용차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 올해 구매계획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기버스가 저상버스 12대. 내나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를 해서.

류재수위원

그건 확정이 다 되어있어요? 버스회사에서 12대를 진주에 보급해 줄 수 있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CNG가 문제인데 업체들이 앞으로 저상버스는 전기버스로만 구매할 계획이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류재수위원

그런 건 아닌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류재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저상버스 구매계획을 업체별로 알아봤는데 전기버스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상버스로 대폭 늘려나가야 되는데 전기버스로만 늘려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NG버스로도 저상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지원예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CNG 버스 많이 사면 혜택도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CNG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상버스를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올해 CNG버스 지원비도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CNG 버스는 9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9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9대는 저상버스는 없는 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업체에서 저상버스를 우리도 확보하겠다 그러면서 CNG를 사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 해야 그게 늘어날 것 같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수도검침 업무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검침업무는 효율적인 검침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에 근거하여 2003년 8월부터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우리시관내 수도계량기 47,500여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계량기 검침점검 및 고지서 전달과 납부독려, 수용가 변동자료 제출, 과다사용 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재계약은 다음연도 계약을 희망하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년 말일에 계약을 갱신합니다. 검침업무의 위탁경비는 연간 5억9,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상수도 검침업무는 매년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도과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에 대해 계속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서로 합심해서 잘해서 진주시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총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는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억5,000만원이 증액된 298억3,5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다목적아동복지센터 편입보상비와 그에 따른 부대비로 7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조성 예산으로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하천관리예산으로 정촌 매동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에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20년 4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집현 덕성마을 세천정비공사 3,000만원과 충무공동 영천강 주변 친수공간 진입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단조성 및 지원 보면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조성에 2억5,000인데요. 이게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용역이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제2바이오 전문산업단지 공사는 총 공사비가 560억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총공사비가 얼마라고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560억 정도 소요됩니다. 편입필지가 174필지에 면적이 231,894㎡ 정도입니다. 조성이 되어지면 평당 분양가가, 지금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119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은애

서은애위원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원래 계획이 있던 것이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 바이오진흥원에서 바이오농공단지에 입주해져있는 단지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입주 수요자들이, 28개 업체가 입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단지가 없어 가지고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이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제2바이오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당초예산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나 계획이 있었다는 게 나왔나요? 처음 보는데?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이게 1월말쯤에 바이오진흥원에서 저희과로 급하게…….
은애

서은애위원

1월말쯤에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하면 5년 넘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5년, 기간이 조성까지 해서 분양까지 들어가려면.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한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보통 우리가 용역하면 2,000만원 5,000만원 이런데 용역비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이래 놓고 타당하지 않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가능하다 생각해서 이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겠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업체만 해도 충분히 희망업체가 많이 되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성이 빨리 필요로 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약 1년 정도 걸려 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도 1년이 걸리는 거예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억원이 증가된 48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부흥교에서 장흥교 간 연결도로 확포장에 대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1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금산교 접촉차로 개량공사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번에 추가편성한 예산은 상부 슬라브 접속교량에 연말까지 빨리 조기착공을 위해서 관급자재 긴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급자재 현지 제작이 시급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망경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보도 협소 및 미설치로 인해서 어린이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보행권 확보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도 확장과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강화 등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조속히 확보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작년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앞에 ‘부흥 장흥교 연결도로’ 이리 하지 말고 지명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현에 있으면 집현에 있다, 전 시의원님이 알아보고 사람이 찾으러 왔을 때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저희들은 부홍교 장흥교가 집현에 있는 걸 아는데 다른 시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하니까 다음부터 하실 때 이런 건 지명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산교가 총 얼마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103억입니다.

서정인위원

103억이고, 기 편성된 돈이 얼마고 이번에는 얼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현재 당초예산이 42억인데 이번에 60억입니다. 총 이번에 18억을 증액시켰고, 현재까지 2회 추경 확보에 다시 33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 추가해야 됩니까? 더 와야 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긴급예산 18억원은 말 그대로 관급자재.

서정인위원

지금 18억이 올라온 겁니까? 보니까 헷갈립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현재 18억원 증액입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7억은 강민국 의원께서 가지고 오셨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지역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수 치고, 만나면 서로 고맙다고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들어오는데 얼마 더 들어오면 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33억을.

서정인위원

앞으로 남은 게 33억 들어올 것이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3억 정도 책정되었다, 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감리비가 현재 5억 중에 당초예산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추가했고 나머지 뒤에…….

서정인위원

또 할 거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감리회사가 몇 개 됩니까? 한 회사에서 이것 맡으면 떼돈 벌겠네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이번에 감리도 전국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한 업체가.

서정인위원

한 업체가 할 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이 정도 듭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사용하여 현재 의무예치금 35억9,200만원이 예치되어있어 대형재난대비 의무예치금 부족분이 22억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한 확보와 2021년도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등 지원으로 대형재난 대비 의무예치금 부족분 및 긴급 추가예산 3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입 예치금으로 재예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30억 이 예산은 어차피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을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그 돈에서 30억을 빼서 관리기금으로 전출한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30억을 보내서 그 30억을 또 왜 예치를 합니까? 은행에 넣어놨다가 수시로 빼 쓸 수 있도록 예치한다 이 말이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전체금액 중에 재예치를 하는 금액이 의무예치금이라 해서 15%를 특별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작년에 그 의무예치금을 헐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예치금을 적립해놓고 나머지 부분의 금액은 일반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의무예치금이 얼마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15%인데…….

류재수위원

45억에서? 아니, 210억에서? 전체 지출액 210억에서 15%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의무예치금이 35억9,2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32억?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35억9,200만원요.

류재수위원

그게 210억에 대한 15%라는 말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총수입액이 210억7,900만원에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지금 233페이지에 ‘수자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돈을 받아들인다.

류재수위원

‘수자원’이 무슨 뜻이라고요? ‘수자원’ 뜻이 뭡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자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수자원’이라는 건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는 그걸 받는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받아들인다. ○류재수 위원 이게 일반회계 보통세수의 몇 프로 그렇게 되어있죠, 재난관리기금이?
예, 1%.

류재수위원

그 1%가 넘어온 돈이 그게 ‘수자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 표현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게 45억1,400만원인데, 실제로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건 없고 이래놓고 필요하면 쓰겠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래 놓고 각 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해야 될 성격의 품목들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씁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소요예산 1건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102억4,6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정부 3차 지원금 지원결정에 따라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이게 개인택시에만 지급하다 보니까 법인택시기사들은 불만이 생겨서 요청이 왔고 그래서 이걸 지급하는 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 50만원 내려온 건 정부에서 그대로 내려왔고…….

류재수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거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4차로 이 50만원, 일반개인택시가 100만원 지급하고 여기 50만원 지급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서 시에서 4차로 50만원 해서 각각 100만원 결국은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3억4,000 이건 국비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국비인데 100만원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국비 50만원 여기 편성된 3억4,000만원하고 개인택시는 이미 기사가100만원씩 받아갔거든요. 50만원이 작다 보니까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이 50만원은 시비로 4차로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개인택시든지 일반회사 택시든지 기사들이 받아가는 돈은 똑같이 받아갑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류재수위원

1인 당 150만원씩 받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00만원씩입니다.

류재수위원

100만원씩?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애초에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정확한 취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개인택시는 차량이 자기투자금이 들다보니까 정부에서는 법인택시기사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 차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류재수위원

그럼 진주시에서도 진주시재난지원금을 이번에 결정을 했을 때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에 분류가 개인택시들도 소상공인들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한 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했고 회사택시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줬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회사택시기사들이 훨씬 더 열악한 데,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 어떻게 보면 장단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개인택시는 자기가 자기 걸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전되는 게 없거든요, 전혀.

류재수위원

그건 보기 따라 다르니까. 어찌되었던 진주시가 애초에 작년에 이통장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지역경제가 워낙 힘들어졌고, 그래서 재난지원금 결정을 진주시 자체로 했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 이통장발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코로나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봅니다.

류재수위원

어찌되었던 진주시가 연말에 그걸 확정을 했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에 처음에 들어갔고, 개인택시는. 그 이후에 특수고용직들도 우리가 지급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법인회사택시도 그렇고 보험 모집하는 분들도 그렇고 대리기사들도 그렇고 많이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차원으로 할 때 법인도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388억9,9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 사천 광역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진주 사천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촌면 강주연못에서 사천시 축동경계까지 약 1.7㎞ 구간으로 2020년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경남형 시군연계협력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 5억원 중에 2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아 금회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강주연못에서 축동이면 논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그 길을 닦는다는 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거기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걸 확장해서, 한 3m 정도 확장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논 한 가운데 가는 도로 그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축동 초등학교 가는 길?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축동 경계까지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땅을 더 매입해 넣지 않아도 돼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마…….

류재수위원

아, 토지매입은 없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5억만 하면 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324억5,015만원 대비 37억720만원 증가한 361억5,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대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장대어린이공원 부지에 진주성 동문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동문 축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원 원상복구코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도 판문동 469-8번지 2020년도에 판문동 1077-3번지에 각각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 완료하였으나 계속 공가 방치로 인해 건축물 노후진행이 가속화되고 노숙자 또는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건축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과 소규모카페 공연장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편성 추진하여 진양호공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 선학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좌공원 화장실 설치비 특별교부세 3억원과 가좌공원 화장실 전기공사 및 선학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에 시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 숲 복원 및 도시숲 조성사업은 판문동 1047-1번지 15,500㎡ 보상완료지 내 과수원을 숲으로 복원하고 작년에 동물원 북측 편백 조림지를 숲가꾸기하면서 작업로 1.2㎞를 개설하였습니다. 이곳 작업로 노견을 활용하여 가좌동 연암공대 입구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약 500m 구간에 나무를 종류별로 식재하여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시도 식재규모를 크게 하여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수목식재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가좌공원하고 선학공원에 공중화장실 6억인데 3억씩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가좌공원은 특별교부세 3억이 나와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전기시설비가 2억 정도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좌공원은 한 5억 정도.

류재수위원

선학은 1억이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 3억 그 정도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총 9억에서 가좌공원이 6억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가좌공원이 전기…….

류재수위원

2개 합해서 9억에서?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6억하고 3억입니다.

류재수위원

가좌공원이 6억이다,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가좌공원에 공중화장실 민원을 받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어요. 정말 가좌동의 공중화장실이 복원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이 되어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가좌산 인근을 돌다보면 가좌산 건너 길에서 조금만 숲으로 들어가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랬는데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학산 배드민턴장에 화장실 때문에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민원을 받아 가지고 과에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하수관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하수를 위로 빨아올려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발상이고 잘했다 싶고. 운동하는 분들 그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고생했거든요. 늦게나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장대어린이공원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삼각지공원 그것 말이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아까 뭘 발굴했는데 없다고 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진주성 동문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서정인위원

그래서 발굴 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시굴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시굴하니까 아무 것도 없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전체면적의 10% 정도를 트렌치를 해서 시굴을 합니다. 10% 정도 면적을. 거기서 유물이 나오면 정밀발굴을 하는데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가 아니고 북쪽으로 가면 옛날에 윤양병원 있죠? 그 뒤에 있는 3층짜리 빌라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150m 북측으로 와야 돼요, 동문 있는 데가. 그건 됐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학자들하고 가면 30m 안에까지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발굴했으니까 거기에 공원을 꾸미겠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다시 꾸미겠다.

서정인위원

지금도 공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애들 그네도 다 있는데?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문화재 시굴조사한다고 훼손을 다 시켰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래서 예쁘게 꾸미겠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진양호공원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하면 진양호에 오는 분들이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누구든 이용하게, 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전 계층 대상 도서관이란 이야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들 생각은 리모델링하고 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의견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냥?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개방을 해 놓는 거죠.
은애

서은애위원

예?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개방.
은애

서은애위원

개방형으로?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 진양호공원 작은도서관은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용역을 했거든요. 진양호 활성화 계획이라고 2007년 8년 9년까지 해서 활성화 계획 용역을 줬었습니다. 이런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찾아보니까 이 곳은 작은도서관이 제일 적합하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용역을 주고 거기서 나온 거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양호공원 숲 복원 및 도시숲 조성 여기서 6억원이 예산편성되어있는데 이게 다 나무 식재인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과수원, 위에 보면 서도깨비 오른쪽 편에 15,000㎡ 과수원하고 작년에 편백숲에 보면 거기 숲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작업로를 내거든요. 지금도 어린이꿈키움동산 거기서부터 해서 전망대에서 양마산 가는 데 보면 밑에 약간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원에서 제일 정상 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쭉 둘러 가지고 작업로를 만들어놨습니다, 1.2㎞ 정도.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편백나무도, 아까 편백도 심는다고 하셨나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니요. 편백을 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거든요. 거기 노견에 각 나무별로 종류별로, 가좌동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나무 종류별로 심어놓으면 학습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겠느냐.
은애

서은애위원

숲에 약간 공원형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네요? 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나무를 종류별로 심는다는 이 말이죠.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서…….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은애

서은애위원

공원처럼 조성하는 거다 그죠, 실제로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 가좌공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김에 전기배선도 깐다고 하니 보안등이나 CCTV도 이왕하시는 김에 검토를 해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주민들의 요청이 많거든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한번 검토해서 꼭 해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3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600만원을 증액한 125억3,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비대면 소비급증 및 재활용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한 선별 인력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위원

품질개선지원을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재활용품이 전체 100% 들어오면 한 70%에서 75% 정도는 제대로 된 재활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35% 정도가 다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해야 될 그런 형식입니다. 포장용기라든지 폐스티로품 이런 게 사실 품질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희망근로사업 해서 이 부분을 일정부분 시행되었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없습니다. 작년에 4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현장이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3명이 신청해서 결국 사업을 못하고 올해는 8시간 정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신청했었고, 또 환경부에서 15명 정도 하라고 하지만 우리물량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5명을 신청해서 3,300만원 지원받고 시비 3,300만 원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류재수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선별장 앞에 부어놓으면 그걸 한번 1차 먼저 거른다는 건가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이 들어올 때 큰 대형비닐봉지에 넣어 오거든요. 이 앞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파본기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봉지를 뜯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봉지 뜯으면서 3분의 1이 폐기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별라인에 올라가기 전에 전 직원이 나와 가지고 전체 파본을 합니다. 1차 선별하고 그다음에 베드에 올려 가지고 2차 선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5명 투입해서 사전에 파본기 장비가 완전히 나가기 전에 사전정비 작업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와서 1차로 적재를 해서 부어 놓으면 거기서 5명이 먼저 1차 선별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한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비닐봉지를 뜯고 보면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전체가 재활용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가 컵라면 등속을 들 수가 있습니다. 컵라면을 먹고 나면 음폐물이 어느 정도 묻어있거든요. 그럼 이게 재활용이 되느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비헹분섞이라 해서 용기를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다시 재석한다 해서 비헹분섞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춧가루 같은 건 색소자체가 침전되어 퐁퐁을 넣어 씻어도 고춧가루가 안 씻어지거든요. 그럼 그게 재활용품이 안 됩니다. 색소를 완전히 탈색을 시키고 나서 분리를 해야 그게 재활용품으로 활용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비닐봉지도 마찬가지고 종이도 마찬가지고 용기도 마찬가지도 음식물과 섞여있는 건 다 폐기물로 다시 쓰레기장으로 들어온다. 그게 작년에 한 604톤 정도 됩니다.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작업기준일로 봐서 하루 2톤 정도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집단공급지구 같은 경우는 분리가 잘 되어 들어오는데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학생들이 많은 데는 분리를 성실하게 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비헹분섞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좋은 환경비헹통제사가 되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6,600만원이면 갖고 5명에 6,600만원을 하겠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래서 한 달에 20일 내지 22일 정도 되면 1인 당 20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한 오륙 개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류재수위원

비헹분석? 색?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비헹분섞. 비, 비우고 헹, 헹구고 분리하고 다시 섞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컷 분리해놨다가 다시 용기에 담아갈 때는 한 군데 담아 한 군데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외워 놔야 되겠네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인사하실 때도 비헹분섞 이리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의원님한테만 알려져야 될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대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치약도 다 쓰고 나면 씻어서 이렇게 펴서 버리고 한다고 하지만 방금 말한 1회용 라면 통에 씻기는 씻는데 색소까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보통 색소는 다 묻어있고 건더기는 이런 건 대충 씻어 가지고 그것 깨끗하게 하면 분리수거된다 생각했지, 이런 색소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건 진짜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내는 건 전혀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실질적으로 1회용 포장용기 등속이 특히 고춧가루라든지 붉은 색소들은 자외선에 약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한 이틀이나 삼일 말리게 되면 탈색이 되거든요. 실제로 집에 가서 실험을 해봐도 컵라면 먹고 빨갛게 해 놓은 그냥 씻으면 안 씻어집니다. 그런데 햇빛에 내놓고 이틀 정도 있으면 하얗게 돌아옵니다. 실질적으로 집에서 아마 각각 개개인이 잘 말려가지고 덜어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페트병 하나를 먹고 나면 안에 페트병 병뚜껑 분리하고 포장 라벨 떼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폐스티로폼도 박스 해서 접착이 강한 테이프 잘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보통 먹고 나면 스트롱도 플라스틱인데 일회용품 숟가락 등속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분리하다보면 줄줄 흘러 가지고 전부 다 쓰레기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지, 자원이 전혀 없다면 이것도 다 재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류 지로는 거의 재활용이 되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팅이 되어있거든요. 특수물질로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된다 그리 봐야 되고,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얇은 막으로 해서 코팅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종이컵만 묶어 덜어내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잘라 가지고 화학약품처리를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팩 같은 경우도 씻어서 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덜어내면 아무래도 미생물 분해작용에 의해 2차오염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씻어 가지고 펴서 동사무소 갖다 주고 화장지하고 바꾸어주고 쓰레기봉투하고 바꿔주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저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청소과에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사항에서 좀 멀어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차제에 매립장에서도 별도로 이런 홍보문구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환경과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책자도 만들든지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위원

부위원장 강묘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83억9,919만5,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96억3,610만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