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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29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1-05-10

임기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철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의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봄을 제대로 즐길 여유조차 없지만 철저한 건강관리와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일상 복귀는 물론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 일정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이 되겠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의안 심사와 재위탁보고 1건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윤성관 의원님 오셔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한 윤성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의원

박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는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사유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안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비는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4조에서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나 사람에 대하여 표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와 제22조 사업재원의 조성이며 내용은 첨부한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 이하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존경하는 윤성관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성관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 단체에서 물론 여기에서 법령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했지만 다른 단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협회, 무수한 단체들이 법정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과 소외감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런 건 사전에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윤성관의원

예,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1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와 광역을 다 보태 가지고 전국에 148개 정도의 지자체에 이미 제정되어서 활동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와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가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 봉사회 조례가 전국적으로 42개 제정되고 있고 경남에는 창원 양산 사천 밀양 함양 이 정도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집행부하고도 그런 내용을 많은 고민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 진주시에서 유독 이 조례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따로 다른 부분으로 충당을 하거나 보강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런 내용도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시에 행정 집행은 모든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 지원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향후 아까 말씀드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다 개인적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조례가 제정될 것 같고 그래서 통합하는 그런 것도 다음에는 고려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가지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 조례를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다른 봉사단체하고 여기 조금 상위법에 벗어나거나 안 맞는 경우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참고사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홍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예.

박철홍위원장

황진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위원

방금 임기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이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다른 타 단체들의 형평성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집행부도 다른 단체 봉사단체들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깊이 같이 물론 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신 윤성관 의원님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집행부랑 의논을 많이 하셨다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집행부랑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관의원

예, 제가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 거라고 출발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과에서 맡게 되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복지에서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맞춰 가지고 상위법에 이 조례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직법에 맞추어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가지고 보강해 나가야 된다 그게 오랜 시간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것도 진주시에 자원봉사자가 인구 수 비례 다른 타 도시보다 자원봉사자 수가 굉장히 많고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다른 지자체보다 늦어지고 있었고 또 없어서 그에 따르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형평성은 저는 오히려 더 불이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성관의원

감사합니다.

박철홍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윤성관 의원님,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윤성관 위원님,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연히 표창에 관한 사항은 사실 조례로 규정하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적십자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의안은 비용추계서를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무적 사용이든 임의적 사용이든 비용추계서를 연도 별로 5년간 비용추계를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사항이고, 우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사실 비용추계서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활동 지원할 때 우리가 의무적이든 임의적이든 지원해 주어야 될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윤성관의원

일단 비용추계는 우리가 연 1억 이하로 추정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추계서를 하지 않았고 ……

조현신위원

1억 이하라도 돈이 큰 거거든요.

윤성관의원

사실은 문제가, 조현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에 관한 조례고 전국적으로 조례를 보면 대부분 예를 들면 진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조례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하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하고 조례가 분리되어 있는데 봉사회가 전국적으로 한 40개 나머지는 110개 정도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는 보면 공유재산에 무상대부 보조금의 지원 등 이렇게 있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무상대부 이런 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3조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또는 협의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아주 큰 거지요. 그 다음에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보조금을 집행부랑 협의하면서 많은 부분을 협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첫째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로 진주지구협의회로 한정되어서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공유재산 무상대부 빠지고 보조금의 지원 등이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데는 6조까지 있는데 4조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보면 적십자사 협의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게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경비도 많이 들어 갔는데 이걸 많은 부분을 다른 조례에 있는 것들을 많이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목도 바뀌고 안에 내용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랑 협의 과정에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활동 지원을 통해서 있는 내용들에서 다음에 제정을 통해서 보강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집행부랑 협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윤성관 의원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활동지원에 보면 타 지자체 조례라든지 경상남도 지원 조례하고 비교해 볼 적에 큰 것만 보면 이산가족찾기 주선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이런 건 제가 볼 때 도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문구가 안 들어가도 되지만 헌혈 및 헌혈권장과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진주시 조례에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윤성관의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들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 조직법이라든지 대한적십자사에 있는 상위법에 헌혈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조례에 상위법을 빼고 그 밑에 부족한 부분은 조례에 끼워 맞추는 부분들만 해서 지금 전국 조례에 비교해 가지고 이걸 넣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진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였거든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주시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주시 협의회로 해 가지고 조례에 제가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대폭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의원

그 부분은 준비하면서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 자세한 부분은 새로 제가 기회가 되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에 관하여 해당 부서인 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14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도 6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고 1개 시에서 제정 중인 사항입니다. 지역 내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봉사정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등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이 의원님이랑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타 봉사단체도 많은데 적십자 단체만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적십자 단체가 현재 코로나나 재난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활동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문제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행정과 부서에도 일부 있고 주로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일부 지원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예, 행정과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금방 하신 답변 중에 조금 다른 데서 들으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코로나 발열체크 하는 게 적십자만 하는 게 아니지요? 적십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조례로 지원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더 형평성이 나올 수 있는데 계속 새마을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다 법정단체 아닙니까. 상위법령이 다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 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적십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일부 그 부분이 포함된 내용이고 코로나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그 부분도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지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단체들, 다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든 활동지원이든? 물론 다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되고 하겠지만 각 단체들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정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적십자 이 관계 부분은 별도로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추세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 아까는 윤성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 알아요.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민했다는 것도 다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오해를 살만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적십자, 물론 봉사단체들 많습니다. 제가 여협에 회장으로서 23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다른 단체들도 다 열심히 합니다. 적십자 같은 경우는 단체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 우선적으로, 작은 단체들이 못하는 데는 적십자가 다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창원이나 양산이나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다른 봉사단체들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적십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계속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봉사단체 중에서 조례가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전체 봉사단체 조례 말고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지원되는 것으로.

정인후위원

그럼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이 조례가 처음이네요, 개별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셈이지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윤성관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정인후위원

그걸 담당자가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제가 퍼뜩 생각나는 거는 없어 가지고 ……

박철홍위원장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 임기향 위원님이나 황진선 위원님 계속 형펑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윤성관의원

새마을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행정과장님이 지금 말씀 안 하셔서. 3조 활동지원에 보면 이걸 제가 윤성관 위원장한테 물어야 되나요? 보건의료활동이 있는데 보건의료활동은 의료인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해도 무방합니까?

박철홍위원장

포괄적으로 들어가겠지요. 의료활동이 아니고 의료활동을 나가는데 추가로 봉사활동을 간다는 내용이겠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인후위원

혹시 자세한 내용을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의료활동이 어떤 걸 하는지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보건의료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하면 ……

정인후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세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정인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상세한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서면 만들어 가지고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행정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관 의원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조준규공보관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965호 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진주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진주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내용으로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3조와4조는 홍보대사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대상에 관한 사항과 임기는 2년이며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6조는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연평균 소요예산은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실제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까?
준규

조준규공보관

지금 경남에 18개 시군 중에서요. 13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 5개의 시군이 조례가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지금 13개 시군이 조례가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준규

조준규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5개만 없고요?
준규

조준규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진주가 조금 늦은 편이네요?
준규

조준규공보관

조금 늦습니다.

허정림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계시죠?
준규

조준규공보관

저희들이 이번에 오유진양을 했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한봄 가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지금 오유진양이랑 한봄씨가 처음인 거죠, 홍보대사는?
준규

조준규공보관

그전에 10년 넘어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가수 현미씨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문화예술인이 활동하는 사람은 오유진양밖에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제6조에 보면 무보수명예직인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교통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공보관

지금 대체로 타 시도 경남도 마찬가지고 주로 보상하는 게 실비보상입니다. 금액은 많은 데는 300, 적은 데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일회용으로. 그리고 저희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하동군만 현재 예산을 1,200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아주 발빠르게 하동에서는 인물들이 유명해지면 아주 발 빠르게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준비하셨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인원 수 제한은 없습니까?
준규

조준규공보관

현재로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럼 이런 것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만 연예계 이쪽으로만 찾지 말고 다방면 스포츠나 물론 그런 고민하시겠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섭외되신다면 홍보대사에 영입하는 것도 우리 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규

조준규공보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하고 업무부서 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절한 홍보대사를 잘 위촉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 홍보에 한층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상당히 탐구를 많이 하셨네요.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의안번호 2966번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제20조의2 입법예고는 21일간으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0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촌면 화개리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30필지 31,277㎡를 가호동으로 편입하여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별표 2, 3을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읍면동리를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금 정촌면을 가호동으로 행정구역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 동의는 다 받으셔서 다른 이견은 없었나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정촌면하고 경상대학교 가호동 내동면 의견을 다 받았는데 특별하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인후위원

가가호호 다 받으신 거예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가가호호가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정인후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면 정촌 인구는 조금 줄고 가호동은 더 늘어나겠네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인구는 정촌면이 한 13명 정도 감소되고 가호동이 13명 증가됩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쉽게 설명해 보세요. 31,227㎡잖아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이걸 정촌면 화개리에 있는 걸 가호동 가좌동으로 편입시킨단 얘기 아닙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홍위원장

풀어 가지고 왜 이렇게 편입되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생활권이 그 쪽이라든지 행정구역에 약간 불일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본 대상지는 경상대학교에서 시내버스차고지 쪽으로 가다 보면 내동 신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신율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하천이 안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그 좌측 부분에 뽀족하게 정촌면 지역이 들어와 가지고 내동하고 가호동 부분의 가운데를 관통하고 쪼삣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일부 어린이집하고 원룸, 일부 산이 정촌면 화개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쪽 주민들은 생활권이 가호동쪽이랑 일치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실제 정촌면보다는 가호동에 편입되어서 생활하는 게 맞다 또 인근에 가호동 지역이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촌면 지역에 현재까지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다,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가호동으로 편입시키는 게 맞다고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1호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산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중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의무가 아닌데 부동산 관련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 이 자료를 통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해서 신설된 건데 이 업무를 읍면동장이, 예전에는 시청에 와서 했었지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전에는 없는 업무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정인후위원

신설됐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거래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세라든지. 작은 거는 의무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 거라고 과장님 보십니까, 이 업무가 신설되어서?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부동산 3법이라고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3법이 제정된 사항에서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6월 1일부터 전세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되는 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률로 강제되었기 때문에 신설하여 추진하는 업무고 읍면동에 위임하는 내용은 읍면동에 전입신고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에 확정일자 받듯이 신고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사항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에 위임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전세금 6,000만원 이상만 해당됩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전세보증금은 6,000만원 이상에 한해서,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인후위원

월세 30만원,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5,000만원이면 월세 30만원보다 많은데 그거는 빠지게 되네요? 빠질 수도 있겠네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월세 30만원 이하가 되면, 예, 빠졌습니다.

정인후위원

아니요. 전세금 6,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전세금이 5,000만원이면 월세 30만원보다 큰돈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어쨌든 기준은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967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득예정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정촌면 혁신주민센터 재구조화사업,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수곡면 덕수정 사로확장 공사, 지수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망경초등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 진주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7건입니다. 2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행정과에 정촌면 혁신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정촌로 57번지 정촌면 사무소이며 취득재산은 건물 증축 1동 352㎡ 총 사업비 10억입니다. 사업목적은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를 이용자 중심의 사용공간과 효율적인 업무공간으로 재배치하여 주민친화적인 소통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12월 경상남도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5월 실시설계 후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업통상과에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1672-2번지 실크산업 전문농공단지 내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1동 2,426㎡ 총 사업비 113억1,5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2,426㎡이며 주요시설로는 체험교육실 전시실 수장고 등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내 유일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하는 공간 조성으로 대한민국 실크의 랜드마크로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11월 타당성용역 및 시민공청회 실시와 2020년 11월 문화체육부 공립박물관 설립 조건부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6월부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와 11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하여 9월에 실크박물관을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업통상과에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1369번지 뿌리일반산업단지 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 7,031㎡이며 건물신축 1동 3,645㎡이며 총 사업비 188억6,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3,645㎡이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 소회의실 작은도서관 등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복합공간 조성으로 화합을 유도하고 기업과 지역사회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9년 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및 8월 부지 매입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진흥과에 수곡면 덕수정 사로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수곡면 대천리 산 80-4번지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한 필지 4,500㎡이며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덕수정 신축에 따른 주민의 사로확장공사 건의를 반영하여 농촌지역 어르신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12월 국궁장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5월에 토지보상하고 8월에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육진흥과에 지수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리 173-5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5필지 3,300㎡ 건물신축 1동 150㎡이며 총 사업비는 7억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설치된 지수정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6월에 토지보상협의와 10월에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과에 망경초등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481-3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 732㎡ 총 사업비 25억입니다. 사업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강화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주변 노후 건축물 철거로 주변경관 개선 및 쾌적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1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4월에 토지보상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유통과에 진주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785-1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5필지 9,926.8㎡이며 건물신축 2동 3,570㎡이며 총 사업비는 97억입니다. 사업규모는 먹거리통합 지원센터동과 농산물종합가공시설동 신축입니다. 사업목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관내 공공먹거리의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통합 실행조직 육성을 위함입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 2020년 4월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6월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하반기 착공 2022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목록과 위치도, 현황사진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별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정촌면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사업하고 근로자 행복드림센터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어차피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 ……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어디하고 중복 ……

정인후위원

정촌면 혁신주민센터하고 행복드림센터에 근로자복지시설이 있는데 설명하실 때 주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또 근로자들을 위한 ……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정촌면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사업은 정촌면민들을 대상으로 정촌면사무소 앞에 보면 1층 창고 건물을 다시 3층으로 증축해 가지 주민들을 위한 소통공간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공간 북카페라든지 돌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회관은 공단 내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나 근로자의 어떤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사업목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지역커뮤니티 문화 체육 복합공간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혹시 중복되지 않는지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겁니다. 지금 정촌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중복되는 점들은 잘 체크하셔서 규모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수곡면 덕수정 사로확장공사에 토지 1필지가 4,500㎡에 토지구입비가 얼마지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9,000만원입니다.

정인후위원

9,000만원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공시지가가 제가 살펴보니까 1,850원인가 되던데.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여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지금 사업을 준공을 했거든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보상을 거기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요.

정인후위원

제 말은 공시지가 대비 10배 가량 보상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높지 않냐, 책정한대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수곡면 덕수정 사로확장공사에는 공시지가의 10배를 줍니다. 그리고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문산읍 두산리 일대에 9,926㎡의 땅을 여기는 공시지가에 비해서 4배를 줘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준공된 농촌활성화사업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그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충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정인후위원

아무리 그래도 제가 비교를 해 보면 두산리는 완전 옥답이에요. 옥답이라서 생산성도 높고 기준시가도 높은데 수곡면에 있는 거기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면 소재지 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뒷산이지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산하고 일반주택지하고 경계에 딱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거기는 활용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10배를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금을 쓰실 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기준시가 10배고 수곡은, 문산은 4배예요. 산이라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서 대충 준해서 준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표현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이게 건별로 질문이 들어 갔으면 좋았을텐데, 일단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시면 문체부에서도 조건부 통과되어 있고 2021년 3월에 경남도 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도 조건부 통과가 되었다는 말씀 ……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이 조건부가 뭡니까, 이유가?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조건부는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인력을 강화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건부로 했고요.

허정림위원

그러면 실크박물관 운영에 관련해서 조건부를 달았다는 말씀이에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연구인력이 좀 부족하다 기간제나 인력을 더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외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 그쪽에도 내나 이건 문체부에서 조건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이행 후에 추진하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해라 그리고 외국인 통역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도 구축하도록 해라, 그런 뜻에서 ……

허정림위원

대한민국에서는 실크박물관이 건립되는 게 처음인가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는 5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5대 실크명산지는 실크박물관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실크박물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체부에서나 경남도에서 박물관이다보니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건부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 위치가 문산 그쪽이지요, 실크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지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실크농공단지 입구입니다.

허정림위원

거기에 실제로 야외공연장이나 북카페, 육아 휴식공간까지 다 포함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치 상 그 곳에서 그 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가는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에상 인원은 연간 15만 내지 20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과 연계해 가지고 앞쪽에 실크연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실크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체험 위주로 업체 방문해 가지고 그 시설이나 그것도 둘러볼 수 있고요. 또 실크연구원에도 연구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연구인력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정림위원

체험시설이라는 건 실크원재료인 누에나 이런 걸 체험하고 실크 만드는 것도 직조하는 것도 간단하게 체험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누에 기르기나 안 그러면 실크견직물 만져보기나 그리고 넥타이 디자인 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드림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을 이 곳에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그 쪽에는 정촌산단하고요. 항공산단 또 뿌리산단 3개 산단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 그것도 다른 데 공장시설에 갈 수는 없는 문제고요. 지원시설 쪽에 위치하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3개 산단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위치가 적정합니다.

허정림위원

교통에는 문제가 없나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그 인근에……

허정림위원

인근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그 지역인가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그 쪽에는 교통시설이 좋습니다.

허정림위원

없어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정촌면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행정과장님. 이 사업이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이지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12월.

조현신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물론 재구조화사업 하면 조금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런데 재구조화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구조화 사업도 있고 업무재구조화사업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동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는 창고를 재활용해서 공간배치를 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건 뭐냐 하면 원래 부지 내에 자재창고를 재구조화 해서 열린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시비 5억 도비 5억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총괄적인 사업계획서에 보면 기존 있는 창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층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있는 창고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2층, 3층을 증축이 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제가 전에 정촌 근무할 때 입구에 들어가는 창고가 조금 구조적으로 증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력벽을 설치해서 2층 3층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그때 진단된 상태고 지금도 재구조화할 때는 반드시 1층에 내력기둥이나 벽을 설치한 후에 2층 3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

조현신위원

지난해 어차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사업추진단에서 실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실사를 할 때 내력보강보를 설치해서 2층 3층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비가 총 10억입니다. 10억인데 10억을 가지고 내력보강보를 설치하고 2층 3층을 증축을 한다, 저는 조금 의문시 되거든요. 하여튼 이게 보를 설치 안 하고 2층 3층을 올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한 사항 아닙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초적인 문제, 기존 창고를 활용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구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연후에 행정행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설계사항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지수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이네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부지매입비가 3억6,000이고 파크골프장 조성비가 2억이 들어 있어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지수면에는 현재 ……

정인후위원

제 말은 부지를 매입해서 파크골프 조성하는데 다시 또 2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렇지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어떤 항목으로 2억이 들어가나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지수면 생활체육시설은 기존 시설이 궁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도장으로 되어 있는데 궁도장을 3과녁으로 되어 있는 걸 1과녁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잔디밭 위에 궁도장과 파크골프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조성비가 2억2,000이 나와 있는 건 그 조성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인후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필요해서 조성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 잔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걸 파크골프장 쓰실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확장을 더 해야 됩니다.

정인후위원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기존 공원을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쓰이는 건데 이것도 이대로 쓰시면서 또 확장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 이 말인가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9홀 정도로만 좀 땅이 모자라고요. 그 다음에 궁도장도 1과녁을 더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파크골프장 조성비가 새로 만드는데 2억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새로 만드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새로 저희들이 하는 면적이 3,300㎡입니다. 1,000평 정도 됩니다.

정인후위원

총 1,720.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총 1,900평 정도 됩니다.

정인후위원

1,900평 중에서 3,300㎡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3,300㎡ 1,000평 정도.

정인후위원

이것 하는데 2억이 든단 말씀이지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 2월에 지수면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가 들어 왔다는데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또 인구가 많은 면에서도 건의가 들어가면 충분히 조성할 그런 여력은 있는 거네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지금 제일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게 파크골프장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렇습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진주시내 전역에 파크골프장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

정인후위원

그래서 고령화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인구 대비도 생각해야 되고 적다고 또 없을 수도 없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런 조성 건의가 들어가면 과장님 적극 검토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후위원

위원님 아까 수곡, 거기 비용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박철홍위원장

충분히 아까 여쭤보셨습니까? 질의하셨습니까?

정인후위원

예, 검토를 한번 더 하신다고, 이대로 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거잖아요?

박철홍위원장

그럼 담당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 들어 봅시다. 다시 한번 나오세요.

정인후위원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데 ……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수곡은 면적이 4,500㎡ 부지 매입비 9,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궁도장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상을 했습니다. 같이 보상을 했는데 궁도장을 활성화사업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궁도장을 1과녁을 못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해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정인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할 때 부지가 당연히 필요해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 금액이 활용도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거지요. 산인데도 불구하고 10배를 준다는 거잖아요? 기존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850원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

허정림위원

과장님.

정인후위원

보상이 많다 ……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정인후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 허정림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허정림위원

과장님, 이게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을 해서 궁도장을 지금 리모델링하셨잖아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때 그러면 보상가가 8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8만원, 바로 옆에 땅이지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옆에 땅입니다.

허정림위원

바로 옆에 밑에 조성되어 있는 것하고 그 밑에 산비탈 약간 있는 데 거기인데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농촌중심활성화사업 했을 때는 8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했고 지금 또 다시 하려는데 그거는 또 공시지가에 준해서 한다면, 위원님 그것은 농촌중심활성화사업에서 보상비 책정이 잘못된 거지 체육과에 지금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인후위원

그때 너무 높게 나가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높게 나간다 이 말씀이네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나중에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통해서 할 겁니다.

정인후위원

그렇게 보상하실 때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홍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충분히 질의 답변 됐지요?

정인후위원

예.

허정림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실크박물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총 사업비가 113억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실제 확보된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지금 사업 추진 중입니다.

허정림위원

예, 사업 시행중이라서 ……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비가 43억, 이게 통과하면 43억을 내년하고 2022년하고 23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아, 확보계획이라고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절차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이게 통과해야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비는 문체부에 사전 타당성평가에 통과 최종 되면 43억을 확보 가능합니다.

허정림위원

통과되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조건만 통과됐고요.

허정림위원

조건부 통과?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확인점검을 했는데 통과될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허정림위원

조건부 통과해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올리면 그때 통과되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이번에 확인 왔다 갔습니다, 저번 달에요.

허정림위원

저번 달에 왔다 가셨는데 정확하게 통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확정된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실크박물관. 그냥 가시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실크박물관에 대해서만은 딱 책임성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 행정행위 절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조현신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국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조현신위원

자신 있습니까?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조현신위원

지금 가내시된 것도 없고 단지 지금 행정행위절차 진행 중인데 당연히 확보하겠다 확보될 것이다 하는 그런 주관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죠?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사전평가 통과하면요. 통과되면 확보됩니다.

조현신위원

확보되지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리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히 속기되고 있으니까.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조현신위원

국비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 할 필요없어요. 반드시 국비가 확보된 연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과장님, 실크박물관은 어느 정도 국비 확보가 확신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과장님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2968호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활문화육성 및 지원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문화활동 창작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일상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시민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9조 제10조 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안제9조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참여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문화예술창작 공간 조성 및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 조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9조 시민협의체 운영입니다. 시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문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연간 5억700만원 정도 들며 유휴공간 조성 및 생활동아리하고 문화놀이터 지원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원조달방안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도비 확보 및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새로 생겼지요?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새로 생긴 거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계속……

허정림위원

작년부터 있었는데 작년이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생겨서 지금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지원센터에서 정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문화도시가 되려면 저희 행정은 지원하고 시민 중심이 되기 위해서 행정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예를 들어서 법에는 사실상 있는데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되어 있는데 구체화되지 않아서 조례로 정하여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원센터에서 하는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민협의체나 만드는 이런 활동들을 더 디테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문화도시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말고 다시 또 그 이외에 5억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 간다 이 말씀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5억을 사실 문화도시 조성하면 공모사업으로 전체 2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문화도시 생활문화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지원한다는 보고를 저번에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 문화놀이터나 동아리 쪽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 가지고 확충을 하는데 그걸 시민들에게 대여하거나 그런 근거가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허정림위원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구)천전동 사무소로 지하상가에 있다가 그쪽으로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상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상가 쪽에서는 그런 장비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구)천전동 사무소로 해 가지고 회의공간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유휴공간 조성사업을 하신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말고 다른 장소로 해서 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옛날에 구)신안동에 전통예술회관이나 방치되어 있는 그런 유휴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영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969호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2014년까지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쌈지공원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한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문화시설 지정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변도로와 인접한 문화시설 지식산업센터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입니다. 문화시설 면적은 7,320㎡이며 지식산업센터에서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중 구역 내 확장구간은 연장 261m 폭 20m입니다. 그 외 주차장 소공원 공공용지 공동이용시설 등 주요시설 배치에 따른 조정 및 기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입니다. 2페이지부터 2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중단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9월 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 후 2021년 2월 변경안을 입안하여 3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4월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4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5월 11일 내일로 연기되었으며 향후 절차로 금회 의견청취 이후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한 위치도와 결정도 자료는 23페이지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인데 결국 구도심을 도심재생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재생사업에 포함되는 거지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정인후위원

구도심에 인구가 줄고 또 주택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그걸 좀 더 우리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구들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오늘 올라온 의견청취의 건에 보면 문화시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중형 다목적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 우리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안들을 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대해서 이견이 없게끔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주로 진행된 건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도로 변에 있는 몇 명만 알고 계시고 안에 있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주민공람공고를 4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내 놓고 코로나 상황에, 행정적인 절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주민들끼리도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27일로 잡았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늦춰서 잡았었는데 그때 또 심각한 상황이 함께 “잠깐 멈춤”이 발생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하루 전에 연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 이의신청도 많았고 불만이 많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상황 악화가 될까 싶어서 했었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이후에 계속 5월 14일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8층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반상회 자료도 주고 홍보도 하고 고시 공람 저희들은 나름대로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관련되는 토지, 다 우리가 연락을 다 했었습니다. 일부 모르는 부분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인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람공고를 유심히 보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정인후위원

관련 공무원들이나 잘 볼까 아무도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편입부지 소유자들은 그 분들 개별통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받은 사람들 보니까 돌아가신 분 앞으로도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온 것도 있고 다른 지역 주소로 사는데 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 중요한 시설을 지정할 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라든지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분들 하는 말씀이 ‘아니, 통장 놔 뒀다 뭐 할 거냐’ 통장한테로 두 시간이면 다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시거든요. 행정에서는 반상회에서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절차상 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가 코로나 때문에 악명이 높은데 행정절차도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 또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써도 모자라는데, 지금 거기에는 몇 가구 살고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어디 말입니까?

정인후위원

문화시설 지정하는 데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5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정인후위원

몇 명 쯤 되던가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문화예술과에서는 다목적문화센터를 짓는 데서 정확한 수치는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50여 군데고요. 저희들이 조금 변명 같지만 현수막도 거기 설치를 했었고요.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에게 충분한 사전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의회에 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주민설명회도 못하고 진주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절차상을 ……

정인후위원

주민이 먼저지 행정이 불도저처럼 밀어부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치법에 의해서 수용당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은. 오늘 가결이 되면.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피치 못하게 하루 전에 연기를 했었습니다.

정인후위원

어찌 됐든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셔 가지고 의회에 의견도 구하십시오. 주민이 먼저지요, 거기살고 있는 분들. 안 그렇습니까? 통장 놔 뒀다가 뭐하냐고, 부시장님 다 돌텐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셔 가지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소중하잖아요, 인구도 절벽시대에.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코로……

정인후위원

코로나 핑계대면 더 ……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코로나 핑계가 아니고 “잠깐 멈춤” ……

정인후위원

어찌 됐든간에 코로나잖아요? 그러면 진주시는 더 욕먹어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그때 위원님하고 ……

정인후위원

진주시만 “잠깐 멈춤” 합니까? 진주시만 그렇게 심각하잖아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제가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

정인후위원

다른 시는 안 그랬잖아요. 코로나 하면 더 우리가 우리 얼굴에 더 안 좋은 인상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먼저 청취하시고 절차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5월 14일까지 우리가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하시고 이걸 뒤에 해도 되잖아요?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박철홍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정인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몰랐다는 거는 사실상 안 맞는 것 같고요. 일간지나 홈페이지 기타 공람 공고를 통해서도 조금만 관심 있으면 지역에 모를 수 없습니다. 강남지구에 대한 부분은 강남지구 뉴딜사업 부분은 선정되어서부터 그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이고 여기 부분은 지금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 의회 기간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보다도 좀 이런 진행에 대한 묘미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인후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령이 높은 분들이라서 고시 공람 공고 이런 거, 우리도 사실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50여 가구면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적극 행정을 펼치면 그 분들에게 사전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의견청취도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아마 그 지역에 대부분이 알 겁니다. 단지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50여 가구 중에서 일부 토지보상에 대한 반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사업하다 보면 찬성과 반대가 논리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위원

그건 당연한 과정이고 그게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 위원님?

정인후위원

예.

박철홍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정인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을 더 노력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꼭, 그게 법적으로 주민 청취를 한 명 한 명 통장님을 이용해서 다 들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박철홍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기향

임기향위원

꼭 그걸 그렇게 해라……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동료 위원 의견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주고 하면 위원회 끝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 설명이라든지 의견청취 이런 자리를 만들 수가 없었었고요. 나름 관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충분히 동원했는데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일 잡혔다고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잠깐 멈춤” 기간이 10일까지라서 그걸 피해서 11일로 잡았습니다. 내일입니다.

박철홍위원장

그러면 주민의견청취를 필히 하게끔 행정 절차상 되어 있는 거지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5월 14일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홍위원장

5월 14일까지 하는데 이걸 올려 가지고 내일 해 가지고 해도 큰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국장님, 문제가 없어요?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과장님, 저분은 누구십니까? (직원석을 바라보며)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이후에 중앙시장활성화 ……

조현신위원

중앙시장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 같으면 제가 몇 개 여쭈어 볼 말이 있었는데, 일단 그건 놔두고 …… 과장님, 지금 이 업무를 보시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8년쯤 될 겁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가지고 강남지구가 거점형확산 주거개선사업지구라고 고시가 한번 됐지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2006년 3월에 진행됐습니다.

조현신위원

2008년도지요? 8년도 아닙니까, 거점확산형주거정비사업?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거점형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현신위원

국장님 가만 계시고. 거점확산형주거정비사업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 사업 때문에 주민들 기대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점확산형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공동임대아파트사업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듣지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LH에서 사업포기를 했어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2016년도 정확하게.

조현신위원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LH에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주민기대치가 확 부풀어 올라 있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LH에서 사업포기를 하니까 이 사업이 지구지정이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죠?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구역만 남아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강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은 사실은 다목적문화센터를 포함한 정비변경계획수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강남동 주민들은 이게 처음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기대치가 높았다가 이게 다목적공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60여 가구됩니다. 50여 가구가 아니고 60여 가구 되는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반분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그런데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데 방법론에 있어서 보니까 거의 다 독거노인이고 그렇습니다.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편으로 통지를 하더라도 사실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물론 통장들을 통해서 하는 호별 방문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청취를 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해와 설득이 아마 필요할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최대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정 위원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이건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정인후위원

저는 주민 의견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철홍위원장

그러니까 내일 의견을 청취를 하신다 그러고 코로나 정국에 나름 시도를 하고 공람이나 공고 다 한 상황에서 내일 한다고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 위원님. 되겠습니까?

정인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민 의견이 먼저지……

박철홍위원장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내일 한다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들어 보시고 ……

정인후위원

주민 의견 듣고 해도 괜찮잖아요?

박철홍위원장

과장님!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제가 추가 주문을 할게요. 내일 주민의견 청취하시고 거기 나오는 각종 의견들 포함해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세요, 자료를.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그렇게 마무리 합시다, 정 위원님.

정인후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립시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강남동 주거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영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0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 중앙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성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상권관리기구로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내지 제4조는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목적 기본방향 및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 및 제6조는 재단의 수행사업과 기본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 내지 제12조는 정관 기재사항 임원 이사회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3조 내지 제16조는 재단의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7조 내지 제19조는 상권활성화 협의회 공유재산의 사용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수반되는 예산 조치로 기본재산출연금 1,000만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전 지역구에 몇 개 지자체 단체가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한번.

허정림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에?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전국에, 그건 아직 제가, 지금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실제로 국가공모사업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면서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전국 20군데다 이 말씀이지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공모가 꼭 되었다기보다도 앞에는 공모없이 자기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남에는 어디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대표적으로 경남에는 창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 하고 있는 데서 재단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을 제대로 꾸려 가지고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5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하고 나머지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1,000만원하고 2014년도까지 추가적인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는 매년 2억6,200 정도 하는데 이 금액 책정은 기본 인건비나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로 하고 2014년 사업 끝나고 나서는 또 다른, 전이라도 발전방안은 따로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그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

지금 이게 5년차로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1년차 2년차 되었고 3년차는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기본 인력비,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인력 운영비를 다 하고 그것 끝나고 나면 2025년 이후에는 기본 인력비는 진주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대처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허정림위원

실제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은 저는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도 살고 관광객도 유치해서 진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성공을 딱히, 제가 찾아 보니까 재단을 설립해서 딱히 성공을, 우리가 성공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민들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관광객도 유입되고 그렇게 된 데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재단으로 설립하면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하게 뛰어난 그런 게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뒤에 3차년도 사업변경안이 또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다른 지자체들도 대표이사장은 시장이 하시고 대표이사는 업무담당과장이 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우리가 한 거는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럼 다른 타 지역에도 임원조직도는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1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 중앙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성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상권관리기구로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출연금 기본재산 1,000만원을 진주시 일반회계에 반영함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은 2021년 7월 출범 예정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일반현황 및 대상사업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출연금 신청액은 1,000만원으로 2024년까지 진주중앙상권활성화사업비를 기 확보하여 1,000만원 외에는 출연계획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상권활성화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효율적 운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중앙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재단에 출연금도 하는데 이때까지 지금 2년 정도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전에도 애 쓰셨지만 집중적으로 애 쓴 게 2년 정도 됐지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2년 3년차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 2년 동안 애 쓴 눈에 띌만한 결과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지금 나열하면 많은데 ……

정인후위원

예를 들어서 상권에 있는 업체들의 수입 증가분이라든가 아니면 상권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수 증가라든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크게 성장을 퇴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나름대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큰 수치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찾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요. 그래도 2년여 동안 이행해 오시면서 어느 특정 통계라도 갖고 있어야 이렇게 노력을 했다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노력해 왔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재단이 만들어져서 출연금이 소비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인건비도 나가고 할텐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세금을 투입하는 그런 효력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지 조례 있고, 근무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너무 안일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런 자료들도 미리 취합을 하셔서 우리가 요구할 때 이만큼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정인후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출범하게 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결과. 출발하고 나서 향후 1년 2년이 되든가 그건 사업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것은 어떤 추진에 따라서도 물론 시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당초에 대상사업이 구인회,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구인회는 사실 LG측과의 그런 데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당초에 게스트하우스 계획을 세울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문제가 되는 계획 맞지요, 이건? 개인 사유재산을 어떻게 게스트하우스를 한단 말입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조정해 가지고 신규 대체사업으로 이렇게 청과시장 소매서비스 특화사업, e-스포츠경기장조성사업 이게 가능합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다음 의안번호 2972호에 사업변경에 관한 ……

조현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e-스포츠경기장 조성사업이 여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데 조성계획이 되고 있고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지금 공모절차 중인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e-스포츠경기장이 들어설만한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잠깐 ……

조현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맥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성과가 나게끔 열심히 하겠지요.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짜 집행부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주어야 될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입니다. 지금 중앙시장 거리 쉽게 말하면 노점상들 안 있습니까. 계란전에서 꽃거리까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쪽으로 시가지 쪽으로 노점상 상태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 어디 시장을 둘러봐도 진주 중앙시장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환경도 미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손님이 가더라도 왕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지금 보니까 거리노점 현대화사업이 계획되어 있네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것 중앙시장 번영회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 재단 설립할 것 아닙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여기에서 이것만 현대화사업을 시키더라도 저는 다른 거 다 필요없습니다. 구인회, 게스트하우스, 예술인 및 플리마켓 거리조성 이것 다 필요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조금 주안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만 성공시키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 이것만은 꼭 좀 담당자부터 과장님부터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조금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이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중앙시장에 쏟아부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게 하루아침에 상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꼭 좀 하세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꼭 책임지시고 꼭 실행에 옮겨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고 정말로 중앙시장 노점상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중앙시장 계속 돈 갖다 부어봐야 아무 표가 없습니다. 중앙시장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점상 봤지요? 사람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비교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해 봤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친절, 정말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갖다 붓는만큼 반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다음 안건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매대를 15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하는데 6월 중으로 시범적으로 10개를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현장방문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를 해 가지고 좀 인기 있고 좋아 보이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황진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위원

과장님, 매대를 10개를 준비한다는데 지금 중앙시장 노점상 있는 데 거기에 매대를 다시 설치한다는 겁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케이드하는 그 쪽 전체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스콘사업까지는 다 되어 있고 바닥공사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중으로 ……

황진선위원

길 가운데 매대를 ……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밀고 다니고……

황진선위원

길 가운데를 완전하게 틔우고 그렇게는 곤란합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완전 길가운데를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만들고 길에 있는 잡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가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만 이 시장이 좀 더 발길이 많이 닿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그 매대가 고정된 매대가 아니고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한쪽으로 밀어부치고 소방차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0개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 시간 정해서 한번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황진선위원

물론 한 몫에 이 많은 노점상들을 철수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차츰 노점상들이 상가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야 알맞을 것 같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츰 매장 쪽으로 들어가고 물론 상인들이 그 가게를 비우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옛날 재래시장의 소비패턴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재래시장들이 못 따라 가고 있다 보니까 손님을 더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위원들이나 시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차츰,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이 노점상들이 가게로 상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2호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 중앙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진주시 상권활사업단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개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현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효과성이 저조한 구인회 창업광장 게스트하우스 예술인 플리마켓거리, 원스탑 문화존, 지하도상가 청년 창업예술공예체험학습관 전광판 및 물품보관함 설치 등의 기존 일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정하고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과시장 소매서비스 특화사업, 지하도상가 e-스포츠경기장 조성, 진맥프로젝트 등의 신규 대체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사업계획안 요약서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이 많네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것도 설명하실 때는 얼마나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야망과 희망을 갖고 했었는데 안 되는 게 지금 구인회 게스트 플리마켓 6개 사업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큰 변동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의 특성 상 좀 실행을 하면 약간은 달라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6개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두개도 아니고?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인회 광장 조성 같은 경우는 광미사거리에서 꽃거리 들어가는 그 쪽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데가. 첫째는 구인회 명칭 사용을 LG에서 불허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엄청 혼잡합니다. 이건 애초에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상권활성화 의견 다 조절되어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아까 조현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애초에 할 데가 천황식당 앞에 그쪽이었는데 이걸 추진을 당초에 하려고, 건물매입이 예산 과다입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제 말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보고를 할 때 그런 것 전혀 예측도 하지 않고 그냥 장밋빛 그림만 그려서 설명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많이 변동되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인회 광장 조성 못한다는 게 교통이 복잡하다, 거기에 노점상들이 많으니까 일반 중앙선 도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극 행정 안 펼치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막히면 못한다고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해야 될 판에 있는 것도 활용 못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날 구상하고 하다가 안 되면 바꾸고, 누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4페이지에 신규 대체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진맥프로젝트 이거는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앉은뱅이 밀, 이게 어떻게 신규 대체사업입니까? 기존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아니, 기존 공모사업 당시에 5개년 계획에 안 들어 있던 사업입니다.

정인후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말을 들어 가지고 ……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변경을 할 것이라고 위원님한테 의견을 구한 사항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 신규가 아니고 그 전에도 말씀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또 그때도 우리가 갔을 때 말씀드린 게 밀 이름 있잖아요, 앉은뱅이 밀 이름? 이게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표현이다 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그 이름을 변경하려고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주시가 키작은밀 주요 생산지이고 진주시가 인권도시로서 이런 말들을 안 쓰게끔 도시재생과에서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떠나서.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인후 위원님께서 진맥프로젝트랑 e-스포츠경기장 조성이 신규 대체사업이라고, 이게 왜 신규사업이냐, 저희가 상권활성화사업 맨 처음에 했을 때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3, 4, 5회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이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 2차연도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실제로 거의 다 안 되어서 지금 변경을 하신다는데 이렇게 변경을 하면, 국비 물론 중앙활성화사업 공모에 됐다 하더라도 국비는 연차별로 내려오는데 국비 내려오는데는 상관 없습니까? 영향이 없습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국비, 그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3차연도 사업비만 4차연도 하고 조금 배분이 달라진다고 보면 ……

허정림위원

계획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도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비 변경안을.

허정림위원

새로……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 사업비가 당초에 되어 있던 것보다 변경이 되어서 새로 신청을 하면 변경된 걸로 내려온다 이 말씀이지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실제로 1차연도에 5차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여러 개 하셨는데 1차연도에는 논개시장 면 특화거리하고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이 두 가지만 사업성과로 보시면 되는 겁니까?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굳이 더 크게 보면 그런데요. 상권활성화사업의 큰 당위성 홍보가 되어 있고 상인들의 협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케이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도 노점상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상권활성화계획과 맞물리고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번에 매대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노점상 그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노점을 할 수 있다는 그 약속으로 자기들도 하는 것이지만 음으로 양으로 솔직히 이번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실적을 더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핑계 같지만 코로나가 기존 것도 저해하는 이런 마당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지금 변경된 사업 중에 조현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e-스포츠경기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지하도상가 지하상가 거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타 지역에 물론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리 저리 찾아 봤어요. 그런데 그 곳은 경기장 조성하기에 제 소견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를 지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e-스포츠경기장 조성 관련해서 물론 국가나 여러 가지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앞으로 디지털화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면서 지금 e-스포츠 한다 해도 e-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창 붐이 일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붐이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청과시장 소매서비스 특화사업은 그러면 이 매장을 새롭게 단장을 해서 여기에서 한다는 겁니까, 신규 대체사업에서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먼저 애초에 저희들이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 두 번을 위원님들 모시고 상권활성화사업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긴 내용을 미리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에도 나옵니다. 청과시장 소매서비스 특화사업은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과일을 갈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e-스포츠경기장은 지금 시에서 다른 데 추진하는 큰 대규모가 아니고 인구 유입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e-스포츠경기장을 함으로 해서 젊은 층, 소규모 e-스포츠경기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전에 말씀드려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가 되고 안 됐거든요. 이후에라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면 상권 변경안하고 보고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사업계획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좀 컸으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면 특화거리나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실제로 했어도 그 유지 관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 관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좀 미진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2차연도 신규사업 여러 가지 먹자 골목이나 가족의 거리, 매대 현대화사업 하신다고 하시는데 물론 중앙 여러 군데 시장을 많이 보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반드시 상인회에 등록하셔 가지고 번호표 하셔 가지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노점상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신규 대체사업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과장님, 지난 4월에는 의회에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의회가 열리지 못했었고 사전에 사전설명 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가 폐쇄되는 바람에 또 못했었고, 오늘 의사일정 보면 도시재생과 의안이 제일 많거든요. 도리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 저번에 설명한다 그랬는데 혹시 없냐, 없냐,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 하십시오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사전 시간 드릴 테니까 와서 설명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4월도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했는데 ……

박철홍위원장

그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한번 마련하려고 해서 결국 무산됐지만 이렇게 의안이 많고 하면 한번 더 위원장한테 사전설명 하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왔었어야지요. 한 달하고 두 달이 누락됐는데 앞에 보시면 단위도 백만 단위인데 그런 표기도 안 하시고 앉은뱅이밀 이런 것도 제가 볼 적에는 벌써 몇 번째 지적 나온 거거든요. 코로나로 해 가지고 못했으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하신다고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 귀한 시간 만들어서 제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을텐데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인상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변명 같지만 저희 과가 일주일동안 자가격리 들어가고 8층 전체가 마비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다 똑 같잖아요. 진주 시내가 그렇게 됐었고 시청도 폐쇄됐었고 의회도 폐쇄됐었고 그런데 한번 충분히 의회하고 조율해서 사전에 설명을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 제 말씀이고 ……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정말 아쉬우면 예를 들어서 줌으로 해서 따로 설명하면 우리가 잠시 잠시 볼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때 처음에 왔을 때 본 위원장한테 한 시간 정도 PPT 자료까지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시간을 줄이십시오, 한 시간은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차후에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실에 들어와서, 속기로 남는데 질의하는 내용하고 사전설명 할 때 주고 받는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영동

이영동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기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인력 확충과 신규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기금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2조 제10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기존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향후 3년간이며 추가 위탁업무는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와 중독폐해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그리고 인력확충을 통한 사례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소요예산의 세부 산출근거는 인건비 6,000만원과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수탁은 기존 사업수행기관인 진주의료재단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확충 및 기능강화 관련 추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분기별 운영위원회 개최 및 상 하반기 사업 지도점검을 통해 적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소요예산이 추가로 1억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허정림위원

기존에는 얼마였습니까?○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기존은 1억6,300만원이 작년에 내려 왔습니다, 올해 사업비로요. 거기에서 추가로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5,000이 내려 왔는데 그 중에 1억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강화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5,000만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그대로고 ……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50% 50%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같이 5,000 5,000씩 더 늘어나는 거네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허정림위원

인력 2명을 확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2003년도에 설립되었는데 그때부터 인력이 3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없고 기존 인력 3명에서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허정림위원

2004년이면 꽤 오래 됐네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 이제야 인력을 확충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예산이 올해 작년에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재계약 보고는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담당관 과 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1년도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6건 일반사항 277건에 전체 303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6건 일반사항 277건 전체 303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