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한진개발 의원 발언

229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1-05-10

한진개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계절 5월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방수칙을 더욱 더 철저히 지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는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강묘영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장, 강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묘영위원장대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욱 의원입니다.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기기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진주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안전 주의사항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2020년 12월 1일 전동퀵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사실상 자전거로 취급하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 시행되었으나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보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국회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12월 9일 다시 도로교통법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원동기 면허를 꼭 보유하도록 했고, 운전자 주의사항 및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새 개정시행은 이달 5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 2를 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 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전동퀵보드, 전동이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대리

이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혹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한번 타보셨습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현욱의원

16세 이상인데 저는 나이는 됩니다. 그렇지만 면허증이 없어서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 생각에도 사실은 퀵보드나 이런 걸 40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50대 이상은 실제로 타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기만 봐도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순발력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안전수칙에 있어서 둔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에 대한 걸 강화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되게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의원

서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 간 전국 데이터를 보면 전동퀵보드 안전사고율이 1,252건입니다. 여기에서 이 삼십 대 비중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이 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묘영위원장대리

면허증을 별도로 취득을 하는 겁니까?

이현욱의원

원동기 면허증 16세, 전에는 13세까지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5월 13일부로 법이 바뀌면서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증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묘영위원장대리

그건 자동차학원 이런 데서 따는 겁니까?

이현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대리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원동기 이상이라면 지금 현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현욱의원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안 되고.

이현욱의원

예, 퍼스널 모빌리티 면허증이 다시 생산될 거라고 되어있습니다. 5월 13일 이후에, 개정법이 이번에 통과되고 나서.

류재수위원

이번에 통과되면서?

이현욱의원

예.

류재수위원

이전에는 아무나 공유형 퀵보드 타고 다녔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현욱의원

예전에는 면허증도 없고 13세 이상만 타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5월 13일부로는, 아, 죄송합니다. 자동차도.

류재수위원

자동차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도 되죠?

이현욱의원

예.

류재수위원

“원동기면허증 이상”이란 표현을 듣고 그렇겠구나 싶었는데. 그리고 필요할 때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누가 교육을 요구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건 없는데, 그건 이후에 위탁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이현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자전거교육장처럼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디 민간에 위탁해서 그 교육장을 설치해서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면 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현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레포츠파크 및 경찰서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을 하겠다고 유관기관 단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들지 이런 것들은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장치가 되고 나면 타 시에 있는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타 시에 사례가 있던가요?

이현욱의원

전국에 30개 정도 지자체에서 되어있고 경남에서는…….

류재수위원

안전교육장을 만들어서?

이현욱의원

안전교육장은 전국에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시행이 되고 나서 아마 기초적인 것도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주정차 정류장이라든지 보관대라든지. 자전거도로로 통일하는 게 원칙이 되어있습니다. 보도는 불가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게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동수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렇죠. 도로로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그런데 자전저도로로 다니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제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날씨가 좋아서 많이 다녀봤는데 걷는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엉켜 가지고, 교행하는 것하고 엉켜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속도를 내기 때문에, 퀵보드까지 가세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해당부서인 교통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현욱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요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시내도로 변 전역에 무단방치, 불법거치, 주차로 인하여 차량 통행, 시행,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에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 등 열 분이 법률안을 발의하였었고 금년 4월 경상남도에서도 박준호 의원 외 열 분이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민안전을 위하여 각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제7조 시범구역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들 타고 있는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여기 말하는 시범구역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동형을 주차라든지 거치를 거의 무분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창원시가 지금 시범 조례를 오십 몇 개를 정해 가지고 차량이 많다든지 주차장 인근이라든지 자전거 게류대가 있는 이런 데를 시범주차지역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이동형 차량을 못 대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 시범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거기에 누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고 구역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데요, 시범구역이라는 걸?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범구역으로 정하면 이동하는 분들 보고 되도록 시범구역에 이동형을 거치하거나 주차를 시키게 하고 나머지 길가에 하는 경우에는 도로 무단방치로 보고 차를 압수해 가지고 일정부분 주지 않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나 차량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시범구역 진주시도 한번 조성을 해서 해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도 교통향이 많거나 이동이 많거나 이런 불편함이 많은 데는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차를 집단적으로 댈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게 아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시행이 되어서 어쨌든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강묘영위원장대리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시범구역 조성에 있어서 방금 서은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궁금했었는데,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막연하고요. 이걸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제7조 시범구역 조성하고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장소나 이런 것들을 넣자 이 말인 거예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은 아무튼 무분별하게 세우지 말고 한 곳에 세울 수 있도록 시범구역을 정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어봐서는 그런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이현욱의원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경상대학교 앞이라든지 지금 대학교 앞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일정구간을 학교 앞이라든지 교통이 많은 데, 이동기기가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시범구역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 같은 데는 대도시 자전거 공용주차장이라든지 대학교 앞 이런 데는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범구역을 일정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운전하고 다니는 구역이란 말입니까?

이현욱의원

그렇죠. 그것도 되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주차장…….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전거도로는 모두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가나 터미널 앞이라든지 젊은 층이 밀집되고 이 차량이 많이 이동이 되는 데를 시범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거치나 주차를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세울 것이 아니고 몇 군데 구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차를 집중하다보면 아무래도 도시미관도 좋고 사고위험도 없어서…….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시범구역화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걸 포함해서 대학가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안 하면 도로 변에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오히려 훨씬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 구역을 정해놓으면 아무래도 밀집도가 많은 곳은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행은 이게 다닐 수 없는데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는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상대 앞에 가좌동 일대 거기는 시범도로로 지정해서 그 일대는 주차도 여러 군데 해가지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용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변 도로에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모두가 이용이 되니까 거기는 시범구역 이런 걸 안 정하고 밀집도가 높은 데를 시범구역을 정해서 관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묘영 부위원장, 이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류재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무분별하게 사용해오던 비닐봉투,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이 환경파괴 및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공기관, 시민, 사업자의 공동노력과 실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실천을 해야 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선도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다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제한 권장에 관한 사항, 라 일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에 관한 사항, 마 일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4조를 보면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나와 있는데요.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추진계획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네요?

류재수의원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행정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류재수의원

같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처음 낼 때는 사용제한 조례를 제안했었는데 지금 사용 억제 권장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일단 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1회용품이란 걸 쳐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회용품 사용제한’ 이렇게 하면 55건이 나오고 ‘1회용품 사용억제 권장 조례안’을 치면 102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제 권장 조례안이 많이 포괄하고 있고 좀 더 강하게 해놓은 게 사용제한 조례인데 이건 55군데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시에서 억제 권장 조례안을 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성과가 나오면 좀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 중에 과반 이상이 이 조례를 만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류재수의원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완화된 거라 해도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그다음 실태조사를 하는 것들이 진짜 현실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류재수의원

그래서 이게 한 팀에서 거의 맡아야 될 정도로 광범한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담당자들도 있고 처음에 없던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처음부터 약간 완화된 억제 권장 조례안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회용품이 코로나 시대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에 좀 강력하게 억제를 하게 만드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현실성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되는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 조례안대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의원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환경 관련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어마어마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인력이 사용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한 생각이 들고, 이 조례 되고 나서 담당부서하고 의회하고 계속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의회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류재수의원

일단 제 의견으로서는 의회에 1회용품을 다 없애는 게 중요하겠다. 종이컵이라든지 나머지 1회용품들을 의회도 먼저 없애나가고 그리고 우리기관에서 모든 걸 없애고 이러면서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부서인 청소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진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용품 사용억제 권장 조례안을 발의 해 주신 류재수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1회용품 사용억제 관련조례는 전국 96개 자치단체에 관련조례가 제정되어있고 경상남도 내에도 6개의 시군에도 제정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1회용품 사용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한 의원님들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우리시 본청 및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1회용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1.5단계에서 2.5단계이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청소과 의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조례 제6조 보면 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수업소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이것만 있는 건가요? 이러면 크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지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직접적으로 법률에 보면 전체적으로 법에도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지침, 환경부 고시 이래 갖고 1회용품 사용제한이나 억제 권장에 대한 것은 5개 6개의 상위법은 사실상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류재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도는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앞서서 하면 민간인들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걸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활용품을 내어놓는 업체를 하나하나 등록해서 A업체가 재활용품을 10㎏ 내놓는다, 5㎏ 내놓는다 이게 등록이 다 되어야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지금은 당초에는 도로 변에 거점수거를 하다가 실제로 올해부터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도 문전수거를 하면 누가 얼마를 내 놓았는지가 등록이 되어야만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재활용품의 등록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이런 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실제로 눈에 띄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홍보효과가 나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 외 건데 아이스팩 수거하는 것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지자체에 보니까 각 주민센터별로 아이스팩을 수거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하는데 센터별 수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6개, 왜냐하면 실제로 주민센터는 주민이 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용자만 한정되어있고 탑마트라든지 주민이 누구나 가는 곳에 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누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스팩을 어느 정도 동사무소에 다 갖다 놓으면 관리가, 지금 현재 평거동에 탑마트에 놓았는데 거기는 사람이 많아 2개를 놔놓았는데 아이스팩만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하고 저희 직원들도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합니다. 싣고 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다 해놓으면 숫자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걸 가지고 와서 재래시장에 무료로 자체적으로 씻어가지고 보관했다 가 필요할 때 갖다 주고 하는데 이게 규격화되지 않고 하니까 사용처가 사실은 없어서 재어있는 것만 해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설치해서 하면 관리자나 직원이 또 하나의 일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많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버리는 곳이 6개 지정되어있는데 주민들은 사실은 그걸 가까이에서 바로 바로 버리고 하고 싶은데 아파트 내에 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6개에서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를 가능한한 하고, 직원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은 있죠. 그렇지만 공공근로나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봐지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일이 많고 힘들어서 하지 않는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수거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야생조류 총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윤갑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의원

윤갑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63호 제안이유는 야생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야생조류 충돌저감 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 야생조류 충돌사고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1 TV에서 한 시간 동안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립생태원 김영준 실장님과 서울대 야생동물학과 최창용 교수님이 직접 나와서 각종 통계라든지 방안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원인을 보면 현재 투명유리창이 주원인이고 조류가 투명유리창을 인지하지 못하는 걸로 서울대학교 최창용 교수님께서 연구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조류충돌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는 150만건 해서 2020년도는 337만건, 현재 우리나라에는는 연간 800만 마리의 조류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의원님, 전국에 이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되어있습니까?

윤갑수의원

예, 인근 창원시에도 이게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해당부서인 환경관리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저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갑수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 6개 자치단체에 야생조류 충돌저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우리도내에서는 창원시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로 인한 충돌을 입는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를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투명구조물 충돌로 인한 부상 및 폐사를 예방하고 사랑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우리시 환경 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환경관리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반건축물 등에 관한 권고사항 이런 건 혹시 환경관리과보다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과 소속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왜냐하면 건축물이 피해 주된 원인 아닙니까? 그럼 건축에 관한 걸 권장하고 권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환경과 소속이 맞는 겁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건축물도 있지만 도로 변에 보면 방음벽, 투명방음벽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 맹수들 그려 놓은 걸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욱위원장

다, 도로의 방음벽이라든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고속도로나.

이현욱위원장

그리 되면 환경과인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로 가는 게 안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2957-1호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정부의 수소 경제활성화 로드맵 및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에 부응하고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수소연료전기차의 원활한 보급과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9년 4월에 기존 LPG충전소 또는 주유소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무상 제공받고 시에서 설치하여 부지 선정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사업자를 공모하여 현 진주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충전소 시설공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여 2020년 12월 5일에 착공하여 건축면적 305㎡ 시간 당 59㎏의 충전설비를 설치하고 지난 3월 31일에 최종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민간부지에 설치한 공유재산으로 직접 운영이 어려운 여건으로 부지 선정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사업초기 적자분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수소충전소 운영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수소충전소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대상시설은 판문동 517-1번지에 위치한 진주수소충전소로 건축 연면적 305㎡, 압축패키지 등이 포함된 수소충전소 1식입니다. 위탁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는 현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제공운영자인 주식회사 진주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월 2,200만원으로 연간 2억6,7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수소판매수입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위탁비 정산 시에 차감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수소충전소를 지금은 하나지만 향후 늘어날 거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충전소가 설치되는 곳을 하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위탁을 한 곳에서, 그러니까 수탁자가 다른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를,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서진주충전소는 민간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보통 만약 시 부지에 하면 시가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때도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기는 인력이나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산업기사가 필수요원으로 1명 정도 이상은 상주를 해야 운영 가능한 그런…….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수소충전소가 생기는 곳마다 늘 상주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수소충전소를 또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할 수도 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떤 규정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서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왜 진주시에서 수소충전소를 지었냐? 우리 진주시가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은 진주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22대 정도 등록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적게 있으니까 개인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유소 같이 차량이 많으면 우리진주시에서 결부도 안 해도 되고 서로서로 개인사업자들이 수소충전소를 하겠다고 우후죽순이 나오는데 지금 환경을 생각해서 수소차량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대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진주시에서 대고 경상남도에서 돈을 댄 것 아닙니까,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초기에 수소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수소를 많이 판매를 해야 이익이 생길 건데…….

이현욱위원장

제2수소충전소, 제3수소충전소는 진주시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국비가 들어가야 될지 도비가 들어가야 될지 그때 가서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차가 많으면 안할 거고 차가 적으면 또 진주시라든지 도에서 경비를 대어 지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개요를 보면 수소충전소가 이번에 첫 만들어진 거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부경남에 첫.

서정인위원

서부경남에 처음이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판문동 517-1번지 2필지에 만들어졌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총예산은 도비가 20억, 시비가 11억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되어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수소자동차가 스물 몇 대인데 올해 254대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게 계속 늘어나면 아마 동부 쪽에도 한 개 있어야 위치적으로.

서정인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개략적으로는 앞으로 1~2년 이내 1개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서정인위원

환경 때문에 얼마 전에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향후 5년 안에 5,000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자료는 모르겠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바람이거든요. 그럼 행정에서 이렇게 수소충전소를 많이 보급해줌으로써 원활하게 원료를 채울 수 있는, 차량 운행하기 좋은 방법 중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번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위탁하는 이유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시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지킬 건 지키고 챙길 건 챙기고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의회에 동의를 얻는 이유는 과장님 뭔가 이건 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받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면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말이지요. 그죠? 그럼 동의를 해야 하는 실효적인 면에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소충전소 민간위탁을 당장에 수소가 필요한 사항에서 어떻게 우리의회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모조건에 위탁운영은 사전 의회승인이 필요하다. 민간위탁 우리의회에 동의의 건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걸 다 해놓고 사후에 동의안을 올려서 의회에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사업 선정과정 이전에 이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총 사업비나 위탁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규모나 그런 걸 일단은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계산해봐야 되는데 그런 정도 개략적으로 나오면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수소충전소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 부서에서 수고한 것도 알고 우리진주시로 봐서는 이런 것이 한 개 생김으로써 진일보한 상태인데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의회의 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해 가지고 우리도 주유소를 개소할 수 있게 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서정인 위원님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이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초기에 적자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5년 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과장님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우리관내 수소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리…….

윤갑수위원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용할 수 있게끔 될 가능성을 예상하신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법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사업비가 2억6,700만원인데, 월 2,200만원, 인건비가 보니까 1억4,200이더라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연봉 3,000만원을 기준하면 5명 정도, 그 중에는 시간제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직원들이 몇 명이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이리 나갑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3명 이상으로 그리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3명 이상인데 3명을 잡으면 1억4,200이면 얼마입니까? 연봉이 5,000만원 가까이 안 됩니까? 4,500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4,500정도.

윤갑수위원

연봉이 적절한지 아니면, 이게 어디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로 한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용역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충전소에 직원 연봉을 4,500을 준다 그 말씀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평일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휴일은 한 9시간.

윤갑수위원

이런 데는 관리자 부분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포장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사업장 이걸 비교해가지고 하면 운영의 묘를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 수소가스 구입비가 2억5,400에 수소가스 판매수입이 2억7,600이면 한 2,240만원 정도 1년에 버리는데, 이건 수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제를 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세이브를 하는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판매수익을 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억7,600을 지급하고 있고 여기는 가스 구입비하고 판매비 차액이 2,200만원 정도 1년에 버린다 말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해주냐 이 말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가스판매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매월. 거기서 총 인건비나 그런 걸 빼고 그다음에 가스구입비 충전소에서 그걸 제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를 매월 정산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윤갑수위원

매월 정산한다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매월 정산.

윤갑수위원

2,200같으면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버리거든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마이너스 시키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매월 정산을 해야 됩니다.

윤갑수위원

들어온 금액을 그 금액 갖고 공제하고 지원한다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윤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같은 문제인데요. 인건비 그냥 단순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없고, 수소충전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를 관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건 전문가 인건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 이런 걸 다 계산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보면 워낙 처음에 적자이기 때문에 그냥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이 퍼주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건비 이래 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원가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걸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수소충전 문제가 상당히 기술적인 거고 아주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가들이 붙어 있어야 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게끔 되어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소충전량이 연간 34,574㎏예요. 그러면 차 1대 당 50㎏ 정도 들어갑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한 번 할 때 5㎏.

류재수위원

5㎏ 정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1회 충전할 때. 최대 6.2㎏인가 그리 되어있는데 100%는 힘들지 싶고 한 5㎏ 정도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5㎏ 밖에 안 들어갑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하루에 15대 정도를 충전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한 시간에 5대 6대…….

류재수위원

아니, 34574를 만약 5㎏로 나누게 되면 6,910이 나오고 이걸 365로 나누면 한1.56회 정도 나와요. 아, 15~6회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5대 정도를 충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계산상으로.

류재수위원

그럼 계산상으로 보면 간단한 알바 한 명 붙여놓으면 주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인건비 해봐야 아주 적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문제인데 수소 문제고 처음이고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문제나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나왔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정내역을 자세하게 나온 걸 제출해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위원회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늘어나갈 때도 이런 문제나 이런 논란거리를 완전 없애 나가야 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수소버스도 나올 거고 청소차 같은 경우도 수소청소차가 나오고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안전문제나 이런 걸 유념해서 사업들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님이 다 물어버리고, 저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간단하게 여쭈어봅시다. 실제 인건비 부분에서 저도 의구심이 많았는데 특별하게 여기는 안전요원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내역서를 받아보면 알 것 같고, 근무시간을 간단하게만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평일에 하루 14시간.

백승흥위원

시간이 평일 14시간, 휴일 9시간 이리 하는데 그렇게 막연한 건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9시부터…….

백승흥위원

아침 9시부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 7시부터. 아침 7시. 출근할 때 충전을 해가지고 나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충전소 보니까 8시부터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시는 한 7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수소차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알아보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간도 다 나오고 인건비 내역서를 나중에 받아보면 충분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소충전소 민간부지부터 공모사업 할 때 사전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으면 후에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수소충전소가 생길 수도 있고 어차피 또 생겨야 되니까 사전에 공모사업 절차부터 시작했을 때 진주시의회에 동의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전이나 사후나 한 번은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사전보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아야만 어디에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안건번호 2913호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진주시 판문동 241-1번지 일원은 소싸움경기장 남측이며, 2030 진주시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8년 2월 22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관련으로 본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쳐 경남도에 신청하였으나 제안자가 2인으로 사업시행자 부적정으로 지정이 반려되었으며, 그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지난해 2020년 6월 디아이개발주식회사로 에스피시를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제안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8년 제안 시 35층에서 1,573세대였으나 금회 제안은 25층에 1,337세대로 세대수를 236세대를 축소하여 진양호 주변 구릉지와 주거지역의 경관 학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에서는 1만㎡ 이상 규모에 대해 지정할 수 있으나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일 때 구역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이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계획 법률 제28조 5항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상무가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을 말씀드리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한진개발공사 도시계획부의 박동현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주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개요, 그 다음 용도지역 결정현황,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판문지구 개발계획안, 그리고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끝으로 주민공람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위치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한 소싸움경기장 남측하고 평거초등학교 북측에 판문로를 따라 위치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88,405㎡인데 그 중에 84.9%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개발 업무지침 1-2-3에 의하면 생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30% 미만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3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지난 2018년 2월 22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도에 신청했었는데 법상에 토지소유자 1일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에 보면 1인이 2분의 1 이상 소유하라고 되어있는데 당초에 신청한 2인이 각각 보면 과반수를 못 미칩니다. 그래서 반려가 되어서 2020년 7월 7일 SPC를 디아이개발주식회사, 즉 대경하고 대호건설에서 디아이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진주시에 신청해서 시도시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신청이 되어있고, 이후 절차는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남도에 승인 신청해서 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기본계획상에는 앞서 말씀드린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전체구역 중에서 84.9%, 즉 빗금 친 이 부분이 생산녹지지역이고 남측 강남교회 북측 일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 구역 결정사유입니다. 북측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경계로 했고, 그다음에 동측은 판문로, 남측은 기존 강남교회하고 판문로를 따라서 근생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은 구역에서 제척을 하고 그 다음 서측은 판문천 하천구역을 경계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81,405㎡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8년 신청했을 때와 금회 신청했을 때를 비교를 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대로 3-35호선이 당초에는 구역에 일부가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부득불 이걸 제척을 하고 하천을 따라서 구역정리를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1,976㎡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로 가르는 15m 중로 2-A 도로를 1개소 계획하고 그 다음 남측과 북측에 각각 근린공원 1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근린공원과 근린공원 연결은 아파트단지 배치계획 시에 이제 내부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동선계획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업시행자가 판문 하천변을 따라 잇는 이 도로를 진양호근린공원까지 폭 4차선에 8,698m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전액 개설할 예정으로 구역기반시설이 1개소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앞서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1,337세대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치계획 안입니다. 보시면 북측에 8개동, 남측에 6개동 해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하고 비교해 보면 2018년 신청 시에서는 용적률을 250%, 최고 층수를 35층 수준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적률은 239%로 해서 용적률은 10% 정도 하향하고 층수는 당초 35층을 25층으로 해서 10개층 정도 줄여냈습니다. 그 사유가 주변에 있는 구릉지와의 스카이라인이나 경관 형성을 감안해서 10개 층도 줄여내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1,573세대에서 1,337세대로 236세대 정도 줄여냈습니다. 당초보다는 개발밀도를 상당히 낮춰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들어오면 84% 정도 들어오는 이 면적을 현재 75,029㎡를 이번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와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을 제척하고 총 75,029㎡로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2018년도에 저희 의회를 통과할 때 그렇게 되는 건줄 알았더니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나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런 사유로 반려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반려사유하고 실제로 지금 변경한 내용을 보니까 안 맞아요, 제 느낌은. 반려사유는 부지를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서 반려했다 이 내용이었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SPC를 만들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변경내용을 보면 세대수가 확 줄고 층수도 10개층이 줄었어요. 그럼 실제 반려사유는 이게 아니었던가 제 느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왜 사업자 측에서 층수를 10개나 줄이고 그렇게 합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그건 시하고 재요청하는 과정에서 요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도에서도 강화되는 추세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하고 사전협의를 쭉 했었습니다. 한 과정에서 주변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집중적으로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사업시행자가 개발밀도도 좀 낮추고 그 다음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를 낮춰서 계획을 한 거지, 그게 어떤 재반려 사유는 아닙니다. 재반려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에 보면 그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1인이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라고 되어있는데 당초 토지소유자가 보면 지금 2인이 공동으로 신청했는데 둘 다 과반수는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고민고민하다가 결국에는 SPC로 사업 추진방법을 바꾸어서 추진하게 되이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대경이나 대호나 두 사람의 땅이 전부 아닙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그런데 두 사람 다 과반이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아니, 과반이 아니고 50% 안 넘는 거고 40% 내외로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과반을 맞추려면 한 사람이 한 25%의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소유자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류재수위원

그럼 전체부지가 40% 40% 갖고 있으면 20%는 누구 거란 이야기입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사유지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그 다음 관련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법상으로는 대경하고 대호 두 사장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만 가지고 토지소유자를 따져버리기 때문에 연관 건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반이 안 나오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층수가 10개층이 줄고 한 것은 이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줄였다?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요구했고 그런 겁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맞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시에서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도에 신청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나왔었고요.

류재수위원

거기 할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몇 프로까지 됩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조례상으로는 270%까지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270인데 지금 계획은 230?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240%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앞에 판문동에 엠코 같은 경우 몇 층이 올라가 있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엠코는 층수가 35층 규모에 용적률은 270%까지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사업자한테는 낮춰 이렇게 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그건 따로 법적근거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하고 상관관계가 좀 많습니다. 엠코 같은 경우는 평거4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은 제가 알기로 거의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감보율이 59%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 정도 용적률을 도에서 보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요구한 게 뭐냐면 단지 내 기반시설이 너무 낮으니까 진주통닭으로 넘어가는 진양호근린공원은 옛날에 대로 3-35호선이죠. 그게 장기미집행 일몰된 것을 시에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860m 구간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게 시행조건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류재수위원

4차선 도로가 860m입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류재수위원

4차선 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인데 선형도 개량이 많이 되는 거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선형도 개량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선형도 개량을 많이 하고 판문천도 손을 많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판문천은 이 아래구간 빼고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배수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남강부터해서 진양호를 따라서 평거4지구 안에 대로가 계획이 되거든요. 이걸 쭉 받아서 진양호 입구까지 4차선으로 사업시행자가 전부 개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판문천은 이미 사업자를 위해서 많이 혜택을 줬네요? 판문천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손을 안 대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해 놓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이건 긴급수해복구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류재수위원

그게 다리도 상당히 크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다리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위에 하나가 있는 이게 지금 차량통행이 사실은 안 됩니다. 농로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전폭으로 다시 옆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그 도로선형하고 4차선 확장하는 그것하고 다 해서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이 도로개설하는 추정사업비가 일단은 보상비가 제일 큰 관건인데 지금 저희들이 15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보상비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억 플러스 알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직책이 어디고, 회사가 어디고 직책이 뭐라고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저는 한진개발공사라고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용역업체고, 상무입니다.

윤갑수위원

성함이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박동현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2008년도 6월에 반려가 된 사업인데 다시 불과 2년 사이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옛날에 2분의 1 소유주가 없어 가지고 안된 사유였는데 지금도 2분의 1 이상을 가진 소유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대호하고 대경하고 합치면 2분의 1이 된다 이 말입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사업시행자를 토지소유자에서 지금은 특수목적법인인 SPC로 사업시행자를 완전히 바꾸어버렸습니다.

윤갑수위원

그 자체가 그 법인이 2분의 1 이상이 된다 말입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SPC로 하게 되면 그런 요건은 없어집니다.

윤갑수위원

아, 그렇게 돼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건 바꾸는 건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 조건을 바꾸는 거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11조에 보면 사업시행자 요건들이 1호부터 11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제5호인 토지소유자 개념으로 들어 갔었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에서 한 사람이 2분의 1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지분을 넘겨줘야 되다 보니까 그럼 취득세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1호에 나와있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진행을 자 해서 대호하고 대경이 자본을 출자해서 SPC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라든지 소유관계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하는데 한 2년이 걸렸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요건은 충족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5월에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할 거죠?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지금 도시위원회 자문절차를 한 번 더 거친 이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갑수위원

자문을 거치고 나서 올릴 거다 그죠?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 다음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진양호 댐 밑에 이런 개발을 하는 것 자체를 항상 반대를 합니다. 평거동 댐 밑에 대단지아파트 들어서는 것 자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진주 처럼 이렇게 댐 밑에 아파트를 대단지로 짓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진주밖에 없어요. 업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땅을 SPC 만들어 가지고 충족을 시켜 가지고 용도지구 변경해서 개발 신청해 가지고 아파트 짓고 이런 건 우리가 백년대계를 천년대계를 보면 우리지역에는 안 맞는 사업이고, 그리고 댐 밑에 아파트를 대단위 이렇게 지으면 땅을 몇 십 미터 밑을 파내려 가는데 바로 옆에 진양호 댐이 있지 않습니까? 댐을 바로 옆에 두고 밑에 콘크리트 파일을 여러 수천 개를 박을 건데, 지반도 흔들고 지축도 흔들고, 그 다음 아파트를 짓고 난 이후에도 결로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거대한 댐을 두고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 지하 2~3층 내려가면 1년 사시사철 결로 생깁니다. 그러면 민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주는 아파트가 현재 상에서 남아도는데 왜 자꾸 댐 밑으로 아파트를 들어가고 들어가고, 댐 밑에 자꾸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댐 밑에는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놀이터나 공원이나 동물원이나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대단지 아파트를 바로 댐 밑에 짓는 건 안 맞다. 지금 오신 한진개발 박동현 상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용역해주고 돈만 벌어 가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진짜 이게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일단 댐 하류부 입지와 관련해서는 옛날에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짚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면 평거4지구하면서 엠코 그게 진양호 밑에 있어서 그때 환경영향평가 할 때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났냐하면 진양호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담보가 되어있다. 만약 진양호가 재해 상에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그건 하류부의 입지 문제가 아니라 진주시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주시에서 제가 알기로 마지막 남은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거4지구, 초장지구, 지금 진양호 남부일 도동 지나서 마지막 남은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발 필요성 있는 측면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초에는 진주시도 사업시행자 요구에 따라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현재로는 진주시에서도 경남도하고 사전협의 결과를 받아서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를 많이 낮추어서 주변과 경관이 조화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건 공원화하면 좋겠지만 사업시행자의 의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한진개발은 이런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아닙니까? 상무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가지고 합당하게 해야지, 나는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그냥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지. 전문가가 있어서 용역을 의뢰하는 거지, 그리 안하면 주먹구구로 해가지고 빈 땅이 있어 ‘그 아파트 지읍시다’ 해서 거기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다 그런 걸 감안하고 검토하고 하라고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 용역을 주고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되는 것만 해가지고, 바로 옆에 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몇 십 미터 되는 파일을 몇 개나 박겠어요? 수천 개 안 박겠어요? 거기에 지하 2~3층 내려가면 결로 엄청나게 생깁니다. 1년 사시사철 생깁니다.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그런 것들은 사업시행을 해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향후에 그런 일어나는 문제들은 말씀 안 하시고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요즘은 지하안정영향평가 해가지고 지하 10m 이상 나가게 되면 별도로 국토관리청화고 지하안전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윤갑수위원

본 위원이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면 저는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그쪽에 지인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지인이 있으면 반대하라고, 통과를 못 시키라고 하겠어요. 그 정도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반려된 사항을 법 조문에 맞춰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맞춰 서류상으로만 맞추어 가지고 제출해가지고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 사업입니다. 하면 안돼요. 아무리 용역비를 받고 하는 한진개발 용역업체이지만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법 조문에 맞추어 되는 방향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그 정도로. 과장님, 도에 건의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했는데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된다 했습니까?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1,337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혹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다 하셨습니까?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교통영향평가는 나중에 구역 지정된 이후에 할 겁니다.

이현욱위원장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아파트만 덜렁 지어 가지고 다시 도로를 내어야 될 이런 형편이 됩니다. 도로부터 내어놓고 아파트를 지으면 굉장히 예산이 적게 드는데 사전에 도로라든지 사후 추후를 생각해서 이런 것도 설계를 하실 때 잘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국장님, 아마 이 사업지역에 우리식수, 정수장으로 원수가 지나가지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관로가 지나가죠? 상무님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북측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하수도관로가 지나갑니다.

서정인위원

이 앞에 원수관이 터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난리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2년 전인가요? 그 원수관이 터져 가지고 일반세탁소에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세탁물을 버리고 그런 일이 있고, 아파트에 원수통을 다시 청소해 낸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사업지에 원수관로가 지나가는 그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이건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공원 안에 수도관이 지금 현재 지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안에서 보존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수도관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위에 포장패턴을 바꾸어가지고 지나가는 걸로 표시해주는 것으로 해서 수도과하고는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못 다니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공원 안에 보존하는 것으로.

서정인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평거지역에는 높이가 낮게 가다가 10호 광장 넘어가면서 쭉 올라갔다 말이지요.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때 허가권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리 했는지 모르지만 스카이라인을 완전 처음부터 버려놨어요. 그 이후에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내린다?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오늘 하는 이 행위가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가 반대한다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다 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런 건 없애는 게 안 좋습니까? 왜 합니까? 의견청취해서 반대해도 의견청취로서 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에 반드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게끔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 위원들이 반대한다 해도 아무런 법정효력은 없다? 의견청취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건 의회 관계되는 문제니까, 이 사업하고는 관계 없고.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아까 층수는 35층에서 10층이 줄었는데 세대수는 별로 안 줄은 걸 보니까 평수를 낮춘 건가요?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예, 높이도 줄이고 평수도 조정해서 그렇게 세팅했습니다.

류재수위원

35층에서 10층을 줄여버리면 거의 28% 줄어드는 건데 세대 수는 얼마 안 줄더라고요.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세대 수는 작은 세대수도 넣고 해서, 그런데 저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택지를 조성하는 거고 나중에 별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 맞추어 주택권 사업승인 신청 들어올 때 다시 조정을 할 거니까, 세대 수는. 그런데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잘 아시는 대로 24평형 이런 것들이 많이 가다보니까 층수도 줄이면서 용적률 줄였지만 세대수는 적은 평형을 구성을 많이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저렇게 구성되었는데…….

류재수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이야기할 때 생산녹지가 30% 미만일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 없이.

류재수위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 이건 80%는 넘어가서?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예, 30%를 넘기 때문에 병행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녹지가 지금 보면…….
개발

한진개발

박상혁 상무 84.9%입니다.

류재수위원

84% 가까이 나오는데 생산녹지는 여기는 실제는 답이고 지금도 논농사를 짓고 있나요, 거기에?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논을 이렇게나 없애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 도시개발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미 다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우리 도시관리계획에도 다 입안이 되어있고 그렇긴한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농토를 다 없애 가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우 리진주지역 안에 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도시개발하는데 초전지역에 그 더 넓은 땅들이 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 개도 안 남았어요. 가좌동이고 금산지역이고. 이제 판문동 하나 남아있는 것까지 다 없애야 됩니다. 이런 생산녹지들 다 없애가면서 아파트를 짓는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기후위기가 닥쳐서 식량위기가 올 때 그럴 때는 사실 하나의 농토라도 아쉬울 때가 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없앤 농토 다시 복귀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 담당 과에서 많이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생산녹지를 타당한가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으로…….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진주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녹지를 너무 많이 없애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십시사, 이번에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에서도 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의견제시가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의 건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세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갑수위원

이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현욱위원장

저희들은 이의를 제기를 해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갑수위원

아까 우리 몇몇 위원들이…….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류재수위원

그걸 의견으로 채택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의견을 채택을 해가지고 도에 넘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무님이십니까? 그런 걸 가지고 도에도 제출할 때 진주시의회 때 의견청취의 건이 이런 게 들어왔다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첨부를 해 주십시오.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재수위원

의견을 포함해서.

이현욱위원장

의견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채택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연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7조3항의 일반회계의 전출과 동법 제37조 이익의 처리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이익의 처리 등 전출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의2 일반회계로의 전출 조항 신설로 이익금 중 적정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일반회계에서 그때 빌렸던 돈이 총 얼마였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총 1,042억을 차입했습니다.

류재수위원

1,042억을 차입해 가지고 지금 얼마 갚았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270억을 갚았습니다.

류재수위원

207억 갚고 나머지 그대로 남아 있네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787억이 남아있습니다, 이자하고 포함해서.

류재수위원

이자 포함해서? 이자는 1. 8%입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1.8%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자 1.8%에서 787억이 남았는데 이건 잔금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거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혹시 보니까 세입에 도시개발사업에 400억인가 돈이 들어오는 게 있던데 이것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중도금이 들어오면서 조금 증가된 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이번에 사백 몇 십억이 세입에…….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분양수입에 60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걸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 전출은 아직…….

이현욱위원장

아, 갚는 겁니까? 우리한테 돈을 빌려간 걸?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건 787억원을 올 하반기에 갚을 거고요.

이현욱위원장

하반기에?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책상 위에 보면 오전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에 대한 의견 세 가지를 도에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조항이 삭제되어 기존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사전전재해영향성위원회는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지 자연재해하고 관련이 있는 대규모 시설을 할 때 영향성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게 이 시설을 해도 자연재해위험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검토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재해가 사전에 어떻게 일어날 건지를 예측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조례가 지금은 폐지되어도 무방하다 이 뜻 아닙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이 업무가 단체위임사무가 아니고 단체위임사무에서 기관위임사무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그 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LED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의안번호 2956번 2021년 LED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기관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도로조명 교체 시 고효율 기자재 조명 사용의무에 근거하여 2021년 도로조명 3,000등을 국비 3억, 시비 3억, 민간금융 10억원으로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도심지의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과 전기사용량 감축에 따른 공공예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LED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에 따른 진주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을 진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1억원을 들여 도심지 가로등 5,321등을 고효율 LED등 기구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은 총사업비 16억, 국비 3억, 시비 3억, 민간금융 10억원으로 사업잔여분과 충무공동 주요도로, 정촌, 사봉, 대곡면 등 도로조명 3,000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금융 부담금은 LED교체에 따른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용 절감분으로 상환하며, 상환기간은 6년 내외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정한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전문기관은 지자체와 LED교체사업을 다수 추진한 한국광산업진흥회입니다. 사업비 및 상환계획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일반경쟁 입찰금액 대비 약 30%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되며, 도로조명 LED금융교체를 통한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절감액으로 민간금융을 상환함으로써 시 재정에 기여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도로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도시의 야간경관과 도로밝기가 개선되며,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합니다. 시공사는 관내업체 의무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관련법령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LED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는는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대상을 보니까 5~6군데에서 한 3,000개 충무공동이 한 반이 넘습니다, 1,726개. 우리가 한 30개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개만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동지역을 보면 천전, 성북, 중앙, 상봉 등 초장, 평거, 충무공동을 제외한 곳은 이미 교체사업을 95% 96% 선까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무공동하고 초장 평거지역에 교체하지 않는 대상을 주로 해서 3,000등을 면단위하고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럼 지금 상대, 하대, 금산은 몇 프로 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상대는 96.5%, 하대는 89.8% 교체 완료했습니다.

윤갑수위원

금산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금산지역은 83%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윤갑수위원

제일 낮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면 지역에서는 금산지역이 대평 85%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교체율이 83%로 높습니다.

윤갑수위원

금산은 면이라기보다는 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름이 붙여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야간도시조명 이걸 하는 바람에 상당히 도시전체가 많이 밝아지고 특히 야간에 운영할 때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건 잘 하신다고 보는데 도시조명이 어두운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충무공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도시고 거기는 건물이나 도시에서 나오는 그런 불빛들만 해도 엄청 시내가 밝고, 아마 진주시내 전체에서 최고 도시조명이 밝은 곳이 충무공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1,700개를 한다 해서 조금 분산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몰빵하는 것보다는 조금 분산해서 어두운 곳부터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2020년 1년 동안에 LED 교체사업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2019년도는 가로등주를 967본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약 2억 정도 절감이 되고, 2020년도는 2억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유지보수비용이. 그리고 2021년도 교체를 하고 나면 또 한 1억6,000정도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1억6,400 정도 절감될 거란 예상이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백승흥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도로는 밝아지고 우리가 느끼기로 빛의 도시처럼 환하게 좋고, 실제 돈도 전력도 절감하면서 도시미관을 밝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대로 쭉 간다면 진주시가 아주 빛의 도시로서 명성을 찾겠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취약지역에 먼저 배려해서 진주 전체지역이 밝게 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윤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충무공동 같은 경우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2014년도 저희들이 시설물을 이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교체율이 15%밖에 되지 않고, 동지역 전체평균이 거의 90% 교체율이 다 되기 때문에 올해 충무공동에 물량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올해까지 하면 진주시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올해 완공이 되면?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올해까지 하면 거의 진주시 가로등 80% 교체율이.

이현욱위원장

80%?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향후 우리가 몇 년 동안?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올해까지 LED교체사업을 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지금 실제로 못하는 이유가 읍면동 농작물 피해라든지 눈부심 때문에 동의가 안 되어 교체를 못하는 20%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 농작물은 밤에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 되고 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리고 도심지 내에 가로등 보안등, 주택가에 눈부심 민원 때문에 고효율 LED 교체를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올해 하면 진주시에 거의 다 된다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주요 간선도로하고 어두운 곳은 조도개선이 다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지가 2년 정도 되었잖아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동안 AS가 들어가고 했던 건 실제로 없겠네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시비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그때 AS비용은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상환기간 동안에 AS를 해준다는 거였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렇죠. 2019년부터 6년 간 상환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5년 6년 간은 당초 광산업진흥산업회로 계약이 된 업체에서 유지관리하고 AS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이 년 지나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게 되잖아요? 실제로 만약 AS 발생하는 것도 없고 하면 6년 정도에서 좀 더 확장해서 AS기간을 늘릴 수 없나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건 당초 사업비 예산하고 금융비용하고 다 계산에 의해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이상 연장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사업이 끝나도 더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추가비용을 들여서 협약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안은 저희가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검증이 된다면 의회 동의를 구해서 또 진행해 보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는 어디입니까? 기존하고 있는 사업체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총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업체는 광산업진흥회에서 총괄적으로 업체선정부터 시공감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광산업진흥회에서 직접 공사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공사는 우리관내 진주업체를 하고 LED라든지 등기구는 자기들이 최저가 입찰로 해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진흥회에서 자재는 입찰로 해 갖고 오고, 진주지역 업체…….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진주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00%를 다 해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진주관내 업체가 어디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담당팀장님 모르세요?
민국

조민국경관조명팀장

전년도에는 세기전력에서.

류재수위원

어디요?
민국

조민국경관조명팀장

세기전력요.

류재수위원

그럼 연도별로 업체가 다 달라집니까, 계속?
민국

조민국경관조명팀장

예, 입찰마다 업체가 바뀝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이건 진흥회에 다 주는 거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만약 이걸 예산이 60억 들어가는데 자재구입 대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과에서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걸 한번 봅시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별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비용에 대해서 정산하고 앞으로 더 들어갈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등주는 얼마에 샀고 등은 얼마에 샀고 이런 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LED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과장과 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8건, 일반사항 248건, 전체 286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잠깐만요.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욱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아까 김은정 주사님이 타이핑을 쳐주셨는데 보니까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이리되어있는데, 2번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 건립 시 농지잠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이래놨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고, 대단위 농지잠식이 우려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3번란에 보면 대형상수관 매설지역이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서정인 위원님께서 하는 건 공원으로 안전하게 들어간다 해가지고 된 것 같은데…….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유의하라.

이현욱위원장

아, 유의하라고. 별도로 4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원수관로 지나가니까.

이현욱위원장

원수가 지나가는데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공사를 진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대형상수관이 공원 안에 포함되어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4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